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유럽 미디어 자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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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영역에서 유럽 미디어 자유법의 전통 미디어 콘텐츠 문제 해결 가능성에 관한 연구 (Could European Media Freedom Act solve the problems of traditional media's content in the online sphere?)

  • Gosztonyi, Gergely;Lendvai, Ferenc Gergely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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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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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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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오늘날 온라인 플랫폼에서 전통적인 미디어 콘텐츠의 존재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며, 유럽 미디어 자유법 (EMFA) 제17조는 이를 규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서비스 규정과의 조화, 정의의 사용, 미디어 패스트 트랙 메커니즘 등 현재 버전의 텍스트에는 아직 결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최종 텍스트가 채택되기 전에 신중한 입법적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글에서는 EMFA가 구상하는 자진 신고 절차가 불량 미디어 행위자에게 허점을 만들어 유럽과 수평적 수준 모두에서 혼란을 가져올지, 아니면 유럽 내부 미디어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고 독립 미디어를 강화하려는 EMFA의 원래 목표에 부합하는지 살펴봅니다

유럽연합(EU) 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개정안상의 잊혀질 권리와 현행 우리 법의 규율 체계 및 앞으로의 입법방향에 관한 소고 (A Thought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Articulated in the European Commission's Proposal fo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하정철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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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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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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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유럽연합이 잊혀질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공표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일부에서는 입법화 움직임까지 있다. 현행법상 정보주체는 제한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정정 내지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은 경우에는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의 자신의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입법과정에서는 정보주체 자신이 직접 올린 정보의 경우에만 잊혀질 권리를 한정할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직접 올린 것이라면 제3자가 차후에 복사 등을 한 모든 경우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삭제할 의무를 부여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최근 사이버 공간을 통한 국민 일반의 참여가 확장되고 직접민주주의를 향한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은, 설령 그것이 거대 미디어로 인한 정보를 통한 개인통제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쉽게 포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정보주체 자신이 직접 올리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자칫 사전검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