모바일 혁명으로 대변되는 제2의 인터넷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라 방송통신산업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구글,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를 중심으로 생태계 경쟁이 심화되면서, SW 콘텐츠 개발자 등에게 새로운 성장기회가 형성되고 있고 정보의 생성 및 유통속도가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산업이 부상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중심으로 방송통신망이 융합되면서 스마트TV 등 인터넷 동영상서비스가 확산되고, 방송시장 내에서도 유료방송서비스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스마트 생태계 구축경쟁과 인터넷 중심 융합으로 특징지워지는 새로운 방송통신 패러다임은 기존 방송통신산업구조와 규제체계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으며, 방송통신 융합을 촉진하고 방송통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T(기기)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우선 방송통신 분야의 정책환경 변화를 살펴본 후 네트워크 고도화, 방송통신 R&D, ICT 중소 벤처기업 육성, 방송통신콘텐츠산업 경쟁력 제고 등 방송통신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들을 살펴본다.
2009년 개정 의료법은 전문병원 인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병원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치료에 대하여 전문병원으로 인증을 받으면 그 병원의 명칭에 '전문병원' 등의 표시를 넣고 '보건복지부(장관)지정 전문병원'이라는 글귀가 적힌 인증 마크를 쓸 수 있다. 이후 각각 광고 일반 및 의료광고에 대하여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인터넷키워드검색광고에서 '전문' 등의 검색어를 넣었을 때 그 검색결과 값에 전문병원으로 인증 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노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병원 정책이 적절한 것이었는지는 별론,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가 없고, 전문병원이 전문화를 통하여 제3차 진료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그리하여 당해 병원의 경영을 개선함은 물론 전체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에도 기여하는 방향이 아닌, 나름의 방식으로 전문화를 도모 중인 제1차 및 다른 제2차 진료기관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전문적 기술 등의 광고를 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즉 경쟁을 배제함으로써 전문병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도 아니하다. 이 글에서는 전문병원 인증의 법적 성질과 광고 규제의 한계, 키워드검색광고의 법리 및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점을 분석하였다.
최근 들어 인터넷사업자들이 웹상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저촉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터넷사업자들이 국경을 넘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가공처리, 저장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지 않은 것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본고는 국제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대형 인터넷사업자가 프라이버시 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례를 알아보고,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쟁점을 검토하였다. 특히 현지 감독당국이 글로벌 인터넷사업자의 위법사실을 적발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자가 대리인이나 분신 도구를 통하여 행동한 사실이 없으면 본사에 제게를 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사이버공간에서는 실제 위반행위자가 없더라도 중대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영화 <아바타>에서와 같은 해결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다. 아바타는 독자적인 사고나 판단능력이 전혀 없지만, 나비족이 사는 낙원이 지구인에 의하여 파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바타와 이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 나비족과 힘을 합쳐 아름다운 낙원을 지켜낸다. 즉, 인터넷사업자가 국내 실재하지 않더라도 그의 활동결과로 볼 수 있는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그 결과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본인과 아바타를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면 아바타를 통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본사의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그 책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그의 감독책임이 있는 본사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만일 법원에서 이러한 '아바타 이론'을 수용한다면 국내에서도 외국 본사에 벌금을 과하는 등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해당 인터넷사업자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므로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수사정보를 교환하는 등 국제적으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 기반의 추천시스템 모델링에서 바이어스, 분산, 오류 및 학습은 성능에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추천 모델이 설명도를 유지하면서 복잡도를 줄여야 한다. 또한 데이터의 희소성과 시스템의 예측은 서로 반비례의 속성을 가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희소성의 데이터를 인수분해 방법을 활용하여 상품간의 유사성을 학습을 통한 상품추천모델이 제안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 모델의 손실함수에 대한 최적화 방안으로 max-norm 규제를 적용하여 모델의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해결방안은 기울기를 투영하는 확률적 투영 기울기 강하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많은 실험을 통하여 데이터가 희박해질수록 기존의 방법에 비해 제안된 규제 방법이 상대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차세대 유무선 통신망이 급속하게 All-IP 기반으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전화 서비스가 기존 유선전화를 빠르게 대체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적절한 규제없이 서비스가 진행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되고있다. 따라서,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는 2005년 5월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긴급통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VoIP E911 고시(order)를 제정하였다. VoIP E911 고시는 고시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정의하고, 고시의 발표일이후 120일 이내인 2005년 11월 28일까지 E911 서비스 요구사항을 준수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2005년 11월 7일에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는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VoIP E911 고시의 이행현황에 대하여 2005년 11월 28일까지 제출하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연방통신위원회(FCC)의 VoIP E911 고시(order)를 중심으로 미국의 VoIP 긴급통화 정책동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가속화 되면서 기업간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Business-To-Business 유형의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EDI 또는 글로벌 비즈니스 개념이 도입되어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중이며 상용화된 서비스가 일부 제공되고 있다. 기업간 전자상거래 시 기업내부 인력이 외부 즉, 거래 대상 기업 또는 경쟁 관계의 기업에 자사의 영업 및 기업 비밀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범법 행위이다. 또한 인트라넷 내부 즉, 기업 내부망에 연동된 시스템을 사용하는 직원들이 정해진 근무시간에 다른 용도로 시스템 및 전산망 자원을 사용한다면 이 또한 회사 내부적으로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 특히, 일과외 시간에 공적 또는 사적인 용도 외에 사용자와는 전혀 관련 없는 전자우편 주소로 암호화된 문서를 송수신하였다면 기업 책임자는 기업의 시스템 및 전산망 자원을 업무 및 개인 용도 외적으로 사용한 의심스러운 행위에 대하여 확인할 권한이 있다고 본다. 본 논문은 기업간 전자상거래 수행 과정에서 기업 내부망 즉, 인트라넷에서 적용될 수 있는 보안 정책 중 키 복구 메커니즘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새로운 키 복구 정책, 시나리오, 시스템 구성 및 키 복구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학제간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법학자의 시각에서 공학자들에게 형사법상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오늘날 사이버범죄에 대한 논의와 심각성은 차치(且置)하고라도 인터넷의 정보공유라는 순기능만을 강조해 온 채 역기능의 폐해는 방기되었다. 따라서 사이버 윤리의식의 강화, IT기술자들에 대한 법 준수의식 강화, 관리자의 보안철저, 웹하드 및 P2P업체 운영자의 적극적인 적법한 Contents 개발노력, 인터넷 이용범죄의 처벌규정의 강화등이 요청된다. 이러한 요청도 결국은 법적 규범의 이해가 전제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범죄와 인터넷 범죄에 대한 신규범을 형법상 해석론적으로 접근하여 컴퓨터 바이러스 침투행위등에 대한 형법적 규제조항을 중심으로 형법의 전통적 이론, 학설, 판례를 중심으로 해석상 기준제시 및 형법상 이론적 기초를 제공함으로 공학자들에게 작은 기초이론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서관의 철학적 기초를 이루고 있는 지적자유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서구의 제이론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규제되는지를 음란물의 판단 기준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판례가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과 또한 상충되는 판례를 살펴보았다. 특히 인터넷에서의 음란물의 규정과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검열기능인 PICS의 배경과 이를 뒷받침하는 통신품위법II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세계 정보통신시장은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적 규모의 자유화, 국경을 초월한 인수 합병, 전자정부 구현, 독립규제기관 설립, 요금규제제도 개편, 상호접속, 번호이동성, 보편적서비스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장구조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서비스분야에서 이동통신서비스를 비롯하여 인터넷, 전자상거래, 디지털방송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기존의 정보통신 산업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IMT 2000 표준화 및 Y2k 대응문제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전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국경과 업종을 초월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이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 12월 28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2008년 4월 18일 동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IPTV 상용화를 위한 기본 틀이 정해짐에 따라 시행령과 허가지침 등의 제정을 통해 2008년 6월경에는 본격적인 IPTV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 규제정책이나 IPTV의 성장에 비해 시장에서 뒤늦게 출발하기는 하였지만 IPTV를 시작으로 하는 우리나라 미디어 융합 시장은 크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낙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IPTV 가입자는 496만 가구, 매출액은 1조 2,876억 원, 생산유발효과는 10조 1,750억 원, 고용효과는 5만 6천 여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IPTV가 미디어 융합을 주도하였지만, 향후에는 보다 새로운 서비스가 미디어 융합을 촉진.발전시킬 것이다. 4G와 NGN 기반의 신규서비스, Web 2.0 TV 기반의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 임베디드 미디어 서비스 등 향후 나타나게 될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미디어 정책과 규제프레임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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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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