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에서 제조물 책임이 전문용어로 정착된 반면, 형사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전문용어는 없다. 민사법에서 제조물책임과 달리 형사책임에서는 개개인의 책임성과 규범질서의 장애가 중요하다. 즉 구체적인 개개인의 의무위반행위가 그리고 제조물이 법익위태화 또는 법익침해라는 결과를 야기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형법에서 제조물 책임은 일반 거동범을 제외하고는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 살인죄 또는 과실치사죄가 주로 문제가 된다. 물론 결과발생과 관련된 행위가 작위인지 부작위인지 구별되어야 하고, 그 행위와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고의 혹은 과실도 인정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독일, 스페인 등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판례들을 분석하여 인과관계의 확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특히 제조물과 관련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핵심문제인 인과관계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인과관계의 검토단계를 자연과학적 인과법칙과 규범적 인과관계로 나누어 2단계로 검토하는 견해를 따랐다. 이 절차에 따른 제조물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인과관계의 입증은 우선 그 제조물의 특정물질이 결과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전제로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인과관계의 검토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일부 판례와 학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일반적 인과관계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유심증에 의해 구체적 인과관계를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인과법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법관의 심증을 경험법칙보다 우위에 놓은 것도 아니므로 구체적 인과관계의 인정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이 글은 구체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인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없는 인과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관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며, 사실상 입증책임의 전환의 효과가 있는 자유심증이라는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사실에 대한 부담을 피고인이 지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법관의 임무는 인과관계가 100% 확실하다는 데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이지만, 일반적 인과관계가 100% 확실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미의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인과네트워크는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통해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체계이다. 이 네트워크는 이학 및 공학, 의학, 사회과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어, 발생 가능한 현상의 원인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설명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를 다이어그램 형태로 표현하면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쉽게 입증할수도 있다. 특정 재난은 다양한 변수가 인과관계로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인과네트워크의 적용이 가능한 분야이다. 따라서 이 네트워크는 재난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재난의 확산 반응을 분석하고, 대응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지진, 정전, 테러, 화재 등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재난 확산 모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03년 대구에서 일어난 지하철 화재는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난 재난이다. 또한 재난에 대응하는 인간 행동 및 인지 요인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 재난 확산 모형을 적용하여 실제 재난 상황을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인과네트워크의 정의와 인과네트워크를 표현하는 4개의 방법론을 선별하여 각각의 특성을 살펴본다. 또한 이를 재난 분야에 적용한 인과네트워크 기반의 재난 확산 모형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를 사례로 하여 재난의 확산과 대응체계의 인과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때 인간 행동과 인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심층적인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이를 통해 재난의 인과관계와 근본적 대응방안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본 연구는 교육시장 환경의 변화로 경쟁적 상황에 처한 대학의 운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주로 일반 서비스산업에서 서비스 품질 측정에 적용되어 오던 SERVPERF를 기초로 교육 서비스 품질을 확장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대학교육서비스 마케팅모형 구축의 결정요인을 교육서비스 품질, 학생만족, 재입학의도 및 구전효과 등으로 보고 이들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 검토함으로써 대학에게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학교육서비스 마케팅 모형을 검증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 SERVPERF에 기초한 기본모형에 결과 질이 추가된 26개 항목의 교육 서비스 품질 항목확장모형이 우수성이 입증되어 본 연구에서 제시된 SERVPERF의 확장 척도가 일반 서비스 산업 뿐만 아니라 교육 서비스 품질의 측정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더불어 결과의 질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반적 교육 서비스 품질이 학생만족 및 재입학의도와 구전효과 간의 인과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 교육서비스 품질은 현대 마케팅의 지향점인 학생만족의 선행변수로서 학생만족, 재입학의도, 구전효과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학생만족은 재입학의도 및 긍정적인 구전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재입학의도 또한 구전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국내외 시장간에 정보의 이동이 신속해지고 유사 시장간에 상호 연관성이 심화되면서 한미간 주가동조화현상은 강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미 증시간에 어떠한 역학관계가 존재하는가를 총체적으로 결정해 보았다. 분석 결과 주가가 전반적으로 비슷한 동향을 보이는 시기에는 한미 증시간의 인과관계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반면, 한미 간의 주가가 상이 한 동향을 보이는 시기에는 인과관계가 단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스닥지수로 부터 국내 주가지수로의 인과관계가 뚜렷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IT산업 불황기에 침체에 빠진 국내 증시가 첨단산업이 주축을 이룬 나스닥시장의 동향에 민감한 현실이 그대로 입증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10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조사한 "기업의 정보보호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패널데이터로 재구성하여 정보보호 투자와 침해사고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보호투자가 침해사고를 줄인다는 통상적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실증적인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반면, 역의 인과관계, 즉 침해사고가 많은 기업이 정보보호 투자를 증가시킨다는 가설은 유의미하게 데이터에 의해 입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보보호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비해 과감한 사전적인 투자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금융/보험업의 경우, 실증분석에 따르면 오히려 침해사고의 발생에 따라 사후적으로 정보보호 투자를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제도가 활성화되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들은 공정위에 시정조치의 발동을 촉구하는 것과 별도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신속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공정위와 법원이 관여하게 되는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현재와 같은 양 기관 사이의 판단 과정의 괴리도 좁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소송에서 입증이 어려운 영역인 인과관계와 손해액에 관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입증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제도개선이 소 제기 활성화라는 효과를 얼마나 가져 올 것인지는 더 지켜볼 문제이다.
변수들 간 인과관계는 시차 회귀방정식을 사용한 초기의 검정법 이후 새로운 통계적 기법이 계속 개발되면서 더욱 다양하고 효율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오랜 논쟁의 대상인 닭과 달걀 간 선행관계에 대한 검정은 의외로 간과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적 관점에서 두 변수 간 인과관계를 학문적으로 조명해보기 위해 사용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적 검정을 실시해 보았다. 두 변수 간 관계에는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음이 입증되면서 사용한 검정법 모두 수준변수 및 정상변수에서 일관된 검정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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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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