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위탁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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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의 설치허가제도의 개선방안 (Improvement Method of Hazardous Materials Facilities Installation License of Manufacturer)

  • 이종영;이수경;김태환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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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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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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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위험물시설의 설계를 할 수 있는 민간전문인을 양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험물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위험물시설의 설계자를 일정한 능력을 가진 자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설계검사에 관한 허가진행은 전문성을 가진 공사에 설계검토를 신청하여 위험물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확인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시·도지사는 허가신청자의 결격사유나 기타 다른 법률상의 위반사항이 없는 한 허가를 하는 방안이 적합하다. 이를 위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설계와 중간검사 및 완공검사에 관하여 전문성을 증대할 수 있고, 소방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사려된다. 한국소방검정공사에 위탁하는 과제와 민법상 설립된 일정한 기술력과 시설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는 과제를 분리하여 위탁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술력과 시설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에 대하여도 기술력과 시설을 갖춘 경우에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를 할 수 있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소방법규의 내용은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의 역사적인 발전에 기인한다. 이제 위험물시설의 완공검사에 대한 방향을 정하였기 때문에 특수공법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과제와 민법상 지정단체 또는 상법상 지정단체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업무조정을 위해서는 그 척도가 소방법이 되어야 하고, 법률의 목적과 원칙에 합당하여야 할 것이다. 위험물시설의 안전성확보를 목적으로 소방법이 특수공법인의 설립을 할 때에는 위험물시설의 안전성확보는 단순한 행정력으로 부족하고 전문기술력을 가진 기관이 필요하다는 입법권자의 의지가 있다. 국가는 위험물시설의 안전을 전문적인 기술력과 시설에 기초하여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소방법에서 확정하고, 특수공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입법의 취지에 합치하게 위험물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력을 집중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특수공법인에 과제와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에 부여된 과제는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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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역 법제의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irspace Legislation in Korea)

  • 김종대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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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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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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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들어 '공역'은 뜨거운 이슈가 되었는데, 의외로 우리나라의 공역 법과 제도에 대해 전체적으로 설명된 자료는 없어, 민 군 공역 법제와 실무를 함께 정리하여 보았다. 우리나라의 항공법 분야는 적어도 법적인 측면에서는 민간항공기와 군용항공기 관련 법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국토부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에서 부여된 각종 권한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나라 항공관련 내용은 너무 많은 사항을 국토부 고시나 규정으로 규율하고 있고, 그 고시나 규정들도 상위 법규의 어떤 조항과 연결되는지 잘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 따라서, 현행 고시의 내용을 검토해서 가능한 법규명령으로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고시 내용도 위임된 사항에 한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서술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공역체계에 있어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공역 분류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법규와 실무의 괴리도 일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단순하면서도 실무현실에 부합하는 공역 분류 체계로 재정립해 보는 것은 어떤가 생각된다. 군에서 하는 공역이나 항공 관련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것과 군 고유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 위탁사항과 관련해서는, 본래 국토교통부의 업무이기 때문에 관련 업무 지침 작성시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조해야 하고,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국방부로 위탁한 것을 대부분 예하 비행단급까지 재위임하고 있는데 재위임 부대의 적정성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관련 지침의 작성 주체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군사작전활동으로서의 공역통제와 관련해서는, '노력의 통일'과 같은 공역통제에 관한 군사교리에 충실한 정책이나 지침이 필요하다.

영농방식변화에 따른 관개용수량 산정방법 연구 (Study on the Calculation Method of Irrigation Water Considering Farming Conditions in Paddy Field)

  • 이용직;김선주;김필식;지용근;이주용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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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6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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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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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국내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건교부, 2001년)에 의하면 농업용수는 우리나라 수자원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천유지용수를 제외한 이용량으로 보면 62%에 해당하는 최대 용수이용 부문이다. 그러므로, 농업용수의 효율적인 계획과 관리는 우리나라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농촌은 1970년 이후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로 농업인구의 격감과 노동력의 부족에 따른 농업용 기계가 보급되게 됨에 따라, 과거의 주로 인력에 의한 벼농사의 영농방식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그러한 영농전반의 변화들은 직파재배, 집단육묘,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못자리, 어린모 이앙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벼재배 방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영농상황의 변화는 농업용수공급 현황에도 영향을 미쳐 물이용 형태가 과거와 많은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최근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2002년 농어촌연구원 '용수수급의 안정성 제고 연구 및 종합시험지구 운영'에 의하면 3개 저수지지구의 계획공급량과 용수공급량 비율이 $0.7{\sim}1.3$이며, 영농초기 $4{\sim}5$월에 특히 차이가 큼을 알 수 있었다. 2001년 한국건설 기술연구원의 '물관리 효율성 제고기술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4{\sim}5$월에 큰 차이를 보이는 등 농어촌연구원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중부지방인 경기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영농방식에 대한 조사를 하고 농업용수 공급량을 측정하여 현행 농업용수량 산정기준에 의한 농업용수량과 비교함으로써 변화된 영농환경을 고려한 적정한 관개 용수량 산정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악할 수 없었던 수체내의 많은 특징을 파악 할 수 있었다.. 중랑천 유역의 소배수구역을 대상으로 연중 발생하는 큰 호우사상에 대해 임의의 강우관측소를 결측지점으로 가정하고 주변의 강우관측소로부터 각각의 방법을 이용해 가중치들을 산정하여 결측지점의 강우량 값을 보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각의 방법을 이용하여 얻어진 결과에 대해 실측값과 보정값의 오차정도를 평균절대오차법(Mean Absolute Error)과 제곱평균제곱근오차법(Root Mean Squared Error)에 의해 산정하여 보정 방법간의 효율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9년, 그리고 2010년${\sim}$2019년까지 총 4구간으로 나누어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예상한 바와 같이 후반기 20년 동안에 세 가지 지표가 취약해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에는 더욱 취약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를 보임에 따라 그 정책적 효과는 때로 역기능적인 결과로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결과를 통하여 최소한 주식시장(株式市場)에서 위탁증거금제도는 그 제도적 의의가 여전히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통상 과열투기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 주식시장을 교란시킴으로써 건전한 투자풍토조성에 저해된다는 저간의 우려가 매우 커왔으나 표본 기간동안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 주가변동율(株價變動率), 특히 초과주가변동율(超過株價變動率)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으며 오히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미국시장에 비해 주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36.4%)와 외식을 선호(29.1%)${\lrco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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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일부지역 학교급식 영양사의 직무만족 요인 분석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교를 중심으로 - (Comparative Analysis of Job Satisfaction Factors between Permanently and Temporarily Employed School Foodservice Dietitians in Gyeongsangnam-do)

  • 성기현;김현아;정현영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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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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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8-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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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경상남도 일부지역, 즉 김해 마산 진해 창원 지역의 학교급식 영양사를 대상으로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에 따른 영양(교)사의 직무만족의 차이를 파악하고, 정규직 영양사와 비정규직 영양사의 직무만족 요인과 전반적인 직무만족도와의 관계를 밝혀냄으로써 학교급식에서 인적 자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김해, 마산, 진해, 창원 지역의 초 중 고(위탁포함) 305개교에 근무하는 학교급식 영양사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159개교, 중학교 85개교, 고등학교 61개교 총 305개교에 설문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며 이 중 총 204부(회수율 66.8%)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한 결과, 연령은 30대가 61.8%로 가장 많았으며, 성별은 여성이 100%였고, 결혼유무에 있어서는 기혼이 76.0%로 미혼에 비하여 3배 정도 높았다. 월평균급여는 200만원대가 51.0%로 가장 많았고, 고용형태는 정규직 영양사 55.4%, 비정규직 영양사가 44.6%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대학교졸업이 7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식영양사 경력은 10년 이상 55.9%로 조사되었다. 둘째, 급식소 특성을 분석한 결과, 근무학교는 초등학교가 56.4%로 고등학교 15.7%보다 약 3배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학교설립형태는 공립이 90.7%, 급식유형은 도시형이 75.5%, 급식운영형태는 직영급식이 97.1%, 관리형태는 단독관리가 96.1%로 높게 나타났다. 배식유형은 식당배식이 94.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일 급식횟수는 1일 1식이 85.3%로 가장 많았다. 셋째, 고용형태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비교 결과 정규직 영양사와 비정규직 영양사는 연령(p<0.001), 결혼유무(p<0.001), 학교급식 영양사 경력(p<0.001), 월평균급여(p<0.001), 최종학력(p<0.001)에서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에 따른 직무만족도 비교에서 임금 요인(p<0.001), 후생복지 요인(p<0.001), 인사고과 요인(p<0.001)에서 정규직 영양사가 비정규직 영양사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또한 학교급식 영양사들의 업무만족에 대한 정도는 평균 이상이었으며, 자신의 업무에 있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어느 정도 느끼면서 근무하고 있었다.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에 따른 전반적인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만족 요인은 정규직 영양사의 경우 업무 요인과 임금 요인이었고, 비정규직 영양사의 경우 업무 요인과 인간관계 요인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식 영양사를 고용 형태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전반적인 직무만족도뿐만 아니라 직무만족 세부 요인을 비교하고, 전반적인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만족 세부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 분석한 연구로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영양사의 임금과 후생복리 수준이 정규직 영양사보다 낮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비정규직 영양사들의 합리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현재의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이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에 따르면 근무경력을 반영한 장기근무가산금 신설 등으로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차이를 해소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직원의 공가 및 휴가 등을 확대함으로 학교회계직원의 근로조건 및 후생복지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만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일부는 추진계획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처우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비정규직 영양사의 경우 초등학교 보다는 상대적으로 중 고등학교에 배치되어 있으며, 이는 급식횟수의 차이로 인한 업무량과 근무시간이 많아질 것으로 유추된다. 이에 업무에 대한 분석을 통한 근무시간의 조정이나 인력의 도입, 인턴제도의 활용 등을 통해 업무체계의 개선을 마련함으로써 학교급식 영양사들이 전문직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의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공항보안요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Study on Legal Position of Aviation Security Subject in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 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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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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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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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항공보안검색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우리나라 항공보안요원의 법적 체계가 갖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개선 안을 고찰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정과 관행을 검토하고 일부 선진국의 항공보안체계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현행법 및 규제체제나 보안활동 수행 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파악하는데에 주력하고 이에 따른 일부 개선 안을 고려해 보았다. 즉, 현재 특수경비원 신분인 공항검색요원의 신분을 일반경비원으로 변경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꾀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우선 현행법에 의하면 항공보안업무에 대한 감독 기능은 공항운영자가 담당하도록 되어있는 한편, 실제적 보안업무인 항공여객 및 수하물 검색과 경비업무 등은 보안전문업체가 위탁 받아 수행한다. 따라서 현장에서 보안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말단 근무자는 아웃소싱한 보안전문업체 소속직원이고 감독자는 공항공사 직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들이 특수경비원 신분으로 말미암아 경찰의 지휘를 받게 되어 지휘계통이 이원화되는 불합리한 제도가 법적 미비로 실현되고 있다. 또한 항공보안요원이라 함은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 2조 6호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의미를 항공기안의 질서 및 안전을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자로 국한하고 있다. 그러기에 공항보안요원이란 개념이 현재 법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공항운영자를 공항검색의 주체로 표현하고 있기에 제 2조 8호의 "보안검색"이란 불법방해 행위를 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라는 규정에다가 이를 수행하는 자는 보안검색요원 이라하며 이는 일반경비원으로 보한다라는 개정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나아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 공항검색요원 및 보안검색감독자를 제 7조 3항을 신설하여 추가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형사소송법상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 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한다. 그러나 특수 분야의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가 실제 운영상 필요하며 이는 형사소송법제 197조에 의하면 특수사법경찰관리라 하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는 규정에 힘입어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 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와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 법 제 7조 2항에 의하면 "항공기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제 1항의 규정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인은 공항보안요원 및 검색감독자에게도 이의 권한을 주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즉 제 7조 3항을 신설하여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행하는 자 및 이의 감독자에게도 제 1항의 규정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권한을 부여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기를 제안한다. 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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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國防豫算)의 국민경제적(國民經濟的) 효과분석(效果分析)과 지출구조(支出構造) 개선방안(改善方案)

  • 황성현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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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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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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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국방예산 운영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에 기초하여 국방예산 규모논쟁에 대한 검토, 지출구조의 개선방안, 그리고 지출구조 개성을 위한 국방부문의 효율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Feder-Ram 2부문-외부효과모형에 기초하여 1970년대 이후 총국방비 운영유지비 방위력개선비 등 3가지의 국방부문 지표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방위력개선비가 국민총생산에 대해 유의한 정(正)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국방비의 경우 유의성이 없었으며, 운영유지비의 경우 유의한 부(負)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예산 규모논쟁과 관련하여, 최근 GDP 대비 국방비 비중과 안보위협을 고려한 국가군별 비교 등을 통해볼 때,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국방비규모의 상대적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를 더 이상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인식이라고 판단된다. 이제 국방예산 관련 논의의 초점은 상대적 규모를 포함하여 국방예산규모 자체보다는 국방예산의 지출구조와 내역에 맞추어져야 하고, 국방예산 운영의 낭비사례를 방지하고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서 적절한 지출구조와 배분내역 방식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국방예산 지출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투자비 성격의 방위력개선비 비중을 높이는 예산구조상의 개선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각종 경사경비에 대한 영점기준의 검토작업과 더불어 인력과 장비의 대체, 인력구조의 조정 등을 통해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를 지향하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조정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래전 양상에 대비한 군 첨단화의 핵심인 해상방위력 및 항공력 증강 등이 필수적이며, 지상군 위주에서 상대적으로 해 공군 중심의 군 구조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구조개선의 완급조절과 군별배분의 수평적 구조개선을 통해서 예산규모의 커다란 증대 압력 없이 추진 할 수 있는 구조개선은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것이며, 구조조정 재원의 상당부분은 군 내부의 낭비사례를 막고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서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방예산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군 내부 자원관리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군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민간부문에 상응하는 경영효율성 개념의 과감한 도입이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국방전력 극대화'를 위한 군인중심의 획일적 폐쇄적 군조직 운영에서 벗어나 조직 인사 예산 운영 전반에 걸친 경영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방부문에 경영효율성 개념을 도입하여 경영혁신을 이루어나가는 주요 정책방향은 일부 기능 조직의 민영화 및 민간위탁의 확대, 민간전문인력의 활용도 제고, 자율적 책임경이 필요한 부문을 대상으로 한 "책임경영사업소(Agency)제도"의 도입 등이다. 또한 유사기능을 갖는 조직과 각군별로 별도로 설립되어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통폐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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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蘇聯)의 학교보건사업(學校保健事業) 비교(比較) (Soviet Union's School Health Program)

  • 남은우;권혁동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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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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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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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소련(蘇聯)의 의료(醫療)는 국가(國家)의 경제(經濟) 사회(社會)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기획(企劃)되며 누구에게나 필요(必要)할 때 무료(無料)로 제공(提供)되어진다. 가족단위(家族單位)로 어린이는 소아과(小兒科) 의사(醫師), 어른은 내과(內科) 또는 전과(全科) 의사(醫師)(General practioner)가 담당(擔當)하는데 개인(個人)은 의사(醫師)를 선택(選擇)할 권리(權利)가 없고 거주(居住)하는 지역(地域)에서 국가(國家)가 임명(任命)한 의사(醫師)의 진료(診療)를 받는다. 농촌(農村)에서는 비의사(非醫師) 진료원(診療員)인 feldsher가 먼저 진료(診療)한 후 의사(醫師)가 진료(診療)하며, 지역담당(地域擔當) 의사(醫師)에게 진료(診療)한 후(後) 의뢰(依賴)에 따라 외래(外來) 전문의(專門醫), 군병원(軍病院), 도병원(都病院) 병원(病院)에서 진료(診療)를 받을 수 있다. 학교(學校) 보건사업(保健事業)은 전반적(全般的)인 보건의료(保健醫療) 전달(傳達) 체계(體系) 관리상(管理上)의 한 부분(部分)으로서 보건부(保健部)에 의해서 제정(制定)된 시행(施行) 절차(節次)들과 그에 따른 정책(政策)들에 의해 수행(遂行)되어진다. 그와는 반대(反對)로, 미국(美國)에서는 학교(學校) 관할(管轄) 구역(區域)들이 학교(學校) 보건(保健) 사업(事業)의 전달(傳達)을 위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관리(管理) 구조(構造)와 정책(政策)의 시행(施行) 절차(節次)들을 설정(設定)하고 있다. 2) 보건요원(保健要員)들에 있어서, 소련(蘇聯)의 학교(學校)들은 단 한 명(名)의 의사(醫師)가 검사(檢査)의 대부분(大部分)을 제공(提供)하고 보건(保健) 기록(記錄)들을 유지(維持)하는데 반(反)해 미국(美國)에 있어서는 1인(人)의 학교(學校) 간호사(看護師) 또는 간호(看護) 보조사(補助師)가 이러한 활동(活動)들의 책임(責任)을 진다. 3) 상담(相談) 분야(分野)에 있어서의 차이(差異)로는 만약, 소련(蘇聯) Model에 있어서 어린이가 상담(相談)을 필요(必要)로 한다면 어린이는 1인(人)의 전문의(專門醫)에게서 상담(相談)을 받는다. 그러나, 미국(美國) 제도(制度)에 있어서는 학교(學校)의 상담자(相談者)가 어린이와 함께 일을 처리한 후 필요(必要)하다면 부모(父母)와 함께 상담(相談)해서 한 명(名)의 전문의(專門醫)에게 위탁(委託)을 한다. 4) 응급(應急) 치료(治療) 전달(傳達)에 있어서의 차이(差異)로는 소련(蘇聯) Model에 있어서는 어린이는 그 지역(地域)을 위하여 있는 응급(應急) 의료(醫療)팀 또는 진료소(診療所)(Polyclinic)에서 응급(應急) 치료(治療)를 받는다. 미국(美國) Model에서는 간호사(看護師), 간호보조사(看護補助師) 또는 응급(應急) 훈련(訓練)을 받은 교사(敎師)가 응급(應急) 치료(治療)를 시행(施行)한 후(後) 학부모(學父母)를 부르고, 만약 부가적(附加的)인 치료(治療)가 필요(必要)하다면 해당(該當) 학생(學生)의 가정의(家庭醫)에게 의뢰(依賴)한다. 5) 보건요원(保健要員)과 교사(敎師)들의 훈련(訓練)에 있어서 차이(差異)가 있다. 소련(蘇聯)의 보건(保健) 인력(人力) 양성(養成)을 위한 교육기관(敎育機關)으로는 보건부(保健部) 산하(傘下)의 의과대학(醫科大學)(약 28개(個) 대학(大學)에서 위생학(衛生學) 강의(講義) 실시(實施))과 간호(看護) 학교(學校)들이 있으며, 전반적(全般的)인 보건(保健) 교육(敎育) 사업(事業)은 중앙(中央) 보건국(保健局)과 전염병(傳染病) 관리국(管理局)을 통하여 중앙(中央) 보건부(保健部)에서 수행(遂行)하고 있다. 교사(敎師)들을 위한 교육(敎育) 과정(課程)은 5년제(年制) 교육대학(敎育大學) 과정(課程)에 의한 것과 문교부(文敎部)의 Institute of Postgraduate Teacher's Training의 강습(講習) 과정(課程)을 통한 것과 Health Education Houses와 학교(學校) 의사(醫師)들에 의해 제공(提供)되어지는 현장교육(現場敎育)(In-Service)프로그램 등이 있다. 미국(美國)의 경우(境遇)에는 300개(個) 이상(以上)의 대학(大學)의 학부(學部) 또는 대학원(大學院) 과정(課程)에서 보건(保健) 교육(敎育) 전공(專攻) 과정(課程)을 개설(開設)하고 있으며, 그밖의 많은 조직(組織)과 기구(機構)에 의해서 보건(保健) 요원(要員)과 교사(敎師)들의 교육(敎育) 및 훈련(訓練)이 제공(提供)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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