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영국에 이어 유럽 마지막 편으로 프랑스와 동유럽의 IT현황을 준비하였다. 프랑스는 세계4위의 경제강국으로 유럽국가 중 GDP규모 1위를 지키고 있고, 동유럽국가들은 EU진출을 계기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들 나라들의 정보통신 현황을 살펴보고 유럽진출의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보자.
유럽연합의 미래경계는 아직까지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이 경계는 유럽연합이 새로운 회원국을 가입시키는 기준이 무엇인가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연합이 추구하는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모든 '유럽국가'들에게 가입이 개방되어 있음을 표명해 왔지만, 유럽연합에 포함 가능한 '유럽국가'와 미래의 경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의도 내리지 않고 있다. '유럽국가'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유럽연합의 미래경계가 어디인지를 이론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지리적, 문화적, 국가의 의향을 기준으로 이론적으로 검토된 '유럽국가'는 단지 잠재적인 미래의 경계일 뿐, 미래의 경계는 정치적 결정자들 간의 협상과 힘의 결과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소수 거대국가의 지배로 변화되는 세계에서 유럽연합의 개방적인 확대정책은 유럽연합이 세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주요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경계는 미래의 설계를 위한 정치적 모험에 따라 끊임없이 창조되고 변화할 것이다.
현재 세계경제는 EU, NAFTA라는 거대 지역블럭의 출현으로 지역경제통합체를 통한 국제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 경제의 혁신적 변화인 지역경제통합을 최초로 시도한 곳은 유럽으로서 현재 경제적 통합을 넘어 단일 헌법을 통한 정치적 통합까지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지역경제통합은 최초의 지역통합체적 성격을 가진 유럽석탄 철강 공동체(ECSC)를 시작으로 전후 경제 발전과 평화정착을 목표로 하나의 단일 유럽경제권 창설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공동체(EC)를 거쳐 완전한 유럽통합을 추구하는 유럽연합(EU)을 통해 세계 최대경제권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2001년 니스조약 이후 EU의 외연 확대정책에 따라 중 동유럽국들의 대대적인 EU가입이 이루어져 현재 회원국의 수는 27개국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중력모형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임의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중 동유럽국들이 EU에 가입함에 따른 무역창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 동유럽국들이 EU 회원국이 됨으로써 기존의 EU회원국들과 중 동 유럽국들 간 그리고 신규 회원국인 중 동 유럽국들 사이에 27.4%의 무역창출효과가 유발되는 것으로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추정되었다.
유럽연합의 경제적 통합과 지리적 확대는 역내 회원국간 교역흐름과 교역구조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유럽연합의 역내 교역량은 경제통합과 단일시장 확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러한 교역량 확대는 시장통합에 따른 회원국간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효과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신규 회원국의 가입에 따른 시장확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신규 회원국의 가입이 교역량 증대에 미치는 효과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 둘째, 경제통합과 단일시장 확대에 따른 무역확대로 서부유럽은 물론 남부유럽과 중 동부유럽의 역내시장에 대한 수출 입 의존도는 증대되었다. 특히 남부유럽 및 중 동부 유럽의 역내 수출 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증가하였다. 셋째, 유럽연합의 역내 회원국간 교역구조는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과 단일시장 확대로 규모경제가 가능해짐으로써 상품의 차별화에 의한 산업내 교역이 증가하였다. 산업내 교역에서도 수평적 산업내 교역은 감소하고 수직적 산업내 교역은 증가하였다. 그리고 산업내 교역은 서부유럽의 교역에서 높았으며 산업간 교역은 남부유럽 및 중 동부유럽의 교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부유럽 및 일부 중 동부유럽국가의 교역구조도 산업간 교역에서 산업내 교역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 논문은 국내에서 수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북유럽디자인 소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 소비문화의 흐름에서 일본의 역할을 조명하는 연구이다. 비서구 국가 중 유일하게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대열에 합류했고 1980년대에는 미국과 경제력을 다투었던 일본이었지만 문화적 영향력에 대한 평가는 낮았다. 그런 일본이 1990년대 들어 대중문화상품으로 동아시아 지역에 어필하다가 대중문화 상품의 인기가 가라앉은 후에는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 오타쿠계 서브컬쳐로 글로벌한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1990년대부터 부상한 일본 문화의 영향력을 새로운 자포니즘으로 보고 한국의 북유럽 소비가 자포니즘의 매개와 주도 하에 진행되어 왔음을 제시한다. 일본이 구성한 북유럽에 대한 의미와 상징이 한국의 북유럽 소비에서 관철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의미와 스타일의 측면에서 일본의 슬로무비는 북유럽디자인에 미국발 '킨포크' 코드를 결합시켰다. 디자인의 측면에서는 아르누보를 매개로 일본 미학은 북유럽디자인과 시각적 유사성을 얻을 수 있었고 일본 가와이이 자카소품을 통해 북유럽디자인과 시각적 친숙함도 확보했다. 무엇보다 일본 잡화브랜드들이 출시한 북유럽풍 생활소품들을 통해 일상 속으로 북유럽디자인이 스며들었다. 또한 국내의 북유럽 소비는 일본 오타쿠들이 서브컬쳐를 포스트모던하게 소비하는 방식인 데이터베이스 소비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본이 만들어낸 북유럽에 대한 모에 요소가 한국에서도 북유럽 소비의 기호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1995년 12월 유럽의회(European Parriament)는 EC내부시장위원회(Internal Market Council)가 제시한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회의의 지침안을 마련하였다. 1996년초에 이 위원회는 이 지침을 공식적으로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초안에는 각 회원국이 1998년초부터는 이 지침을 이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에 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회의의 지침을 번역 게재하고자 한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유럽의 헬기들은 거의 전부가 공동개발 형태이며, 이 프로그램들을 관리하는 기술은 이전의 영.불콩고드, 유럽의 에어버스, 불.독의 유로미사일 그리고 NATO의 Tornado 전투기프로그램에서 얻은 경험들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 관리기술이 가장 최근에 실현된 프로그램이 EH-101이라 할수 있다. 엄청난 리스크와 비용을 유럽이 그간 축적한 경험으로 극복한 점은 유럽공동개발 프로그램으로서 EH-101이 갖는 각별한 의미이다
지난 5월 1일부로 동유럽 10개국이 유럽연합(EU)에 가입했다. 동유럽 10개국이 EU에 가입했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역사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나는 사회주의체제를 벗어나 자본주의 체제로 편입되는 체제전환을 추구해왔으니 구소련이 주도하던 바르샤바동맹국으로서 몸에 베었던 의식과 체제의 잔재를 씻어내기 어려웠으며 이러한 잔재들은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cdot$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역사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EU가입은 이러한 역사적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유럽 10개국은 모든 사회$\cdot$경제 거래를 EU기준에 맞춰야 하며, 도로$\cdot$철도$\cdot$해운$\cdot$항공 등 물류부문에서도 EU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EU 공동체 확적영역’을 수용해야 한다. 따라서 동유럽 물류시장은 EU가입 이후 경제 및 교역발전에 따른 양적 팽창이외에 물류관련 기준과 거래관행이 개선되는 질적 발전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우선 역내 통관절차가 단순해지는 등 사람, 자본, 화물의 이동이 자유화됨으로써 물동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동유럽 국가들은 EU로부터 운송 인프라 개발 및 현대화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도 받게 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EU 가입 동유럽 물류시장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현안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나라 물류기업이 동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제조업과 동반진출하고 현지업체와의 제휴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동 현안분석 내용을 요약$\cdot$정리한다.
유럽연합(EU)이 출범하게 된 이후 OECD 가이드라인 및 유럽회의 조약에 맞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국내법을 시행해 오던 유럽 각국이 입법수준이 다른 지역 내 시장에서 개인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EU차원에서의 지침을 1995년 10월 제정하였다. 이후에 유럽 각 국에서는 이 지침을 반영하여 자국 내에 개인정보보호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법제도 등을 정비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유럽 국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구와 법제도 추진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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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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