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의사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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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콘과 홍채인식 기반의 의료진 신분확인 시스템 제안 (A Proposal of Beacon and Iris Recognition Based Medical Identification System)

  • 임세진;권혁동;서화정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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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0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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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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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 대리수술 (무면허의료행위)과 같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대리수술 방지를 위한 수술실 감시카메라 장치 도입 등의 대안이 등장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인해 시행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대리 수술과 같은 사건이 빈번하 발생함에 따라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근거리 무선 통신 장치인 비콘(Beacon)과 생체인식 중 안잔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홍채인식을 결합한 의료진 신분 확인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시스템은 홍채인식을 통해 사용자 인증을 수행함으로써 1차적인 신분확인을 하고 비콘을 통해 의료진이 수술실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한 무작위 주기로 홍채인증을 수행하여 의료진이 초기 인증만 수행하고 수술실을 떠나는 경우를 방지함으로써 집도의에 대한 환자의 신뢰를 보장한다.

방사선사 업무의 발전에 관한 조사 연구 (Study on Development in Professional Work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 최종학;김창균;김원철;김승철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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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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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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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방사선기술 분야는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중앙화 집약화 표준화 전문화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하는 방사선사의 역할 및 업무영역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고도화, 전문화되고 있음은 폭넓게 인정된 사실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방사선사와 관련한 면허제도, 교육, 전문적 업무, 법률의 변천과정과 실태 및 동향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향후 전문 직업으로서 방사선사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 조사한 자료를 분석 및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방사선사의 국가면허 제도는 196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1965{\sim}1972$년에는 엑스선사(의료보조원), 1973년${\sim}$2006년 현재까지 방사선사(의료기사) 면허로 시행되었다. 방사선사 국가시험$(1965{\sim}2006년)$의 평균 합격률은 46.6%이었다. 앞으로 국가시험에서 시험방법, 시험과목, 문항 수준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방사선사 양성 대학의 교육연한은 $1963{\sim}1990$학년도는 2년, $1991{\sim}1999$학년도는 3년, $2000{\sim}2006$학년도는 4년과 3년제로 운영되었다. 2006학년도 현재, 4년제 대학교 12개, 3년제 대학 18개이었고, 입학정원은 1,956명이었다. 의료와 과학의 발달에 따라, 방사선기술과학 교육의 발전적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전문방사선사 제도는 2004년부터 민간자격(대한방사선사협회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가자격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방사선사와 의료인, 의료종사자 사이의 수직적, 수평적 관계를 법률 개정을 통해 재정립 하여야 한다. 특히,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 권한은 '처방 또는 의뢰'로 개정하여야 한다. 의료현장에서 방사선사의 전문적 업무상황을 반영하여 '방사선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업무범위를 규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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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의 쟁점과 입법방향에 관한 소고(小考) (A Study on the Major Issues and Legislative Considerations of CCTV Installation in an Operating Room)

  • 김성은;최아름;백경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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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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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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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등으로 대변되는 '비의료인의 의한 무면허의료행위'는 생명·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엄격하고 진지한 관리가 필요한 영역에 속한다. 무면허 대리수술 근절 등을 위한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법안'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온 영역이나 많은 쟁점과 찬·반 대립이 극심하여 오랜 기간 관계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왔다. 그러나 그간 미용성형수술 분야에서 문제되어 온 대리수술 및 공장식 성형수술은 물론, 최근에는 치료적 수술 영역에서도 무면허 대리수술 사건이 발생하는 등 관계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수술실은 기본적으로 밀실성과 폐쇄성, 내부자 간 침묵의 공모 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이들 간에 불법행위를 공모·은폐하는 경우는 물론, 정당한 수술행위라 하더라도 영리목적의 많은 수술실적을 위하여 집도의가 신속한 성형수술 후 의료기관을 이탈하여 수술종결 및 회복에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측면에서 CCTV는 불법행위의 규명과 과실 판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성형수술 외 치료목적 수술의 근본 목적이 환자의 생명·신체 회복이라는 구명(救命)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볼 때는 수술과정 촬영이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감시와 불신에서 출발하게 하여 환자 측이 최상의 수술결과 달성미흡 등을 이유로 한 촬영기록 열람과 분쟁의 증가, 주치의에게 부담을 증가시켜 과감한 수술의 단행보다는 양심에 반하는 비침습적 치료로 전환하게 하거나 수술시기의 판단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등 외과계 의료제공에 제한이 초래되어 개별 의사와 환자 간의 관점은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도 국민과 환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 또한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내·외 현황과 쟁점 등을 살펴보고 제도 도입에 따른 법리적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법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과 환자, 피수술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우리나라 외항상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 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Management System for Foreign Seafarers Boarding Korean Ocean-Going Vessels)

  • 김군진;신상훈;신용존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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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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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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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연구는 우리나라 외항 상선에 승무하는 외국인 선원 관리제도의 현황을 고찰하고 제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선주회사와 선박관리회사 그리고 선원관리회사, 관련 단체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로는 첫째 한국 선원과 같이 적용되는 외국인 선원 관련법 및 단체협약 등을 별도로 적용함이 필요하며, 둘째는 외국인 선원 고용정원의 의사결정 주체를 기존 선박소유자와 노동자 단체에서 선박소유자로 변경하거나 혹은 기존 의사결정 주체를 유지한다면 법률을 개정하여 명확히 하여야 하며 또한 외국인 선원 고용정원을 직책별 및 선종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외국인 해기사 고용 시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동유럽, 아시아 국가로의 해기 면허 인정협정을 확대하여야 하며, 넷째는 외국인 선원 고용 및 승선까지 복잡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다섯째는 외국인 선원과 관련된 회사 및 정부 기관, 협회 등 공동으로 외국인 선원에 대한 체계적인 양성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외항 상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윤리의식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Connected Factors of Ethical Perception in Dental Hygiene Students)

  • 김윤정;장윤정;곽정숙;김수남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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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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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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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치위생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여 윤리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개별자기기입법에 의한 설문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기초윤리 의식수준에 연관된 변수는 치과윤리교육필요성인지, 임상실습경험, 직업윤리교육경험이었다. 치과윤리교육필요성을 인지한 학생들이 기초윤리 의식수준이 높았고, 임상실습경험과 직업윤리교육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기초윤리에 관한 의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면허법규 의식수준은 치과위생사윤리강령개정을 알고 있는 학생일수록, 치과윤리교육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학생일수록 면허법규에 관한 의식수준이 높았다. 3. 전문가윤리 의식수준에 연관된 변수는 치과위생사윤리강령 개정인지, 치과윤리교육필요성인지, 윤리 의식을 배우는 역할모델이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치과위생사 윤리강령개정이었다. 4. 의사결정 의식수준은 치과윤리교육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학생일수록, 치과위생사윤리강령개정을 인지하고 있는 학생일수록,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윤리의식을 배우는 역할모델이 교회라고 응답한 학생일수록 의사결정에 관한 의식수준이 높았다. 5. 팀웍에 관한 의식수준은 치과위생사윤리강령개정인지와 치과윤리교육필요성인지이었다. 치과위생사윤리강령개정을 인지하고 있는 학생일수록, 치과윤리교육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학생일수록 팀웍에 관한 의식수준이 높았다. 6. 치과위생사윤리강령개정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88.4%이었고, 치과위생사 윤리강령개정을 알고 있는 학생의 전문가윤리 의식수준이 $3.44{\pm}0.23$으로 높았다 (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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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사선사의 초음파진단검사 직무역량에 관한 고찰 (Job Competency in Ultrasonography of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 임창선;김축복;남궁장순;진계환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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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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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7-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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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이 초음파사(sonographer) 면허제도를 방사선사면허와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방사선사가 의사의 지도아래 초음파영상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방사선사의 초음파영상검사에 대한 직무역량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할 기회를 갖기 위하여 캐나다 초음파사의 표준직무역량(National Competency Profile)을 토대로 한국에서 방사선사가 초음파영상검사를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직무역량과 세부역량들에 대한 직무 내용타당도를 측정하였다. 한국 방사선사 직무역량에 포함된 핵심역량의 중요도과 직무수행 정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전체 중요도의 평균은 4.087점, 전체 수행도의 평균은 3.640점으로 중요도가 더욱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 결과 'A 의사소통', 'B 전문가적 책임', 'D 장비취급', 'G 근무 장소의 건강 및 안전'은 직무 내용타당도가 높았다. 그러나 'C 환자 평가와 돌봄', 'E 비평적 사고와 문제해결', 'H 영상'은 직무 내용타당도가 낮게 나타나 이들 역량을 강화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의료인의 진료기록부 등 허위작성시 형사처벌 가부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 (Whether to put on Criminal convictions on the medical examination records prepared by medical personnels - Sentenced by November 24, 2005, by The Supreme Court, Precedent case no. 2002DO4758 -)

  • 박경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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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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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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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 도 4758 판결은 $\ulcorner$의료법 제21조 제1항의 문언상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허위로 작성하 여서는 아니 된다."라거나 "허위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그리고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3호가 면허자격정지사유에 관하여 "제21조 제1항에 의한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제21조 제1항 및 제69조와 그 내용 및 형식을 서로 달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위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나아가 그것이 형사처벌 규정인 제69조 소정의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lrcorner$ 취지로 판시하고 었으나,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 1234 판결 등의 판시내용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환자의 계속적인 치료에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는 취지)등에 비춰보면 본건처럼 의사인 피고인이 실제로는 거의 치료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입원 전 기간 동안 진료와 치료를 충실히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은 의료법 제21조 제1항의 진료기록부 작성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위 의료법 제21조 제1항과 제53조 제1항의 관계에 있어서도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하거나 과장기재한 경우에는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제53조 제1항에 의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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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교육경험에 따른 윤리 지식수준에 관한 연구 (Ethical perception from practice of ethics education)

  • 김윤정;곽정숙
    • 한국치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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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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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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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 연구는 보건계열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윤리교육 경험과 윤리교육 필요성인지에 따른 윤리지식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보건계열 학과에 재학 중인 596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법에 의한 설문조사법으로 2005년 4월 한달 동안 실시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연구도구로 독립변수는 의료 윤리 교육경험, 전문윤리 교육경험, 직업윤리 교육경험, 임상실습 경험, 전문윤리 교육 필요성 인지, 의료윤리 교육 필요성 인지이었고, 종속변수는 면허관련법규 지식수준, 전문윤리 지식수준, 의사결정판단 지식수준, 팀웍 지식수준이었다. 수집된 자료를 SPSS 12.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와 t-test를 실시한 결과, 임상실습경험 직업윤리 교육경험 의료윤리 교육경험, 전문윤리 교육경험, 전문윤리 교육 필요성 인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 중 직업윤리 교육경험에 따라서는 4가지 윤리지식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학교에서의 윤리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일반 윤리교육에 비해서 직업 윤리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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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중심학습 모형을 적용한 방사선(학)과 교수학습 방안 (The Application Plan of Problem-Based Learning in Radiological Technology Teaching)

  • 이경성;양정화;고인호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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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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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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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우리나라 대학의 방사선(학)과 교육은 방사선사 면허시험에 대비한 전통식 강의 교육에 치중해 있어 제공되는 정보의 양은 많지만 학습효과는 떨어진다. 이러한 강의식 교육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새로운 교수법인 문제 중심학습(Problem based learning, PBL)은 학생들에게 문제중심학습의 문제를 통해 직업세계를 생동감 있게 접할 수 있으며 또한 협동적 토론과정과 자기 주도적 학습에 적극 참여시킴으로서 학생들이 실제 임상의 직업 세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또한 의료팀의 일원으로서 방사선사가 되었을 때 문제해결능력 및 의사소통능력 등이 함양될 수 있어 방사선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하기 위한 문제중심학습 교수법 방안을 제언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빠르게 도약하고 있는 방사선사로서의 인재양성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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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 전 한국에서 근무하였던 한 미국흉부외과 의사 - Dr. George Schimert - (A Cardiac Surgeon from the USA who had Worked in Korea a Half Century Ago - Dr. George Schimert -)

  • 김원곤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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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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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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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Dr. Schimert는 1918년 스위스에서 태어나고 항가리와 독일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였다. 세계 이차 대전 직후 미국으로 이민 후 인턴, 레지던트 트레이닝을 계속한 그는 1956년 당시 심장수술로 세계적 명성을 떨치고 있던 미네소타 대학의 Dr. Lillehei의 지도하에 심장수술 트레이닝을 시작하였다. 이 기간 중인 1958년 그는 당시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한국의 서울대학병원에 근무를 시작하였다. 이후 15개월 동안 그는 의학 총괄 자문관으로서 전반적인 의학 교육 및 행정에 참여하는 한편 당시 초창기의 흉부외과를 정립시키는데 공헌하였다. 특히 1959년 8월 6일에는 심방중격결손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바이패스를 이용한 개심술을 시행하였으나 환자는 불행히도 수술 6시간 후에 사망하였다. Dr. Schimert는 1959년 10월 미국으로 귀국하여 이듬해인 1960년에는 뉴욕 Buffalo General Hospital의 첫 심장수술 책임자로 부임하였다. 이후 동 병원에서의 기여 및 성과를 인정받아 1985년에는 그를 기념하여 Dr. George Schimert Lectureship and Medical Conference가 제정되었다. 이후 은퇴 생활 중 2002년 12월 7일 병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