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두통,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청정건강주택(Clean Healthy House) 건설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올해 12월 1일 이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는 1천세대 이상 신축 또는 리모델링 주택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한 것은 현재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새집증후군 관련 규정이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일부 유해물질의 실내공기中농도만을 규제함으로써 새집증후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택의 설계 시공부터 입주후 유지관리 단계까지 주택을 청정하고 건강하게 건설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인쇄업종은 예전부터 안전사고가 다발하는 위험업종으로 알려져 있다. 업종특성상 중량물 취급 작업과 유해물질의 사용이 많은 데다, 날카로운 인쇄판을 다루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이런 인식이 편견에 불과하며 인쇄업종도 적극적인 개선과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우수 안전사업장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업장이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국미디어프린팅'이다. 한국일보의 자회사인 이곳 사업장은 대대적인 자동화시스템으로의 개선과 임직원 모두의 적극적인 안전활동을 통해 안전사고를 대폭 감소시킨 것은 물론 품질 향상도 이뤄냈다. 우수한 안전관리를 통해 인쇄업종의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곳 사업장을 찾아가봤다.
환경부는 최근 사용 및 배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수질유해물질의 독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미지의 독성물질로 인한 수생태계 위해성 저감을 위해 생태독성 배출관리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산업폐수 배출시설 82개 종류중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등 35개 종류의 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에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며,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각 배출시설에 대해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환경부 산업수질관리과의 도움으로 새로운 제도를 게재한다.(편집자주)
앞으로 본지를 통하여 현재 쓰이고 있는 유해물의 허용한계가 어떠한 근거로 정하여졌는가를 소개하고자 한다. 허용한계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소개된 바 있으나 그 근거를 알지 못하여 그 적용에 있어서 잘못이 생길 수 있다. 소개되는 내용은 미국의 ACGIH의 TLV가 결정 됨에 있어서 이용된 여러가지 문헌을 소개하고 그 내용을 간추려 보고자한다. 1966년에는 367가지의 물질에 대한 TLV가 알려져 있었고 1971 년에는 500 가지의 물질에 대하여 결정된 바 있으나 본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물질과 기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물질을 선택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앞으로 본지를 통하여 현재 쓰이고 있는 유해물의 허용한계가 어떠한 근거로 정하여졌는가를 소개하고자 한다. 허용한계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소개된 바 있으나 그 근거를 알지 못하여 그 적용에 있어서 잘못이 생길 수 있다. 소개되는 내용은 미국의 ACGIH의 TLV가 결정 됨에 있어서 이용된 여러가지 문헌을 소개하고 그 내용을 간추려 보고자한다. 1966년에는 367가지의 물질에 대한 TLV가 알려져 있었고 1971 년에는 500 가지의 물질에 대하여 결정된 바 있으나 본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물질과 기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물질을 선택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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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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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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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최근 인구증가와 더불어 도시화, 산업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가정 및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이 급속하게 증가함으로써 쓰레기처리에 따른 비용절감과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방법들이 중요시되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쓰레기처리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술은 매립이다. 그러나 매립처리는 유기물이나 유해물질의 유출 및 악취발생 등 매립장 인근에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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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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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2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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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휘발성이 큰 많은 종류의 유기물질들이 대기오염물질로서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유해 유기물질들은 ppb의 매우 낮은농도에서도 유해성을 갖고 있어 이를 분석하기 위한 공인된 분석방법은 모두 농축과정을 사용하고 있다. 캐니스터을 이용한 저온농축법과 흡착관을 이용한 농축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농축방법은 고가의 농축장치를 필요로 하므로 이러한 유해물질의 측정이 보편화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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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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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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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미량독성 유해물질은 크게 중금속 성분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로 나눌 수 있다. 아직은 우리 사회의 관심이 직접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내 배출에 머물고 있으나 미량독성 유해물질로 분류되는 많은 물질들이 분해가 어렵고 대기 중 체류시간이 길어 장거리 이동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실제 오염물질 배출이 거의 없는 북극의 북극곰, 물개, 물고기에서도 미량독성 유해물질 검출이 보고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배출된 독성물질들이 침적과 휘발을 반복하며 이동하는 가운데 기온이 낮은 극지방에 축적됨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다. (중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구 및 용기 포장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합성수지제 등이 도장된 금속제 및 목재류에 대한 규격을 개선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용출시험 조건을 개정하고자 한다. 또한, 규격 미설정 유해물질의 적부판정을 위하여 규격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아세트알데히드 용출규격을 신설하는 등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규격을 재정비하고자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를 발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앞으로 본지를 통하여 현재 쓰이고 있는 유해물의 허용한계가 어떠한 근거로 정하여졌는가를 소개하고자 한다. 허용한계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소개된 바 있으나 그 근거를 알지 못하여 그 적용에 있어서 잘못이 생길 수 있다. 소개되는 내용은 미국의 ACGIH의 TLV가 결정 됨에 있어서 이용된 여러가지 문헌을 소개하고 그 내용을 간추려 보고자한다. 1966년에는 367가지의 물질에 대한 TLV가 알려져 있었고 1971 년에는 500 가지의 물질에 대하여 결정된 바 있으나 본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물질과 기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물질을 선택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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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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