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사소송은 그동안 의료행위가 지니고 있는 전문성, 밀실성, 폐쇄성 등의 여러 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소송이 장기화되고 경제적 비용이 상당하게 소모되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더라도 당사자들이 이를 신뢰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신속성과 공정성에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 때문에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 절차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8항에서 피신청인이 14일 동안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 거부의사로 간주되고, 이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율함으로써, 조정의 개시 조차 순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의료분쟁의 최근 현황을 확인해 본 후,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의 신청에 관한 조문인 제27조에 대한 입법안을 비교 점검한 후 다른 ADR 관련 법률이나 민사소송법상의 조문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동조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2013. 4. 8.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불가항력적 산과 사고에 대한 무과실보상제도와 관련하여 동조가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될 때, 의사의 의료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 의료과실소송에서는 의료가 지니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민사사건과 달리 인과관계의 존부의 판단이 쉽지 않다. 또한 의료과실소송에서는 진료기록을 비롯한 정보가 의사에게 집중되어 있고, 환자의 의료지식은 의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인 환자가 부담하는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완화가 판례를 통하여 인정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의료민사책임에서 인과관계를 어떻게 인정하는지에 관한 법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를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유형별 - 일반적 의료행위의 경우, 설명의무의 경우, 의료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 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의료과오 민사소송의 주된 쟁점은, 과실,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이다. 진료 상 과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 추정과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 1995. 2. 10. 선고93다52402 판결이 있으나, 위 판결 문언 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안은 찾기 어렵고, 그럼에도 실무는 위 판결을 인용하면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경우가 많아 위 판결 문언과 정합성이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대법원은 대상 민사판결에서, 민사소송에서 진료 상 과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 추정에 관한 법리를 정비하여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 즉 진료 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 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한다. 여기서 손해 발생의 개연성은 자연과학적, 의학적 측면에서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해당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당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진료 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는 환자 측의 손해가 진료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 한편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기준이고, 인과관계 추정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동일한 의료사고에 관하여 같은 날 동일한 재판부에서 선고된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사건에서는 진료 상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대상 형사판결은, 의료과오 관련 형사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인과관계'에 대한 확실한 증명이 부족하면 유죄로 판단하지 말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목 적 : 의료분쟁은 환자 측이 의료행위 중에서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고 의사 측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 시작된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분쟁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991년 9월부터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의료과오소송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의료분쟁의 증가라는 현상은 소아과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본 논문은 소아과 영역에서의 의료분쟁과 의료소송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연구하고자 한다. 방 법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의료사고에 대한 공식적이고 전반적인 통계를 찾아 볼 수 없으나 대한의사협회공제회와 법원의 통계 및 그 외의 단편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소아과 영역에서 있었던 의료소송의 판례를 검토하여 의료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시행하였다. 결 과 : 1981년부터 1995년까지 대한의사협회공제회에 접수된 각 전문과목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총 2,338건 가운데 소아과는 74건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하였다. 1990년 이후 소아과 관련 의료소송 판례 41례를 분석한 결과, 진료 유형별로는 치료 및 처치 관련이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사 및 투약 관련이 12건, 오진시비가 9건, 환자 관리에 대한 분쟁이 4건, 기타가 2건이었다. 환아 연령별로는 미숙아와 신생아 5명, 1개월 이상-1세 미만 14명, 1세 이상-3세 미만 8명, 3세 이상-5세 미만 5명, 5세 이상-10세 미만 3명, 10세 이상이 6명이었다. 의료소송 결과는 환자 측이 배상 받는 경우가 31건, 원고 패소 8건과 현재까지 진행 중인 2건이었다. 결 론 : 최근 들어 의료분쟁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분쟁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과실 여부의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은 과실 판단에 있어서의 불명확성은 의료분쟁의 과격화, 장기화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분쟁 당사자들이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의료분쟁이 과격화, 조직화, 장기화의 경향을 보임에 따라 환자 측에는 경제적 곤궁이나 가정파탄이 야기되기도 하고, 의사 측에도 불안정한 진료환경, 병원의 이전이나 폐업 등의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나아가 의료분쟁이나 소송의 장기화는 의사들로 하여금 분쟁이나 소송에 매달리게 하고,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악화시켜 의료의 질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며, 진료에 대한 소신이나 사명감을 저하시키고, 불필요한 의료비의 상승을 야기시키는 방어적 진료의 확산을 가져온다. 이에 의료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설명의 의무를 충분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해야 하며 친밀한 의사-환자 관계형성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보건의료분야는 괄목할 성장을 가져왔고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의식의 신장, 의료행위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 의료기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 상업화된 의료공급체계, 의사의 윤리의식 저하 및 의료법리에 대한 무지 그리고 사회적 불신풍조의 만연,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결여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여 의료사고 및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치과관련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송과 관련된 자료 및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에서 신체감정을 시행한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판결전문을 확보할 수 있는 치과 의료사고 판례 중 1994년부터 2004년까지의 민사소송 30례의 판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소송의 연도별 분포에서 2000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2. 소송의 유형별 분포에서 발치와 관련된 소송이 전체의 36.7% 이었다. 3. 소송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불편감, 치료불만족과 관련된 것이 전체의 36.7%, 사망 및 영구손상이 각각 16.7% 이었다. 4. 원고의 소송결과 승소 및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이 60.0% 이었다. 5. 소송에 관련된 병원유형은 치과의원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소송의 심급별 구성비율에서 2,3심 이상 진행된 경우가 전체의 30.0% 이었다. 7.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36.7%, 1억원 이상이 13.3% 이었고 손해배상 판결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40.0%, 1억원 이상이 6.7% 이었다. 8. 소송과 관련된 치과의사수는 2명 이상이 26.7%이었다. 9. 판결까지의 소요기간은 11개월에서 20개월이 46.7%, 21개월에서 30개월이 36.7% 이었다. 10. 의료과실 유무에서는 과실을 판정한 경우가 46.7% 이었고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이나 사실조회가 이루어진 경우는 70.0% 이었다. 11. 의사패소 판례(18건)에서 판결의 주안점은 주의의무위반이 72.2% 이었고, 설명의무위반이 16.7% 이었다. 치과 의료분쟁의 경우 치료의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의사의 설명의무 중요성이 폭넓게 요구되며, 주관적인 치료 만족도가 중요시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결국 분쟁을 줄이는 방법으로 기술적인 과실도 줄여야 하지만 치과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개선하는 것과 의사집단의 자율성(autonomy)의 회복이 중요하다. 그리고 불합리하게 시행되고 있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보완과 함께 치과의사단체와 학계가 주도하는 교육 및 의료분쟁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으로 의료분쟁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의료분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사업의 시행과 더불어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의료수요가 급격히 증가되는 가운데 필수 불가결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다. 분쟁의 대상은 대부분 의료인의 의료과오로 인한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피해구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종래에는 합의에 의한 해결이 우선시 되었고 나아가 소송과 실력행사를 통해 해결하려 하였으나 명확한 기준과 관련 법제의 미비로 인하여 합리적이고 원활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를 위하여 의료사고 처리와 의료분쟁을 분쟁당사자들 간의 자율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여곡절 끝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은 2011년 4월 7일 제정되어 2012년 4월 8일 시행되었다. 이는 조정이나 중재로써 당사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입법적인 취지가 있겠으나 의료분쟁조정법의 내용상 형사적, 민사적 관련 현행법과의 선결 되어야하는 문제와 더불어 헌법적 관점에서 고찰해야 할 검토 사항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료분쟁 조정법과 헌법상의 쟁점 및 형법적, 민법적 쟁점사항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과제를 모색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료분쟁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new medical treatments have been dramatically increased as an inevitable consequence, however, it is not easy for medical workers to learn the knowledge that is necessary for new medical treatments and their additions in the medical services. Therefore, it could not be helped increasing the guidelines for applying new medical treatments, and then, the problem would come out whether to attribute the medical negligence to the doctors who did not follow the guidelines when the patient became worse because of his non-compliance. Nevertheless, there is no document to review the problem mentioned above and also no definite precedents. Thus, the civil lawful character and obligation of guidelines on the lawsuit against the medical default have been examined in this studies. The medical negligence is defined as usual doctors violate the care obligation which is demanded for them to follow when they treat patients under the proper medical standard in those days. It is resonable to assume that the matter of guidelines is to decide the level of the care obligation, that means the care which is required of the rational doctors under same circumstances, and in general, the experts' testimonies should be needed in this case. In addition, the issue comes out whether the guidelines can be the standard of the judgement of the medical negligence. Finally, I suppose, the evaluation of the issue depends on who makes the guidelines, what materials are based on, and also depends on whether there is another guidelines in the same disease, what the purpose of guidelines is to save the medical costs or to realize the appropriate medical services, in addition, it depends on how often renew the guidelines, and how wide is the usage of guidelines.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법원은 통상 진료기록에 대하여 의학전문가에게 그의 의학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보고하게 하는 감정(鑑定)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의 결과는 전문가에 대한 참고 의견으로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이 그 결과에 대하여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의료사고의 구체적 경위를 비롯하여 의료과실과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학적 판단인 감정결과를 온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에서 진료기록감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고 법원 등의 심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의료사고에서 감정의 의의와 기능을 살펴본 뒤, 현행법상 진료기록감정의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법원에서의 진료기록감정절차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절차를 각각 유형별로 고찰한다. 또한 우리나라 판례에서 진료기록감정회신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외국의 제도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아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진료기록감정절차가 지니고 있는 진료기록감정회신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 진료기록감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소송의 지연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19구급대의 법적 지위를 정의하고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적책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검토하여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의 질향상에 필요한 구급대원의 법적 보호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나아가 앞으로 발생 가능한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와 관련된 법적인 소송에 대비한 위험관리와 그 대책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119구급대는 소방법에 근거하여 편성되어 그에 따라 구급대원은 공무원의 법적지위를 갖게 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일차적이지만, 응급처치와 응급환자 이송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민, 형사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구급대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적 문제의 발생을 줄이고, 구급대원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학적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구급대원의 응급의료와 관련된 지침서를 마련하고 지침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응급실까지의 응급의료체계와 관련된 출동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합법적인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현재 구급대원의 법적보호규정으로 긴급피난적 응급처치와 형사적 책임의 완화 내지 면제를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임의적 감면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민사적으로도 긴급피난 외에 착한 사마리아인법 또는 구호자 보호법과 같은 새로운 법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한다)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지금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한다면 획기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부담하고 있는 바(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1조), 이 분담금 부과 조항이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신생아 사망 등의 사고가 의사의 과실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의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분담금 부과와 관련한 의료분쟁조정법법 제46조 제3항 중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및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부분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에서는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의하여만 판단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실질적인 판단도 가미하였다. 이 사건 분담금운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을 논증하였다. 불가항력 의료보상제도의 분담금 부과가 민사책임의 중요 원칙인 과실책임원칙에 거스르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의료사고보상사업은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국가정책으로 합리성이 있으며, 동시에 의료분쟁의 조기종결 효과로 의료계 역시 이익을 얻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분담금의 납부를 통한 보상재원의 확충은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킴으로서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고통과 오해를 경감시키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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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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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