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 · 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 ·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4년 하도급자보호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 「약관의규제에 관한 법률」을 84년과 86년에 각각 제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약자인 하도급자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본지는 지난 7월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제도'에 이어 이번 8월호에서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게재했고, 이번호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게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시행관련 제도의 고도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도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부분을 검토 및 개선 향상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하게 되었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운영관련 안전진단서 평가 및 절차에 관한 부분을 분석 및 개선점을 도출하고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시행경과가 3년이 되는 현시점에서 해상교통안전진단관련 수행방법 및 기술적인 부분과 더불어 진단서 평가방법, 심사위원회의 운영 방안 등 제도 운영부분에 대한 검토 도출된 사항을 제언하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협회는 7월5일 IPTV 서비스의 조속한 도입과 아울러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관련업체의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또한 국무조정실 방송통신 융합지원단과 정보통신부 융합전략팀에도 전달했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이해 관계자들의 소모적인 논쟁이 결과적으로 IPTV 서비스 도입정책 지연과 더불어 관련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아 산업계의 첨단기술 및 제품들이 사장될 위기에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IPTV 서비스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협회는 국가 100년 대계를 생각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국가 신성장 동력인 IPTV 상용화를 통해 IT강국의 위상을 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신속한 제도마련과 뉴미디어에 걸맞은 규제제도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는 무선전파를 사용하는 장비 및 부품들은 사용에 앞서 해당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인증받도록 하고 있다. FCC가 규정하고 있는 무선전파를 사용하고 있는 기기들에 대한 인증은 확인, 형식승인, 신고, 형식인정, 검증 등으로 분류된다. 본 고는 FCC의 전파응용기기 및 부품에 관한 인증제도를 조사 분석하여 향후 국내의 무선통신 기기들에 대한 인증제도의 확립 및 시험 방법 연구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1985년 1월 1일 정보통신역무제공업이 허용된 이래 지금까지 그룹전산망 특례인정, 공동사용범위 확대.타인사용 특례인정.다중화장치 등의 사용허용 등 3차에 걸친 회선사용 완화조치가 취해지면서 우리나라도 본격 민간VAN시대를 예고하며 고도정보화사회의 기반다지기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기술발전과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부합할 수 있는 제도의 미비와 관련조항에 대한 공중통신사업자와 업계의 의견이 달라 문제로 지적되왔고 업계는 업계대로 추진사업에 애로를 겪고 있다. 본 협회는 회원사로부터 관련조항에 대한 유권해석 및 제도개선의 요청을 받아 법제위원회를 개최했고 동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을 지난달 2일 정부에 건의했다. 여기에 주요 내용을 게재한다.
REACH는 지속가능한 화학물질관리의 기본 축이 되는 법령으로서 현재 및 미래 세대의 건강과 환경을 보존하는 동시에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유럽연합의 신 화학물질 통합관리 제도이다. 신화학물질 관리정책의 핵심인 REACH 제도는 2003년 10월 EU지뱅위원회(안)이 발표된 후 3년여 간의 토론을 거친 수정안이 2006년 12월 18일 EU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최종 채택되었다. 2006년 11월~12월 2차 독회와 표결을 거쳐 REACH 최종법령은 2007년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EU와 주요 국가의 산업체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본 고에서는 REACH 제도 도입 배경 및 최근 국제 동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정부가 자조금관련 제도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하고 관련법 개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지만 축산단체들의 반대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자조금 제도 개선 방향은 현재 축산단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 중인 자조금을 돈을 내는 축산업자 중심으로 개선하자는 것과 관리위원회에 전문가들을 더 많이 포진시키고 사무국도 법인화해 전문경영인 체제로 가자는 것이 정부의 로드맵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축산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소한 의무자조금이 정착된 이후에도 도입하자며 유보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의무자조금 출범 4년 만에 대두된 법 개정을 통한 대대적인 수술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짚어본다.
자율운항선박의 등장으로 국제해사기구는 기존 IMO 협약의 개정사항 식별이나 관련 국제협약의 통일해석과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제105차 법률위원회에서는 MASS 규정식별(RSE) 작업에 대하여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제106차 법률위원회부터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MSC RSE 작업결과와 방법론 개발을 통하여 자율등급, 방법론, 협약리스트, 작업계획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IMO 회원국감사제도에서 회원국이 국제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사하고 있기에 국제협약이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IMO 국제협약 RSE 작업을 기반으로 자율운항선박의 자율화 정도구분 및 기술발전단계에 다라 개정소요가 필요한 국내법을 식별하고 비교·분석하여 자율운항선박이 상용화되기 위한 새로운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는 1996. 5. 14일 부로 Digital Device에 대한 인증제도를 자기입증방식(DoC)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을 확정, 발표하였다(FCC 96-206, ET Docket No. 95-19, Report and Order). 이 새로운 자기입증제도는 기존 FCC의 타율규제방식(Certification, Verification, Notification등) 을 탈피하여 제조자 자율에 의한 인증개념을 도입한 것으로서, 어떤 제품(Digital Device에 대해서 FCC가 정한 기술기준에 의거 시험하여 합격하였을 경우, 제조자(인증권자) 스스로 적합선언서 (DoC : Declaration of Conformity)를 채택하고 해당 제품에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출하시킨다는 것으로 기존 EU의 CE-Mark 인증제도 중 Module A와 유사한 제도이다. FCC는 이와 같은 제도변경을 위해서 1995년 2월에 이미 기본방침을 발표하여 그동안 관련업계 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필요한 법적보완사항을 위해서 일부 통신법을 개정, 완료하였 고(1996 통신법 403(f), 상무성, NIST 등 관계기관과의 의견조정을 마친 후 본 시행안을 확정, 공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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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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