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OMED CT는 전자의무기록(EMR) 및 전자건강기록(EHR) 시스템에서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진로기록을 작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표준 의학용어 체계이다. 이 용어체계는 용어의 방대함 및 설계 구조로 인해 용어 체계가 매우 복잡한 특징이 있다. SNOMED CT에서 제공하는 의학 용어를 검색하기 위해 진료 과정에서 사용하는 기존의 브라우저들은 용어체계의 복잡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진료기록의 작성 단계에서 그 효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SNOMED CT 브라우저에 내재된 문제점을 제시하고 용어체계의 분석을 통해 의학 용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검색하기 위한 검색 브라우저의 요건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한다.
현대 의학의 발달과 더불어 최근 의학교육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 최근 주목 받기 시작한 분야가 의학 시뮬레이션(medical simulation)이다. 시뮬레이션은 과거 강의 위주의 교육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학생으로 하여금 임상에 가까운 상황에 접하게 함으로써 임상 진료 및 위기 상황을 경험하게 하여 지식과 수행을 통합하는 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임상 경험을 할 수 있으며 환자에게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없고, 학생에게도 안전한 교육 방법으로써 세계 여러 국가들이 도입한 교육 방법이다. 물론 시뮬레이션 교육은 비용과 시설 및 인력 요건의 구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많은 대학들이 시뮬레이션에 투자하는 것은 의학교육의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한국의 의학교육에서도 새로운 교육과정의 도입과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이 도입되는 등 급격한 변화의 바람이 불면서 의학시뮬레이션 센터를 구축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의학 시뮬레이션의 세계적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시뮬레이션은 의료인의 자질 함양은 물론 환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에는 요양급여와 법정비급여가 있지만, 그 이외에도 임의비급여가 있다. 임의비급여는 법정 비급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비급여로 처리하고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받는 것을 말하지만, 이러한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 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의 부정적인 법리를 폐기하면서, 민법상 기본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에 기초한 민사법적 쟁점이 임의비급여에 기본적 전제로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법원에서 제시한 (1) 편입 또는 조정절차 부존재, 존재하면 회피 불가피성, (2)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 및 필요성, (3) 충분한 설명과 동의 요건은 예외적 요건으로서 그 해석에 있어서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1)의 요건은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 질병 중 치명적이거나 이환속도가 매우 빠른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석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2)의 요건은 그 적용의 구체적 판단을 의료계의 전문가적 감정에 일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법원은 그 의료계의 감정이 적절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다. (3)의 요건은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그에 따른 환자의 동의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의 충분한 설명에 있다. 2010두27639, 27646 판결 이후에 선고된 대부분의 판결에서는 위 3개 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기각하는 사례가 많았다.
SNOMED CT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에서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방법으로 기록 및 관리하기 위한 표준 의학용어 체계이다. 하지만, SNOMED CT는 그 표현의 다양성으로 인해 진단, 수술 등의 환자의 상태를 일관성 있게 작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는 동일한 임상적 의미가 다양한 용어 및 그 조합으로 표현되고 또한 동일한 용어임에도 다양한 임상적 의미가 내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SNOMED CT에서 발생하는 용어의 중복성 문제를 분석하고 의학용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검색하기 위한 검색 브라우저의 요구 조건을 제시한다.
아토피 피부염은 그 증상이 심각하고 그와 더불어 환자의 심리적 상태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되는 난치성 질환이다. 최근 연구보고들에 따르면 이 질환에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심리적 문제를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기법들이 이 질환에도 유효하게 작용한다고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다양한 정신신체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심신의학 프로그램을 아토피 질환의 추가적 치료 수단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심신의학 프로그램 의 치료 효과 모형과 치료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The Supreme Court stand in the position in specific lawsuit that it doesn't allow the discretionary not covered service, but recently in revocation suit of fine disposal that is imposed on medical fee of leukemia patient, it altered the existing adjudgement and admitted the discretionary not covered service exceptionally. It put forward the allowable condition roughly in that case. According as this alteration, it has become more important to embody the allowance conditions of exceptions. The Supreme Court presented three things, which are procedural condition, medical condition and subscriber's agreement. Concerning procedural condition, several present conciliation procedures are as follows: medical care benefit arret request, relative value conciliation etc, prior request on anti-cancer drug among chemicals which exceed acceptance criteria, request of non benefit object on common drugs. To be granted the existence of those system, there should be no obstacle to use that. Even if it were so, we should take circumstances into consideration; individual situation is unescapable concerning substance and urgency of the discretionary not covered service, process of the procedure, time required etc. Regarding medical condition, safety and effectiveness will be verified through evaluation procedures of new medical skill. About the necessity, the Supreme Court made clear through a sentence that it allow the discretionary not covered service, in case that needs to treat a patient out of the standard of medical benefit. Strict interpretation is right and it answer the purpose of the sentence that the supreme court permit the discretionary not covered service, exceptionally. We need to differentiate medical necessity and medical validity. Subscriber's agreement should holds true if it entails full explanation, and if it is preliminary, explicit and individual. On this account, it should be difficult to admit that someone agree effectively when he call for the affirmation that he is recipient of medical care. Reasonable expense needs to be a part of review whether the agreement is valid. Meanwhile If we adjust system of medical expense and eventually reorganize a fee for consultation payment system (Fee-for-service controlled by item to DRG (Diagnosis Related Groups)), controversial area of the discretionary not covered service will be decreased and that will guarantee the discretion of the doctor.
본 연구는 일반성인의 존엄사의 법제화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고자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20세이상 남녀 5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과 죽음과 관련한 개인적 경험, 죽음에 대한 생각, 존엄사 및 법제화에 대한 찬반여부, 법제화 요건에 대한 의견 등의 총 28개 항목에 대해 백분율, 평균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87.3%가 존엄사법제화에 찬성하였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혼인 경우, 부부가구의 경우, 불교를 믿는 경우, 자영업자나 생산직 종사자의 경우, 가족 친지의 투병 및 임종경험, 간병경험이 있는 경우,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강한 경우, 유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경우 존엄사의 법제화 찬성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제화를 위한 요건으로 '본인의사 판단의 근거'를 가장 중요시하였으며, '존엄사의 결정자'에 대해 본인 다음으로 가족의 의견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서비스로 존엄사 결정시 '본인, 가족과 의사와의 의견조율'에 대한 도움과 '질병경과나 연명치료 과정에 대한 의학적 정보'와 '우울 등 심리상담'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의료법규는 '헌법'을 정점으로 크게 '인민보건법'과 '의료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민보건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다수의 의료관계법규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 의료관계법규가 이후 어떻게 개정되었으며, 현재에도 유효한지 여부는 알 수 없다. 1980년 제정된 인민보건법은 북한의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원칙과 방침을 선언하고 있다. 1997년 제정된 의료법은 북한 의료의 기본법으로서, 북한 의료의 목표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이어서 '검진과 진단', '환자치료', '의료감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 의료법은 남한에 비해 상당히 늦게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문의 수가 적고 추상적이거나 선언적인 내용이 많다. 특히, 북한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종류나 자격요건, 의료기관의 종류와 개설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어, 북한 의료법만을 가지고는 북한 의료체계를 한꺼번에 파악하기 어렵다. 북한 의료법상 진료에 관한 내용은 남한 의료법과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신의학과 고려의학을 배합하고 고려의학적방법과 자연요법을 환자진료에 널리 사용하도록 한 규정, 진단내용이 환자치료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환자 보호자에게만 알려주도록 한 부분 등은 남한 의료법과 차이가 있다.
다운증후군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염색체 이상 질환으로 일생 동안 약 28%에서 고관절의 골관절염을 동반하게 된다. 다운증후군에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될 경우에 의학적 관점에 더불어 환자의 정신적, 경제적인 요건 및 사회적 환경까지 고려하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청소년기 다운증후군에서 발생한 중증 고관절 골관절염에 대해 고관절 유합술을 시행하여 좋은 결과를 보여 보고하는 바이다.
이 글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몇몇 대표적인 판례들을 연혁적으로 검토한 논문이다. 대법원은 과거 음주상태에서 농약을 음독하여 자살을 시도한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자 치료를 포기한 의료진에게 특정 의학적 상태(응급상황)에서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하였다. 이후 대법원은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에게 해당 환자의 의학적 상태(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 등)를 고려하고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연명의료를 중단하게 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과 관련하여 수혈과 같은 필수적인 치료를 거부한 환자에 대하여 대법원은 환자의 생명 보호에 못지않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에 대하여 연혁적 판례 검토를 통해 법원의 입장이 우리 사회에서 환자의 주체적 역할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을 반영하여 함께 변화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원이 생명권이라는 최고의 가치만을 환자의 의사보다 더욱 우선하여 판단해오다가 적어도 명시적인 환자의 의사 또는 그렇지 못할 경우에 추정적 의사까지도 고려한 치료의 유보나 중단에 대하여 고려하기 시작한 것,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의 수혈거부와 같은 치료거부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치료거부의 몇 가지 적법한 요건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후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고 의료현장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들에게도 직 간접적인 지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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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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