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이사회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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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N의 진화과정 고찰을 통해 본 한국 인터넷주소 거버넌스의 개선방향 (An Overview of the Developments of ICANN Internet Governance and Some Recommendations for Korea)

  • 정찬모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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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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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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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인 ICANN은 1998년 창설 이후 줄기차게 제기되어 온 미국 의존성에 대한 비판을 완화하기 위해 종래 미국 상무부와의 협약에만 역할의 정당성을 인정받던 방식에서 일부 탈피하여 국제인터넷공동체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9년 9월 30일 ICANN 운영에 대한 검토를 국제적인 독립 기구로부터 점검받는 것을 약속하는 형태의 '의무 확인' (Affirmation of Commitments)을 미상무부와 공동으로 행하였다. 이에 의해 설치된 4개 검토팀 중 하나인 '책임성 투명성 검토팀' (ATRT)은 2010년 12월 31일 27개의 권고사항을 발표하고 이사회는 이의 이행을 약속하였다. 이는 선진 인터넷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특히,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 체계에 있어 민간주도의 상향적 정책결정이란 특성과 국내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주소에 관련된 비정부, 민간조직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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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국내·외 연구동향 (Research Trend on ESG Management of Corporation)

  • 변영조;우승한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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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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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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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어단어 머리글자의 조어로 2003년 유엔 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에서 처음 사용되었다[1]. ESG의 세 가지 영역 중 환경은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환경요인은 기후변화 정책과 배출, 폐기물 그리고 자연자원 소비의 감축 시도 등을 다룬다. 사회요인은 기업이 조직 자체 및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이해관계자-직원, 고객, 지역사회, 정부 등-간의 사회적 영향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이야기한다. 지배구조요인은 기업의 주요의사결정을 하는 주주, 이사회 구성과 이들의 다양성과 독립성, 그리고 의사결정에 대한 한계와 기대를 설정하는 내부정책 등을 말한다. ESG 경영과 관련된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성, 기업 또는 재무적 성과 그리고 사회적 책임투자 등에 대한 부분이며 사례연구, 데이터 기반의 실증연구를 통하여 ESG 경영기업은 전기한 분야 대부분에서 정(+)의 결과가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ESG의 역사, 도입배경 그리고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국내·외 연구의 문헌분석을 통해 재무, 인사, 마케팅, 생산전략은 장기적으로 재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 등에서도 ESG를 도입·운영하는 회사들이 강한 시장의 매력요인 창출을 통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며 회사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강력한 경쟁전략임 확인하여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산업별 지속가능경영 전략 고찰: ESG 보고서와 뉴스 기사를 중심으로 (A Study on Industry-specific Sustainability Strategy: Analyzing ESG Reports and News Articles)

  • 김원희;권영옥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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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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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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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 지속가능경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면서, 각 기업들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 수립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기업이 속한 산업별로 상이한 ESG 이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과 개별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 제조, IT 분야별로 나누어 주요 국내 기업들의 ESG 보고서와 관련 뉴스 기사를 이용하여 산업별 ESG 동향과 활동을 비교 분석하였다. 키워드 빈도분석과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분석 결과, 국내 ESG 선도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에서의 산업별 차이를 도출 할 수 있다. 금융 분야에서는 '고객 중심 경영'과 '기후 변화 대응', 제조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와 '탄소중립', IT 분야에서는 '기술혁신'과 '디지털 책임'이 강조되었다. ESG 요소별 우선 순위가 높은 활동의 예를 들면, 환경 측면에서는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활동', 사회 측면에서는 '사회공헌과 상생',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이사회 독립성 강화와 리스크 관리' 등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산업별 각 ESG 요소의 핵심 이슈 뿐 아니라 ESG 보고서와 뉴스 기사의 내용 유사성 및 차별점도 확인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산업별 동향을 고려한 ESG 경영 전략 및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별 ESG 평가체계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SG측면에서의 법인격 부인과 법인관계인(자연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ability of Artificial Person(Natural Persons) with a Disregard of the Corporate Fiction in ESG)

  • 김동한;권용만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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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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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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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ESG경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에 있어서 이사회와 이사를 중심으로 한 경영상 의사결정이 이루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진이 ESG요소를 고려한 의사결정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법인(회사)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 단체로, 법률상 단체를 법인으로 취급하는 목적은 단체의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려는 것과 법인의 재산과 단체구성원의 개인재산을 구분하여 단체 재산을 독립된 주체의 재산으로 하기 위한 것이지만, 법인에게 주어진 자연인에게 권리와 같은 법인격은 '공공의 권익을 해'하거나, '위법을 정당화'하거나, '사기를 비호'하거나, '범죄를 옹호'하기 위하여 이용되었을 때에는 단체에게 주어진 인격 즉, 법인격을 부인하고 법인관계인(자연인)의 책임을 확대하여야 한다.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책임을 지고 있으나, 위와 같이 법인격이 부인된 상태에서의 법인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법인 관계인(자연인)의 책임은 민사적 책임은 인정되고 있으나, 법인 관계인(자연인)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것은 제한 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법인의 사회적 책임이 지대한 만큼 법인 관계인(자연인)의 책임을 민사적 책임에 국한한다는 것은 법인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한다면 그 실효성이 반감된다고 할 것이다. 지배의 완전성, 재산의 혼융, 채권자의 권리침해, 자본의 과소성과 같은 객관적 요건과 회사의 법인격이 지배주주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려는 주관적 의도가 있다면 회사의 법인격 부인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막대한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고 그로 인한 사업수익도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르는 등 기업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여 그 사회적 책임의 정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적 책임으로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에 피해에 비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법인관계인(자연인)에게 기존의 형사적 제재로는 과실 책임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고의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한계에 이르고 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나라 사회의 자본주의 성숙도,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 등을 고려하여 법인관계인(자연인)에게 민사적 책임과는 별도로 형사적 책임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격 부인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엄격하지만 미국은 지배 혹은 사기(fraud)만 있으면 족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인격 부인에 있어서 민사적 책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법인관계인(자연인)의 형사적 책임에 관한 것이므로 지배주주의 법인의 지배 혹은 채권자에 대한 사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그 행위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법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