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의정평가(醫政評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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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 대전광역시의회의 의정활동평가와 과제 (Appraisal and future direction of 5th Daejeon Metropolitan Council)

  • 최호택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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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11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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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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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를 중심으로 제5기 지방의정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규명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에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 자료로는 주민대표기능(득표율), 의결기능(회기운영, 안건처리), 입법기능(조례안제정, 개정 및 폐지), 견제 감시기능(행정감사, 시정질의, 예산결산안), 기타의정기능(연수, 연찬, 건의 결의문, 주민참여)등의 내용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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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의 의정사(醫政史)에 관한 연구 -관우위진남북조적의정사연구(?于魏晉南北朝的醫政史硏究)

  • 김기욱;박선주;양준;박현국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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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통권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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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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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의약학적존재화발전인소유내재인소(?約學的存在和發展因素有內在因素), 내재인소리유학문본신적특수이론계통(內在因素里有學問本身的特殊理論系統), 함유혼풍부적과학의의(涵有婚豊富的科學意義), 임상치료효과(臨床治療效果), 병인적신뢰등(病人的信賴等). 외재인소리유정치(外在因素里有政治), 정책(政策), 경제(經濟), 문화방면등등(文化方面等等). 저반인소중의학정책적영향시최직접화결정성적(著般因素中?學政策的影向是最直接和決定性的). 병차의학정책적직접인소리유의약방면유관적제도(幷且?學政策的直接因素里有?約方面有?的制度), 정책(政策), 법평등(法平等), 간접인소리유국가전장제도(間接因素里有國家典章制度), 국가방침화정책등(國歌方針和政策等). 재고대봉건사회상정책적개념시국가(在古代封建社會上政策的槪念是國家), 정당재특정역사시기상위료실현노선화임무(政?在特定歷史時期上爲了悉現路善和任務), 규정적행동준칙(規定的行動准則), 비여선황제적소(比如宣皇帝的沼), 령(領), 칙(勅), 유급정부적각중정령등(愉及政府的各?政領等). 본논문시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상기고적(本論文是大韓韓?學原典學會指上寄稿的)[관우진한시기의정사연구(?于秦漢時基?政史硏究)]상여천명(上如闡明), 통과화중국량준교수공동연구적연속적연구결과(通過和中國梁畯敎授共同硏究的連續的硏究結果). 지우위진남북조시기적의정사(至于魏晉南北朝試期的?政史), 논자관우위진남북조정치개요(?者?于魏晉南北朝政治槪要), 의약정책(?約政策), 의정조직적초보구조(?政組織的初步柩?), 의약정책화의약발전관계(?約政策和?約發展關系), 관우의정평가와형성원인등분성오개방면후(?于?政?伽和形成原因等分成五介方面后), 진행연구병정리보고기결과(進行硏究幷整理報告基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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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한(奏漢)시기 의정사(醫政史)에 관한 연구 -관우진한의정사적연구(?于秦漢醫政史的硏究)

  • 박현국;박정희;양준;김기욱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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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통권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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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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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향의약학영향료직접효력적의약정책급위료관철적양정책입적의약조직기구화각충의약사병제도등(向?約學影向了直接效歷的?約政策及危了關鐵的洋政策立的?約組織紀柩和各忠?約事?制度等), 도시현대의정관리화약정관리체계적구성부분(都是現代?政管理和約政管理?系的柩成部分). 의정관리화약정관리도보건복지적중요구성부분(?政管理和約政管理都保健福祉的重要柩成部分). 의정화약정책명사개념자동근현대개시사용적(?政和約政策名?槪念自洞近現代開始使用的), 불과본논문상언급적개념도시왕조사회적내용(不過本?文上言及的槪念都是王朝社會的內容). 진관왕조사회몰용의정화약정저명사개념(進管王朝社會沒用?政和約政這名?槪念). 단시여현대적의정화약정개념차불다일양(但是?現代的?政和約政槪念差不多一洋). 유이본논문상용현대적‘의정’개념개전연구(由而本?文上用現代的‘?政’槪念開展硏究), 관우재왕조사회상의정병기영향의학발전(?于在王朝社會上?政幷基影響?學發展). 논자최근화중국양준교수합작병진행관우자종진한시대도청조적의정사공동연구(?者最近和中國梁畯敎授合作幷進行?于自種秦漢時代到淸朝的?政史共同硏究), 파타당작기근향후한의학유관적아국정책급교육(把?當作基根向后韓?學有?的我國政策及敎育), 보건행정등방면상(保健行政等方面上), 반망활용이참고자료(盼望活用以參考資料). 본몬문시저반연구작업제일두서(本論文是疽般硏究作業第一斗緖), 지우자종형성중국최초통일국가적진조도한조적의정사(至于自種形成中國最初統一國家的秦朝到漢朝的?政史), 진한적정책개요(秦漢的政策槪要), 진한의약정책(秦漢?約政策), 관우의정기구진한의관제도적작용(?于?政肌柩秦漢?官制度的作用), 진한의약정책화의약발전관계(秦漢?約政策和?約發展?系), 진한의정평가화형성원인등분성오개방면후(秦漢?政?伽和形成原因等分成五介方面后), 진행연구병정리보고기결과(進行硏究幷整理報告基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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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송시기(兩宋時期)의 의정사(醫政史)에 관한 연구

  • 박현국;김재철;김기욱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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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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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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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송대통치자희환의약병중견의학적발전. 축소궁정의료궤구(縮小宮廷醫療机構), 각확대평민의료여의약유관적자선궤구이개선백성의료조건적정책방향흔진보적. 장의적엄범지수집, 교정(校訂), 편찬(編纂), 반포이수존의학문헌(頒布以收存醫學文獻), 병차위의학적전파화보급작출봉헌. ${\ulcorner}$내경(內經)${\lrcorner}$, ${\ulcorner}$상한(傷寒)${\lrcorner}$ 등기초이론적연구방면상야운용(等基礎理論的硏究方面上也運用), 금원시기성위료학술쟁론적기출, 저시송대의정상최성공적정책(這是宋代醫政上最成功的政策). 유정부엄구약물, 수정본초병건립제약공창화약점(修訂本草幷建立製藥工廠和約店), 전매약물(專賣藥物), 개혁제형, 이발전'성약'(以發展'成葯'), 통일용약적규범등(統一用藥的范等), 저양적조시향약물적발전화의약적민중화흔대적영향. 의약교육방면상(醫藥敎育方面上), 재태의국화국자감리건립적'의학'교육제도유흔다건공, 궤구적예속, 전과(專科) 적분과(的分科), 고시제도(考試制度), 학교관리등도적료신경험(學校管理等都積了新驗), 의학상이'삼사법'(醫學上以'三舍法') '공액'위려의학교육적조시('貢額'爲勵醫學敎育的措施), 저치득긍정적(這値得肯定的). 송대의학교육상야유과착(宋代醫學敎育上也有過錯). 비여(譬如), 인제도적존폐이유실교육적연속성(因制度的存廢而有失敎育的連續性), 이방애의약교육경금적척축화계승(以妨碍醫藥敎育經驗的積蓄和繼承), 불단결핍잠력, 상실동력이차몰건립전문약학교육(喪失動力而且沒建立專門藥學敎育). 대부분수요의정궤구적건립(大部分需要醫政机構的建立). 단시유례속관사흔옹제적문제, 인위피상부소속궤관소견체소이불구통일적지도화협조, 최고의정궤구'한임의관원'야몰유통제의약궤구적권한(最高醫政机構'翰林醫官院'也沒有統制醫藥机構的權限), 직책중복(職責重複), 인원과잉(人員過剩), 의관원본신이야유흔다과잉리인원, 부구엄격적관리제도. 인비송대의관관리방면상강락료총효율(因比宋代醫官管理方面上降落了總效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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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의정서 가입 시 중국이 제출한 통지(선언)에 대한 검토 (Study on the Chinese Declarations to the London Protocol at the Time of Its Accession)

  • 최지영;홍기훈;신창훈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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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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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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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 의정서(런던의정서)에 중국은 2006년 9월 26일에 가입하였다. 중국은 동 조약 가입 당시 의정서가 규정하고 있는 사전주의 접근법, 오염자 부담원칙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의정서 제16조 5항에 기초하여 중국과의 분쟁에서 타국이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중국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국가의 쟁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선언(Declaration)의 형식으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2009년 1월 22일에 동 조약에 가입하여 중국과 함께 런던의정서 당사국이다. 중국과 황해를 공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통지의 내용이 중국의 해양투기로 인해 우리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1993년에 지정한 투기해역(서해병)이 2000년 한 중 어업협정 상 한 중 잠정조치수역 내에 일부 위치하고 있고 여기에 하수처리오니 등 산업폐기물을 현재에도 투기하고 있어서 이로 인하여 해역이 오염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중국의 선언이 지니고 있는 법적 의의를 알아내기 위해 우선 중국의 선언이 일반 국제법상 유보나 해석선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런던의정서 가입국들이 형성한 유보와 선언 및 한국과 중국의 선언이 지니고 있는 법적 함의를 분석해 본 다음 폐기물 해양 투기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상황을 유사한 국제판례와 게임 이론을 통하여 분석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제17차 유엔 기후변화 더반 당사국 총회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Analysis of the Durban Climate Summit and Its Implications to Climate Policies of Korea)

  • 박시원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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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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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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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11년 12월 12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 총회가 예정보다 36시간 연장 협상 끝에 더반 플랫폼을 채택하며 폐막했다. 더반 총회는 예상과 다르게 교토의정서 연장에 합의하고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감축 체제 협상 출범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교토의정서의 연장과 2020년 이후 전지구적인 기후체제 출범 합의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기후체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총회 이전부터 일부 감축 의무국들은 교토의정서 제2차 감축기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표하여 교토의정서 연장의 실효성을 반감시켰으며, 협상당사국들은 새로운 협약 하의 국가별 감축목표, 목표 이행의 법적 구속력 여부 등 다양한 의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 한국은 교토의정서 연장으로 인해 당분간 감축의무를 면제받았다는 것에 안도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기후변화대응정책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석유 의존도를 줄이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기후변화대응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용효과적인 감축정책 마련을 위해 고민하며, 국제협상에서는 전지구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국가 간 신뢰 형성에 일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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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나고야의정서의 가입이 바이오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Accession of Korea to the Nagoya Protocol and its Economic Impact Analysis on Korean Bioindustry Companies)

  • 박용하;김준순;최현아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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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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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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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의 공평하고 균등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이하 '의정서'로 지칭함)의 발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바이오기업들이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하고 이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분석하였다. 의정서 가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나라 바이오기업들의 추가적인 부담 금액은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 규모, 해외 유전자원 의존비율, 로열티 기준 ABS 적용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의정서가 2009년에 발효했다면, 우리나라의 바이오기업들은 2009년 기준으로 국내 이용하는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ABS 비용으로 13억~60억 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점차 증가하여 2015년에는 136억~639억 원(우리나라 바이오산업시장의 0.01% 이하)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 금액을 볼 때, 우리나라의 의정서 가입은 국내 바이오기업의 매출액 감소폭에 미미한 수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의정서가 발효하면, 의정서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당사자(국)는 PIC 비용과 당사자(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들 간의 MAT에 의한 ABS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ABS 비용은 우리나라의 당사자와 상대국의 당사자 간의 사적 자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의정서 가입에 따른 유전자원 제공국으로서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외국 기업의 우리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전통지식을 포함한 로열티 이익과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한 라이센싱 수익 발생 등이다. 그 외 의정서의 발효 이후,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소송 또는 특허 취소 소송과 규제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편익을 고려할 때, 의정서 가입과 미가입에 따라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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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 의정서의 법적 쟁점과 우리나라 입장에 관한 제언 (The Legal Issues of Nagoya Protocol and Related Proposals for Korea)

  • 김명자;손영현;김혜영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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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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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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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나고야 의정서가 평창에서 열리는 UNCBD COP12 기간 중인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쟁점과 외국의 입법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입법안의 개선점을 비롯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외국의 입법례는 국제환경법 체제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EU와 대표적인 유전자원 제공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입법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는 나고야 의정서관련 사인과 국가간의 분쟁해결절차 마련과 한중일의 월경성 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공동 관리를 국제사회에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내적으로는 유전자원 관리 책임기관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입법안을 개선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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