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취재 대상의 비리·부정을 추적하고 고발·폭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인격권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기획 취재 보도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고 차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방송3사의 대표적인 탐사보도프로그램 <추적60분>, , <그것이 알고싶다>를 상대로 한 총 35개의 법적 분쟁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향후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공적 존재의 공적활동에 대한 탐사와 고발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고 법적 분쟁에서 패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향후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취재과정에서 위법성을 배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대한 취재대상에게 실질적인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인한 법적 분쟁에서 법원은 최근 언론소송 일반에 적용되고 있는 공적존재 보도에 대한 언론의 '입증부담 완화' 법리를 '일관되고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탐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진에 대한 재교육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유용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전통적 형사법체계에서 범죄피해자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심리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범죄로 인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의 권리는 간과되고 말았다. '잊혀진 존재' 또는 '주변적인 존재'에 불과 하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자학의 연구과제는 형사법체계에서 범죄 피해자가 인격적 자율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향유하는 것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피해자에 대한 논의가 처음 등장한 것은 헨티히(Hans Von Hemtig)가 1948년 피해자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한지 23년이 지난 후이며 최근에 와서 '범죄피해자 구조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등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과 보호를 위한 제도의 보완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제한적 범죄 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현실적인 권리 구제와 보호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범죄피해자의 초상권 보호 개념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현행 구제 제도를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멀티미디어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의 기대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저작권이나 저작권법과의 충돌이나 접촉의 잠재적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멀티미디어환경에서는 종래와 비교하여 저작물의 복제가 용이하고, 복제물의 품질이 뛰어나며, 저작물의 자유로운 변경이 용이하다고 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멀티미디어환경에서의 저작물은 복합된 저작물이 많고, 인터랙티브한 저작물로서 전통적인 저작물의 특성으로부터 이탈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른 한편, 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이라고 하는 멀티미디어의 특성에 의하여 타인의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이라고 하는 과제를 해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종래의 저작전법의 멀티미디어환경에서의 적응을 위하여는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며,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본다.
미야자키 하야오가 지금까지 그려내 온 소녀는 자기주장과 독립심이 매우 강하며 단독으로 행동하며 동시에 호기심이 왕성하고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 여성 캐릭터가 많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는 기존의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소녀상의 전형을 벗어난 새로운 여성상이 등장하고 있다. 소극적이며 자신감에 결여된 소피가 그러한데, 마법이라는 판타지를 통하여 하울이라는 분신과 다양한 연령의 여성으로 변신을 거듭한다. 소피의 신체로 표현되는 변화는 외부의 존재들과의 다양한 경험과 스스로의 모성의 획득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하울은 소피의 내부에 존재하는 다른 인격의 발현이며 상호약점의 보완과 조력으로 성숙된 인격에로의 성장과정을 함께 한다. 하울의 은신 장소이자 소피가 진입하게 되는 이중적 공간으로서의 성은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며 그 외형을 바꾸어 나가며 있어야 할 곳을 찾지 못한 채 떠도는 존재들의 임시적인 공동체로서의 장소로도 작용한다. 종국에는 소피의 모성획득과 하울의 투쟁의 결과 성은 하늘을 나는 이상향으로서 정착한다. 작품 내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보여 지고 있는 성이미지는 연약하고 소극적인 존재의 현실 초월과 자유, 가능성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더불어 소피에 의한 모성의 획득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소피에게 결락되었던 모성을 획득하고 실천함으로서 하울에게도 휴식과 안정, 정화와 재생을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애매하게 보이는 하울의 전투는 소피-미국 권 애니메이션에서 보여 지는 귀여운 남성성과는 전혀 다른-는 하울의 성숙된 자아로 나아가기 위한 적극적인 실행의 메타포인데, 자신들의 가장 어두운 부분과 조우하고 거기서 벗어난 후, 자폐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획득하게 된다.
오늘날 연예 스포츠 및 광고산업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이용한 상품의 선전이나 광고는 높은 상품선전력, 고객흡인력 및 상품구매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개인의 성명 초상 등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징표인 인격적 가치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광고업자 등이 유명인들의 성명 초상 등을 허락 없이 또는 그 계약범위를 넘어 이용함으로써 당사자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음과 동시에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되어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류열풍으로 인한 저작권산업의 시장이 커져 가고는 있지만, 한류스타들의 법적 보호장치 없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의 성명, 사진들이 도용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한류는 지속될 수 없다. 한류의 끝임 없는 공급을 위한다면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이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의 법제화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과 상속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복지법은 학문적 실천적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해방법과 범주, 그리고 체계적 특성이 아직 모호한 상태에 있다. 사회복지법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연령, 그리고 신체 정신 및 심리적 특성을 갖는 집단 그 자체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국민과 비교되는 이들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시도를 하였다. 아동과 장애인 및 노인은 모두 스스로, 혹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결정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이 기존의 다른 사회보장법의 기능구조 속에서는 적합하게 보호될 수 없다. 이 점을 분석하여 사회복지법의 체계적 독자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정의하는 시도를 한다. 이어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인격 및 자유의 실현, 보편성과 평등의 문제를 기본이념으로 제시한다.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범체계를 재정렬하는 과제와 사회복지에 특유한 문제로서 입법평가가 갖는 중요성을 지적한다. 사회복지법은 여러 매체를 거쳐서 비로소 입법목적이 실현되기 때문에 규범과 규범의 긴장관계, 규범의 현실과의 상호관계 등에 대한 평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개별 사회복지법의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이 글의 목적이 아니다. 이러한 방대한 작업을 위해서는 지면에 제한이 있기도 하고, 또 이는 필자의 총론에 이어지는 개별 사회복지법을 서술하는 집필진의 과제에 맡겨져야 할 것이다.
In 2008, the Korean Supreme Court came across a plaintiff's claim to return his deceased father who had left family more than four decades ago and lived with another spouse(de facto) in the meantime to be buried after death in a cemetery of his own choice. The major opinion decided to approve the claim, on the ground that the first legitimate son should be the "head worshiper" prescribed in the article 1008-3 of the Korean Civil Code and that the corpse belong to the head woshiper, i. e. the head woshiper has a special "limited ownership" over the corpse for the purpose of its burial and worship, adding that a deceased's disposition inter vivos, if any, be only ethically but by no means legally binding others, including the head worshiper of course. Here scrutinized are the historical developments starting from the Roman criminal law of sepulchri violatio(trespass to grave) through the Canon law of the Middle Age and the doctrinal reactions to the challenges of anatomy and surgery to the formation of the "supporting the deceased" theory in Germany as well as the similarities in other european continental countries(Switzerland, Austria and France). The comparative review shows that the right of remaining family could neither be identified as limited "ownership" nor that the controversy over a corpse be solved by exclusively attributing/distributing it to one/some of the descendants. In principle, the question should be approached in the extension of family support.
국가기록원은 소장기록물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소장기록물 저작권 운영지침'과 '열람실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그러나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저작권 운영지침'과 '열람실 운영규정'은 저작권법의 준용 또는 국가기록원 내부의 저작권 관리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소장기록물에 대한 기록물 유형별 저작권 문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수집된 소장기록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록의 각 유형별 저작물의 판단 기준이나 원칙을 제시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저작권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의 상세한 세부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향후 소장기록물 수집을 위해서도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사전분석이다. 향후 소장기록물과 관련된 저작권 측면의 활발한 논의와 운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익명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사이버공간에서는 다양한 범죄가 발생한다. 그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행위가 가장 심각하다. 즉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은 그 침해가 순간적이고 광범위하며 피해자가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과 비교할 때 피해의 충격성과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헌법 제21조 제4항에 규정된 것처럼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보호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며, 개인의 명예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영역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의 최소한의 한계라고 보아야 한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도래하면서 정보의 유통방식이 변화되었고,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인터넷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언론자유나 알권리를 비롯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잊혀질 권리가 적용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보호가치와 활용가치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는 과거의 언론보도가 인터넷을 통해 반복적으로 유통되면서 새로운 피해를 낳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언론보도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일종의 역사적 기록물이 되기 때문에 잊혀질 권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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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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