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행 가정의례법령에서 규정한 상례·제례에 관한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문제점의 제시와 실효성 확보를 연구하고자 한다. 상례·제례와 관련된 가정의례의 의식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 및 정착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조장하여 허례허식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이에 모든 국민이 가정의례의 참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가정의례의 의식절차를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정하였으며, 공무원, 공공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사회 지도층에 있는 자는 솔선하여 모범적으로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69년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양성평등 실현을 훼손하는 남녀차별적인 요소의 규정이 있으며, 가정의례법의 확산과 정착을 위한 교육의 진행은 각급 교육기관에 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제한되어 왔다. 특히 국가자격제도로 운영 중인 '장례지도사 양성과정'에서도 가정의례에 관한 교육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상례·제례에 관한 가정의례법과 제도의 설치목적에 부합한 발전적 논의의 기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관혼상제를 다룬 의례 매뉴얼의 출간과 필사가 일제강점기에 범람을 이루었다. 그러한 의례 매뉴얼은 대개 의례준칙, 사례서, 축문집, 종교예식서, 일용예식서 등 5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런 5종의 의례 매뉴얼은 목표와 내용이 서로 달랐지만, 당대 일반인들의 일상적인 민속과 종교의 형성에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상통하는 면이 있다. 당시 의례 매뉴얼은 엘리트 지식인의 지적인 성과물이기보다는 전근대의 예서와 문집에서 폭넓게 발췌하고 시대적 변화에 맞춰 첨삭을 가하는 수준에서 편집 발간된 것이며, 근대 인쇄술의 원조로 특정 계층에 제한되지 않고 폭넓게 유통되었다. 의례 매뉴얼은 깊이보다는 넓이를 강조하고 체화보다는 참조를 중시하는 민속지식을 대량으로 보급시키고 확산시켰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례 매뉴얼에 대한 질적인 분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것이 얼마나 일반인들에게 참조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양적 이해라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의례 매뉴얼의 이해를 통해 당대는 물론 이후 20세기 민속의례 및 민속종교의 방향과 특질을 읽어내는 통로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사회변화와 의례 변화의 관계성을 분석하고 그 연관성에 의해 유교상례와 현대의례의 차이점을 밝히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시대별 의례의 변화과정을 제도의 변화와 연결하여 살펴보았다. 상례의 시대구분을 전근대기 '유교상례'와 일제강점기를 통한 '근대 상례기' 그리고 1999년 건전가정의례준칙의 시행과 함께 의례 자본에 의한 '현대 상례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의례의 이해는 시대구분을 통해 전통의 계승이라는 논리적 모순에서 벗어나 전근대에서 근대상례, 현대상례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죽음에 대한 인식은 의례의 변화와 지속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시대상을 반영하여 지속되고 있음을 고찰하는 데 의의가 있다.
"청음록(晴陰錄)"은 권우 홍찬유(1915-2005) 선생의 일기(1969년 1월 9일~1982년 1월 14일)이다. 선생은 사단법인 유도회의 창립부터 모든 운영에 직접관여하였으므로 유도회의 역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다. 따라서 이 "청음록"은 유도회 역사를 정리하는데 적합한 자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청음록"은 모두 19권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분량은 200자 원고지 3,300매 정도이다. 일기 작성은 한문으로 되어있으며, 한문 문장으로 썼으되 한글 문장 어순을 따르기도 하였다. 그리고 원문의 많은 부분이 초서(草書)로 씌어있고, 또 중간 중간에 많은 한시(漢詩)가 삽입되어 있다. 이 원고는 일기 중에서 사단법인 유도회에 관련된 주요사항만을 발췌한 것이다. 1. 사단법인은 1968년 11월 창립 발기인대회를 열고 이듬해 1969년 1월에 문공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문화부장관 허가번호 제다-2-3호(종무 1732.5). 2. 사무실은 처음 서울 종로구 원남도 133-1 원남빌딩 3층(현 서울대병원 앞 대학약국 자리)에서, 종로구 관수동 경보빌딩 2층, 다시 종로구 예지동 4번지 광장회사 388호실(흥산친목회(興産親睦會) 사무실)로 이전, 이후 경운동 건국빌딩 3층으로 이전하였다. 3. 운영비 조달은 성종호 이사장의 장남 성상영의 지원, 후에는 차기 이사장인 김원태, 권태훈이 담당하였으며, 1979년부터는 홍찬유 이사가 부담하였다. 3. 유림 활동으로는, 성균관 석전제(釋奠祭) 참가를 비롯하여, 파리장서비건립(巴里長書碑建立) 및 건립 기념시집 발간, 유림독립운동사 열전편찬(미완), 가정의례준칙 제정에 실천위원으로 참가하였다. 4. 성균관과의 분쟁이 있었으나, 1975년 7월 고법, 1976년 2월 대법에서 패소하였다. 5. 성균관 유도회와 통합에 관한 의논이 있기는 하였으나 거의 진척이 없었다. 6. 1979년부터 본격적인 유교 경서 및 한문 강좌를 홍찬유 이사가 주도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현재 일반 시민 강좌를 비롯하여, 장학생 강좌가 30년을 맞이하고 있으며, 수료생이 220명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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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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