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고에서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을 중심으로 범유럽 정보사회 건설을 향한 이들의 정보통신 기술개발 정책 및 구조에 대하여 정리한다. 먼저 통신시장 자유화에 대비한 유럽연합의 각종 통신규제철폐정책(Deregulation Policy)을 포함한 정보통신 기술개발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진행중인 제4차 종합추진 계획(4th Framework Programme)과 본 계획하의 3대 정보통신 기술개발 프로젝트의 현황, 범유럽의 정보통신 내수시장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련 프로젝트의 추진 동향을 기술한다.
헝가리는 15년간의 정치, 경제적 체제 변환 후에 2004년 5월 1일 유럽연합(EU)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유럽연합 가입은 유럽연합의 법률과 공동 농업 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의 도입을 포함한 길고 복잡한 과정의 산물이면서, 농업 문제의 새로운 국면을 초래하였다. 농업분야에서 핵심이 되는 논제는 공동 농업 정책의 규칙을 도입하는 동안 효율성과 경쟁성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헝가리 농업 및 농촌개발부의 주요 문헌자료에 기초하여 유럽연합 가입 시기의 헝가리 농업의 전반적인 실태와 문제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아울러,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관계에서 농업의 문제와 앞으로의 과제를 전망하고자 하였다. 헝가리가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기 위한 준비로 주목할 만한 것은 2003년 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법률(governmental regulation # 81/2003)로서 정하고 농업 및 지역개발청(Agricultural and Regional Development Office)을 설치하여 공동농업정책과의 원활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농업 및 지역개발청은 헝가리에서의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의 운용을 총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들이 거둔 성과를 논하거나 지지세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럽의회 정치그룹이 확보한 의석수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기존의 방법을 지양하고, 그 대신 EU 회원국들 국내 정치에서의 극우 동종정당(far-right party family) 분류를 통하여 그들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거둔 의석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극우 동종정당에 기반한 선거 결과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로 유럽의회 선거에서 선출된 극우성향의 유럽의회의원들 중 일부는 극우성향의 정치그룹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이며, 둘째로 극우성향으로 분류되는 일부 정치그룹의 경우에 소속 의원들의 성향이 균질하지 않아 오히려 다수는 중도우파성향의 의원들로 구성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이 거둔 성과를 극우 동종정당 분류에 기반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유럽의회 정치그룹이 확보한 의석수 중심 분석에 기반하여 극우정당들이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그다지 약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린 서구 주요 언론들의 분석에 명확한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극우 동종정당 분류에 기반한 선거 결과 분석에 따르면,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들이 확보한 의석수는 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를 오히려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은 물론, 2014년 유럽의회 선거와 비교하더라도 극우정당들의 의석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인 바, 본 연구는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은 크게 약진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EU는 노동이동 자유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추구해 왔다.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은 노동자에게 새로운 고용기회의 창출과 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끈다. 그러나 경제요소가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지리적 공간에서 자유로운 노동이동은 지역간 노동이동의 차별성을 가져오며, 지역적 확대는 새로운 노동이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이동의 지역적 재분배를 가져온다. EU의 노동이동은 남유럽 국가의 경제성장과 북유럽 국가의 서비스 및 첨단산업화로 남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의 이동에서 북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의 이동으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미숙련 노동자의 이동성은 감소하고 고학력의 전문직 노동자의 이동성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고학력 이주자는 북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일반 노동자는 남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 북부 아프리카에서 남유럽 국가로 이동하는 계층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본 논문은 유럽세계화조정기금 프로그램과 관련한 유럽 국가들의 기금의 지원사례를 분석하였다. 2006년 12월에 설립된 유럽세계화조정기금은 원래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대량해고를 당한 실직자들을 도울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현재의 유럽세계화조정기금은 세계화로 인한 대량해고자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제적 불황으로 인하여 실직한 사람들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일반적으로 유럽세계화조정기금의 조치들은 취업검색, 트레이닝, 숙련도향상, 재취업알선, 창업지원을 위한 지원 활동들로 이루어져 있다. 본 논문은 유럽 국가들을 위한 유럽세계화조정기금에 관한 연구에 긍정적인 방법의 스터디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세계화와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제적 불황의 영향으로 실직한 실업자들의 구체적인 지원 현황을 2007~2011년의 유럽세계화조정기금의 통계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또한 변화하는 세계경제에서 유럽세계화조정기금의 실제적 지원 사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유럽세계화조정기금 운영과 분석을 통해 얻은 시사점에서 한국의 무역자유화 확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방향을 찾고자 함으로써 무역자유화의 피해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럽지역공업소유권연수에 대한 참가신청공문을 한국발명특허협회로부터 받아본 순간 흥분과 기대로 필자의 마음은 설레이기 시작하였다. 유럽지역은 특허제도의 발상지이면서 장기간에 걸쳐 정착화하고, 지금은 특허업무가 다변화하고 국제화하는 실정에 맞추어 많은 제도적 장치가 여거 기구에 의하여 마련되어 있는 곳이기에 특허업무에 몸담고 있는 필자로서는 일종의 메카와 같은 곳이었다. 따라서 개인의 자격으로는 쉽게 방문하기 어려운 프랑스 특허청 및 특허협회, 그리고 독일 특허청, 유럽특허청 또한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와 이태리 특허청등이 연수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어 이번 연수에 참가하였던 모든 단원의 기대도 컸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연수에 대한 준비의 모든 세부사항은 한국발명특허협회에서 치밀하게 마련이 되어, 1985년 11월 15일 결단식을 시작으로 유럽지역공업소유권제도 시찰은 무리없이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남계영 특허법률사무소 소장을 단장으로 연수단 10명이 김포공항을 출발할때 한국발명특허협회의 많은 임직원의 장도를 빌어주는 환송은 무척 고마웠다. 출발하는 1985년 11월 16일은 하늘까지 환송의 표시로 비를 뿌려주었던가. 아뭏든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돌아와야 겠다는 다짐은 유럽상륙의 서막부터 더욱 굳어지기만 했다.
최근 유럽특허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됨으로써, 이제 유럽연합은 하나의 특허와 하나의 통합특허법원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2013년 유럽 특허법은 새 시대를 열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단일한 효력을 갖는 특허를 만들고 단일특허는 물론 종래의 특허도 보호하는 통합특허법원을 설립함으로써 유럽에서 특허의 실체적 보호와 특허소송에 관한 새로운 법적 체제가 갖추어졌다. 단일특허(unitary patent)는 유럽연합법에 기초하여 만들어졌으며,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은 유럽연합 차원의 협정에 의하여 탄생된다. 통합특허법원에 관한 협정이 올해 안에 발효되어 통합특허법원이 작동하면 새로운 유럽 특허법 체제가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2018년은 유럽 차원의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 시대를 개막하는 첫 해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논문은 단일특허의 효력 범위와 단일특허 및 전통적 의미의 유럽특허와 관련한 침해소송, 유무효확인소송, 권리의 라이선스 등에 관한 통합특허법원의 관할 범위를 조망한다. 종래의 유럽특허와는 달리 일단 단일특허로 취득된 경우에는 통합특허법원에 의하여 규율되고 유럽연합 전역에서 동일한 효력이 주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국내특허, 전통적 의미의 유럽특허, 그리고 단일효력이 주어지는 유럽연합 특허의 상호간 효력 범위를 검토하고, 통합특허법원과 개정 브뤼셀규정과의 상관관계를 밝혔다. 특히 유럽연합 내외에서 손해를 발생시킨 유럽특허 침해 사건에 제3국인이 피고로 등장하는 경우에도 통합특허법원의 관할을 발생시키는 보충적 재판적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발명을 적극 보호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재산제도를 벤치마킹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이 논문은 최근 급격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유럽특허법 체제를 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교훈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특허법 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위한 법리의 개발과 실무의 운영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시행이 전망되는 유럽 차원의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을 집중 분석하여, 2017년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집중 제도에서 수용가능한 부분과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을 탐구하였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개정법(민사소송법)이 추구한 관할집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할집중에서 빠뜨린 가처분제도로 인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으로 본안인 침해사건이 범람하는 현상을 타개 내지는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복관할을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로 제한하고, 가처분항고 관할을 특허법원으로 이관시키는 내용의 법개정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유럽연합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3국간 지식재산제도의 협력적 제도 방안으로 절차법적 통일을 넘어 실체법적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유럽 자판기 시장규모가 과연 얼마나 되나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미국, 일본의 자판기 시장은 성숙기 단계로 본다면 유럽은 한창 자판기 산업이 고속 성장하는 대륙이라 관심이 더하다. 본지가 유럽자판기협회(EVA)를 통해 조사한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본다면 총보급대수가 3,763,612대, 2005년 한해 344,620대의 자판기가 보급되었다. 한해 30만대 이상의 제품이 보급될 정도로 유럽자판기 시장의 성장세가 눈부시다.
전세계적으로 공공성과 사회기반적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는 전기통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유럽은 역내 전기통신 시장의 단일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유럽은 전기통신 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유럽 단일표준의 제정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ETSI를 설립하여, 유럽 역내 회원국들의 공동 이익을 모범적으로 반영 또는 선도하고 있다. 전기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최근 시장지향적 표준개발 등 표준화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ETSI는 1997년 조직의 작업구조 등 표준화절차를 개선하였다. 여기에서는 개선된 ETSI의 조직 및 표준화 작업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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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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