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의료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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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치료분야에서 의학물리사 무면허행위 여부 (Medical Physicists in the Field of Radiation Therapy for Unlicensed Activity)

  • 정성현;김승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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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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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9-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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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현대의학으로 아직 정복 하지 못한 암 질환에 대하여 치료행위 중 하나인 방사선치료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직군에 대한 행위의 정당성과 적정 인력에 대하여 분석 하였다. 방사선종양학과(치료방사선과)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의학물리사의 역할이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준 면허행위임에 틀림없으나 그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현행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국외 의학물리사의 인증자격 및 시험 등 제도를 조사하여 국내 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의학물리사 행위가 위법성이 내재된 분야중 하나이기에 그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의료법"과 "원자력안전법","의료분야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재해석 하였다. 결론적으로 "의료법"과 "의료분야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합치되는 자격으로 인정하여, 증가하고 있는 방사선치료행위와 방사선 피폭의 안전관리에 대처해야 함이 타당할 것이다.

바이오뱅크 내 동의서 없는 폐기용 인체유래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정당성 모색 (How is it possible to use the human body material for research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donor?)

  • 정창록;허유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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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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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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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생명공학 연구자들의 중요한 이해 관심 중 하나는 연구를 목적으로, 현재 사용될 수 있거나 미래를 위해 보관될 수 있는 인체유래물을 다루는 것에 관한 논의이다. 본 논문은 인체유래물 연구에서 동의서 없는 폐기용 인체유래물의 재활용을 위한 정당성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미래의료가 유전체 연구를 통해 예방 의료로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선진국들은 인간 유전체 연구를 위해 바이오 뱅크를 설립하여 연구자들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한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인체유래물 연구자는 기증자의 동의서가 미비된 경우, 인체유래물을 보관할 수는 있으나 사용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인체유래물 연구 자원이 사용 기간이 한정 표시된 동의서로 인해 폐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들은 동의서 미비로 인해 현재 폐기되기만을 기다리는 바이오뱅크의 인체유래물이 매우 제한된 조건 하에서는 활용가능하며, 이러한 재활용에 정당한 근거가 있음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바이오뱅크 및 인체유래물 활용과 관련된 법조문을 고찰하며 동의없는 인체유래물의 활용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바이오뱅크의 폐기용 인체유래물의 재활용 근거를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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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미얀마 국경지역 미얀마 이주민 클리닉에 관한 연구: 정당성, 파트너십, 초국적 의료 이동성을 중심으로 (A Migrant Clinic at the Thailand - Myanmar Border: Legitimacy, Partnerships, and Cross-border Health Care Mobility)

  • 이상국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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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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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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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고는 태국 국경 도시 매솟에 자리한 미얀마 이주민 클리닉(매따오 클리닉)이 어떻게 이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초국적 의료 이동성을 촉진하는지 살펴본다. 1989년에 설립된 매따오 클리닉은 비합법적 지위이지만 국경지역에서 독보적인 의료기관으로 성장했다. 태국 당국조차도 지역 사회의 보건 개선에 이바지하는 그 클리닉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태국 의료기관은 그 클리닉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본고는 매따오 클리닉이 보건을 보편적인 인권문제로 내세우고 여러 다양한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기에 비합법적인 지위를 극복하고 국경지역의 중심 의료기관으로 성장했다고 밝힌다. 나아가 본고는 매따오 클리닉이 열악한 의료 환경 탓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미얀마 내의 환자들도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초국적 의료 이동성의 새로운 측면을 부각시킨다. 미얀마의 민주화 과정과 지역통합의 움직임 속에서도 매따오 클리닉은 국경지역의 정당한 의료기관으로서 여러 주체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역할과 기여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의료행위의 특질 재론 ( A Re-discuss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Medicine)

  • 석희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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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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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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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It has become a general idea today that the characteristics of medicine should be considered as a basis when discussing a medical personnel's duty of care and whether or not it has been violated, and when discussing its duty of explanation and whether or not it has been fulfilled in medical practice. However, in the discussion of its characteristics, some shortcomings still exist, so the need for a re-discussion has been raised. Firstly, existing discussions on characteristics have failed to comprehensively grasp and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medical practice. Secondly, in some researchers' arguments, there are discrepancies between the terms used to express characteristics and their conceptual definitions or content. Thirdly, the lack of exemplified case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medicine - especially Supreme Court precedents - has led some to think negatively about the recognition and reflection of certain characteristics. In my early writings, I have described five characteristics of medical practice: 'conflict in medical goals', 'initiating appropriate medical actions (progression of illness)', 'dynamics of medical intervention (diversity of symptoms)', 'diversity of medical effects', 'inherent risk of medical treatment (invasiveness)'. In this paper, keeping in mind the reasons for the need for reconsideration, I aim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medicine in detail and cite key parts of representative Korean Supreme Court precedents that reflect each characteristic. The characteristics of medicine extracted from this paper are; There are ten factors, including the legitimacy of the essence of medical practice, timeliness of medical execution, dynamics of medical progress, diversity of medical effects, risk of medical invasion, non-uniformity of medical methods, limitations of medical capabilities, intervention of the medical subject, high degree of medical standards, and maldistribution of medical data.

민주화 이후 정치행위자들의 의료민영화 및 의료공공성 관련 정치적 행위 분석 (Analysis of political conducts of the political players on privitization of healthcare service and public healthcare service after the democratization)

  • 이수연;손승혜;이귀옥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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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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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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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은 민주화 이후 정치행위자들의 의료민영화 및 의료공공성 관련 정치적 행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주요 일간신문을 활용하여 내용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민주화 이후에도 정당이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주도적으로 정책을 결정해 나가지 못하였으며 정당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였고 일관된 정책적 이념지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둘째, 민주화 이후 공공의료 이슈에서 시민운동의 역할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역할에 비해서는 작았다. 시민대중운동의 공공의료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대통령과 경제부처의 민영화에 대한 영향력을 상쇄할 정도는 아니었다. 셋째, 민주화 이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 모두에서 공공의료 발전과 민영화가 함께 진행되었다. 민주화 이후 복지국가의 성격이 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정권별 대통령의 이념성향, 복지부의 역량, 민영화 주도 부처의 종류의 차이에 따라 복지국가 발전 정도가 달랐다.

의료용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가이드라인에 관한 고찰 (Discussion about the Self Disposal Guideline of Medical Radioactive Waste)

  • 이경재;설진형;이인원;박영재
    • 핵의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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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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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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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국내 의료용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과 관련하여 심사과정에서 많은 보완을 거치게 되고, 이 과정을 통과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용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의료기관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효율을 높이고자 한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15개 의료기관의 의료용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절차서 및 계획서 작성 시 보완 요청된 사항들을 비교 검토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원자력 안전법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시 서류작성에 필요한 세부 작성안 들을 도출하였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대표적인 보완요청사항들로는 비가연성 폐기물의 처분방법, 자체처분 예정 폐기물의 저장방법, 폐기물 자체처분의 정당성 및 자체처분 전 조치사항, 배기필터의 기준방사능 및 보관기간 산출, 폐기물 수량 측정 용기 보유 여부 및 증빙자료, 감마카운터 사용 시 측정효율 증명자료 첨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의료 방사성 폐기물 자체처분 가이드라인 구축을 통해 방사성동위원소 핵종 및 발생유형별 분류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자체처분 서류 작성에 따른 시간의 단축과 업무대행 지출비용이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방사성 폐기물의 장기간 보관에 따른 보관시설의 저장효율이 좋아지고 경제적 비용도 절감됨을 알 수 있었다. 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실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계자들의 업무효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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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3조 제8항 관련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한 평가 및 보완 입법 방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9. 8. 29. 2014헌바212, 2014헌가15, 2015헌마561, 2016헌바21(병합) 결정의 내용 중 의료기관 복수 개설금지 제도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중심으로- (Concerning the Constitution Court's constitutional decision and the direction of supplemental legislation concerning Article 33 paragraph 8 of the Medical Service Act - With a focus on legitimacy of a system that prohibits multiple opening of medical instituion, in the content of 2014Hun-Ba212, August 29, 2019, 2014Hun-Ga15, 2015Hun-Ma561, 2016Hun-Ba21(amalgamation),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 김준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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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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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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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에 따라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운영 금지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기간 심층심리 끝에 최근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보건의료는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 영리목적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의료인이 외부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는 점,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과 실제 운영자가 분리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 인간의 신체와 생명이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 현재의 의료체계상 과잉진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하였다. 나아가 '법익 균형성' 등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우려하고 있는 영리추구, 과잉진료를 현실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단체는 입법의 필요성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또한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법령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Problems of the Act and Subordinate Statutes Related to the Regulation of Radiation Safety for Diagnosis)

  • 임창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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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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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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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의 이용은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집단 유효선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에 대한 방사선 피폭을 최대한 적게 낮추어야 하며, 진단용 방사선 안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확립하여야 한다. 이에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규율이 법령체계상 맞지 않거나 내용에 있어서 현실과 괴리가 없는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의료법」에는 검사·측정기관에 대한 근거 규정도 없고 행정처분에 대한 위임규정도 없다. 그러므로 「의료법」 에 검사·측정기관에 대한 근거 규정과 이들 기관들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을 두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진단용 방사선 특수의료장비에 대해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통합하여 신고 등 행정적 절차를 일원화해야 한다. 셋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상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행정처분 등 제재가 미비된 사항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의료기관에서 이용하는 진단용 방사선과 치료용 방사선에 대하여 「의료법」과 「원자력안전법」의 이원적인 법령 체계로 규율하는 것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진단용 방사선뿐만 아니라 치료용 방사선, 핵의학을 포함한 의료용 방사선 전체를 「의료법」 체계에서 통일하여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개인의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건강검진의 정보효과: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The Information Effect of Medical Examination on Individual Health Promotion Behaviors: Evidence from Korea)

  • 임재영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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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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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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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건강검진을 통해 혈압수치 등과 같은 자신의 현재 심혈관 계통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수록,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운동과 같은 건강증진행위에 더 많은 투자를 하려 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bivariate probit 모델의 구조적 계량경제모형을 구축하고, 개인이 가입한 전 국민 의료보험의 유형, 즉 직장 혹은 지역 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도구변수로 하여 건강검진 수검 여부에 대한 개인별 의사결정과 관련된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였다. 추정 결과, 개인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할수록 건강증진을 위한 투자를 더욱 더 많이 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보건정책적 관점에서 본 논문의 실증 결과는 현재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건강 검진서비스 제공 정책의 정책적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동 사업 수행의 정당성 확보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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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의 이송거절 및 거부에 대한 법적 고찰 (Legal Consideration of Transfer Refusal by 119 Rescuers)

  • 배현아;이상진;김찬웅;이경환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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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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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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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비응급상황에 대한 제한적인 구급요청의 거절 및 환자 등의 이송거부로 인한 법적 분쟁으로부터 당해 구급대원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절차를 엄격히 하여 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ulcorner$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cdot$운영에 관한 규칙$\lrcorner$이 개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본 논문은 구급대원의 이송거절 거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으로 응급의료거부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고찰하고 부작위에 의한 형사책임 및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구급대원을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규칙의 준수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과 외국의 판례들을 고려하여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는 구급대원의 법적인 보호를 위해 지도의사의 의료지도 확보 및 적법한 절차를 따라 문서화된 서식을 충실히 기록함으로써 구급대원의 의무에 대한 충실한 이행 및 환자의 동의를 확보하여 이송거절 및 거부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