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의료복지

검색결과 1,455건 처리시간 0.023초

우리나라 노인의료시설의 유형과 시설현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ypes and Present Statistical Conditions of Health Care Facilities for the Aged in Korea)

  • 유영민;양내원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 /
    • 제4권7호
    • /
    • pp.31-38
    • /
    • 1998
  • Korea is facing the problems of old aging society recently. In the future the ploblems will become more serious. Specially health care services for the aged are very poor in the aspect of both systems of services and supplies of facilities.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types as well as present statistical conditions of health care facilities for the aged in Korea.

  • PDF

Q방법론을 활용한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ive Study of the Perception on the Role of Medical Social Workers Using Q Methodology)

  • 장수미;황영옥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9권2호
    • /
    • pp.223-249
    • /
    • 2007
  • 학제간 팀 접근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현장에서는 의료팀의 사회복지사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기대를 파악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효과적인 역할수행에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의 의료팀성원을 대상으로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유형과 각 유형의 특성을 Q방법론을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의료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은 심리사회적 상담자 유형, 자원개발 및 연결자 유형, 복합기능수행자 유형의 3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사회복지실천의 함의를 찾아보았다.

  • PDF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도관리 시행

  • 정해조;김희중;김기황
    • 한국의학물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의학물리학회 2003년도 제27회 추계학술대회
    • /
    • pp.51-51
    • /
    • 2003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2002.1.19 법률 제 6620호)은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며, 제14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에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등록하여야 하며 설치 인정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를 받아야한다고 명시하였다.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03.1.14 보건복지부령 제235호)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적정 한 설치와 활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절차 설치인정기준 및 품질관리 절차 등을 정하고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주요 골자는 가. 의료기관에서 특수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 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였는바, 이 등록에 대한 절차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인정기준을 정함, 나. 특수의료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서류검사와 정밀감사로 구분하여 서류검사는 1 년마다, 정밀검사는 3 년마다 받도록 함, 다.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은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검사성적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보건복지부 또는 시ㆍ도지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장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라. 특수의료정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및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이 작성ㆍ비치ㆍ보존하여야할 서류를 정함이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할 특수의료장비는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와 전산화단층촬영 장치이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할 특수의료장비는 유방촬영용장치이다. 본 발표에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요와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의 정도관리 검사, 팬텀영상검사, 그리고 임상영상검사를 소개하고자한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