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위${\c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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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농정

  • 한국유기농업협회
    • 건강과 자연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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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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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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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포도$\cdot$친환경농업 부문 연구사업단 설치 - 경북도, 전국 최대의 친환경농업 종합시범단지 설치 - 농협, 친환경농산물 품질관리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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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닭고기

  • 대한가금처리협회
    • 월간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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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4호통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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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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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북한 닭고기 생산량 남한의 $\frac{1}{10}$수준 - 농산물유통마진 최고 $71.7{\%}$ - 국내칼로리 섭취증가율 아시아에서 1위 - 닭고기 장기보관방법 - 국제 곡물가격 폭등세 -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통합실시 - 육계 ${\cdot}$ 근육 골격이상 질병발생율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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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계 소식

  • (사)한국여성발명협회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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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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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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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한국특허정보원, 신 CI$\cdot$VISION 선포식 개최 - 특허청, 디지털 디자인 보호 본격화 - 폐 타들어가는 모양 `금연재떨이`, 청소년들이 개발 - 진돗개 친자 감별법 특허 등록 - 지적재산권 분쟁 해설서 `WTO 지재권 협정` 발간 - 유비쿼터스 뱅킹 전문가 그룹 결성 추진 - 창의력의 축제 `전국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 - 한$\cdot$일 특허심사 간소화 위한 `특허심사 하이웨이` 구축 - IBM, 10년 연속 미국 특허 취득 1위 지키다 - 특허청, 통합보안관제센터 본격적인 가동 - 일본 히타치제작소, `발명보장제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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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및 재벌정책의 연속성과 보완방향

  • 정호열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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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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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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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공정위 중심의 행정규제주의를 수정$\cdot$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보완의 방향을 요약하면, 독점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가 공정위의 시정절차와 상관없이 원고로서 바로 법원에 제소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검찰도 공익 대표자로서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사안에 대해 이를 바로 법원에 기소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이지만, 검찰과 법원내에서 시장분석 능력과 식견을 갖춘 인력의 양성이라든가 시장에 미칠 충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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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용 사무처장 초청"부당내부거래 규제의 배경과 향후 시책방향"에 대한 조찬간담회 개최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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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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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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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협회는 지난 8월 26일(수) 대한상공회의소 12층 상의클럽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김 용(金勇) 사무처장을 초청하여 본 협회 회원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lceil$부당내부거래 규제의 배경과 향후 시책방향$\rfloor$에 관한 조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동 간담회에서 김 용 사무처장은 올 상반기에 실시한 공정위의 5대 기업집단에 대한 $1\cdot2$차 부당내부거래 조사의 배경과 내부거래의 규모 및 기업집단별 내부거래의 내용 및 주요 특징 등 조사 결과와 부당내부거래조사에 대한 공정위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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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의 행정처분에 대한 최근의 판례동향과 그 시사점

  • 박해식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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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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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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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에 대한 불복율이 증가하는 경향은 규제주체의 측면에서 볼 때, 공정거래법의 수 차례에 걸친 개정으로 규제수단이 다양화되고 규제강도가 강화됨에 따라 공정위가 규제수위를 높여왔고, 규제객체의 측면에서 볼 때, 공정거래법의 수범자들인 사업자들이 종래와 다른 공정위의 강도 높은 규제를 모두 그대로 수긍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동 현상으로 인해 1998년 이래로 서울고등법원에 상당수의 법위반 사건이 접수$\cdot$심리되었고,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에 의하여 1999년 말부터 현재까지 상당수의 법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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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에 대한 검토

  • 조춘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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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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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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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시정조치는 구체적(具體的)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행정처분으로서 구체적인 성격을 가져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추상적(추상적)인 법을 선언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는 시정조치로서의 적격(적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근거법규에서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공정위에게 예방적 목적의 시정조치를 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의 ''기타 필요한 조치''란 공정위에게 재량적권이 주어진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조치가 시정조치로서 허용될 것인가 여부는 국민의 기본권, 헌법상의 경제질서 등을 기초로 하여 적법$\cdot$타당한 재량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그 한계가 결정될 성질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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