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이익균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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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상(制憲憲法上) 이익균점권(利益均霑權)의 현대적(現代的) 의미(意味) (A Modern Meaning of Worker's Equal Rights to Share Profits of Private Companies in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 of 1948)

  • 신재명
    • 한국정보컨버전스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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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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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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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현대사회에서 고도의 자본주의는 인류문명에 찬란한 발전을 가져왔다. 하지만 노동의 소외현상으로 인한 비인간화, 양극화의 심화 등의 자본주의의 부작용 또한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제헌헌법상 이익균점권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는 현박근혜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라는 슬로건과도 일치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익균점권이란, 한 회사에 초과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회사의 자본가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근로자에게도 초과이익에 대한 기여분만큼 적절한 수준의 배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 이익균점권은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우익계열인 대한노총에서 주도적으로 제안된 권리이다. 이러한 이익균점권이 어떠한 이유와 과정을 거쳐 제헌헌법에 규정되었는지, 만약 재헌법화된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자본주의부작용의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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