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이 지난해 9월 유네스코의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5천년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기록문화유산 4건을 비롯 해인사대장경판 등 세계문화유산 7건, 무형유산 1건 등 12건의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세계유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인쇄’ 또는 이와 관련된 것들이다. 문화재청의 자료협조를 받아 세계유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제주해녀문화는 물질이라는 작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새로운 해녀 진입 인구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해녀의 노령화로 인하여 제주해녀문화의 보존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해녀들의 자아인식과 공동체 의식, 유네스코 등재 효과 인식을 살펴보고 제주해녀의 연령별 차이를 검토함으로써 제주해녀문화를 지속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7년 9월 30일 제주 구좌읍 해녀박물관 일원에서 열린 '제10회 제주해녀축제'에 참가한 해녀 2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제주해녀는 연령대별로 자아인식과 유네스코 등재 효과 인식에 있어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앞으로 제주해녀문화를 전승해야 할 60대 이하의 연령대에서 해녀로서의 자긍심, 직업 만족도 등의 자아인식과 유네스코 등재 효과 인식이 70대 이상 고령 해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앞으로 제주해녀문화의 전승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무예도보통지" 무예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과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예도보통지"는 1790년(정조 14)에 편찬되었다. "무예도보통지"의 24가지 무예는 기본적으로 찌르는 방식의 자법(刺法), 찍어 베는 방식의 감법(坎法), 치는 방식의 격법(擊法)의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무예도보통지"의 무예가 무예사적 가치로 높이 평가되는 이유는 18세기 한국 중국 일본의 동양 삼국 무예를 조선의 실정에 맞게 새로운 안목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종합한 것이다. "무예도보통지"가 세계기록유산으로 갖는 가치는 장교와 군졸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실용성을 강조하면서 만든 무예 서적이라는 점이다. 셋째, "무예도보통지" 무예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절차는 준비 및 제출, 심사, 결정의 세 단계로 진행되며, 소요되는 기간은 2년이다. 특히 심사보조기구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 산하 기구로서 24개 위원국 가운데 각 지역별로 1개국씩 전체 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무예도보통지" 무예의 인류무형유산 등재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무예도보통지" 소장본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2) "무예도보통지" 무예의 시 도무형문화재 또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이 필요하다. (3) "무예도보통지" 무예 기법 및 동작에 대한 실기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 (4) "무예도보통지" 무예 복장 및 무기에 대한 고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5) "무예도보통지" 무예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야 한다. (6) 문화재청 세계유산팀,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이루어야 한다. (7) 유네스코 등재기준과 충족을 위한 국내외의 "무예도보통지" 무예 관련 자료 수집을 포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8) 인류무형유산 등재유형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최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세계 각지에서 나타나는 정치 군사적 갈등을 완화하고 문명 간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화 간 화해(Rapprochement of Cultures)'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고대 문명 간 교역 루트로 기능했던 '실크로드'가 재조명 되고 있다. 이것은 문명 간 대화와 교류의 장으로써 고대로부터 실크로드 교역의 중심에 위치하였던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광활한 영토에 흩어져 살고 있는 다양한 민족의 생활 방식이 전해지고 있는 중앙아시아지역에서 '살아있는 유산'으로 불리는 무형의 문화유산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 더욱이 초원을 따라 끊임없이 이동하며 생활하는 유목문화가 퍼져있는 이 지역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적인 관습과 생활에 대한 지혜가 주로 구전 전승되어 왔기 때문에 무형유산을 발굴하고 재해석 하는 일이 지역의 민족적 정체성과도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지난 70여 년간의 소비에트 체제의 여파로 인해 많은 유산이 전승단절 위기에 처해있다. 다행히도, 독립 이후에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 사이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무형유산을 부흥시키려는 욕구가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문화 분야의 국가적 지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글에서는 무형유산 개념이 보급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현상을 살펴보고, 필자가 몸담고 있는 센터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최근 6년 동안 진행한 네트워크 사업 활동에 관한 경험과 그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 지역의 무형유산 협력을 어떻게 이해하고 발전시켜야 할지에 관한 문제제기와 함께 이에 대한 필자의 짧은 소견을 덧붙이고자 한다.
본 글의 목적은 사회적 수요의 부족 등으로 인한 국내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단절 위기 현상을 주목하고, 문제의 해결방안 중 하나로 자생력 측면에서 무형문화유산 체계를 검토하여 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 하에 본 논문의 제2장에서는 연구방법론으로써 생태계적 방식을 고찰하고 생태계적 방식을 통해 무형문화유산 체계를 분석하였다. 생태계적 방식은 시스템의 운영에 생태계의 특징 및 원리를 적용하여 외부의 개입을 전제하거나 동원하지 않고서도 내부의 자생력만으로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체계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 전승 활용하기 위해 구성된 제도적 시스템을 말하며 크게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기본원칙, 활동주체 그리고 절차 및 방법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생태계적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 상호관계성, 순환성, 개방성, 다양성, 균형성 등과 관련한 문제점이 지적되며 정부의 개입을 전제하지 않으면 무형문화유산 체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고착화되어 있다. 이에 제3장에서 생태계 원리를 적용해 무형문화유산의 체계의 개선 및 자생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기초로 하여 상호관계성, 다양성, 균형성 등 생태계적 관점에 입각해 관련 규정의 기본원칙을 제시하였고, 전체론적 관점에서 제도의 구성요소 및 활동주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제안하였다. 그리고 기존 활동주체의 역할 및 관계가 기 예능의 원형 보전에 치중했던 점을 개선하여 무형문화유산의 생산 소비 재생산 소멸 등 선순환적 발전의 흐름이 일어나도록 자연생태계의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개념에 따라 그 역할과 관계를 재편성하여 제안하였다. 기존의 체계와 비교하여 활동주체로 창작자, 프로슈머, 창업자, 시민 예술가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들의 활동은 공급의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활동주체들 간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의 수요와 공급의 조화, 순환적 발전의 흐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의 구성 및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사이트와 달리 유네스코는 상대적으로 이미 좋은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용자가 기록물을 활용하면서 지혜롭게 선택 활용하는 이용자 중심형 지식 큐레이팅을 할 수 있는 구조로는 되어 있지 않다. 이용자 개개인이 이러한 혜택을 누릴수 있게 하려면 미리 시스템 측면에서 구조를 달리 표현해야만 가능하다. 현재의 거의 모든 정보시스템은 의미정보, 맥락정보와 함께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생각의 다양한 연결고리를 무시한 채 만들어져 있다. 이용자가 생각함직한 것을 미리 모델링하고 그 모델링을 바탕으로 이용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형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맨틱 기술 기반의 새로운 구조론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조론에 기반한 관계형 패싯 네비게이션이 적용되는 이용자 인터페이스 구현을 위해 이론적이고 실용적인 모델 제안에 이어 프로토타입 수준의 실제 아카이브를 구축해 보았다.
본 연구는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을 디지털화한 결과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요소와 항목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디지털화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그 유용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정보자원의 디지털화 관련 지침과 국가기록원 표준, 선행연구와 함께 국립무형유산원과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디지털화 사례를 분석하여 평가영역과 요소를 도출하였다. 이후 개발된 평가요소 및 항목의 중요도를 선정하기 위해 무형문화유산 관련 기관의 실무자와 디지털화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선정된 중요도를 바탕으로 배점 체계를 설정하였다. 나아가 이를 디지털화가 완료된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사례에 실제 적용하여 파일럿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평가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평가요소 및 항목을 통해 기관에서 디지털화 시 미흡했던 부분들을 객관화 수치화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이는 추후 실무자들이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202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탈춤 동작을 디지털화하여 후속 세대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데이터 수집은 국가무형문화제로 지정된 탈춤 단체 13개, 시도무형문화재 단체 5개에 소속된 무형문화재, 전승자 39명이 관성식 모션 캡처 장비를 착용하고, 8대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데이터 가공은 바운딩박스를 수행하였고, 탈춤동작 추정은 YOLO v8을 사용하였고 탈춤 동작 분류는 YOLO v8에 CNN모델을 결합하여 130개의 탈춤을 분류하였다. 연구결과, mAP-50은 0.953, mAP50-95는 0.596, Accuracy 70%를 달성하였다. 향후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량이 늘어나고, 데이터 품질이 개선된다면 탈춤 분류 성능은 더욱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
지명은 인간의 인식 작용이 환경과 만나는 지점 위에 존재하고 있으며, 많은 문화유산의 명칭들은 그 자체가 하나의 지명이거나 지명을 그 이름 속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지명유산 속에는 인간 집단과 공동체가 추구하는 정체성과 이데올로기, 그들이 만들어온 총체적 생활 양식, 나아가 소속감과 장소감에 이르는 모든 문화적 상징과 질서들이 내장되어 있으며, 인류 공동체가 소유한 문화와 자연을 외부에 지시하고 상징하고 통합하여 대표한다. 지명유산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지명의 가치를 정리하고 유형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지명 기능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첫째,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지명의 의미를 다룬 장에서는 먼저 문화와 문화 경관 개념에 담긴 중층성과 다양성, 그리고 경관현상학적 비재현성을 살펴본 후 지명 문화유산에 대한 국내외 논의를 제시하였다. 2003년 유네스코가 채택한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과 연계하여 원주민과 소수민족 등이 소유한 '문화, 유산, 정체성으로서의 지명' 논의를 지명 연구 분야의 선행 연구와 유엔지명표준화회의의 결의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기초로 지명이 지니고 있는 문화유산적 특성과 선정 기준을 문화성, 공간성, 역사성, 사회·경제성, 그리고 언어성으로 나누어 사례 지명과 함께 제시하였다. 둘째, 유형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지명 실천이란 장에서는 먼저 지명의 지시 기능을 중심으로 문화유산의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식 문화재 명칭을 분석하여 명칭의 구성 및 관리에 있어 체계적이고 통일된 원칙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명 스케일과 다중-지명영역을 활용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시론적으로 논의하였다. 최근 유산 연구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는 공간적 전환과 참여적 전환, 그리고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다중적 관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특정 지명 스케일과 다중-지명영역의 선택을 통한 문화재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결정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이하 '1970년 협약')이 유네스코에서 채택된 지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 한국은 지난 1983년 협약에 가입한 이래 「문화재보호법」을 통해 국내적으로 협약 당사국의 주요 의무를 이행해 왔다. 이는 한국이 최근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이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등 다른 유산 관련 유네스코 협약의 이행을 위해 특별법을 도입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아울러 「1970년 협약」이 지난 2015년 새롭게 「운영지침」을 채택하며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계속 발전하고 있는 점은 한국의 「1970년 협약」에 대한 국내법적 대응의 현재를 평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시의성을 제공해 주었다. 「문화재보호법」은 「1970년 협약」이 부과하는 당사국 의무 사항을 전반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다. 문화재 반출증명서 도입이나 불법 반출 문화재 취득 금지를 위한 국내 입법적 조치, 타 당사국의 요청에 따른 문화재 회수 및 반환,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형법적·행정적 제재 부과 등 협약이 요구하는 주요 조치를 잘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의 협약 이행사례는 2019년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우수 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화재 불법 거래 시장의 변화와 관련 국제 법제도의 발전은 「1970년 협약」의 국내법적 이행에 여전히 개선점이 존재함을 보여 준다. 특히 협약의 「운영지침」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당사국에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협약보다 한 발 더 나아가 권고하고 있는데, 「문화재의 도난 및 불법 반출에 관한 유니드로와 협약」의 선의 취득자를 판단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에 대한 구체적 조항 참고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된 인터넷을 통한 문화재 불법 거래 대응이 그것이다. 향후 이러한 내용의 적절한 반영을 위해 「문화재보호법」과 관계 법령의 개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 계기에 협약 이행의 국제 협력 촉진을 위한 구체적 조문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문화재 불법 거래 및 환수와 관련된 국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법적 협력에 한국이 더욱 활발히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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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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