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일성록'(국보 제153호)과' 5.18 민주화운동기록물'이 2011년 5월 25일자로 영국 맨체스터에 열린 제10차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최종 등재됐다. 또한 문화재청과 외교통상부는 제11차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를 2013년 한국에서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등재로 한국은 총 9개의 세계 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됐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 세계에서는 다섯 번째로 많은 국가에 해당한다.
2005 직지상 시상식을 기념하는 지난 9월4일 '흥덕사지 발굴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청주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청주시와 청주고인쇄박물관, 청주대학교 박물관이 공동 주최한 이날 학술회의는 이엽 청주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김영진(흥덕사지 발굴단장) 청주대 명예교수의 기조강연과 흥덕사지의 발견과 주변유적(차용걸.충북대교수), 흥덕사지와 출토유물의 문화재적 가치(박상일.청주대박물관 학예연구실장), 흥덕사의 복원과 주변의 정비(김태영.청주대교수), 세계기록유산 '직지'와 청주고인쇄박물관의 위상(박문열.청주대교수),직지와 나(박병선.재불한국학자), 청주고인쇄박물관의 발전과제(이춘근 문화재청 사적명승국장.허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팀장.황재봉 청주시의회 운영총무위원장)에 대해 주제발표가 이루어졌다. 다음은 박병선 박사의 발표 내용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design intent and the construction background of the UNESCO House in Korea planned in the 1950s, with a focus on the initial plans of the House by Kuzosa Architects & Engineers in 1959. To this day, the House has been evaluated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an office building in the 1960s, and an early case of introducing curtain walls in Korea. However, only its technical characteristics have been explored with less emphasis on further research data. This study attempts to demonstrate the social and cultural expectations and the demands of the construction of the House by examining the documents produced at the time and the initial plan. This study also highlights the fact that the House was the first project of the architect Pai Ki Hyung to realize high-rise reinforced concrete construction in Seoul's dense center. In the 1950s, the House was planned as a modern building with a complex of various cultural facilities and offices due to the character of activities of the Commission, and the lack of public cultural facilities in Korea. The plan of the Kuzosa Architects & Engineers was selected through a design competition held in 1959. The House was completed in 1967, which took about eight years from planning to completion with design modification in the 1960s. The initial plan submitted before the design modification shows that Pai used the vocabulary and logic of modern architecture and planned the House not as a simple office building but as a complex cultural facility.
현대는 출판물의 홍수시대라고 한다. 쏟아져 나오는 학술정보를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수집 정리 검색 제공되는 일은 특히 발전도상국가에 있어서 가장 긴요한 활동이다. 보다 많고 넓은, 보다 빠르고 새로운 정보의 교환은 국가발전의 도구로서 요구되는 긴요한 사업인 것이다. 「한국과학기술정보쎈터」가 1961년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정부의 보조로 한국의 과학기술 정보활동의 쎈터로서 발족하게 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 당 쎈터가 젊고 유능한 전문직 사서들에 의하여 도큐멘테이션 방법에 의한 정보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기능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무예도보통지" 무예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과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예도보통지"는 1790년(정조 14)에 편찬되었다. "무예도보통지"의 24가지 무예는 기본적으로 찌르는 방식의 자법(刺法), 찍어 베는 방식의 감법(坎法), 치는 방식의 격법(擊法)의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무예도보통지"의 무예가 무예사적 가치로 높이 평가되는 이유는 18세기 한국 중국 일본의 동양 삼국 무예를 조선의 실정에 맞게 새로운 안목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종합한 것이다. "무예도보통지"가 세계기록유산으로 갖는 가치는 장교와 군졸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실용성을 강조하면서 만든 무예 서적이라는 점이다. 셋째, "무예도보통지" 무예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절차는 준비 및 제출, 심사, 결정의 세 단계로 진행되며, 소요되는 기간은 2년이다. 특히 심사보조기구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 산하 기구로서 24개 위원국 가운데 각 지역별로 1개국씩 전체 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무예도보통지" 무예의 인류무형유산 등재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무예도보통지" 소장본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2) "무예도보통지" 무예의 시 도무형문화재 또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이 필요하다. (3) "무예도보통지" 무예 기법 및 동작에 대한 실기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 (4) "무예도보통지" 무예 복장 및 무기에 대한 고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5) "무예도보통지" 무예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야 한다. (6) 문화재청 세계유산팀,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이루어야 한다. (7) 유네스코 등재기준과 충족을 위한 국내외의 "무예도보통지" 무예 관련 자료 수집을 포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8) 인류무형유산 등재유형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이하 '1970년 협약')이 유네스코에서 채택된 지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 한국은 지난 1983년 협약에 가입한 이래 「문화재보호법」을 통해 국내적으로 협약 당사국의 주요 의무를 이행해 왔다. 이는 한국이 최근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이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등 다른 유산 관련 유네스코 협약의 이행을 위해 특별법을 도입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아울러 「1970년 협약」이 지난 2015년 새롭게 「운영지침」을 채택하며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계속 발전하고 있는 점은 한국의 「1970년 협약」에 대한 국내법적 대응의 현재를 평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시의성을 제공해 주었다. 「문화재보호법」은 「1970년 협약」이 부과하는 당사국 의무 사항을 전반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다. 문화재 반출증명서 도입이나 불법 반출 문화재 취득 금지를 위한 국내 입법적 조치, 타 당사국의 요청에 따른 문화재 회수 및 반환,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형법적·행정적 제재 부과 등 협약이 요구하는 주요 조치를 잘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의 협약 이행사례는 2019년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우수 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화재 불법 거래 시장의 변화와 관련 국제 법제도의 발전은 「1970년 협약」의 국내법적 이행에 여전히 개선점이 존재함을 보여 준다. 특히 협약의 「운영지침」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당사국에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협약보다 한 발 더 나아가 권고하고 있는데, 「문화재의 도난 및 불법 반출에 관한 유니드로와 협약」의 선의 취득자를 판단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에 대한 구체적 조항 참고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된 인터넷을 통한 문화재 불법 거래 대응이 그것이다. 향후 이러한 내용의 적절한 반영을 위해 「문화재보호법」과 관계 법령의 개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 계기에 협약 이행의 국제 협력 촉진을 위한 구체적 조문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문화재 불법 거래 및 환수와 관련된 국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법적 협력에 한국이 더욱 활발히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과거에 성지는 주로 고고학적 규범에 근거하여 호명되면서 종종 단일의 고정된 정체성을 부여받았으나 최근의 추세는 좀 더 포괄적으로 역사적, 맥락적 해석과 연동하여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 성지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양한 변화를 경험해왔으며 권력과 권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내재한 다층적인 종교정체성을 드러낸다. 이런 관점에서 대순진리회 도장의 종교적 상징과 이미지, 그리고 공간구조에 내포되어 있는 다층적인 의미는 세계유산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의 재정립을 가능하게 한다. 이 연구는 성지의 역사적 가치만큼이나 순례와 같은 영적 추구 행위가 동등하게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지향하는 탁월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통해 도장의 세계유산등재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기존 종교유산의 사례로 그리스 아토스수도원공동체와 네팔 룸비니를 소개하고 종교유산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고찰하며, 최종적으로는 도장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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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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