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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nesia, Malaysia Airline's aircraft accidents and the Indonesian, Korean, Chinese Aviation Law and the 1999 Montreal Convention

  • Kim, Doo-Hwan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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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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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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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인도네시아의 에어 아시아 QZ8501 제트여객기가 2014년 12월 28일, 오전 5시 35분에 인도네시아, Surabaya도시에 있는 Juanda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8시 반 싱가포르 Changi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시아(에어버스 A320-200) 여객기는 인도네시아 제 2의 도시인 수라바야공항에서 승개 162명을 태우고 싱가포를 향하여 비행도중 동년 12월 28일 Java 바다에 추락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시아 제트여객기의 잔해가 Juanda 국제공항에서 약 66 마일 떨어진 위치에서 발견되었으며 이곳에서 12월 28일 지상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관 (ATC) 과 조정사간에 교신이 끊겼다. 레이더에서 사라진 여객기 (QZ 8501)에는 승객 155명과 승무원 7명이 탔으며 희생된 여객 가운데에는 155명의 인도네시아어인, 3명의 한국인, 싱가포르인, 말레이시아인, 영국인이 각각 1명이었다. 말레이시아여객기 추락사건을 살피어 본다면,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는 현지 시간 2014년 3월 8일 밤 12시41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새벽 6시 30분 (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수도국제공항에 착륙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 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베이징수도국제공항을 향하하여 비행도중 (쿠알라룸푸르와 북경 간에 비행거리: 4,414km 2,743마일) 갑자기 살아져 3월 8일 남인도양에 추락하였다. 이 말레이시아여객기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이륙한 후 1시간 만에 지상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관 (ATC) 과 조정사간에 교신이 두절되었으며 이 여객기에 227명의 승객 (15개국)과 12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상기 227명의 승객가운데에는 중국인 153명, 말레이시아인이 38명, 인도네시아 인이 7명, 호주인이 6명, 인도인이 5명, 프랑스인이 4명, 미국인이3명, 이란인이2명, 캐나다인이2명, 뉴질랜드인이 2명, 우크라이나인이 2명, 러시아인이 1명, 네덜란드인이 1명, 대만인이 1명이었음으로 중국인 승객이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에 있어 승객 및 승무원들은 전원 사망하였고 가해자(국)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피해자(국) 인 중국, 한국, 호주인, 인도, 프랑스, 미국,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등이 모두 1999년의 몬트리올조약의 가맹국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의 항공사들은 동 조약 제21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으로서 113,100 특별인출권 (SDR, 계산단위, 미화 155,000달러)를 유족들에게 무조건 지급하여야만 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에 있어 유족들은 상기 배상금액에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승객사망자에 대한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 있어 일부 유족들은 자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손해배상금액을 많이 탈수 있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항공여개운송인의 책임이 국제조약에 따라 유한책임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항공여개운송인의 책임이 무한책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현재 미국법원은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을 막론하고 항공여객운송인이 Wilful-misconduct (인식이 있는 중대한 과실) 범하였을 때에 무한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액에 관한 판결내용이 30만 달러 내지 500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음으로 유족들은 몬트리올조약 제33조 (재판관할권) 및 미국에서 제조한 여객기의 결함을 이유로 한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여 본 소송사건에 있어 일부 유족들은 미국이변호사에 소송사건을 의뢰하여 미국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을 제기한바 있다. 한편 필자의 의견으로는 1999년의 몬트리올조약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사유로 bodily injury라고 신체상의 상해만을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가 없음으로 앞으로 ICAO 법률위원회에서 가까운 장래에 몬트리올조약을 개정 할 때에 이 문구를 피해자의 정신적손해도 다 포함될 수 있도록 personal injury 라는 문구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비외상성 흉통환자의 임상 양상 (Clinical Presentation of the Patients with Non-traumatic Chest Pain in Emergency Department)

  • 정준영;이삼범;도병수;박종선;신동구;김영조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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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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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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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199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비외상성 흉통 환자에 대한 임상적 연구를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응급의료센터를 내원한 총환자 25,583명 중 비외상성 흉통을 주소로 내원한 경우는 488례였으며 남녀비는 1.9:1로 남자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흉통의 원인별 분류를 보면 심인성인 경우가 320례(65.6%)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심인성의 경우를 다시 나누어 보면 협심증이 140례(28.7%), 심근경색증이 128례(26.2%)였다. 흉통의 발생시간별 비교에서 심인성군이 비심인성군에 비해 오전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내원 시간별 비교에서는 6시간내 도착한 경우가 심인성에서 60.0%, 비심인성에서 45.2%로 가장 많았으며, 6시간 이후에 도착한 경우는 심인성 40.0%, 비심인성 54.8%였다. 평균 소요시간은 비심인성군에서 $1,848.9{\pm}4,384.6$분, 심인성군에서 $1,454.5{\pm}3,219.1$분, 심근경색증군에서 $1,230{\pm}2780.6$분으로 심인성군, 심근경색증 환자군에서 소요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흉통의 양상은 쥐어짜는 듯한 양상이 256(52.5%)례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둔한 양상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심인성의 경우 쥐어짜는 듯한 양상이, 비심인성의 경우 둔한 양상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연관된 증상의 경우, 호흡 곤란이 가장 많았으며, 증상의 평균개수는 비심인성군에서 $1.1{\pm}0.9$개, 심인성군에서 $1.4{\pm}1.1$개, 심근경색증군에서 $1.7{\pm}1.1$개로 나타나 심근경색증의 연관 개수가 의의있게 많았다(p<0.05). 심효소 검사에서 troponin-T rapid assay의 심근경색증 진단에 대한 민감도(sensitivity)는 59.2%, 특이도(specificity)가 95.0%, 양성 예측도86.0%, 음성 예측도 81.9%였으며. CK-MB 검사는 민감도 46.4%, 특이도 95.4%, 양성 예측도 84.1%, 음성 예측도 77.1%였으며 myoglobin 검사는 민감도 45.1%, 특이도 92.1%, 양성 예측도 74.3%, 음성 예측도 76.7%로 나타났다. 급성심근경색증군을 대상으로 한 경우 모두 90% 이상에서 시행되었으나 민감도는 45-59%에 불과했지만 심전도 검사의 경우 민감도가 96.1%로 나타났다. 입원율은 심인성군에서 229례(71.6%)로 비심인성군의 85례(50.6%)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응급의료센터의 입원율 35.2%에 비해서도 높았다(p<0.01). 사망률은 심인성군에서 13.8%로 전체 흉통환자의 8.8%보다 더 높았으며 비심인성군의 0.6%에 비해 20배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였다(p<0.01). 심인성군중에서도 특히 심근경색증이 원인인 경우에는 사망률이 28.1%에 달했다. 결론적으로 비외상성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경우 심인성 질환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고 이중 허혈성 심질환이나 심근경색증이 그 원인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임상양상을 비교해 볼 때 심인성질환 특히 심근경색증의 경우 연관 증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쥐어짜는 듯한 양상이 가장 많았고 사망률 또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정확한 진단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퇴원되는 경우도 있어 초기에 자세한 병력 청취를 통해 연관증상이 많은 경우 심질환을 의심하고,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여 이를 통한 환자의 분류를 통해 조기에 심인성 질환을 감별하고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흉통진료실과 같은 특수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심근경색증 환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아울러 저위험군의 진료에도 좀 더 개선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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