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의료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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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건강정보! 의료 소비자들 스스로 보호할 판단 능력 필요

  • 김영재
    • 헬스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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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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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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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치료 정보의 경우는 그 내용의 정확성, 진실성과는 상관없이 환자 개개인의 특성과 질병의 현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맹신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상업적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는 이런 점을 특히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 정보에 대해서 의료 소비자를 스스로 보호할 판단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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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데이터 공유 및 활용 서비스를 위한 보안/프라이버시 요구사항

  • 송유진;박광용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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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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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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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질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부응하기 위해 IT와 의료분야의 융합으로 u-헬스케어 서비스가 실현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u-헬스케어 서비스의 활성화는 의료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이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의료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으로 인해 의료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 병력정보 등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상에서 발생하는 보안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u-Health 시대의 개인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 고찰

  • 정혜정;김남현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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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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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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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오늘날 의료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등을 동인으로 하여 기존의 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찾아가던 환경에서 개인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의료서비스가 찾아가는 소위 u-Health 환경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환경에 대처하는 보건의료 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로 현행법률과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고찰하여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건강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위한 입법 방향을 제시하였다.

개인의료정보 프라이버시 염려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도 검증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rivacy Concern Measurement Tool in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 이기호;정영철;한경석;송태민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컴퓨터 및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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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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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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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정보사회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는 가장 중요한 윤리적 이슈 중 하나이다. 특히 업무특성상 진료를 목적으로 민감한 개인의 의료정보를 수집, 저장 및 처리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정보 유출시 개인의 사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 소비자 관점에서 개인의료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고객의 염려를 측정하기 위한 개인의료정보 프라이버시 염려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기초로 개인의료정보 프라이버시 염려 측정도구를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측정도구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측정도구는 국민의 개인의료정보보호에 대한 염려수준 및 관심 영역을 파악하여 적절한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서비스 소비자가 우려하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인의료정보보호 문제점 및 그 수준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대책을 도출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cdot$외과 영역의 의료사고

  • 한국당뇨협회
    • 월간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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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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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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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의료사고 상담건수가 99년에는 월 평균 630건에서 2000년 815건, 2001년 1,110건으로 점차 늘고 있다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의료팀의 발표가 있었다. 2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오른 의료사고에 대한 상담내용으로는 1위가 의료진의 부주의로 79.3$\%$, 2위가 치료효과 불만으로 7.6$\%$, 3위가 진료비 불만으로 6.4$\%$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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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동향

  • 전은정;김학범;염흥열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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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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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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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시장의 자율규제에 입각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리되는 법률로는 연방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법규인 1974년의 프라이버시법(Federal Privacy Act 1974)과 각 주단위로 규정된 프라이버시권 관련 법률들이 있다. 현재 공공과 개인을 아울러서 총괄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다양한 영역별로 접근 방식을 택하여 세부적으로 공공, 금융, 통신, 교육, 의료, 비디오 감시, 근로자 정보 등 각 영역별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최근에 국내에서도 수행기관이 지정된 개인정보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미국의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주요 법적 쟁점 -미국 HIPAA/HITECH, 21세기 치료법, 공통규칙, 민간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Legal Issues in Protecting and Utilitizing Medical Data in United States - Focused on HIPAA/HITECH, 21st Century Cures Act, Common Law, Guidance -)

  • 김재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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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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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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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주요 법령으로 HIPAA/HITECH, 21세기 치료법, 공통규칙, 주법 등을 검토, 데이터의 보호 및 활용 관점에서 관련 법령의 발전과정, 구체적 쟁점에 관한 입법방침을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국의 경우 개인의료정보에 관한 단일법제를 통하여 보호와 활용 기준을 비교적 명확하게 규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6년 의료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 HIPAA를 도입, 의료정보를 개인식별정보, 비식별정보, 한정데이터세트로 구분하여 PHI의 경우 목적에 따른 활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의료정보의 비식별조치 방식 규정, 한정데이터세트의 삭제정보 대상, 데이터 재식별 금지합의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한편, 연구목적 의약품 및 의료기기 혁신 촉진을 위하여 제정된 21세기 치료법에서는 정보의 공유와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데이터 공유를 위한 상호호환성, 데이터 차단 금지, 정보주체의 접근성 강화를 규정하였으며, 공통규칙에서는 포괄적 동의제도를 도입,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초로 하되, 보건의료데이터를 규율하는 일관된 법제를 제정한다면 규제체계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여 정보소유자와 이용자에게 정보이용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미국의 경우 의료정보의 활용 측면에서 규제체계를 비교적 간소화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식별가능 의료정보의 익명조치 방안으로 전문가 합의 방식과 세이프 하버 방식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세이프하버 방식의 경우 18가지 식별자를 제거하면 비식별조치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비식별조치 방식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 전문가 합의 방식도 전문가 판단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어 판단절차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건의료데이터의 경우 치료목적, 연구목적 등으로 활용될 경우 그 가치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보다 간소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안함으로써 정보보호와 활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미국의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방안을 구체화하되, 설명의무를 상세히 규정하되 식별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권한(옵트아웃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HHS 규칙과 FDA 규정에서 인간대상 연구에 대하여는 포괄적 동의제도를 인정하되 공통규칙을 통하여 동의절차, 방법,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 옵트아웃 제도, 삭제요구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의절차에서 동의 대상자가 쉽고 명확하게(8th grade reading level 기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최신성·편의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주법(뉴욕, 캘리포니아 주 등)은 데이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면서 정보접근권, 삭제요구권, 옵트아웃 제도, 정보처리 동의의 투명성 강화조치 마련 등을 규정하여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는 정보의 가치보존과 활용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요건이 될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입법에서도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미국의 경우 보건의료데이터 법제 전반에서 신뢰기반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HIPAA에서는 Limited Data Set의 경우 연구자의 재식별금지 합의서를 전제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익명조치를 전문가 합의, 세이프하버 방식 등으로 간소화하여 연구목적 정보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 동의제도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정보주체와 정보이용자간 신뢰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료정보는 정보주체, 생성·보관·활용자가 모두 신뢰에 기반하여 협력할 때 그 가치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전제로 하되, 정보이용자가 당해 정보를 보다 가치 있게 이용(meaningful use)하도록 하는 신뢰에 기반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금지되는 기사성 의료광고의 한계 (A Limit of the Prohibition of Ar ticle Type Medical Advertisement)

  • 유현정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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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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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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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Korea's medical law prohibited medical advertisements in principle and permitted them on an exceptional cases. However,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20005. 10. 27. 20003 Heonga 3, it was changed to a negative system which allows advertisements in principle and restricted only exceptionally. Dramatic increase of medical advertisements was made after that and many argued more deregulation because there was actually heavy regulations. In particular, there is almost no actual regulation on the article type advertisement due to the reason of protection of the freedom of press, media and occupation. However, there may be an unjust result if a specific article or specialists' opinion is made using a newspaper, broadcasting or magazine as a form of article type advertisement to specific medical specialists or medical institution or medical treatment method that falsifies consumers or makes consumers confused by unjust medical expectations or reliability, that also deteriorates just competition and that causes the misrecognition of consumers. In fact, there were actual damages of article type advertisements on the eye whitening surgery not long after the transfer to a negative system of medical advertisements. Victims raised a medical proceeding against the doctor who carried out the surgery, but there is actually no systematic warranty except for the indemnity request. Thus, this case demonstrated a vulnerable result of a negative system. As such, it is problematic that there is no proper regulations defined in the current law and regulations because of the reason of the protection of the freedom of press, publication and occupation despite damages of such article type advertisements. Accordingly, it is urgent to apply the current prevention regulations on the article type advertisements strictly, and to set up specific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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