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위약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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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약법상 화물운송대리에서의 계약책임과 귀책원칙 (A Study on the Legal Character of Contractual Liability in Freight Agency under Chinese Contract Law)

  • 김영주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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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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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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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Generally, the liability for breach is defined as the civil liability that arises from the conduct of violation of a contract. There are two notable principles governing liability for breach that have fundamental impacts on the unified Contrac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ereinafter Chinese Contract Law) in the remedies. In China, during the drafting of the Contract Law, there was a great debate as to whether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ought to follow the fault principle or to follow the strict liability principle. Ultimately the Chinese Contract Law follows the model of the CISG on this point, namely, it follows the strict liability principle (article 107) with an exemption cause of force majeure. Under Chinese Contract Law, it is interpreted as strict liability in principle. Strict Liability is a notion introduced into Chinese Contract Law from the Anglo-Saxon Law. The strict liability or no fault doctrine, on the contrary, allows a party to claim damages if the other party fails to fulfill his contractual obligations regardless of the fault of the failing party. Pursuant to the strict liability doctrine, if the performance of a contract is due, any non-performance will constitute a breach and the fault on the party in breach is irrelevant. This paper reviews problems of legal character or legal ground of contractual liability in Chinese contract law. Specifically, focusing on the interpretation of Chinese contract law sections and analysis of three cases related contractual liability in freight agency, the paper proposes some implications of structural features of Chinese contract law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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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엔터테인먼트산업의 표준계약서 쟁점 사항에 대한 법원의 인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urt's Recognition and Improvement of the Standard Contract Issues in the Media Entertainment Industry)

  • 박성순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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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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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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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계약 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기존 산업의 주요한 사항이었던 연예인 전속계약의 쟁점을 정리하고, 개정할 수 있는 계약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예인 전속계약에 대한 법원의 인식을 판례분석을 통해 살펴봤고, 이를 반영한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방안을 도출했다. 판례분석 결과, 법원은 사회의 통념에 맞지 않는 전속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수익 배분에 있어서도 연예인이 요구한 정산 자료의 제시가 없을 경우, 정상적 계약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 신뢰관계의 파탄으로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보고 있었다. 법원은 이 외에도 불공정한 거래 지위를 활용한 불합리한 계약, 지나치게 긴 계약기간에 대해서 모두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었다. 즉, 법원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산업에서 시장지배력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간의 신뢰 형성이 계약 유지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현재 표준계약서는 네 가지 정도의 개정 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계약 해지 조건의 명확화, 둘째, 수익배분의 지급 일자 명화화, 셋째, 계약기간의 다양화와 계약서의 다양화, 넷째, 위약금 조항의 현실적 수정이다. 특히 계약의 일방적 파기를 위한 계약 위반의 책임 기준이 한 쪽에만 부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이를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준계약서는 여러 논의를 거쳐 제정되었지만 아직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산업의 상황에 맞게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