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윤리의식 문제는 국제적인 것이며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AI는 어린아이처럼 인간의 모든 것을 습득하고 모방한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AI에게 요구하는 윤리의식은 먼저 인간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이며, 그 중심에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다. 이에 본고는 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간의 정체성과 그 문제를 분석하고, 인간 존엄성의 신학적 전제와 특성을 변증하여, 인간의 존엄성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AI의 발전과 인간에 대해 논하였다. AI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전유물로 여겨지든 '이성 혹은 지성'을 AI이라는 기계와 공유하게 되었다. 그래서 AI 기계보다 탁월하며, 구별되는 인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둘째, 트랜스휴머니즘과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 논하였다. 트랜스휴머니즘은 비효율적인 인간의 지능 개선과 인간 능력 향상을 위해, AI 기계와 인간의 결합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인간과 AI 기계의 결합으로 인한 인간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AI 시대,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품으셨던 마음을 믿는 것이다. 셋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학적인 전제와 특성을 변증하였다. 인간의 존엄성은 세계 각국의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의 핵심적 개념이다. 하지만 인간이 존엄하다는 선언적인 확신은 신학적 전제 없이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다. 인간 존엄성의 신학적 전제는 천부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존엄한 존재라는 것에 있다. 또한 그 특성은 인간의 '선'과 '영원성'에 대한 갈망, 아름다움의 추구, 관계 속에서 행복한 존재라는 것에 있다. 넷째, 인간의 존엄성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인간 존엄성 교육의 방향은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생겨났으며,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일깨워주고, 의식하고,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정체성을 교육하는 것이며, 그 핵심은 어떠한 형편이든 - 빈부격차, 지식정도, 피부색깔, 성별, 연령, 장애여부 등 -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존재라는 것에 있다.
본 연구는 상실과 의존으로 표상되는 치매인의 경험세계에서 인간 존엄은 어떻게 유지되는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치매인을 연구대상으로 하거나 연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된 국내외의 질적경험연구를 검토한 결과 발견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매인의 몸에 체화된 역량과 동력은 치매인의 잔존기능에 기반한 행동, 몸을 통한 비언어적 상호작용, 과거 역할의 수행으로 상호정동의 형태로 나타난다. 둘째, 치매인의 정체성 존엄은 자기감, 인간임, 커플임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커플, 타인,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조율되는 가운데 유지되고 있었다. 정체성 존엄은 인간 존엄 중에서 타인과의 관계 및 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되는 것으로서 개인적 존엄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몸에 체화된 역량 및 동력의 활성화와 상호정동을 통한 상호의존과 상호연결의 맥락은 치매인의 정체성 존엄 유지를 위한 중요한 조건이었다. 치매인의 인간 존엄은 정동적 측면을 고려할 때, 개별성과 독립의 근대적 정의를 넘어 상호의존과 상호연결성 속에서 재구성되고 있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은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인 동시에 모든 기본권 보장의 목적이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유와 권리는 그 어느 것이나 보장되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이라는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개인 대 국가의 관계에서 국가는 개인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반 전체주의적 이념을 선언한 것이며, 헌법의 각 조항과 법령의 효력이 문제될 경우 그에 관한 궁극적 해석기준이 된다. 또한 행복추구권은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것이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그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기본권으로 보고 있으나, 최소한의 수준에서 사회적 기본권과 같은 적극적 권리성의 성격도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르면 행복추구권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의 영역으로 범주화되고 있기에 의의와 연혁입법례를 통해 행복추구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헌법에 투영된 규범적 관점에 견주어 돌봄을 살펴봄으로써, 정의의 입장에서 돌봄을 재고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과 가까운 불가분의 생활영역에서 다뤄지는 구체적인 정치적 가치로서 돌봄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한다. 헌법에서 이 논문이 주목하는 지점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헌법 제2장의 시작인 제10조 제1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조항이다.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조항은 헌법질서의 최고 가치로 해석된다. 이 논문은 돌봄의 관점에서 인간존엄 및 행복추구조항을 살펴보고, 헌법의 최고이념이자 구성원리인 인간존엄으로서 돌봄의 가치를 강조함과 동시에 행복추구권에 함축된 자유주의적 자유의 개념 틀로 돌볼 자유를 설명하는 것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돌봄을 헌법에 명시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사회를 지탱하고 견인하는 가치이자, 국가운영의 주축이 되는 원리이자, 부정의를 시정하고 정의로운 국가의 제작방향을 알려주는 길잡이로서 돌봄의 의의를 재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존엄사에 대한 한국 중년층의 인식유형을 파악하고 그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존엄사에 대한 제도마련 및 정책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존엄사에 관한 30개의 진술문을 가지고, 32명의 중년층을 대상으로 Q 분류를 하였다. 분석결과 존엄사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유형과 그 특성은 허용형, 반대형, 제한적 허용형으로 나타났다. 허용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의한 존엄사는 수용되어야 하며,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환자에게 존엄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반대형은 존엄사가 허용되면 부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이 늘어나며, 인간의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한적 허용형은 존엄사를 허용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존엄사라는 주제 자체가 국민들의 온전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는 것일 수 있지만, 존엄사제도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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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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