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2009년 "공문서등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공포를 계기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일본 기록관리 제도 개혁의 추진 동력과 주요 내용을 고찰하려는 것이다. 일본 기록관리 제도 개혁의 '핵심 기재'로는 공문서관리법의 목적과 취지를 각 행정기관에 실효성 있게 적용시키는 법령의 체제, 즉 '법령=>가이드라인=>각 행정기관의 문서관리규칙'으로 이어지는 '다층 구조', 그리고 법령의 '법적 준수' 관련 규정과 이러한 규정들의 철저한 시행을 담보하는 심의 기구로서의 공문서관리위원회임을 확인하였다. 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문서 관리위원회의 "行政文書の管理に關するガイドライン"(가이드라인)의 개정을 통한 동일본대진재 관련 기관들의 대책회의 기록의 의무 작성과 각료들이 참석하는 각종 중요 회의 기록의 의무 작성 사례를 대표적인 것으로 소개하였다. 또한 '國立公文書館の機能 施設の在り方に關する調査檢討會議'(조사검토회의) 활동을 통해 집권 여당의원들을 적극적인 지원하에 추진되는 '새로운 국립공문서관' 건설 관련 상황과 그 의미를 확인하였다.
최근 세정환경의 변화로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 등 많은 개혁을 시행하고 있으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세정을 위한 개혁조치는 납세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세무조사가 중심이 되며 이에 부합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세무조사와 관련한 제반절차의 합법성과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및 투명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세무행정을 위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선행연구와 각종 참고문헌을 통해 세무조사의 이론적 측면과 주요 국가의 세무조사제도 및 우리나라 세무조사세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선정위원회(가칭)와 외부인사 등을 참여하는 제도를 법제화하여 객관성 있는 선정제도의 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매년 초 공개한 선정기준에 의해 엄중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연중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자료를 공개하고 피드백 시켜 익년 세무조사선정기준을 정하는데 활용하도록 한다. 둘째, 세무조사평가방법에서는 조사실적에 대한 통제제도의 개선, 정기조사 심사분석 개선, 평가제외 규정을 확대함으로써 세무조사요원들이 실적에 부담을 갖지 않고 정확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명확한 규정을 법제화함으로써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될 것이고, 세무조사를 시행하는데 실적위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조사위원들은 보다 편한 마음에서 정확한 세무조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글에서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태에 대해 기록학적인 검토를 시도했다. 이번 사태에서 촉발된 주요 이슈를 기록학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대통령기록관리를 포함한 국가기록관리의 제도적인 개선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번 훼손된 국가기록관리의 원칙은 쉽게 회복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결핍되어 있는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기록 관리를 제대로 하기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이 새삼 강조되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현안 문제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공공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과 제도화, 대통령기록물의 정의와 기록물 사본의 관리문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와 그 필요성, 대통령기록물과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책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접근권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쟁점을 외국에서의 대통령기록관리의 경험과 사례에 비추어 보았다. 그러나 각기 다른 역사적 문화적 정치제도적 맥락에서 수립된 외국의 제도를 단순비교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재 전세계의 아키비스트들이 지향하는 기록관리 원칙과 전문가 윤리강령에 따라 "국가기록관리 중요성의 인식제고"와 현행 "대통령기록관리의 제도적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제기된 쟁점을 검토했다. 대통령 기록물의 정의와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법률적 위치를 본다면 대통령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사적인 보유는 공공기록물관리의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대통령에게 부여된 의 접근권 특권 관점에서 보면 불법이라 하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전자사본에 존재하는 개인정보와 비밀정보 등이 사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국가기록관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미비점을 찾아내고 개선을 도모해야지, 대통령기록물 보호의 핵심제도인 지정기록물제도와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해체하면 안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도서관법」 제 30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현황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향후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 및 정책방향을 모색했다. 분석 결과, 운영횟수는 1년에 1~2번, 운영위원회 회의 결정사항을 상부에 보고하기는 하나 규정 등에 회의록 보고 및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담당 인원 부족 등으로 인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주요 요소는 위원구성, 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전담직원 배치 등으로 조사되었다. 표준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나 자율성 저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언급되고 있어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한 표준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 회의 개최, 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나 규정 보완, 분과위원회 설치, 전담직원 배치 등도 고려해 다각적인 활용과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는 2011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K-IFRS하에서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및 회계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IFRS도입 이후의 국제회계환경에 맞는 회계감사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K-GAAP에서 지적되는 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기업의 분식회계와 감사인의 책임성 결여, 범법행위 미인식과 독립성 결여에 대해서는 외부회계감사인의 직무수행의 자질보장이 필요하다. 둘째, 관행화된 감사인 수임제도를 자유수임제와 지정제를 차별적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셋째, 감사인선임위원회 사외이사의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외부감사인은 시험제도의 개선 측면에서 감사의 품질을 위해 공인회계사 수를 늘리고 감사보수료도 감사투입시간 만큼 늘려야 한다. 다섯째, 감사인의 피감사기업에 대한 주식의 보유를 제한하여야 한다. 여섯째, 외부감사인의 감리를 위한 인원을 확충하고, 감리비율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협상 결과에 따른 회계서비스 시장이 개방되어 해외 회계법인의 한국 진출에 대해서 당분간 제한하여 경쟁력을 쌓아야 한다.
Standards are increasing of importance for photovoltaics. The rapid growth of production is one reason for this but standards are equally important in ensuring the quality and reliability of installed PV systems. which have a propound impact on acceptance of the technology in the expanding marketplace. Korea government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make and implement a five year plans for promo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this field from 2004. Through these works and harmonization of PV Korea standards with international standards(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 KATS leads the technology innovations and eventually increases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Strategic collaboration with other countries is also strengthened through Korea's participation in IECEE(IEC system for conformity and certification of electrical equipment) on standards and conformity assessment. One of the major goals of the Plan is to facilitate trade between Korea and its trading partners by emphasizing harmonization of its national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with international norms
In the approaching 21th century, the outstanding development in international sports has established arbitration as the preferred form of dispute resolution. Because the form of sports dispute becomes more complicated and varied with the quantitative increase of them, the reasonable and rapid settlement of them must be the important problem.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as the settlement of sports dispute is regarded as the one of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 and merits notice. The Korean Sports Arbitration Committee has been established for dispute resolution between athletes and the clubs or alike. Now, We must review and complements the rules of the Korean Sports Arbitration Committee in order to be a representative system of domestic sports dispute arbitration that settle the sports dispute practically and efficiently.
우수 건설업체의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11월 14일 개정 공포되어 11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그동안 건설공사에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회원사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설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정부가 지난 해 6월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 합동회의에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며, 올해 5월에는 후속 조치로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 공표 등을 골자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지난 11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방법, 저가낙찰 공공공사의 기준 정하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험 많은 우수건설업체의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하도급률 산정 기준의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월 1일 공공기관이 물품구매와 관련한 계약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시설공사와 물품구매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발주방식 판단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시설공사를 물품제조나 구매로 발주하지 못하도록 입찰공고 시에 발주방식 준수의무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공사나 물품, 용역 등 계약 목적이 겹치거나 혼합될 경우에는 주된 목적으로 발주방식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물품구매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가 개선되어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치과의사전공의 수련병원 실태조사 보고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작년 6월 전국에 위치한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병원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병원 실태조사 소위원회 위원들이 작성한 보고서이다. 이번 조사는 차후 전문치과의사제도가 시행될 때 전문치과의사 수련병원의 지정기준을 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전문치과의사제도가 시행될 때 전문치과의사 전공의 수련병원의 시설 기준, 이련(교육인력 및 교육보조인력 포함), 교육(시간,시설,교과목 등)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기본적인 지침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보고서 전문 중 중요하다고 사료되는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하며 보고서 내용 전문은 치협 홈페이지(http://www.kda.or.kr)치과의사를 위한 정보 중 자료실 클릭 후 학술위원회를 선택하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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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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