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위험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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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화물 관리에 관한 IMDG 코드 적용 실태 조사

  • Gang, Yu-Mi;Lee, Hong-Hu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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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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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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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선박에 의한 위험물 운송의 증가로 제정된 IMDG Code를 제정하고, 선원들은 그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몇 차례 개정이 되면서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해마다 위험물에 의한 선박화재 및 폭발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은 위험물에 대한 기본 정보와 규정만 있으나 위험화물에 대한 자체 반응경로나 왜 규정대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선원들에게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최근에 발생한 선박화재 및 폭발사고 사례를 조사해보고, 적재된 화학물질 에 대한 기본정보를 분석하고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화학적으로 접근 해석해 보았다. 화재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기상 실험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 적재된 위험물의 정보와 대표적인 반응을 알아보고 화재원인을 가정해 보았다. 선원들은 IMDG Code에 대한 규정 이외에도 이러한 기본정보와 반응경로에 이해를 한다면 위험화물의 운송에 있어 위험한 환경요소를 제거할 수 있어 화재 및 폭발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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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 IMDG Code 37차 개정판 주요 개정 내용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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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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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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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은 195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위험물운송 전문가 위원회에서 제정한 "위험물 운송에 관한 유엔권고"(일명, 오렌지 북)를 기본골격으로 국제해사기구가 1965년 제정한 포장 위험물의 해상운송 시 적용하는 국제규칙이다. IMDG Code에는 위험물을 그 특성에 따라 제1급(화약류)부터 제9급(기타 위험물)까지로 분류하고, 이들 위험물의 표시 및 표찰, 포장방법 및 포장용기 기준, 선적서류, 선박 적재방법 및 위험물 상호 간의 격리 등 포장 위험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기본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IMDG Code에는 위험물의 화재 또는 누출 시 비상대응절차, 인명사고 시 의료응급처치 지침, 화물고박지침 및 선박에서 살충제의 안전사용 방법 등에 관한 규정도 수록되어 있다. 본 고에서는 2년마다 개정되고 있는 IMDG Code 37차 개정판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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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 IMDG Code 37차 개정판 주요 개정 내용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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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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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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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은 195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위험물운송 전문가 위원회에서 제정한 "위험물 운송에 관한 유엔권고"(일명, 오렌지 북)를 기본골격으로 국제해사기구가 1965년 제정한 포장 위험물의 해상운송 시 적용하는 국제규칙이다. IMDG Code에는 위험물을 그 특성에 따라 제1급(화약류)부터 제9급(기타 위험물)까지로 분류하고, 이들 위험물의 표시 및 표찰, 포장방법 및 포장용기 기준, 선적서류, 선박 적재방법 및 위험물 상호 간의 격리 등 포장 위험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기본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IMDG Code에는 위험물의 화재 또는 누출 시 비상대응절차, 인명사고 시 의료응급처치지침, 화물고박지침 및 선박에서 살충제의 안전사용 방법 등에 관한 규정도 수록되어 있다. 본 고에서는 2년마다 개정되고 있는 IMDG Code 37차 개정판의 주요 개정내용을 지난 달에 이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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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 Management for Hazardous Cargo in relation to explosions in port of Tianjin (천진항 사고에 따른 안전한 위험물 관리방안)

  • An, Jung-Min;Lee, Hong-Ho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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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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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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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After the huge explosive accident in port of Tianjin, it is being strengthened on the dangerous goods regulations. This also has been make an extra impact which must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and even different parts became possible import customs regulations exporting from Korea. Since 2004, internationally in compliance with the enforced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regulations (IMDG Code), but becomes substantial damage to the domestic industry that exports of dangerous goods is a lot of difficulties in the logistics of efficiency due to possible follows only the clearance to the needs of the Chinese Government. In Korea and secure hazardous materials management needs have emerged, but piecemeal ad hoc policy is connected economically costly and unnecessary regulations weighted long-term safe at the same time enables continuation of the development of the only domestic chemical industry to find effective hazardous materials management plan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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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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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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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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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GHS는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에 대한 세계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으로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해 국제적으로 동일한 유해 위험성 분류 표시를 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다.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는 화학물질이 갖는 여러 가지 유해성, 위험성을 적절히 판별하고, 그 정도에 따라 분류한 다음, 가장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표시하는 것이 그 목적이며 올바른 정보제공을 통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조화를 통하여 화학물질의 적정 평가 및 국제적 교역을 증대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고에서는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과 유독물의 표시규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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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ching-Table-Construction of Hazardous Meterial and Coding Development (위험물 매칭테이블 구축 및 코드화 방안)

  • An, Chan-Gi;Jeong, Seong-Bong;Park, Jong-Seo;Jang, Seong-Yong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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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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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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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생활을 향상시키고 개선하기 위해 화학물질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 되고 있고, 또한 국내에는 38,000여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은 그 이점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나 환경에 유해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3,000여종을 위험물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있다. 위험물에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 원자력 진흥법, 농약관리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분류하고 있어 위험물질에 대한 표지사항이 해당 부처에 따라 상이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위험물에 대한 품목 및 품명의 고정으로 인하여 새롭게 생성된 위험물질에 대해 적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이에 의해 위험물질을 개별법에 따라 관리함으로써 중복된 위험물질 분류 및 관리의 문제가 있으며, 위험물질 분류에 있어서 위험물질에 따라 수송수단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수송수단별(도로, 철도, 해운, 항공) 위험물질에 대한 세분화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수송관점에서 표준화된 위험물 물질정보의 분류와 코드화 방안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외 문헌 검토 및 위험물에 관련된 법제도 비교를 통하여 위험물 수송관리체계 정비방안과 위험물 수송사고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존의 위험물 분류체계에서 운송관점에서의 위험물 매칭테이블을 구축하고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위험물질별 코드화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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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mprovement of Hazardous Material Safety Supervisor Lecturing Education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Hyun, Seong-Ho;Song, Yun-Suk;Jung, Doo-Kyun
    •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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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1 s.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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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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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is study has grasped weakness factor fire safety and way aspect of fire analyzing hazardous material accident, and has investigated how by legal present kind and scale of hazardous material work that must assign hazardous material safety supervisor are prescribed. We have proposed efficient lecturing education time analyzing about validity and efficiency of education time about hazardous material safety supervisor lecturing education with question investigation to people who take hazardous material safety supervisor lecturing education that manage in korea fire safety association.

산화성 고체 -셀룰로오즈의 연소위험성(II)

  • 허익수;송영호;강민호;정국삼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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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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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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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산화성 물질은 소방법상 위험물 제1류 및 제6류에 속하여 있는 것으로서, 그 위험성은 산화성 물질 단독으로 또는 가연물과 혼합에 의해서 폭발성 또는 폭발적 연소성을 갖는 물질로서, 이를 위한 위험성 평가는 현재 국내의 소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에 대한 연소 및 반응위험성과 같은 제반 위험성을 판별하는 기준이 없어 이를 위한 체계적인 시험법의 요구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소방법 중 위험물 제1류로 구분되고 있는 산화성고체에 대한 연소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재현성 있는 판별 기준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기준 시험법의 정립을 기하기 위한 기술자료로서 활용하여 보고자 하였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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