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 내 건강영향 항목 추가·평가는 특정 개발사업에 한하여 위생·공중보건 항목에 작성되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2011년 건강영향 항목 추가·평가 관련한 평가 매뉴얼이 발간된 이후에 부분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방법론의 구체화 및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이에 본 기술논문은 평가 매뉴얼의 방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위생·공중보건 항목의 협의의견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개선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그간 연구내용을 고찰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조사·제시하였다. 개선요구 사항으로는 저감방안, 사후관리, 영향예측, 평가, 현황조사 순서로 관련한 내용들이 전체 개발사업의 평가서에서 각각 93%, 85%, 80%, 74%, 67% 빈도로 제시되었다. 특히 저감방안 관련한 세부적인 개선요구 사항은 저감방안의 수립방향 설정과 금회 개발사업의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현행 평가 매뉴얼 및 개선 요구사항의 빈도를 고려하여 위생·공중보건 항목의 구분별 주요 방법론에 대한 구체화 또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현행 평가 매뉴얼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시행여부 관련한 종합적인 평가 방법론도 제안하였다.
국내 법적인 건강영향평가로서 환경영향평가 내 위생 공중보건 항목의 평가는 특정 개발 사업에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주변 주요 지점의 노출농도 산정, 이를 활용한 위해성 평가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개발 사업부지 주변의 노출 가능한 인구집단 규모를 고려하지 못하는 등 개발 사업부지 주변의 수용체 특성은 해당 위해성 평가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개발 사업부지 주변의 노출 가능한 인구수를 산정 반영한 위해성 평가를 위해 잠재노출 인구수의 산정 및 이를 실제 위생 공중보건 항목 작성 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개발 사업부지 주변의 인구수 산정 관련한 국내 자료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잠재노출 인구수 산정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산업단지 개발 시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가정한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잠재노출 인구수를 활용한 위해성 평가는 인구집단 위해도 개념이 적용되어야 함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연구로 평가결과에 대한 건강영향 여부의 판단기준 설정이 요구됨을 제안하였다. 또한 본 논문의 잠재노출 인구수 산정방법을 통해 개발사업의 입지제한 도구로의 활용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이번 논문은 위생 공중보건 항목 작성 시 개발 사업부지 주변의 수용체 특성을 반영한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건강영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본 연구는 건강영향평가의 최적 도입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을 둔다. 한국의 지난 30년 동안 환경영향평가(EIA)를 수행하고 있다. EIA내의 스크리닝, 스코핑, 분석, 영향평가, 협의, 보고서 검토, 의사결정 및 모니터링 과정들은 HIA의 필수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스크리닝 및 스코핑 과정은 아직 EIA내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존 EIA 과정내로 HIA를 통합하는 것은 한국에서 매우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나아가, EIA내의 기존 공중-위생 항목을 보건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충분한 결정인지를 지닌 환경-보건항목으로 교체 및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HIA의 초기 시행을 고려할 때 사회과학 및 심리학에 기초한 전향적 및 정량적 접근법이 보다 적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체크리스트와 툴키트가 개발되었으며, HLA의 적용 및 보급에 있어 매우 유효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치위생과 구강보건관리 영역 교육과정이 보건(지)소 업무 수행에 미치는 활용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치위생과 31개 대학의 구강보건관리 영역 교과목의 시간 수를 조사 분석하고,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96명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구강보건교육학 및 실습, 치면세마론 및 예방치과학 실습, 공중구강보건학 실습 및 구강보건통계학 영역의 업무빈도, 교육내용의 유용성, 중요성, 강화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치위생과의 교육과정과 보건(지)소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치위생과 교과목 관련 보건(지)소 업무로는 치면열구전색이 주 1회 이상 가장 많이 실시하고, 교육내용이 매우 유용한 것으로도 치면열구전색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매우 중요한 교육내용은 대상자별 잇솔질법, 교육내용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는 대상자별 구강보건교육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2. 업무빈도와 교육내용의 유용성과의 연관성에서, 업무빈도가 가장 높은 치면열구전색이 교육내용 중에서 가장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내용이 중요한 대상자별 잇솔질교육, 치면열구전색, 대상자별 구강보건관리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나타났다. 또한 업무빈도가 높은 업무일수록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나타났다. 3. 구강보건교육학 및 실습 영역은 업무빈도에 비해 교육 학습시간수가 적으므로 더욱 강화되어야하고, 치면세마론 및 예방치과학 실습은 불소도포, 치면열구전색, 대상자별 구강건강관리 또한 학습시간수의 부족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중구강보건학 구강보건행정 영역의 국가시험 A항목 학습목표 48개의 '치위생 직무관련성', '치위생역량관련성', '교육목표 설정의 가치판별성', '시의성'을 검토하여, 최종으로 제안한 사회치위생학 구강보건행정 영역의 국가시험 A항목 학습목표는 총 75개였다. 전체 학습목표 중 18개를 삭제하였고, 15개를 수정보완하였으며, 기존 학습목표 15개를 유지하였고, 새로운 학습목표 45개를 추가하였다. 학습목표 주제는 I.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II. 구강보건진료제도, III. 구강보건행정, IV. 구강보건정책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최근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확대 등 의료보장제도는 국가정책의 변화 등을 반영한 의료보장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내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옹호자'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분야의 학습목표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구강보건진료제도와 구강보건행정 분야의 기존 학습목표는 치과위생사로서 현장의 직무와 관련성이 높은 개념과 내용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고, 구강보건정책 분야는 치과위생사로서 정책에 참여하고 치위생 정책의제를 발굴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변화주도자, 옹호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 보건의료정책, 치위생 관련 정책 이슈의 변화, 정책과정, 정책참여, 정책평가 등의 내용을 중점으로 학습목표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여 사회치위생학 분야의 학습목표를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교육내용을 개편함에 있어 우선순위를 두어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첫째, 사회치위생학 학습목표를 개정하고, 실제 직무와 관련성이 높은 역량을 개발해야 할것이다. 둘째, 사회치위생학 학습내용은 지식, 태도, 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목표를 적극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개정된 학습목표와 역량을 기준으로 사회치위생학 교재와 교육자료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개정된 사회치위생학 학습목표를 바탕으로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변화를 통하여 치위생(학)계는 학습내용이 지식중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통해 다양한 활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치과위생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치위생학 학문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에 진출 한 후 임상과 지역사회 현장에서 치과위생사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 내 건강영향평가는 단일 물질별 기준초과 여부를 평가하고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하도록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부 개발 대상사업의 경우, 위해성평가의 모든 물질이 기준을 만족하지만 노출농도가 기준에 매우 근사한 경우가 존재한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물질들의 동시 노출을 고려한다면 건강영향은 단일 물질별 관리보다 상당히 크게 발생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수용체에 노출되는 건강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배출물질의 통합평가 방법론의 구체화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해외 선진사례 및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해 누적위해성평가 및 위해성의 통합기법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산업단지 개발 시 다물질에 대한 건강영향을 고려한 누적위해성평가 활용을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론을 통해 산업단지에 배출되는 유해중금속 4종(Ni, Cr6+, Cd, As)에 대한 통합지표를 산출하였으며, 과거 10년(2011~2020년) 간 수행된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사례적용을 통해 활용성을 확보하였다.
국내 법적 근거를 가진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는 환경영향평가 항목 중 위생공중보건 항목에서 작성 수행되고 있다. 택지개발 등 주거지 개발사업들은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른 건강 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아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단계에서 인근 산업단지 등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물질 중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을 확인하여 위해도(발암·비발암 포함)를 산정하여 제시하라는 심의내용에 근거하여 부분적인 건강영향평가로 수행하고 있다. 주거지 개발사업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 계획이 없지만 주변 산업단지와 같은 대기오염 발생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해 향후 입주하는 계획지구 주민들에게 건강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도시개발사업 사례를 분석하여 미래에 입주하는 계획지구 입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미래에 영향 검토 시 주변지역에 대한 문헌을 통한 예측 case1, 대기확산모델(AERMOD)을 이용한 발암성물질 노출농도예측과 기여도 분석 case2를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계획지구 인근 산업단지 등의 오염원에 대한 수용체를 고려한 건강영향평가 방법으로는 현황조사와 대기확산모델(AERMOD)을 이용한 노출농도예측 및 기여도분석을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효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경상북도 포항지역의 300병상 규모의 병원에서 영상의학과의 감염관리에 대한 인지도 및 수행도를 설문 조사하고 촬영 장비 및 보조기구 등의 오염도를 측정하여 병원감염의 예방과 간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응답자의 인적사항, 감염관리 예방교육, 감염관리지침에 따른 영역별 질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염도 측정은 ATP 공중위생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상의학과 쵤영 장비 및 보조기구들에 대하여 7개 항목을 측정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version 12.0에서 paired T-test, Pearson의 상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유의확률은 0.05이하(p<0.05)로 검정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감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담당부서, 감염관리 지침서를 구비하고 있었으나 감염관리 예방교육에 대한 전체 인지도는 평균 $3.73{\pm}0.64$, 수행도는 $3.39{\pm}0.83$으로 비교적 낮게 조사되었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또한 오염도 측정 결과 환자의 접촉이 많은 기구에서 Pearson 상관계수가 0.5보다 크게 나타나 병원균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촬영 빈도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p > 0.05) 소독주기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따라서 환자의 접촉이 많은 종합병원의 경우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분석기를 비치하고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소독액을 이용한 1분 이상 2회의 주기적인 소독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유해한 환경요인에 의한 질병발생 등 사람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방사성 물질이며 폐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라돈 노출 영향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2018년 1월 1일 이후,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라돈측정이 의무화되었다. 라돈농도를 측정해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이 볼 수 있는 곳에 공고해야 한다. 라돈은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권고 기준만 있었으나 이제는 주택에도 권고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제는 환경영향평가 단계는 물론 사후환경조사에서도 라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돈농도 등의 환경정보와 라돈의 위해성 등 건강 정보도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보건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라돈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토양, 대기질, 위생 공중항목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라돈의 농도가 권고기준치 이상이면 대안을 마련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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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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