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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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 행정.위헌소송 제기 배경과 향후 전망

  • 박상희
    • 월간 한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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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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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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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한농연중앙연합회(회장:박의규)와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이승호)는 지난 8월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가에 불법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의 무효화와 환급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정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 행정.위헌소송 제기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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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법률 - 양벌규정의 위헌성

  • 황선익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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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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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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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사업을 영위하다보면 종업원이 행한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영업주에 대하여도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종업원의 비위행위로 영업주가 예상치 못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흔하게 있었는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양벌규정의 위헌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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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 강운산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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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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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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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교육인정자원부가 부족한 교육재원 확보를 이유로 이미 위헌판결이 내려진 학교 시설 용지부담금 대신 아파트 사업자들에게 학교 시설 비용 일체를 부담하라는 새로운 해석으로 민간 건설사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기존의 대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부담금을 전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이 다시금 쟁점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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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조례위헌소송과 합헌적 한정해석의 법리

  • 황보완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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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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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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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2007년 일본최고 재판소는 히로시마시 폭주족 추방조례사건에 대하여 헌법판단 회피의 이론에 입각한 합헌적 한정해석론에 따라 합헌결정 판결을 내렸다. 이는 기존의 판결내용을 답습한 것에 불과 하였지만 합헌적 한정해석이라는 헌법해석의 방법론에 관한 의미를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이 법리에 의한 것으로는 1980년대의 청소년보호조례사건이 유명하다. 이 두 사건은 하나는 공안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풍속에 관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폭주족 추방조례사건은 합헌적 한정해석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만 청소년보호조례사건과 같은 풍속에 관한 사건에서는 이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청소년보호조례사건에서는 음행, 난잡한 성행위라는 너무나 막연하고 애매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형사절차에서의 대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규제할 때에는 이에 따른 필연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문제점과 일반국민에게 지나친 심리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논란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를 합헌적 한정해석의 법리를 원용하여 위헌선언하기를 꺼려온 바 이는 헌법판단회피를 의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나친 사법소극주의적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이나 위헌상태의 정도 그 파급효과의 범위, 구체적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권리의 성질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헌법판단회피의 준칙에 따르지 않아야 하며 헌법판단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특허 항고심판의 재판청구권 침해여부(완)

  • 김성기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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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통권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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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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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대법원은 지난 연말 특허청의 항고심결에 불복하는 자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이 헌법 제101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헌법 재판소에서 심판하여 달라는 취지의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다. 위헌제청 신천인의 주장을 보면, 행정부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서 특허심판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에 배치되며, 도한 사실심에 관해 항고심판이 최종심이 되므로 사법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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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항고심판의 재판청구권 침해여부(1)

  • 김성기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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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통권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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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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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대법원은 지난 연말 특허청의 항고심결에 불복하는 자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이 헌법 제101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헌법 재판소에서 심판하여 달라는 취지의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다. 위헌제청 신천인의 주장을 보면, 행정부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서 특허심판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에 배치되며, 도한 사실심에 관해 항고심판이 최종심이 되므로 사법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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