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의사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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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療養保護司)의 직무(職務)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職務滿足度)의 관계(關係)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f Caregivers)

  • 김동욱;김철웅;이무식;나백주;홍지영;유인숙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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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학기술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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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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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들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로 연구대상은 대전지역의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302명을 대상으로 2008년 10월 6일부터 10월 30일 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연구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요인은 총 4개로 요인별 평균값은 환자관련이 2.38(표준편차 1.27), 업무관련 2.27(표준편차1.23), 대인관계 2.04(표준편차 1.01), 경제적인면 2.09(표준편차 1.17)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직무만족에 대한 요인은 총 2개로 요인별 평균값은 업무자체에 대한 만족여부가 3.36(표준편차 0.690), 이직의사 2.36(표준편차 0.796)으로 나타났다. 업무에 대한 만족여부는 환자관련(P=0.021) 스트레스와 업무관련(P=0.014)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이에 대한 영향으로는 연령에서 50대(P=0.002), 40대(P=0.008), 20대(P=0.030),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룹(P=0.041), 근무동기로는 일에 대한 보람(P=0.042), 경력은 3년이상(P=0.002), 6개월이상 1년미만(P=0.006), 6개월미만(P=0.002)인 그룹, 소유자격증에 관해서는 간호사(P=0.009)면허 소지 그룹, 돌보는 환자수로는 1~5명(P=0.034), 6명~10명(P=0.001), 근무시간은 24시간(P=0.000)근무와 8시간 교대근무(P=0.026)가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이직의사 여부에서 요인2.업무관련(P=0.002)스트레스 유의하게 나타났고, 이에 대한 영향은 무교(P=0.010)인 그룹, 근무동기로는 미래에 대한 준비(P=0.012), 월급여로는 100만원~149만원(P=0.030), 돌보는 환자수로는 6명~10명(P=0.020)이 유의한 영향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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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문구에 대한 법률 개정 요구도 (Requirement for Amendment of the Law on the Phrase 'Instruction of Physicians or Dentists' in Medical Service Technologist, etc Act)

  • 임우택;임청환;주영철;홍동희;정홍량;김은혜;윤용수;정영진;최지원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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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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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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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heck the extent to which "instruction of physician or dentist" defined in the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etc. Act is applied in relation to radiography examination procedures for radiological technologists. In addition, it is intended to present basic data on the requirement to revise the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etc. Act in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s duty area and scope of work,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radiological technologists with license, and the response data were collected after sending the questionnaire link written on the online questionnaire form. The final number of respondents were 1,018, and the response rate was 6.8%. Most of the negative responses were "I have never received 'instruction' for radiologic examination by a physician or dentist, including a radiologist in a medical environment." There were a high perception that "the professionalism in radiation examination on radiological technologists are higher than that of a physician or dentist." They answered that the current continuing education has a great impact on maintaining and continuing professionalism and learning new knowledge in the radiology field. In addition,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s provide a very high level of education in areas related to radiography procedure ethics such as patient care, patient safety, and patient privacy protection, as well as specialized fields such as radiation-related examination methods, radiography examination dose, and patient exposure dose. Radiological technologists replied that they were receiving it consistently. In conclusion, in the current medical environment, the 'instruction' of a physician or dentist cannot be seen as being realistically performed. The phrase 'instruction' of a physician or dentist as defined in the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etc. Act is considered inappropriate in respect of the fact that the state recognizes the qualifications of the medical service technologist through a license. It is thought that revision to a new term suitable for the current medical environment is necessary.

한국과 미국 응급구조 학생간에 전문심장구조술 시뮬레이션 시험 (ACLS Simulation Examination between Korean and American Paramedic students)

  • ;김태민
    • 한국응급구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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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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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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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서론(Introduction) : 의학 시뮬레이션(medical simulation)은 교육생 학습과정에서 내재된 위험이 환자에게 가해짐 없이 교육생이 실제적인 환자 상황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여러 다양한 임상내용이 포함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기술의 사용은 의학교육(medical education), 인증서(certification), 면허교부(Licensure)와 의료의 질 형성에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복강경 수술, 내시경검사, 전문심장구조술, 응급기도관리와 외상소생을 포함한 다양한 임상시술의 수행에서 시뮬레이션이 교육생의 술기를 달성하고, 측정하고, 유지하는 유효성을 증명하였다 컴퓨터로 조절되는 시뮬레이터는 맥박, 혈압, 호흡, 대화가 가능하고, 중증질환 또는 외상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같은 인명구조 시술을 수행할 수 있다. 의학 시뮬레이션은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와 응급 진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에게 필요하다. 최신 전문심장구조술 과정수업은 전통적인 강의와 제한된 팀 상호작용이 포함된 이틀 과정이다. 우리는 비 영어권 국제 응급구조학생의 전문심장구조술 술기능력을 알아보고, 그것을 미국 응급구조학생과 비교하고자 한다. 목적(Objective) : 이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전문심장구조술 증례 시나리오를 가진 의학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미국과 한국의 응급구조 학생의 능력을 비교하는 것이다. 시행 장소(Site Location) : 이 연구는 한국 제주도에 위치한 제주한라대학 스토니브룩 응급의료교육원에서 진행되었다. 학생들의 평가는 스토니브룩에 위치한 스토니브룩 대학 의료원의 한 명의 평가자(Dr. lee)에 의해 수행되었다. 방법(Methods) : 15명의 한국 응급구조학생들은 세 팀으로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5명이 한 팀이 되어 같은 증례의 시나리오를 받았다. 세 가지 시나리오는 : 첫째, 천식지속상태(Status asthmaticus), 둘째, 긴장기흉을 동반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with tension penumothorax)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가코드(megacode)를 가진 심정지 이다. 세 팀을 각각 그리고 기본인명구조술(BLS)과 전문심장구조술(ACLS)과정을 마친 미국 응급구조학생들과 비교하였다. 15명의 미국 응급구조학생들 또한 세 팀으로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이 응급구조 학생들은 플러싱병원 의료원 소속으로 그곳에서 이 연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의학교육(CME)이수를 받았다. 이들에게도 같은 세 가지 증례의 시나리오가 주어졌고 Dr lee는 총 여섯 팀을 평가하였다(한국 세 팀과 미국 세팀). 결과(Results) : 양 국가의 모든 15명의 학생이 의학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전문심장구조술 메가코드시험을 포함한 시험에 모두 통과하였다. 비록 학생들을 무작위로 세 팀으로 나누었지만 한 팀이 이 모든 세 증례에서 다른 팀보다 뛰어났다. 제주한라대학 2번 팀은 더 나은 기도관리, 리듬인식과 임상술기를 가진 모든 중요한 활동을 얻기에서 우수했다. 그들은 핵심요구사항을 90% 이상 충족시겼다. 한국의 2번팀(G2K)은 메가코드에서 기도개방, 호흡평가, 순환징후 그리고 흉부압박수와 같은 신체검진 술기에서도 탁월했다. 게다가 다른 팀과 비교 시 리듬인식, 약물지식과 임상술기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2번팀(G2K)이 6팀 중에 가장 뛰어나게 역활수행을 하였다. 결론(Conclusion) : 이 비교 연구에서 한국학생과 미국학생간에 전문심장구조술 메가코드 시험의 통과율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미국학생은 세 팀 사이에 더 적은 변이로 더 일괄된 점수를 받았다. 한국학생들도 모든 세 가지 증례를 통과하였지만 이 세 팀은 미국학생 팀보다 점수에서 더 큰 변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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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병원과 의료기관 복수 개설·운영 금지 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Network Hospital and the Ban on Opening and Operating the Muliple Medical Institution)

  • 김준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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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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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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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그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 운영 금지 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의료법 하에서 1인의 의료인이 더 이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내지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의료인들은 새로이 개정된 규정 하에서는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며, 개정 의료법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소의 복수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은 의료인에게만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며, 변호사, 약사 등 수많은 다른 전문자격사들에 대해서도 하나의 사무소만을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이 직접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사무소를 책임지고 개설 운영토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동 규정이 위헌적 소지가 있어 폐지된다면, 어렵사리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절차를 따를 이유도 없게 된다.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요컨대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현실에서 일부 소수의 자본력 있는 의료인이 수많은 의료기관들을 독점하여 소유하고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내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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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간호교육자의 역할과 이를 위한 준비 (Roles and Preparation for the Future Nurse-Educators)

  • 김수지
    • 대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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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통권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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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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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 기존 간호 영역 내 간호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 확대되어 가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건강관리체계가 부적절하게 분배되어 있으며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건강관리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수준 높은 양질의 건강관리를 전체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혹 건강관리의 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이들 역시 보다 더 양질의 인간적인 간호를 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간호는 또한 간호영역 자체 내에서도 급격히 확대되어가고 있다. 예를들면, 미국같은 선진국가의 건강간호사(Nurse practitioner)는 간호전문직의 새로운 직종으로 건강관리체계에서 독자적인 실무자로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의사의 심한 부족난으로 고심하는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에서는 간호원들에게 전통적인 간호기능 뿐 아니라 건강관리체계에서 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대하며 일선지방의 건강센터(Health center) 직종에 많은 간호원을 투입하고 있다. 가령 우리 한국정부에서 최근에 시도한 무의촌지역에서 졸업간호원들이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법적 조치는 이러한 구체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기존 간호영역내외의 이런 급격한 변화는 Melvin Toffler가 말한 대로 ''미래의 충격''을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역동적인 변화는 간호전문직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던져준다. 첫째, 미래사회에서 간호영역의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이러한 새로운 영역에서 요구되는 간호원을 길러내기 위해 간호교육자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셋째 내일의 간호원을 양성하는 간호교육자를 준비시키기 위한 실질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전략은 무엇인가 등이다. 1. 미래사회에서 간호영역의 특성은 무엇인가? 미래의 간호원은 다음에 열거하는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지금까지의 것과는 판이한 환경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1)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컴퓨터화되고 자동화된 기계 및 기구 등 새로운 기술을 많이 사용할 것이다. 2) 1차건강관리가 대부분 간호원에 의해 제공될 것이다. 3) 내일의 건강관리는 소비자 주축의 것이 될 것이다. 4) 간호영역내에 많은 새로운 전문분야들이 생길 것이다. 5) 미래의 건강관리체계는 사회적인 변화와 이의 요구에 더 민감한 반응을 하게 될 것이다. 6) 건강관리체계의 강조점이 의료진료에서 건강관리로 바뀔 것이다. 7) 건강관리체계에서의 간호원의 역할은 의료적인 진단과 치료계획의 기능에서 크게 탈피하여 병원내외에서 보다 더 독특한 실무형태로 발전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미래 간호영역에서 보다 효과적인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 미래 간호원들은 지금까지의 간호원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보다 발전된 기술환경에서 전인적인 접근을 하기위해 신체과학이나 의학뿐 아니라 행동과학 $\cdot$ 경영과학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훈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동양상면에서 전문직인 답게 보다 진취적이고 표현적이며 자동적이고 응용과학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간호원은 효과적인 의사결정자$\cdot$문제해결자$\cdot$능숙한 실무자일 뿐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요구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이 요구에 효과적인 존재를 발전시켜 나가는 연구자가 되어야 한다. 2. 미래의 간호교육자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간호교육은 전문직으로서의 실무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석이다. 이는 간호교육자야말로 미래사회에서 국민의 건강요구를 충족시키기는 능력있는 간호원을 공급하는 일에 전무해야 함을 시사해준다. 그러면 이러한 일을 달성하기 위해 간호교육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선 간호교육자는 두가지 측면에서 이 일을 수정해야 된다고 본다. 그 하나는 간호교육기관에서의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간호교육자 개인적인 측면엣서이다. 우선 간호교육기관에서 간호교육자는 1)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간호원을 교육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2) 효과적인 교과과정의 발전과 수정보완을 계속적으로 진행시켜야 한다. 3) 잘된 교과과정에 따라 적절한 훈련을 철저히 시켜야 한다. 4) 간호교육자 자신이 미래의 예측된 현상을 오늘의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자신감과 창의력을 가지고 모델이 되어야 한다. 5) 연구 및 학생들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도록 해야한다. 간호교육자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교육자 자신들이 능력있고 신빙성있으며 간호의 이론$\cdot$실무$\cdot$연구면에 걸친 권위와 자동성$\cdot$독창성, 그리고 인간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자질을 갖추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 3. 미래의 간호원을 양성하는 능력있는 간호교육자를 준비시키기 위한 실질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전략은 무엇인가? 내일의 도전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있는 간호교육자를 준비시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전략을 논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실정을 참조하겠다. 전문직 간호교육자를 준비하는데 세가지 방법을 통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간호원 훈련수준을 전문직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계로 면허를 높이는 것이고, 둘째는 훈련수준을 더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사 및 석사간호교육과정을 발전시키고 확대하는 것이며, 셋째는 현존하는 간호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첫째와 둘째방법은 정부의 관할이 직접 개입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고 현존하는 교과과정을 발전시키고 그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미래의 여러가지 도전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자를 준비시키는 교육과정의 발전을 두가지 면에서 추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첫째는 국제간의 교류를 통하여 idea 및 경험을 나눔으로서 교육과정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서로 다른 나라의 간호교육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생각과 경험을 교환하고 연구하므로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발전체인(chain)이 형성되는 것이다. ICN같은 국제적인 조직에 의해 이러한 모임을 시도하는 것인 가치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국가간 또는 국제적인 간호교육자 훈련을 위한 교육과정의 교환은 한 나라안에서 그 idea를 확산시키는데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충분한 간호교육전문가를 갖춘 간호교육기관이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그렇지 못한 기관과의 연차적인 conference를 가지므로 확산시킬 수도 있으며 이런 방법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 그 문화상황에 적합한 교과과정 개발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 간호교육자를 준비시키는 둘째전략은 현존간호교육자들이 간호이론과 실무$\cdot$연구를 통합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당면하는 여러가지 요인-전인적인 간호에 적절한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고 임상실무경험의 부족등-을 보충하는 방법이다. 이런 실제적인 문제를 잠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 몇몇 대학에서 방학중에 계속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직 간호교육자들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과목을 이수하도록 한다. 따라서 임상실무교육도 이때 실시할 수 있다. 2) 대학원과정 간호교육프로그램의 입학자의 자격에 2$\~$3년의 실무경험을 포함시키도록 한다. 결론적으로 교수와 학생간의 진정한 동반자관계는 자격을 구비한 능력있는 교수의 실천적인 모델을 통하여서 가능하게 이루어 질수 있다고 믿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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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완화 간호사 역할규명을 위한 직무분석 (Job Analysis for Role Identification of General Hospice Palliative Nurse)

  • 김분한;최상옥;정복례;유양숙;김현숙;강경아;유수정;정연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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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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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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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목적: 말기 환자와 가족을 돌보는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의 정의와 직무내용을 파악하고,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여,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의 역할을 제시하는 데 있다. 방법: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의 직무를 분석하기 위해 데이컴 직무분석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직무분석의 빈도, 중요도, 난이도 조사를 위한 대상은 ELNEC project Korea에 참석한 간호사 136명의 설문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직무분석을 위한 설문지는 8개의 임무와 36개의 일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36개의 일 내용에 해당되는 일의 요소는 137개 문항으로서 각 일의 요소에 대한 중요도, 빈도, 난이도는 각각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일반적 특성과 직무내용에 대한 빈도, 중요도, 난이도를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결과: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영역에서 신체적(신체사정, 통증 및 증상관리 포함), 심리사회적, 영적 간호 돌봄에 대한 임상경험과 실무능력을 갖춘 간호사'로 정의하며,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 직무 기술서 임무 8개, 일 36개, 일의 요소 137개로 구성되었다.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의 임무에 대한 빈도, 중요도, 난이도 평균은 각각 2.94, 3.66, 2.80점이었고, 가장 빈도가 높은 임무는 자료수집(평균 3.23), 빈도가 가장 낮은 임무는 환경 및 자원관리(평균 2.74)이었다. 각 임무에 대한 중요도는 모두 평균 3.50점 이상(평균범위 3.53~3.72)으로 모두 중요한 임무라고 응답하였다. 난이도는 의뢰/조정/협동(평균 2.63)과 환경 및 자원관리(평균 2.65)를 제외한 모든 임무 영역에서 비슷한 난이도(2.73~2.77)를 보였다.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 직무의 일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역할은 통증 사정(평균 3.64)이었고 빈도가 가장 낮은 역할은 재정관리하기 (평균 2.36)이었다. 중요도 수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일은 통증 사정(평균 3.92)이었고 가장 점수가 낮은 일은 진단 검사를 통한 자료수집하기(평균 3.43)이었다. 난이도 항목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일은 말기환자와 가족의 영적 상태 사정하기(평균 3.11)였고 난이도가 가장 낮은 일은 문서/정보관리하기(평균 2.31)이었다. 결론: 이상의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의 역할은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에 비해 직접간호 실무 영역에서 더욱 활발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통증 및 신체증상 관리에 대한 계속교육이 요구되며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영적 요구사정 및 중재, 의사소통 및 상담, 사별관리 영역의 실무지침 및 심화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자(환자와 가족)의 요구에 맞는 변화되고 진보된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호스피스 완화 간호사의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들도 호스피스 관련 자격인증을 받을 수 있는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와 호스피스 완화간호사회 및 대한간호협회 차원의 노력이 조속히 진행되어야겠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 관련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한 평가 및 보완 입법 방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9. 8. 29. 2014헌바212, 2014헌가15, 2015헌마561, 2016헌바21(병합) 결정의 내용 중 의료기관 복수 개설금지 제도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중심으로- (Concerning the Constitution Court's constitutional decision and the direction of supplemental legislation concerning Article 33 paragraph 8 of the Medical Service Act - With a focus on legitimacy of a system that prohibits multiple opening of medical instituion, in the content of 2014Hun-Ba212, August 29, 2019, 2014Hun-Ga15, 2015Hun-Ma561, 2016Hun-Ba21(amalgamation),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 김준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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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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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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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에 따라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운영 금지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기간 심층심리 끝에 최근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보건의료는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 영리목적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의료인이 외부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는 점,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과 실제 운영자가 분리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 인간의 신체와 생명이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 현재의 의료체계상 과잉진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하였다. 나아가 '법익 균형성' 등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우려하고 있는 영리추구, 과잉진료를 현실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단체는 입법의 필요성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또한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강릉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대상 치위생 과정 사례보고 (Dental Hygienist-Led Dental Hygiene Process of Care for Self-Support Program Participants in Gangneung)

  • 유상희;곽선희;이수향;송가인;배수명;신선정;신보미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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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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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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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강릉시에 소재한 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대상자의 복합적인 위험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치위생 과정을 통해 구강건강상태 및 행태의 변화 과정 및 결과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치과위생사 주도의 치위생 과정에 대한 임상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상 현장 및 지역사회사업에서의 치위생 과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모집단 80명 중 연구참여에 동의한 44명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 면허를 소지한 교수 3인이 전신질환 여부(당뇨병, 심혈관계질환 등), 치은 상태 및 치석 여부, 구강위생상태 등의 기준으로 구강 내 사정을 실시하였고, 구강건강위험군으로 선발된 21명 중 개인적인 사정과 치과의사 치료 의뢰 등으로 인해 중도 탈락한 13명을 제외하고 치위생계획에 따라 모든 과정을 종료한 8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행자 간 일치도 평가를 거친 치과위생사 4인이 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 8인을 대상으로 치위생 과정을 수행하였다. 대상자별 전담 치과위생사를 선정하여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였고 모든 치위생 과정 내용은 치위생관리 기록부에 기록하여 치위생 과정 전 후에 따라 회차별로 평가한 임상 지표 및 치위생 중재에 따른 행동 변화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복합적인 건강위험요인을 동반한 취약계층인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의 치위생 과정을 분석한 결과, 인간욕구이론에 기반하여 대상자 중심의 목표를 수립하고, 전담 치과위생사와의 지속적인 신뢰관계 형성에 기반하여 행동 변화를 위한 중재를 실시하며, 회차별 대상자의 구강건강상태에 따른 맞춤형 전문가구강위생관리를 실시함에 따라 긍정적인 행동 변화와 함께 유의미한 임상적 변화를 확인하였다. 범이론 모형에 근거한 행동 변화 중재에 따라 칫솔질 방법 및 빈도의 변화가 나타났고, 치간칫솔을 사용한 치간관리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개인별 치위생 과정에 따른 구강상태를 비교한 결과 치위생 과정을 수행한 후 탐침 시 치은출혈 치아 보유율과 4 mm 이상 치주낭 보유율은 감소하였고, 변형 O'Leary index는 향상되었다. 치위생 과정은 치과의료에서 환자/대상자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고 질병의 예방과 구강건강증진을 지향함에 따라 임상 현장 및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치위생 과정이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구강건강증진을 통한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구강건강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