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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tella bronchiseptica의 감염면역(感染免疫)에 관(關)한 연구(硏究) (Studies on Protective Immunity Against Bordetella bronchiseptica Infection)

  • 강병규
    • 대한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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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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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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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
  • 돼지의 전염성위축성비염(傳染性萎縮性鼻炎)의 주요한 병원균(病原菌)이라고 생각되는 Bordetella bronchiseptica(이하(以下)B균(菌)) 자연감염돈분리유내균주(自然感染豚分離由來菌株)를 사용하여 mouse 비강내정착성(鼻腔內定着性)에 관(對)한 사균면역(死菌免疫)의 효과(效果)를 검토하고자, 먼저 상변리(相變異)에 따르는 균(菌)의 독역(毒力)과 감염방어성(感染防禦性)을 비교함과 동시에, I 상균불활화예방액(相菌不活化豫防液)의 면역원성(免疫原性)에 관(對)한 기초적인 검토를 실시하였고, 이에 계속하여 생균비강내접종(生菌鼻腔內接種)에 따르는 균(菌)의 정착성(定着性)과 혈중응집(血中凝集) 항체(抗體)의 경시적(經時的)인 추이(推移)를 검토하였다. 얻어진 성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B균(菌) I 상균(相菌)(W-1029주(株))의 독역(毒力)은 III 상균(相菌)(H-969주(株))에 비하여 독역(毒力)이 강하였으며, I 상균(相菌)은 감염방어성(感染防禦性)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III 상균(相菌)은 감염방어성(感染防禦性)이 전혀 없었다. 2. B균(菌) I 상균사균면역(相菌死菌免疫)에 있어서 formalin과 merthiolate 처리(處理) 및 불활화온도(不活化溫度)($0^{\circ}C$$37^{\circ}C$)간(間)에는 현저한 면역원성(免疫原性)의 차이는 인정할 수 없었다. 3. 사균면역(死菌免疫)을 실시한 mouse 군(群)에 생균(生菌)의 경비접종(經鼻接種)에 의하여 경시적(經時的)으로 균(菌)의 호흡기도내(呼吸氣道內)의 정착성(定着性)과 혈중응집항체가(血中凝集抗體價)의 추이(推移)를 보았던 바, 비면역대조군(非免疫對照群)에 비하여 면역군(免疫群)은 현저한 면역효과(免疫效果)를 나타내었으나, 면역군(免疫群)에서 간헐적(間歇的)인 배균(排菌)이 상당기간에 걸쳐 인정되었으며 또한 응집항체가(凝集抗體價)의 상승에 따르는 비강내정착균(鼻腔內定着菌)의 완전소실(完全消失)은 다소 곤난함이 인정되었다. 이상(以上)의 성적(成積)으로 B균사균항원(菌死菌抗原)을 사용하여 고도(高度)의 면역(免疫)을 시킴으로서 비강내(鼻腔內)에 있어서의 B균(菌)의 정착(定着)을 조지(阻止)할 수 있는 가능성(可能性)이 시사(示唆)되나 항체가(抗體價)의 상승(上昇)에 따르는 균(菌)이 비강내(鼻腔內)에서 완전 소실(消失)이 다소 곤난한 점은 본균(本菌)과 호흡기도점막감염(呼吸器道粘膜感染)의 실태(實態)를 시사(示唆)하는 것으로 보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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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산업(貨物自動車運送産業)에 대한 정부규제(政府規制)의 개선방안(改善方案)

  • 김종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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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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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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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우리나라 화물자동차운송산업(貨物自動車運送産業)에 대한 각종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점(問題點)과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주요 개선방안으로서는 사업구성제한(事業區城制限)의 폐지(廢止), 사업공탁금제도(事業供託金制度)의 도입(導入)을 통한 면허제도(免許制度)의 개선(改善), 톤급에 의한 업종구분(業種區分)의 폐지(廢止) 등을 제시하였다.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때, 현재의 업계관항(業界慣行)은 이미 높은 경쟁상태에 도달하여 있으며, 정부의 비현실적인 규제가 오히려 건전한 경쟁질서(競爭秩序)의 확립에 장애(障碍)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규제(政府規制)가 현실의 시장상황(市場狀況)과 사업자들의 합리적(合理的) 사업욕구(事業欲求)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화물자동차운송산업(貨物自動車運送産業)에 있어서의 정부규제개선(政府規制改善)이란 정부규제(政府規制)의 현실화(現實化)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입제(持?制)의 억제(抑制), 직관기업화(直管企業化)의 추진(推進)등의 정책목표(政策目標)의 타당성(妥當性)과 정책수단(政策手段)의 실효성(實效性)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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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韓國語)의 이중대격구문(二重對格構文)과 일본어(日本語)의 이중대격구문(二重對格構文)의 문제(問題) (Constructions of Double Accusative in Korean & Japanese)

  • 강용희
    •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학술대회논문집(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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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언어공학연구회 1998년도 제1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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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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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한국어(韓國語)의 격조사(格助詞)와 일본어(日本語)의 격조사(格助詞)의 유사성(類似性)과 상이성(相異性)에 관한 연구(硏究)는 많지만 격조사(格助詞)와 단문(單文)의 통사적(統辭的) 제약(制約)에 관한 연구(硏究)는 미비하다. 본 연구(硏究)에서는 이중대격구문(二重對格構文)의 관점(觀点)에서 양국언어(兩國言語)의 통사적(統辭的) 상이점(相異点)과 분포(分布)의 차이(差異)를 명백(明白)히 밝히며, 일본(日本)의 한국(韓日) 기계번역(機械飜譯) 시스템에서의 처리(處理)와 오역(誤譯)의 처리(處理)를 고찰(考察) 하는 것을 목적(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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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밀도성(高密度星)의 한계질량(限界質量)에 관(關)하여 (On the Critical Mass of the Superdense Star)

  • 현정준
    • 천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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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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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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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환성진화(桓星進化)의 최종단계(最終段階)에서 이루어지는 고밀도성(高密度星)(백색왜성(白色矮星), 중성자성(中性子星))의 평형(平衡)의 한계질량(限界質量)은 현재(現在)까지 태양질량(太陽質量)의 $0.6{\sim}2$배(倍)로 알려졌다. 이 값의 차이(差異)는 가정(假定)한 상태방정식(狀態方程式)에 따르고 있으나 그 어느것이나 모두 태양(太陽)의 질량(質量)과 대차(大差)없다는 사실(事實)은 주목(注目)할 일이다. 또 관측(觀測)된 보통(普通)의 별의 질량(質量)도 태양질량(太陽質量)의 $\frac{1}{10}{\sim}60$배(倍)의 범위에 있다. 이 두 사실(事實)을 종합(綜合)하여 태양(太陽)의 질량(質量)이 가지는 특정(特定)한 자리의 물리적(物理的)인 근거(根據)로서 Polytrope 기체(氣體)의 지수(指數) $({\gamma}=\frac{4}{3})$$(\frac{{\hbar}c}{Gm_H{^2}})^{\frac{3}{2}}$의 지수(指數)사이의 연관성(聯關性)을 고찰(考察)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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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農業機械) 자동화(自動化)의 발전(發展)과 전망(展望) (Automation of Agricultural Machinery: Its Development and Prospect)

  • 류관희
    • Journal of Biosystems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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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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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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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年間) 농촌노동력(農村勞動力)의 급격(急激)한 감소(減少)로 동력경운기(動力耕耘機), 이앙기(移秧機), 바인더 등의 농업기계(農業機械)가 대량(大量)으로 보급(普及)되어 수도작(水稻作)의 경우 대부분(大部分)의 농작업(農作業)이 기계화(機械化)되었다. 앞으로 계속적인 농촌노동력(農村勞動力)의 감소(減少)와 더불어 현재(現在)의 동력경운기(動力耕耘機) 중심(中心)의 소형기계화체계(小型機械化體系)는 잉용(剩用) 트랙터 중심(中心)의 대형기계화체계(大型機械化體系)로 발전(發展)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전자공업(電子工業)의 발달(發達)은 농업기계(農業機械)의 자동화(自動化)를 촉진(促進)시킬 것이 확실(確實)하며 그 전망(展望)과 방향(方向)을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農業機械)의 자동화(自動化)는 작업능률(作業能率) 및 작업정도(作業精度)의 향상(向上), 자원(資源) 및 에너지절약(節約), 농업노동력(農業勞動力)의 부족해소(不足解消), 작업자(作業者)의 부담경감(負擔輕減) 및 안전성(安全性) 향상(向上)을 위하여 도입(導入)되어야할 첨단기술(尖端技術)이다. 2) 농업기계(農業機械)의 자동화(自動化)는 전자공업(電子工業)의 급속(急速)한 발전(發展)에 따라 기계(機械)의 부분(部分) 자동화(自動化)로부터 궁극적(窮極的)으로 무인조종기계(無人操縱機械) 또는 농업용(農業用) 로보트로 발전(發展)되어 농업(農業)은 고도(高度)의 기술산업(技術産業)으로 전환(轉換)될 것이다. 3) 농업기계(農業機械)의 자동화(自動化)는 농가(農家)의 경제적(經濟的) 부담(負擔)을 줄이고 농업노동력(農業勞動力)을 배제(排除)하지 않도록 단계적(段階的)으로 추진(推進)되어야 한다. 또한 자동화(自動化)에 의하여 노동의욕(勞動意慾)이 감퇴(減退)되거나 인간성(人間性)이 상실(喪失)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4) 합리적(合理的)인 농업기계(農業機械)의 자동화(自動化)를 위하여 농업(農業)의 대상(對象)인 작물(作物)과 토양(土壤)의 특성(特性)을 구명(究明)하고, 이를 검출(檢出)할 수 있는 센서와 이를 이용(利用)한 제어장치(制御裝置)의 개발(開發)이 필요(必要)하다. 또한 완전자동화(完全自動化)를 위하여 인공지능(人工知能)을 갖는 농업용(農業用) 로보트에 대한 연구개발(硏究開發)이 요구(要求)된다. 5) 기존(旣存)의 개별(個別) 농업기계(農業機械)를 단순(單純)히 자동화(自動化)하려는 고정개념(固定槪念)으로부터 탈피하여 농작업(農作業) 전체(全體)를 포함(包含)한 조화(調和)된 자동화(自動化) 시스템 개발(開發)에 노력(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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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인(太陽人), 태음인(太陰人)의 처방(處方)과 약재(藥材)가 지방세포(脂肪細胞)(3T3-L1)의 증식(增殖)·분화억제(分化抑制)에 미치는 영향(影響) (The effects of proliferation and differentiation on adipocyte 3T3-L1 by prescriptions and herbs of Taeyang-In and Taeum-In)

  • 김수범;고병희;송일병
    • 사상체질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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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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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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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식생활(食生活)이 향상(向上)되고 생활(生活)이 변화(變化)되며 사회(社會)가 서구화(西歐化)가 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비만(肥滿)이 하나의 질병(疾病)으로 자리를 잡았다. 많은 사람이 비만(肥滿)을 치료(治療)하기 위하여 노력(勞力)을 하며 최근(最近)에는 비만(肥滿)으로 인하여 고혈압(高血壓), 당뇨병(糖尿病), 동맥경화(動脈硬化), 관상동맥질환(冠狀動脈疾患), 뇌졸중(腦卒中), 퇴행성(退行性), 관절염(關節炎), 중풍(痛風), 담석증(膽石症), 지방간(脂肪肝), 간경병증(肝硬變症), 신장병(腎臟病), 임신중독(姙娠中毒), 불임증(不臨症) 등(等)의 여러 증상(症狀)이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다. 비만증(肥滿症)은 "체내(體內)의 지장조직량(脂肪組織量)이 過剩으로 증가(增加)된 상태(狀態)" 라고 정의(定意)하고 대체적(大體的)으로 비만(肥滿)이라 함은 표준체중(標準體重)의 20%이상(以上)을 초과(超過)한 상태(狀態)이거나 체내(體內) 지방(脂肪)이 남자(男子)에서는 체중(體重)의 25%, 여자(女子)에서는 체중(體重)의 30%이상(以上)인 경우(境遇)이다. 원인(原因)에 따라서 유전적(遺傳的) 비만(肥滿), 내분비적(內分泌的) 비만(肥滿), 시상하부성(視床下部性) 비만(肥滿), 교감신경계(交感神經系)의 이상(異常)에 의한 비만(肥滿), 운동부족(運動不足)에 의한 비만(肥滿), 飮食에 의한 비만(肥滿), 약물(藥物)에 의한 비만(肥滿), 사회적(社會的), 경제적(經濟的), 심리적(心理的) 요소(要素)에 의한 비만(肥滿) 등(等)으로 구분(區分)하였으며, 지방세포(脂肪細胞)의 양상(樣相)에 따라 지방세포(脂肪細胞)의 크기가 증가(增加)하는 비대형(肥大型), 비만세포(肥滿細胞)의 수(數)가 증가(增加)하는 증식형(增殖型),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혼합형(混合型)으로 구분(區分)하였다. 사상의학(四象醫學)에서는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 사단론(四端論)]의 "폐이호(肺以呼) 간이흡(肝以吸) 간폐자(肝肺者) 호흡기액지문호야(呼吸氣液之門戶也) 비이납(脾以納) 신이출(腎以出) 신비자출납수반지부고야(腎脾者出納水般之府庫也)" 라고 하여 태양인(太陽人)과 태음인(太陰人)의 비만(肥滿)은 기액지기(氣液之氣)의 대사과정에서 나오는 병증(病證)이라 할 수 있다.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 태양인(太陽人) 태음인(太陰人) 병증론(病證論)에서 비만(肥滿)에 대해 언급된 것은 없으나 최근(最近) 식생활(食生活), 사회환경(社會環境)의 변화(變化) 및 체질적(體質的)인 요인으로 비만(肥滿)이 올 수 있다고 보고 태양인(太陽人)과 태음인(太陰人)의 처방(處方)과 약재(樂材)가 비만(肥滿)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실험에서 사용할 전지방세포(前脂肪細胞)(preadipocyte)인 3T3-L1 세포(細胞)는 3T3 세포(細胞)로부터 유래(由來)된 세포주(細胞柱)로써 그 생물학적(生物學的) 특성(特性)이 잘 밝혀져 있고, 적절한 조건아래에서 배양(培養)하면 지방세포(脂肪細胞)(adipocyte cell)로 분화(分化)하는 성질(性質)을 갖고 있어 비방세포(脂肪細胞)의 대사과정(代謝過程)은 물론 지방축적(脂肪蓄積)과 지방세포(脂肪細胞)의 분화과정(分化過程)을 연구(硏究)하는데 널리 사용(使用)되고 있다. 3T3-L1 세포(細胞)를 이용(利用)하여 실험(實驗)한 결과(結果) retinol, retinoic acid, vitamin D group, vitamin E, nicotinamide, phorbol ester, dihydroteleocidin B, lithium 등은 전지방세포(前脂肪細胞)의 지방세포(脂肪細胞)로의 분화(分化)를 억제(抑制)하지만, 이와는 달리 ascorbate, hemin, cadmium, corticosterone, cAMP 등(等)은 지방세포(脂肪細胞)로의 분화(分化)를 촉진(促進)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져 지방세포(脂肪細胞)의 분화과정(分化過程)을 자세(仔細)하게 이해(理解)할 수 있는 수준(水準)까지 되었다.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태양인(太陽人) 처방(處方)과 약재(藥材)의 미후등식장탕 오가피장척탕(五加皮壯脊湯) 오가피(五加皮) 노근(蘆根)과 태음인(太陰人) 처방(處方)과 약재(藥材)의 태음위조탕(太陰調胃湯) 청심연자탕(淸心蓮子湯) 청폐사간탕(淸肺瀉肝湯) 갈근부평탕(葛根浮萍湯) 의이인(薏苡仁) 대황(大黃) 상백피(桑白皮) 유근백피(楡根白皮) 제조 해동피(海桐皮) 마황(麻黃) 백모근(白茅根)을 산출(汕出)하여 전지방세포(前脂肪細胞)인 3T3-L1을 이용하여 증식효과(增殖效果)와 자연분화시(自然分化時)의 분화효과(分化效果)와 재분화효과(再分化效果), 유도분화시(誘導分化時)의 분화효과(分化效果)와 재분화효과(再分化效果)에 관해 실험(實驗)한 바 다음과 같은 결론(結論)을 얻었다. 1. 지방세포(脂肪細胞)의 증식효과(增殖效果) 1) 태양인(太陽人) 처방(處方)의 오가피장적탕(五加皮壯脊湯), 미후등식장탕과 약재(藥材)의 오가피(五加皮)에서는 전탕추출과 에탄올추출 모두에서, 노근(蘆根)은 에탄올추출에서 세포증식(細胞增殖)의 억제효과(抑制效果)가 있었다. 2) 태음인(太陰人) 처방(處方)의 청폐사간탕(淸肺瀉肝湯) 갈근부평탕(葛根浮萍湯) 청심연자탕(淸心蓮子湯) 태음위조탕(太陰調胃湯)에서 세포증식(細胞增植)의 억제효과(抑制效果)가 있었다. 약재(樂材)의 전탕추출은 의이인(薏苡仁) 대황(大黃) 상백피(桑白皮) 유근백피(楡根白皮) 마황(麻黃) 해동피(海桐皮), 에탄올추출은 제조 해동피(海桐皮)에서 억제효과(抑制效果)가 있었다. 2. 지방세포(脂肋細胞)의 분화효과(分化效果) 1) 자연분화시(自然分化時)에 태양인(太陽人) 처방(處方)과 약재(藥材)의 경우, 초기분화(初期分化)의 전탕추출은 노근(蘆根), 에탄올추출은 오가피장적탕(五加皮壯脊湯) 오가피(五加皮)에서 세포독성(細胞毒性)의 작용이 나타났다. 2) 자연분화시(自然分化時)에 태음인(太陰人) 처방(處方)과 약재(樂材)의 경우, 초기분화(初期分化)의 전탕추출은 유근백피(楡根白皮) 해동피(海桐皮)에서 세포독성(細胞毒性)의 작용이 나타났다. 재분화(再分化)의 에탄올추출은 청심연자탕(淸心蓮子湯) 마황(麻黃)에서 세포분화(細胞分化)의 억제효과(抑制效果)가 있었다. 3) 유도분화시(誘導分化時)에 태양인(太陽人) 처방(處方)과 약재(藥材)의 초기분화(初期分化)의 경우, 오가피(五加皮)의 에탄올추출은 세포분화(細胞分化)의 억제효과(抑制效果)가 있었다. 오가피장적탕(五加皮壯脊湯) 오가피(五加皮) 노근(蘆根)의 전탕추출은 세포독성(細胞毒性)의 작용이 유추되었다. 4) 유도분화시(誘導分化時)에 태음인(太陰人) 처방(處方)과 약재(藥材)의 초기분화(初期分化)의 경우, 의이인(薏苡仁) 마황(麻黃) 백모근(白茅根)의 전탕추출과 마황(麻黃)의 에탄올추출에서 세포분화(細胞分化)의 억제효과(抑制效果)가 나타났다. 해동피(海桐皮)의 전탕추출과 에탄올추출에서는 세포독성(細胞毒性)의 작용이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에 태양인(太陽人) 태음인(太陰人) 처방(處方)과 약재(藥材)는 증식과정에서 비만(肥滿)이 완전하게 형성되기 전인 지방세포(脂肪細胞)의 증식효과(增殖效果)에서 유의하게 세포증식(細胞增拖)의 억제효화(抑制效果)가 나타났으며 비만치료제로써의 활용가치가 있다고 사려된다. 지방세포(脂肪細胞)의 분화과정(分化過程)에서 생체환경(生體環境)의 조건과 비슷하게 유도분화(誘導分化)된 조건에서는 오가피(五加皮) 마황(麻黃) 의이인(薏苡仁) 백모근(白茅根)에서 유의한 세포분화(細胞分化)의 억제효과(抑制效果)가 있었다. 앞으로 비만(肥滿)의 기전을 밝히기 위하여 동물실험(動物實驗)을 통한 확이니 필요하며, 또한 본 논문이 비만(肥滿)이 억제되는 기전을 유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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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韓國)에 있어서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국내입법(國內立法)의 제문제(諸問題) ${\sim}$각국(各國)의 입법례(立法例)를 중심(中心)으로 하여${\sim}$ (Domestic Legislative Problems on the Civil Liability of Air Carrier in Korea Focus on the Example of Every Countries' Legisla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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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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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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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의 항공법(航空法)은 주로 공법적(公法的)및 행정규제적(行政規制的)인 규정(規定)들로 조성(構成)되어 있음으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손해배상책임(損害暗慣責任)의 한계(限界), 배상가액(暗慣價額) 책임소멸시기(責任消滅時期),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등을 규정하는 사법적(私法的)인 규정은 한 조문도 들어가 있지 않음으로 손해배상청구사건(損害暗慣請求事件)을 처리히는데 있어 재판의 기준이 없어 항공소송사건(航空訴認事件)의 해결은 지연되고 있어 당사자(當事者)간(원(原) 피고(被告)간)의 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실정이다. 국제항공안전(國際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는 바르샤바조약(條約) 헤이그의정서(議定書), 과다하라조약(條約), 1966년(年)의 몬트리올 항공사(航空社)간의 협정(協定), 몬트리올3개 추가의정석(追加議定書)와 몬트리올 제(第)4의정석(議定書), 몬트리올조약(條約)및 개정(改正)로마조약(條約) 등에 의하여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만 국내항공안전(國內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에 대하여서는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은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음으로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또는 민상법(民商法)등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의 일부조항이 무효결정(無效決定)또는 무효판정(無效判決)이 선고되어 문제가 제기된바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항공기사건(航空機事故)에 의한 분쟁당사자 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정하여 재판(裁判)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재판(裁判)의 공정성, 신속성, 간편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에 관한 국내입법으로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제정(制定)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과 가해자(加害者)와 피해자(被害者)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현행(現行) 상법(商法)또는 항공법(船空法)을 개정하여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오랜 시일이 소요되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항공가사건(航空機事件)의 분쟁당사자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및 법률관계(法律關係)를 규정한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을 특별법의 형태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論文)에서는 우리나라 항공운송(航空運送)의 현황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세계각국(世界各國)의 입법예(立法例) ((1)영국(英國), (2)미국(美國), (3)캐나다, (4)유럽연합(聯合)(EU), (5)독일(獨逸), (6)프랑스, (7)이탈리아, (8)스페인, (9)스위스, (10)오스트레일리아, (11)일본(日本), (12)중국(中國), (13)대만(臺灣), 북한(北韓))에 관한 내용(內容)을 분석(分析) 소개(紹介)한 후 우리나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責任)에 관한 운송약관(運送約款)의 문제점, 그 동안의 항공안전법계약법할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의 퇴진경위(推進經緯)와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운송계약책임(運送契約責任)과 불법행위책임(不法行爲責任)등 둘 다 포함시킨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입법(立法)의 필요성(必要性)과 이유(理由)등 입법론(立法論)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이 입법론(立法論)에 따라 항공안전법계약법시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을 작성할 때에 규정할 주(主)된 내용(內容)은, (1)이 법(法)의 입법목적(立法目的), (2)적용범위(適用範圍), (3)"항공수화물(航空手倚物)", "항공화물(船空貨物)", "항공운송(航空運送)",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 "항공사고(航空事故)", "계산단위(計算單位)(SDR)" 등의 개념정립, (4)여객항공권(旅客械空卷), 수화물표(手倚物票)또는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의 기재사항, (5)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원칙(責任原則)및 책임원칙(責任原則) (6)피의자(被害者)의 기여과실(寄與過失)에 기인되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감면, (7)면책특약(免責特約)의 금지, (8)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한도(責任限度)의 적용배제(wilful misconduct), (9)소(訴)의 명의(名義), (10)순차운송)(順次運送)의 법률관계, (11)운송인(運送人)의 사용인(이행보조자)에 대한 책임, (12)수화물(手倚物)및 화물(貨物)의 멸실 등의 통지의무, (13)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소(訴)를 제기(提起)하는 기한(期限), (14)계약운송인이외(契約運送人以外)의 실제운송인(實際運送人)에 의하여 행하여진 항공운송(航空運送)의 법률관계(實際運送人의 책임(責任)등), (15)항공기(航空機)의 추락 또는 파편의 낙하에 의한 지상(地上)제(第)3자(者)에게 입힌 인적(人的)또는 물적손해(物的揚害)에 대한 배상책임 불범행위책임(不法行寫責任)등),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또는 화물손해(貨物損害)에 관한 추정적효력(prima facie evidence)의 인정, 항공화물(航空貨物)의 처분청구권의 인정, 제(第)3자(者)에 대한 청구권(구상권(求償權)), 전도금(前渡金)의 지급, 부합운송(複合運送), 중재제도(仲裁制度)의 도입, 항공보험(航空保險),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제소(提訴)의 소멸시기(消滅時期)(제척(除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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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구조변화(金融構造變化)와 통화제도(通貨制度)의 안전성(安全性) - 신화폐경제학(新貨幣經濟學) 및 그 시사점(示唆點)에 대한 고찰(考察) -

  • 좌승희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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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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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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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본고(本稿)에서는, 최근 금융자율화(金融自律化) 금융혁신(金融革新)의 진전과 때를 같이하여, 불환지폐제도(不換紙幣制度)의 만성적 인플레문제(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지불제도(支拂制度)를 주창하는 "신화폐경제학파(新貨幣經濟學派)"의 이론 및 그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동(同) 학파(學派)는 화폐(貨幣)의 계산단위(計算單位)와 지불수단기능(支拂手段機能)이 분리되고 계산단위(計算單位)는 실물재화(實物財貨)에 의해 측정되며, 지불수단기능(支拂手段機能)은 교환회계제도(交換會計制度)를 통해 투자기금은행계정(投資基金銀行計定)의 자동이체에 의해 수행되는 지불제도(支拂制度)를 제안하고 있는데, 투자계정(投資計定)의, 계산단위(計算單位)인 실물재화(實物財貨)로의 교환성(交換性)은 인정되지 않는다. 물가안정(物價安定)은 계산단위(計算單位)의 가치안정(價値安定)을 통해 도모되고, 지불수단(支拂手段)의 수요공급(需要供給)과 물가(物價)와의 상관관계(相關關係)는 부재한다. 화폐(貨幣)의 두 기능의 분리가능성(分離可能性)이나 동(同) 지불제도(支拂制度)의 자생력(自生力) 측면에서의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특히 동(同) 학파(學派)의 투자기금은행제도(投資基金銀行制度)는 사실상 시장가격(市場價格)에 의한 교환제도(交換制度)를 채택하고 있기 대문에 지불제도(支拂制度)의 안전성제고(安全性提高) 측면에서 현재의 은행제도(銀行制度)보다도 유리하다는 점 등 동(同) 학파(學派)의 긍정적 공헌에 대해서도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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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Louis 모형(模型)과 통화정책(通貨政策)의 파급효과(波及效果)

  • 노성태;사공은덕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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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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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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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1968년 St. Louis모형(模型)의 주축(主軸)을 이루는 총지출식(總支出式)이 발표된 이래 이를 둘러싸고 경제학자(經濟學者)들간에 많은 논란(論難)이 계속되어 왔다. 본고(本稿)는 이 시점(時點)에서 과거(過去)의 경험(經驗)과 쟁점(爭點)들을 회고해 보면서 종합적(綜合的)인 평가(評價)를 시도함과 아울러 동(同) 모형(模型)을 우리 경제(經濟)에 적용(適用)하여 통화정책(通貨政策)의 파급효과(波及效果)를 측정해 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政策的) 함의(含意)를 추출해 보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本) 연구(硏究)의 분석결과(分析結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통화정책(通貨政策)의 명목소득(名目所得)에 대한 파급효과(波及效果)가 재정정책(財政政策)의 경우보다 월등하나 미국(美國)의 경우에 비하여는 명목소득(名目所得)과 물가(物價)의 통화(通貨)에 대한 탄성치(彈性値)가 다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經濟)의 안정화(安定化)(특히 장기(長期))를 위해서는 통화정책(通貨政策)에 큰 비중(比重)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 시사되고 있다. 다만 이 모형(模型)은 총통화(總通貨)의 외생성(外生性) 여부, 모형(模型)의 구조적(構造的) 안정성(安定性), 금융혁신(金融革新) 등에 따른 총통화유통속도(總通貨流通速度)의 불안정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동(同) 결과(結果)의 해석이나 활용에 있어서는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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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정리제도(不實企業整理制度)의 경제적(經濟的) 분석(分析)

  • 남일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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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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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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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부실기업정리(不實企業整理制度)의 경제적(經濟的) 성격(性格)은 기업의 존속과 채권(債權)-채무(債務)의 조정(調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고(本稿)에서 필자(筆者)는 기업존속여부의 결정과 채권(債權)-채무(債務)의 조정시 사용될 수 있는 효율성(效率性)과 공정성(公正性) 기준을 제시한 뒤, 이에 입각하여 과거(過去) 및 현행(現行) 법정관리제도(法定管理制度)와 합리화조치(合理化措置)의 내용을 평가(評價) 분석(分析)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과거(過去) 및 현행(現行) 법정관리제도(法定管理制度)와 합리화조치(合理化措置)는 기업(企業)과 기업주(企業主)를 구분하지 못하여 기업의 조속결정과 채권(債權)-채무조정(債務調整)이 효율성(效率性)과 공정성(公正性)의 기준에 맞지 않게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본고(本稿)에서 제시한 주요(主要) 개선방안(改善方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부실기업정리시(不實企業整理時) 기업존속여부의 결정은 청산시 잔액가치(殘額價値)와 존속시 자산(資産)의 현재가치(現在價値)의 상대적(相對的) 크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채권(債權)-채무(債務)의 조정은 본래의 채무계약(債務契約)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채권(債權)-채무(債務)의 조정(調整) 부채(負債)-주식(柱式)의 교환(交換)과 제(第)3자(者) 매수방식(買受方式)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셋째, 부실기업(不實企業)에 대한 대규모 자금지원(資金支援)이 불가피한 경우 미국(美國)의 "크라이슬러"사(社)의 경우와 같이 주식전환부(柱式轉換附) 사채형식(社債形式)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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