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위험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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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GHS and the hazardous material testing method defined by national law of safety management of hazardous material (GHS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판정 시험 방법에 관한 연구)

  • Lee, Sung-Eun;Oh, Kyu-Hyung;Kim, Hwang-Jin
    •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 of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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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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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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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GHS는 위험물 분류와 운송부문에 관하여 물리 화학적 위험성과 급성독성의 분류와 표시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기존의 UN시험방법과 큰 차이가 없으나 국내 기준인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판정 시험방법 및 분류체계와 달라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분류된 제2류 가연성고체 물질과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물질을 대상으로 각각의 위험물 판정시험을 실행하였다. 시험 결과 GHS를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판정 시험 결과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분류기준과 GHS에 따른 대응 분류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제무역시 제도간의 규제 및 표지의 상이함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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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ching-Table-Construction of Hazardous Meterial and Coding Development (위험물 매칭테이블 구축 및 코드화 방안)

  • An, Chan-Gi;Jeong, Seong-Bong;Park, Jong-Seo;Jang, Seong-Yong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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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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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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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생활을 향상시키고 개선하기 위해 화학물질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 되고 있고, 또한 국내에는 38,000여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은 그 이점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나 환경에 유해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3,000여종을 위험물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있다. 위험물에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 원자력 진흥법, 농약관리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분류하고 있어 위험물질에 대한 표지사항이 해당 부처에 따라 상이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위험물에 대한 품목 및 품명의 고정으로 인하여 새롭게 생성된 위험물질에 대해 적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이에 의해 위험물질을 개별법에 따라 관리함으로써 중복된 위험물질 분류 및 관리의 문제가 있으며, 위험물질 분류에 있어서 위험물질에 따라 수송수단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수송수단별(도로, 철도, 해운, 항공) 위험물질에 대한 세분화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수송관점에서 표준화된 위험물 물질정보의 분류와 코드화 방안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외 문헌 검토 및 위험물에 관련된 법제도 비교를 통하여 위험물 수송관리체계 정비방안과 위험물 수송사고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존의 위험물 분류체계에서 운송관점에서의 위험물 매칭테이블을 구축하고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위험물질별 코드화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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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nvironmental Prohibition on Hazardous Substances and Its Impacts on International Trades of Korea Companies (국제환경규제 유해물질의 최근 동향 및 국내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 Cho, Young-Dal;Byun, Sung-Won;Choe, Eun-Kyung;Kim, Sang-Hun
    • Clea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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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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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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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Starting with textile products in the middle of 1990, environmental requirements on prohibition of hazardous substances in products have been led by EU member countries and expanded to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ith implementaion of RoHS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in 2006. Under EU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the concept of 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and resulting regulatory duties regarding it have been introduced to the supply chain of almost all industry sectors. In this technical review, kinds of hazardous substances, reasons for restrictions and related directives and regulations are reviewed with its influence on the international market. Suggestions are made how to cope with environmental regulations as well as mid-to-long term market strategy to secure global market competitiveness.

Relevance of soil testing on mineral nitrogen in organic farming with regard to water protection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의 유기농업을 위한 토양진단 시비처방법)

  • Kuecke, Martin
    • Korean Journal of Organic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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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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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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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농업영농활동으로 인한 지하수와 지표수오염이 증가함에 따라 유럽연합(EU)과 각국 정부는 상수원보호를 위한 규제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농민들의 영농활동을 제한하는 이러한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농지로부터 유입되는 상수원의 질산염 함량과 농약농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하수 용탈(질산염)과 지표수 유거(인산염, 농약)는 상수원오염은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어느 지역 상수원의 질산염 오염 위험성은 1) 년간 양분균형 계산, 2) 규칙적 토양질산염 분석 등에 의해 파악이 가능하다. 질산염 용탈 이전에 토양질산염 분석을 통한 토양진단은 질산염 용탈 위험성과 작부체계의 지속성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들을 제공하게 된다. 유기질비료를 다량 투입하는 유기농업의 지속성은 1) 양분균형의 과다 계산(질소, 인산, 칼리), 2) 토양질산염진단법, 3) 경운층의 토양인산진단법 등에 평가될 수 있다. 상수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토양진단 최적시비전략과 작부체계가 함에 개발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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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xic air pollutants and motor vehicle emissions (독성대기오염물질과 자동차공해)

  • 동종인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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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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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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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현재 주요 가스상물질은 미국의 경우 규제전보다 일산화탄소가 96%, 탄화수소 96%, 질소산화물 76%가 개선되어 어느정도 안정단계에 들어 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입자상물질규제는 디이 젤자동차의 증가와 더불어 1986-1994기간동안 대폭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배출 가스중에는 수백가지의 화학물질이 존재하고 인체에 유독한 물질은 규제물질외에도 엄청나게 많다. 따라서 1977년 8월에 개정된 미국의 대기정정법(CAA, clean air act)에는 "신규 제작자동 차나 엔진에 사용되는 어떠한 방지장치, 시스템 또는 부품도 공중보건, 복지 및 안전에 부당한 위험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없다"(참조, CAA 202 (a) 및 CFR 86.084-5)고 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환경청에서는 회람 등을 통하여 가능한 독성물질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 측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환경보전법에도 자동차연료첨가제 사용할 때 현저하게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규제할 수 있게 되어있고 새로 제정될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움직임이 있다. 물론 미규제물질의 규제하는 인체에 대한 피해정도나 측정방법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나 장기적인 국민보건과 환경보전 측면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되리라 봐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의 현황이나 분석방법 등에 대하여 기술코자 한다.여 기술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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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넘은 오리산업 규제 - 가축전염병 예방법-SOP-방역조치 현실적 개선이 필요하다

  • 한국오리협회
    • Monthly Duck's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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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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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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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AI(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이 연장된데 이어 오리농가 위험도 평가 기준안이 기습적으로 지자체에 시달되는 등 오리산업을 둘러싼 각종 방역규제가 강화되면서 오리농가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일제 입식과 출하, 출하 후 휴지기간 14일 준수 의무 부여를 비롯해 2017년부터 시행중인 오리농가 사육제한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오리업계에 또 다른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2017년부터 3년째 시행중인 전국 오리농가 사육제한에 따른 보상금 누적 지출액은 약 200억원에 달해 막대한 국고 지출이 이뤄지고 있다. 이제 제대로 된 AI 방역대책과 현실적인 방역조치 개선이 절실한 때다. 오리산업을 향한 무차별적인 제재는 선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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