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국은 자국의 해양자원을 보존한다는 명분으로 EEZ선포를 서두르고 있다. 한반도 주변과 같이 서로 인접한 수역에서의 EEZ설정은 필연적으로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의 해결을 위해 인접국들은 합의에 의해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고 이를 공동을 관할하려 할 것이다. 이 논문은 각국이 공동어로 수역을 설정하여 접속수역에 대해 인접국에게 관할권을 부여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게임이론과 정치경제적인 접근으로 이러한 문제를 다루었다. 즉, 접속수역에서 인접국은 자원의 채취에 있어서 다국과의 차별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타국도 마찬가지의 정책을 구사할 경우 도덕적 위해(moral hazard)에 의해 각국의 접속수역에서의 자원이 가속적으로 고갈될 수 있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단기적인 전략적 산업정책의 수행은 타국의 희생하에 시장점유율을 확대시키며 그 결과 이윤의 이전을 가져오며 이는 자국 후생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브랜드-스펜서(Brander-Spencer)의 결과는 수산자원과 같은 갱생지원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SW 품질비용은 좋은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경제적 상충관계(trade-off)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유용한 도구이다. 일반적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품질비용을 소프트웨어 분야에 적용하는 것은 SW품질을 높이는 좋은 방안이지만 불행하게도 이제까지 별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 본 논문에서는 SW품질을 활용하기 위한 판단근거(rationale)와 구성요소를 살펴보고, 국내 SW개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SW개발 프로젝트의 품질비용구조를 살펴보고, SW공학수준에 따른 품질비용의 차이를 통계기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SW공학수준에 따라 투입되는 품질비용의 차이가 있고, 공학수준이 높을수록 적게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물에 대한 주요 이슈는 인간과 환경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효율적 관리방안의 모색으로 볼 수 있고, 물관리의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물관리 기술을 발전시켜 좀더 효율적으로 물을 이용하는 것이다. 통합수자원관리는 이러한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안으로 자국 혹은 유역 현실에 적합한 통합수자원관리 계획수립을 바탕으로 통합수자원관리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구현되어질 수 있다. 통합수자원관리는 정책수행과정의 포괄적 의미와 시스템 구성요소에 입각한 협의적 의미로 정의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통합수자원관리는 다차원적 요소(인문, 사회, 환경, 경제, 제도 등)를 포함함으로 인해 그 절차가 복잡하며, 국가별 유역별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로 계획$\cdot$이행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통합수자원관리 계획수립 시 상존하는 구성요소의 다양성과 상충적 이해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전략으로 한국형 통합수자원관리 계획 기법수립을 위한 연구회 설립방안을 마련하였다.
국가차원의 신 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따라 지자체 등의 분산형전원 시설계획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는 분산형전원의 계통연계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지침이 초기 단계에 있거나 제정 중에 있어서, 계통연계와 관련하여 발전사업자와 전력회사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현재 분산형전원 단지의 도입계획은 비교적 많은 반면에 이에 대한 해석방법과 기술적인 평가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설치자(시도 및 지자체)와 각 배전지사에서 많은 혼돈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태양광, 풍력 등의 분산형전원이 배전계통에 도입되는 경우, 기술적인 평가 알고리즘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벌의 은행소유를 반대하는 논거로서 흔히 제시되는 두 가지 이유, 즉 1)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될 우려가 있다거나, 2)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이 결합할 경우 이해상충관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는 정상적인 경우 성립하기 힘들다. 이 같은 우려는 이자율규제, 은행채무에 대한 정부의 명시적 암묵적 보증 등 은행에 대한 인위적 규제나 보호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은행의 소유주가 누구인가와는 무관한 사항이다. 또한 이 같은 인위적 규제와 보호는 그것 자체가 은행산업의 심각한 파행과 위기를 반복적으로 초래하는 왜곡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제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왜곡된 인센티브 구조가 바로 잡힌다면 은행을 누가 소유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무의미한 질문이 되고 말 것이다.
산업자원부에서는 국가에너지사업의 정책으로 지역 에너지사업 및 신 재생에너지 시범보급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전원(태양광, 풍력, 열병합 등) 단지가 활발하게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전원의 설치자 측에서는 설비비용의 절감을 이유로 일반배전선로(고압 및 저압배전선로)에 직접적인 연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전 측에서는 계통운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까다로운 계통연계지침(가이드라인)을 정하여, 한전 측과 전기사업자(전기공사업자 및 발전 사업업자)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전원의 발전업자와 전기공사업자의 측면에서는 효율적인 공사 및 시공을 위하여, 배전계통 연계와 관련된 복잡한 기술적인 계통연계 지침을 일일이 해석하지 않더라도, 연계 적합여부를 손쉽고 자동적으로 판단해주는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전송망의 광대역화에 따라 기존에 통신과 방송으로 각각 분리되었던 콘텐츠, 네트워크, 단말기 및 서비스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융합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방송분야와 통신분야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통신과 방송 네트워크 및 서비스시장 간 융합현상이 나타나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화, 즉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서비스는 대표적인 융합화의 큰 흐름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각 부처 및 산업내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이러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관련법 제정과 사업자 선정 이후에도 방송통신융합 산업이 활성화가 되기까지 많은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방송통신융합(IPTV)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를 통해 모색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근래에는 특히 정보통신 분야와 관련된 표준화 활동이 강화되고 있고, 여기에 표준화와 상충되는 성격을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과의 조화 문제가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표준화기구들은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의 조화를 위하여 지적재산권정책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정책의 한 부문으로서 본 논문은 ITU의 저작권정책 수립 동향을 분석한 것이다. ITU 저작권정책 수립의 동기가 된 것은 매우 특정적인 기술 분야의 사건으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ITU의 표준기술문서인 권고안에 컴퓨터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공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하여 특허권과 저작권의 근본적인 특성 차이로 인한 논란 가운데에서도 현재는 ITU의 특허정책의 기조에 맞춰진 독립적인 저작권정책을 수립하는 활동을 진행시키고 있다. 본 논문은 저작권정책의 수립을 놓고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분석함으로써 특허정책과는 다른 저작권정책이 갖는 특수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결과적으로 현재 작성되어 계속 검토되고 있는 저작권정책 초안의 내용을 분석하여 소개한다.
지식기반 경제체제로의 전환과 맞물려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동력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반 확충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투자정책은 적당한 수준에서 소비적 지출이 아닌 "성과에 책임지는 최적의 투자" 관점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의 균형있는 예산자원배분, 사회정책 부문간 균형있는 재원배분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 구조 전체를 전제로 하는 결과 지향적 성과관리와 납세자 책임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사회 복지재정 부담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정부간 합리적 재정관계를 모색해야한다.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지원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사회투자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관련부문간 재정적 갈등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예상되는 이해관계 상충부문들에 대한 합리적인 갈등관리 방안들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도선사 승하선 구역은 항계 내 및 항계 외에 설정되어 있으며 선박 크기 및 기상에 따라 항만별로 지방도선운영협의회를 통하여 설정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도선운영협의회는 도선사, 선주대표, 대리점 협회 등과 같이 의견 상충 집단간의 협의를 통하여 도선점이 결정되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도선점 결정시에는 특별한 정량적 기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추후 항계확장으로 인한 도선점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도선업무 위험 증가에 대한 정량적 평가 자료가 제시되어 사용자의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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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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