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1년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일본은 1972년 공해등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두 나라의 제도는 법률적 체계가 유사하지만 운영해 오면서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발전하여 왔다. 이 글에서는 두 나라의 환경분쟁조정 제도의 내용 및 운영에 대하여 비교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일본과 관련된 내용은 일본의 공해등조정위원회 `99연차보고서를 주로 참고 하였다.
우리나라 경찰은 광복 이후 경찰제도가 국가경찰제도로 자리 잡아 오랜 기간 동안 중앙집권적 경찰제도로 운영되어 왔으며, 1991년 「경찰법」의 제정으로 경찰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이지만 본래의 경찰위원회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단순 자문기관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2020년 12월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이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과 구성에 있어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건설산업 참여주체 사이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운영해 왔던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이하 공생발전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등 많은 성과를 남기고 지난 10월 19일 제7차 위원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은 공생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며 설비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역설하고 ${\bigtriangleup}$공공공사 저가하도급심사제도 개선 ${\bigtriangleup}$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실적 점검 및 부당특약유형 확대 ${\bigtriangleup}$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보증약관 개선 및 발급감독 강화 ${\bigtriangleup}$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범위 확대 ${\bigtriangleup}$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건의한 결과 저가하도급심사제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등의 제도가 개선되었다. 특히 저가하도급 심사제도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성과는 그동안 건설협회가 강력히 반대했으나 정해돈 회장을 비롯한 제8대 집행부가 똘똘 뭉쳐 일궈낸 성과라 더욱 의의가 크다. 본지는 공생발전위원회의 지난 1년간 활동을 점검해 본다.
사회보장법에 나타나는 위임의 정도는 의회의원후보공천방식과 의회상임위원회제도의 운영방식과 관련이 있다. 위임이 적은 사회보장법 구조는 상향식 공천방식과 지속적으로 임기를 보장하는 상임위원회제도와 친화적이다. 독일과 같이 당원이 연방의원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향식 공천방식과 지속적인 임기를 보장하는 상임위원회제도는 위임이 적은 독일의 사회법과 친화성을 갖는다. 반면에 위임이 많은 사회보장법 구조는 하향식 공천방식과 지속적인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상임위원회제도와 친화적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회의원후보자를 중앙당에서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하향식 공천방식과 지속적인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상임위원회제도는 위임이 많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과 친화성을 갖는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된 이후 다수의 안전진단이 수행되고, '11년 6월 '해사안전법'으로 전부 개정된 후 진단시행지침의 전부 개정을 통해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진단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안전진단제도가 운영되는 단계에서 심사과정에 대한 다양한 개선요구사항이 대두되고 있다. 즉, 당연직 중심의 심사위원회 운영으로 해상교통안전만을 중시한 보완요구, 다단계의 보완지시에 따른 전반적인 심사처리기간 장기화 등으로 자칫 제도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사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시설물 안전진단, 해역이용협의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유사제도의 심사체계 사례분석 및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분석하여 원활한 업무처리 및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과제로는 고시(지침)에 근거한 전문기관 설립근거를 해사안전법에 반영하고,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사업특성 및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따라 심사과정을 이원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건설산업공생발전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국토해양부장관을 필두로 주요 발주기관장과 종합 전문 설비협회 단체장, 민간전문가 등이 대거 참여한 위원회가 건설산업의 당면과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이번 공생발전위원회는 건설산업 공통의 과제와 미래 발전방안을 민 관이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향후 적지 않은 성과가 기대된다. 공생발전위는 크게 ${\bigtriangleup}$건설문화 개선 및 이미지 제고 ${\bigtriangleup}$건설산업 참여주체 간 공생발전 정착 ${\bigtriangleup}$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 3가지 대주제를 제시해 놓고 있다. 이 위원회에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이 설비건설업계 대표로 참석하여 기계설비업계의 당면문제를 건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저가하도급 심사제도 개선, 하도급 계약 시 부당특약 근절방안, 산재은폐 제도개선 등의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이처럼 설비건설업계는 공생위원회가 저가하도급 유도 및 불공정 하도급 관행 등을 개선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하도급업계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공생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위원회제도는 현대행정국가에 있어서 행정적 판단의 독립성 공정성 및 신중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도입되어 발전해온 제도이며, 역기능 또한 경계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문화재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분석해 볼 때, 무형문화재분과를 '예능민속문화재분과(가칭)'로 분화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매장문화재분과 역시 사적분과에 흡수 통합함으로써 접근하는 것이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분과의 경우 문화재 성질에 따른 분류가 아니므로 이를 폐지하고 문화재정책자문단 등으로 구성 운영함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문화재위원의 위족기준 역시 실용적인 '경험'을 중시함으로써 전문성은 제고되었지만 상대적으로 권위와 명예가 과거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은 합의제의 조정과 통합의 기능적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이며, 객관성과 신뢰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위원후보의 추천을 공신력 있는 학계나 기관에 개방하여 참고하는 것도 소망스러운 일일 것이다. 문화재위원의 임기 또한 위원 평균 연령(59.6세)을 감안할 때 임기 4년 그리고 중임제로 8년까지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위원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는 활용 및 운영 방식 역시 상근전문위원의 분과별 중원으로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문화재위원의 시 도 위원 겸직의 문제 역시 문화재를 이용한 권력행사라는 측면에서 윤리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문화재위원은 본질적인 '심의기능'에 더하여 문화재정택 전반의 평가와 보고 등으로 확대 해석하려는 경향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문화재위원회의 위상 정립과 관련해서는 '심의결과가 행정기관을 구속할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인해 그 한계가 있는 만큼 법적 보완을 통하여 '의결위원회'의 효과를 갖는 '심의위원회'로 계속 존치하는 방안이 최적대안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2011년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참여기구와 참여수준을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와 운영계획 및 운영체계를 분석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의견제시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참여기구 없이 운영되는 형태로 10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원회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만 운영하는 형태로 8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회의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회의를 운영하고 있거나 지역위원회만을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2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민관협의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3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권한위임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사업박람회 또는 모바일 참여를 운영하거나 양자를 모두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의견제시형과 위원회형이 전체의 76.5%를 차지하고 있어서 제도화 수준이 높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참여기구로서 민관협의회, 사업박람회 및 모바일 참여 등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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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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