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이중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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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암에서 수술단독 또는 수술후 방사선치료 -생존율, 골반종양제어율, 예후인자를 중심으로- (Surgery Alone or Postoperative Adjuvant Radiotherapy in Rectal Cancer - With Respect to Survival, Pelvic Control, Prognostic Factor -)

  • 남택근;안성자;나병식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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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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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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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목적 : 직장암에 대한 수술 단독 또는 수술후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골반종양제어율과 생존율, 합병증 발생률, 예후인자 등을 후향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방사선치료의 역할을 평가한다. 대상 및 방법 : 1982년 2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총 212명의 환자가 modified Astler-Coiler 병기 $B2\~C3$ 직장암으로 진단되어 근치적목적의 수술단독 또는 수술후 방사선치료를 시행하였는데, 이중 39.6 Gy 미만의 방사선치료를 받은 18명을 제외한 19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104명은 수술후 방사선치료를 받았고 90명은 수술 단독을 시행하였다. 방사선치료는 일일 조사량 $1.8\~2.0\;Gy$로 주 5회씩 전골반강에 $39.6\~55.8\;Gy$ (평균:49.9 Gy)를 조사하였고 필요시 원발 종양 절제부위에 $5.4\~10\;Gy$를 추가 조사하였다. 생존율과 골반종양제어율의 산출은 Kaplan-Meier방법으로, 이들의 통계적 유의성검증은 Log-rank test로 하였다. 다요인 분석은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을 이용하였다. 결과 : 전체 환자의 5년 생존율 및 무병 생존율은 각각 $53\%,\;49\%$이었다. 수술단독군과 방사선치료 추가군의 5년 생존율은 각각 $63\%$$45\%$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3).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방사선치료 추가군에서 진행된 병기의 환자가 더 많이 분포함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었다(p<0.05 by $\chi^2-test$). 수술단독군과 방사선치료 추가군의 5년생존율은 병기 B2+3, C1, C2+3 군에서 각각 $68\%$$55\%$ (p=0.09), $100\%$$100\%,\;40\%$$33\%$ (p=0.71)로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위의 병기별 5년 무병생존율은 각각 $65\%$$49\%$ (p=0.14), $100\%$$100\%,\;33\%$$31\%$ (p=0.46)로 역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전체 환자의 5년 골반종양제어율은 $72.5\%$이었다. 수술단독군과 방사선치료 추가군의 골반종양제어율은 각각 $71\%,\;74\%$이었다(p=0.41). 병기 B2+3, C1, C2+3군에서 수술달독군과 방사선치료 추가군의 골반종양제어율은 각각 $79\%$$75\%$ (p=0.88), $100\%$$100\%,\;44\%$$68\%$ (p=0.01)이었다.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다요인 분석을 시행한 결과 생존율과 무병생존율에 병기만이 유의하였고 두 치료 군에서도 역시 병기가 유의한 인자로 나타났다. 전체환자에서 골반종양제어율에 유의한 예후인자로 다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병기와 수술방법이 유의하였다. 수술단독군에서는 병기만이 유의하였고 방사선치료 추가군에서는 수술방법만이 유의하여 복부회음절제술군의 골반종양재발률이 높았다. 결론 : 본 후향적 연구에서 수술 후 보조적 방사선치료를 시행하여 수술단독군에 비해 병기 C2+3군에서 골반종양제어율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병기 B2이상의 모든 환자에서 골반종양제어율 뿐만 아니라 생존율의 향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최근 효용성이 널리 입증된 연속주사법의 5-FU를 포함한 동시적 항함화학방사선 병용요법이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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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호흡 중 불안정한 호흡역학을 보인 환자에서 압력조절용적조정양식(Pressure-regulated Volume Control Mode)의 효용 (The Usefulness of Pressure-regulated Volume Control(PRVC) Mode in Mechanically Ventilated Patients with Unstable Respiratory Mechanics)

  • 손장원;고윤석;임채만;심태선;이종덕;이상도;김우성;김동순;김원동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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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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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8-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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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연구배경 : 일정한 분시 유지하면서도 기도압의 하나인 압력조절용적조정양식(PRVC)의 입상적 유용성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 본 연구는 호흡역학이 불안정한 환자에서 PRVC 양식이 원래의 개발 목적대로 압력 조절 양식에 비해 일호흡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용적조절양식에 비해 기도압을 낮게 유지하는지를 관찰하였다. 연구방법 : 기계 호흡 중이며 활력징후의 안정을 보이는 환자 중 15분간 관찰 결과 VCV에서 최고 홉기압의 변이계수가 10이상으로 최고 홉기압의 변화가 심하거나, PCV에서 상시 호흡량의 변이계수가 10이상으로 일 호흡량의 변화가 심한 환자 8 명(남 : 녀=6 : 2, $56{\pm}26$세)를 대상으로 하여 일호흡량을 비슷한 유지하도록 VCV, PCV, PRVC 양식을 설정한 후 각 환기양식에서 15분간 일호흡량과 최고 흡기압을 관찰하였다. 결 과 : 1) 평균 일호흡량은 VCV에서 $431{\pm}102ml$, PCV에서 $417{\pm}99ml$, PRVC에서 $414{\pm}97ml$였으며 각 환기양식 간에 차이가 없었다. 2) 상시 호흡량의 변이계수는 VCV에서 $5.2{\pm}3.9%$, PCV에서 $15.2{\pm}7.5%$ PRVC에서 $19.3{\pm}10.0%$로 PCV와 PRVC에서 상시 호흡량의 변화가 심하였다(p<0.01). 3) 평균 최고 홉기압은 VCV에서 $31.0{\pm}6.9cm$ $H_2O$, PCV에서 $26.0{\pm}6.5cm$ $H_2O$, PRVC에서 $27.0{\pm}6.4cm$ $H_2O$로 PCV와 PRVC의 최고 흡기압의 VCV의 경우보다 낮게 유지되었다(p<0.01). 4) 최고 홉기압의 변이계수는 VCV에서 $13.9{\pm}3.7%$, PCV에서 $4.9{\pm}2.6%$, PRVC에서 $12.2{\pm}7.0%$로 VCV와 PRVC에서 최고 홉기압의 변동이 심하였다(p<0.01). 결 론 : PRVC 양식은 호흡역학이 불안정한 환자에서는 VCV에 비해 평균 최고 홉기압은 낮게 유지하였으나 최고 흡기압의 변동이 심하였고, PCV에 비해 상시 호흡량의 변동이 심하여 이중조절환기양식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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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적합업종선정이 프랜차이즈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effect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being selected as suitable business types, on the franchise industry)

  • 강창동;신건철;장재남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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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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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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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낙수효과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중소 대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며 더불어 골목상권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추진현황은 제조업분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중 234개 품목을 신청 접수 받아 실태조사 및 분석하여 조정협의체의 품목을 선정하였다. 서비스업분야에서의 적합업종 지정은 사회적 갈등이 있는 업종부터 지정할 계획인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업과 관련된 3개 대분류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성장 동기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소비자 후생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사전적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경쟁을 제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FTA 체제의 주요 규정에 대한 위배 가능성도 있다. 뿐만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주력분야와 관계없는 서비스업에 대한 진출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시스템을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마스터 프랜차이즈나 지역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같은 선진 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기업들의 경쟁력과 운영방식을 한층 더 진일보 시켜 중소 프랜차이즈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지식경제부가 밝히고 있듯이, 프랜차이즈산업은 자영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여주고, 기존 자영업자를 조직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정부 서민안정 대책으로 밝힌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프랜차이즈는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의 위축과 사기저하로 인하여 해외진출과 R&D, 식품안전에 대한 투자 감소와 더불어 국내 진출한 해외 기업들의 사업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국내 진출한 다국적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현실에서 국제적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국내에 진출한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셋째,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지금까지 제품을 사용해 왔던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제한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 또한 중소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켜 소수 중소기업이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의 효용을 판단하는 역할은 국가가 아닌 소비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이미 가맹사업법과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 등의 시행으로 공정거래는 확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이들을 보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이중삼중으로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프랜차이즈 분야에 과도한 제한이 될 것이다. 이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에서도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세계적 프랜차이즈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기업의 성장 과정이나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프랜차이즈기업의 성장억제로 인하여 결국 가맹점의 매출감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폐업하는 가맹점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거래관계를 지속하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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