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내내 미국 · 유럽연합(EU) 및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들이 수 차례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홍콩 각료회의에서는 완성된 형태의 세부원칙(모델리티) 마련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펠코너 농업협상 의장과 라미 WTO 사무총장이 최근 발표한 세부원칙 초안은, 우리 농업에 매우 불리한 내용들이 상당수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한농연은 12월 12일(월)총 170여명의 대규모 투쟁단을 파견하여, 전 세계의 농민단체들과 함께 홍콩 WTO 각료회의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월간 한농연 12월호에서는 제6차 WTO 홍콩 각교회의의 준비 동향과 전망을 살펴본다. 특히 11월 19일 끝난 APEC 정상회의 결과가 DDA 농업협상에 미칠 직간접적인 파장을 따져보고, 펠코너 의장과 라미 사무총장이 발표한 세부원칙 초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출입항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부표는 주로 항로를 표시하거나 위험 장소를 표시한다. 등부표를 적절한 간격으로 배치하여 항해자가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른 항법시스템이 없더라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이런점에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동부표의 적절한 배치(이하 '최적 배치'라 한다.)를 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 원칙을 먼저 항만의 수역 설계와 관련한 규정을 검토하고, 면담 및 설문 조사에서 얻은 결론, 실측한 등부표 시인거리, 마지막으로 개개의 항만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탑 혹은 풀미션 선박조종시물레이터으로 검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중국에서는 기록물의 분류를 정리분류와 검색분류로 나누어 활용한다. 본고는 그중 정리분류의 원칙과 내용은 무엇인가, 또 분류의 원칙이 실제 각 당안관의 기록물 정리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요 분류이론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나아가 중국 제 2 역사당안관의 민국시기당안의 분류와 전종구성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 글을 기획한 목적은 조선총독부 공문서의 기록학적 분석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한 분류체계가 없는 실정에서 대통령이 가지는 초법적 지위 및 위상과 대통령기록물의 특성을 반영한 분류체계(안)을 설계하였다. 설계기본원칙은 국가기록원 분류표의 주제별 분류원칙과 행정안전부 공공정보 분류체계의 기능별 분류원칙을 미국 백악관기록관리실 주제적 관점을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25개의 대분류항과 109개의 중분류항을 대통령기록물 분류체계(안)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치장 운영규칙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트랜스퍼 크레인의 작업운영체계를 분석하고 작업우선순위의 적용을 위한 운영규칙의 적용방법을 설명하였다. 또한 장치장에서 주행로의 특성에 따른 대기 및 주행로 점거형태를 분석하여 블록에 진입하여 대기할 수 있는 최대 대기차량수를 도출할 수 있는 산정식을 정리하고 공간의 제약상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공간의 제약사항 극복하기 위해서 공간자원을 정의할 수 있는 다작업원칙을 제시하고 그 원칙을 위한 해법과 순서도를 묘사하였다.
최근 한국과 미국 법원에서는 조정제도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 조정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법원은 사건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지연을 막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조정제도의 기본원칙인 당사자 원칙을 최대한 반영하고 법원의 개입은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점에 있어 미국과 한국의 법원내 조정제도에 비교해볼 때, 전자가 법원의 개입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고 조정인과 분쟁당사자간의 당사자자치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한국과 미국의 법원내 조정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효과적인 법원내 조정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개선해야 한 점을 제시하고자한다. 한국과 미국의 법원내 조정제도의 근본적인 차이는 조정절차진행에서 법원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미국법원은 분쟁 당사자들 스스로 분쟁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주력하는 반면, 한국법원은 조정절차 전 과정에서 분쟁해결에 적극 개입한다.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사조정절차를 위해서는 관련법의 정비뿐만 아니라 조정인의 교육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많은 국가들이 유역통합관리(IWM: Intergrated Watershed Management)의 개념을 적용하여 하천의 기본단위라 할 수 있는 유역에 적용시켜 유역통합관리의 구현을 모색하고 있다. 유역통합관리는 하천의 관리에 있어 이제까지의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유역내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관리를 시도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국내에서도 행정구역이라는 공간적인 구분없이 유역을 기본 단위로 관리해야하는 타당성을 인식하고 한국정부에서는 최근에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에 유역별 관리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양천 유역에 안양천유역협의체 구성에 기초가 되는 안양천의 청사진(blueprint)을 Shared Vision Planning 개념을 적용하여 작성하였다. 안양천의 청사진은 유역관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획 마련을 위해 안양천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안양천의 비전, 관리원칙 및 목표 등을 제시하여 유역계획의 수립 및 실행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해 되었다.
This paper shows the procedure to decide an optimal design principle for improving the disassemblability with considering of disassembly conditions. On the bssis of the disassembly mechanism of products and the structure of parts and subassembly, the disassemblability is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graspability, accessibility, transmission of disassembly power and handling. The weighting values of the influential factors are calculated by the method of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The disassemblability is evaluated quantitatively. We established some score tables for the evaluation. Using these score tables, several principles for higher disassemblability in accordance with work conditions can be decided. An optimal design principle can be found by the comparison with the total scores of some disassembly conditions.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파노라마의 자유(freedom of panorama)라는 원칙에 의거하여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한다면 그 저작물을 복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개방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건물의 내부에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상저작물에 타인의 저작물이 복제되어 상영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 현대 사회 저작권법의 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제작자 및 감독들은 이러한 저작권법의 원칙을 인지하지 못하여 영상저작물을 제작할 때 이러한 법원칙을 고려하지 못하여 타인의 저작물(미술저작물 및 음악저작물) 등이 그 영상저작물에 삽입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 소송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과 관련된 판례들을 분석하여 영상제작자들에게 주의를 하고자 한다.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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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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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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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본 연구는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논의된 전자상거래 과세제도 및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세목별로 제시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조세문제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가치세의 경우 소비지과세원칙의 수립, 재화와 서비스의 구분 문제, 과세방법의 문제 등이 있다. 둘째, 관세의 경우 디지털 재화에 관세를 부과할 것 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셋째, 소득세의 경우 고정사업장의 정의, 소득의 분류, 사업장간 소득의 배분, 거주지의 판정문제 등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조세문제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관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현재 무형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 무형재에 대한 관세부과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소득세의 경우 고정사업장의 정의나 원천지 과세원칙에 대해서는 OECD가 정의한 방안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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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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