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원인은 인적 요인, 차량적 요인, 도로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된다. 주어진 도로 환경과 차량 조건하에서는 운전자가 마지막으로 안전을 제어할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징역, 벌금, 구류, 과료, 과태료, 범칙금에 처하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 시에는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과 위험도에 따라 단속의 강약을 포함하여 차등화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통 범칙금 기준 제시를 위하여 1991~1995년의 5년간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을 분석한 결과 전체 교통법규 위반 단속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동적 위반 행위인 사고관련 위반 행위 단속의 비율이 44%로 일본의 6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사고유발 가능성에 근거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의 강화가 필요하다. 한편 범칙금 부과방안으로 피해도 모형과 빈도 모형을 비교한 결과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된 교통사고 비용을 고려한 피해도 모형은 범칙금의 차등화가 분명하지 않고 변별력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따른 빈도 모형은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사고 건수의 가중치(w)설정을 위해 동적 위반행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 자료와 비교한 결과 가중치가 한국=0.7, 일본=0.8일 때 상대적으로 $x^2$가 31.7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고건수에 대한 가중치는 0.7로 사망사고에 대한 가중치는 0.3을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범칙금과 제안된 범칙금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신호위반 단속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신호위반 단속건수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모형을 개발하여 예측된 모형을 통해 신호위반 단속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규칙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항시 내포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빈번한 지역에 대한 무인다기능단속시스템의 설치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신호위반사고는 심각한 안전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주시 신호교차로에서의 신호위반사고를 다루고 있으며, 연구 목적은 신호위반사고와 비신호위반사고의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이항 로지스틱 모형을 이용하여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7-2011년간 청주에서 발생한 2천246건의 신호위반사고와 3천884건의 비신호위반사고 자료를 이용하여 두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호위반사고는 야간시간대 및 직진상태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둘째, 신호위반사고와 비신호위반사고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충돌형태, 충돌전 진행방향, 운전자 연령대(30대, 50대), 음주운전 및 사고유형 등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식이 개발되었다(Hosmer and Lemeshow test: 7.052, p-value:0.531).
코로나-19 예방 수칙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방 수칙 위반에 대한 연구는 크게 조명 받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블랙 스완 이론에 기반하여 코로나-19 예방 수칙 위반 의도에 이론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 요인들을 식별하였으며, 2021년 2월 11일부터 2021년 3월 10일까지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215명의 응답을 수집하였다. 회귀 분석 결과, 예방 수칙에 대한 인식 불일치, 대표성 편향, 가용성 편향이 코로나-19 예방 수칙 위반 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낙관적 편향은 예방 수칙 위반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새로운 선행 요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예방 수칙 위반 의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 국가, 이론에 따른 위반 의도의 차이를 규명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위반 사항은 고의, 무지, 태만, 실행예산 이외에도 수많은 요인등이 복합되어 반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건설현장의 각종위반사항에 대해서 규정 데로일 경우 5년 이하 5천만원이하, 3년 이하 2천만원이하, 1년 이하 1천만원이하 과태료, 등 단계별 벌금 및 과태료 규정을 두고있다.(중략)
본 연구는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야기에 밀접한 운전자의 운전성향에 대해, 미시적인 통계분석 기법인 Q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서, 운전성향과의 관련성에 근거한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인 교통안전대책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교통법규 위반자들은 5가지의 운전성향으로, 교통사고 야기자들은 6가지의 운전성향으로 유형화하여 분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형별 운전성향 특성 분석을 통해, 운전성향별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수립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데 결정적인 운전자의 운전성향을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각각의 운전성향이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야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사고호발성향을 지닌 위험 운전자 표본을 찾아낸 것도 본 연구의 성과라 할 수 있다. 둘째. 현재 시점에서 연구대상이 된 비정상 운전자들의 요인별 운전특성을 유형화하고 분석한 결과, 교통 법규 위반 및 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을 중점대책과 보완대책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하여 수립할 수 있었다. 셋째. 교통사고 야기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을 갖고 있는 운수업체의 입장에서는 여객운수 종사자들의 신규 채용 시 이들의 운전성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거나, 채용 후 운전성향에 맞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충북도내 도심부/도시외곽부/지방부 신호교차로에서의 신호위반에 관한 것이다. 연구의 목적은 신호위반과 다양한 인적, 차량 및 도로환경요인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함에 있다. 본 연구의 기술통계와 로지스틱 분석을 위해서 SPSS 12.0을 이용하였다. 분석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호위반은 도시외곽부보다는 지방부와 도심부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신호위반 운전자의 81.1%가 제한속도 이하로 주행하였으며, 77.3%는 적색등화후 2.0초 이내에 교차로에 진입하다 단속되었다. 마지막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식이 개발 되었다(chi-square=0.000, McFadde=0.265). 개발된 모형의 독립변수로는 지역(도심부/도시외곽부/지방부), 운전자 성별, 계절, 차종, 주야간, 주행속도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호위반 운전자의 연령과 신호교차로 접근부에서의 운전행태 간의 밀접한 관련성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테크노 스트레스의 유발요인 중 테크노 과중과 테크노 침해가 심리적 계약 위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심리적 계약 위반이 정서적 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이루어졌다. 또한 테크노 과중 및 테크노 침해와 심리적 계약 위반간의 관계에서 발언행동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4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현재 조직에서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96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테크노 과중 및 테크노 침해를 높게 지각하는 구성원일수록 심리적 계약 위반을 더 경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테크노 과중과 테크노 침해가 심리적 계약 위반을 매개하여 정서적 소진을 높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발언행동의 수준이 높을수록 테크노 과중 및 테크노 침해와 심리적 계약 위반 간의 정의 관계가 감소하는 조절 효과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갖는 시사점과 한계점,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해 논의하였다.
2015년 5월 현재 한국은 세계 50개국과 FTA 발효 및 중국 외 3개국과 FTA 타결을 이룬 상황 하에서, 원산지 검증이 한 EU FTA와 한 미 FTA 체결이후 본격화됨에 따라 그 중요성은 커졌지만 국내검증사례에 대한 자료의 제한적 접근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 검증사례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접근의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 검증제도 개요 및 FTA 체결 국가의 일반규정, 원산지규정과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대표적인 직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 미 FTA와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 EU FTA를 중심으로 직 간접 검증 방식의 고찰을 통하고 원산지 검증의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위반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기존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 위반 요소들을 FTA 협정 법령상에서 제시한 원산지 충족 요건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세부 유형별 위반 사례를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수출기업에서 원산지 검증에 있어 취약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대응방안으로 민관합동 대응조직 구축의 필요성, 현실적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 연관 중소기업간 FTA 원산지 정보 공유 허브 시스템 구축, 기업 내 원산지관리 대응 조직의 활성화 및 연계 부서 간 전사적 관심과 교육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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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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