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계약상 특정 조건이 선하증권에 유효하게 편입되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선하증권의 편입조항이 언급하고 있는 용선계약을 특정해야 한다. 그러나 선하증권 전면에 용선계약 체결일자가 기재되지 않고, 화물운송에 다수의 용선계약이 관여된 경우에는 용선계약의 특정이 문제된다. 이 문제는 오랫동안 영국법원에서 쟁점으로 다투어져 왔으며, 현재까지도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하증권에 편입된 용선계약의 특정이 쟁점으로 되었던 영국의 주요 판례들을 비교 분석하여, 이에 관한 명확한 해석원칙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용선계약의 특정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네 가지 해석원칙을 제시하였는 바, 즉 문면강조의 원칙, 주변정황의 고려원칙, 적절성의 원칙,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이 그것이다. 특히, 이 중에서 문면 강조의 원칙이 선하증권의 유통성 확보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해석원칙이 된다.
본 논문은 인류가 공유해야 할 유한한 우주자원인 정지궤도(geostationary orbit)의 국제적 배분기제를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배분의 주체인 국제통신연합(ITU)은 체약국이 합의한 헌장 및 협약의 하위규정인 무선규칙에 의해 주파수와 궤도자원을 분배하고 있으므로 논문은 무선규칙을 세밀히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현행 배분메커니즘은 크게 두 가지 원칙에 따른다. 하나는 먼저 등록한 행정청에 우선권을 주는 선착순 원칙('first come, first served' principle)에 의한 사후배분체제(a posteriori system)이고, 다른 하나는 선착순원칙을 적용할 경우 배제될 수 있는 국가(행정청)를 위해 미리 계획을 통하여 배분하는 사전배분체제(a priori system)이다. 논의는 우선 사후배분체제가 우주후진국에 불리하다는 확립된 관점을 전제로 출발한다. Philip De Man은 사후배분체제의 기저에 있는 선착순원칙에도 예외가 있다면서 이에 관한 7가지의 예를 들어 선착순원칙에 의한 배분적 정의의 형해화 가능성이 배제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 시도한다. 하지만 본 논문은 그가 주장하는 각각의 논거에 대해 반박하고, 이를 근거로 여전히 선착순원칙이 대부분의 우주자원배분에 적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배분적 평등의 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De Man이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선착순 원칙은 유해간섭을 일으키는 할당에만 적용된다; 2) 선착순 원칙 외에도 국제적 권리의 형성에는 규정합치성원칙(rule of conformity)이 상호 적용된다; 3) 선착순 원칙에 반해 정보목적 및 임시로 등록이 가능하다; 4) 선착순 원칙 외에도 서비스의 종류에 따른 우선순위가 존재한다; 5) 먼저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득을 볼 수 없도록 선언한 절차규정(Rule of Procedure)이 있다; 6) 선착순 원칙과 동등하게 적용되는 기술적 요소의 고려와 국제 및 국내법에 따른 평등원칙이 있다; 7) 할당의 기본성격(basic characteristics)에 변경이 있을 경우 선착순 원칙이 배제된다. 논의의 또 다른 부분은 우주후진국을 위한 사전배분체제마저도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이를 가능케 하는 구조화된 메커니즘을 관련 무선규칙과 그 부속서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밝혀낸다. 분석대상은 방송위성계획(Broadcasting-Satellite System) 및 고정위성계획(Fixed-Satellite System)에 따라 각 행정청이 자신의 할당을 국제적으로 등록하는 세부절차이며, 이 사전배분체제 에서도 선착순원칙이 압도하고 있음을 드러내면서 본 논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해양경계 획선은 해양 국가들 사이의 협상 중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다. 각각의 협상의 문제는 공평의 법적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국제적 경계를 결정하는 것이다. 하나의 공식이 각국의 경제적, 지형적 그리고 주위요소와의 전략적 경우에 모두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균등한 경계를 얻기 위한 몇 가지 지침이 1953년부터 International Law Commission(ILC)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 지침들 중에 하나는 등거리 원칙(the principle of equidistant)에 의거한 일반적인 규칙을 사용한다. 이 등거리 원칙은 경계상의 모든 점들은 해안의 한 폭에서 측정된 기준선(baseline)상의 최근접점에서 항상 등거리에 있어야 한다. 이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하학적 방법이 적용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등거리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알고리즘 중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Two-Point 알고리즘과 Three-Point 알고리즘을 정립한 후, 이 알고리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해양경계 획선 프로그램을 웹으로 구현하였다.
이 연구는 대학 강의지원시스템을 이용하는 학습자의 이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이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원칙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사전설문과 이용성 평가 실험으로 구성된 이용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용성 조사로부터 얻어낸 결과를 종합하여 총 11개의 대학 강의지원시스템 이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원칙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 강의지원시스템의 이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원칙을 개발하기 위하여 주이용자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용성 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이용자의 의견을 시스템의 기능별로 제시하고 직접적으로 설계 원칙에 반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전자상거래중 국제간, 기업간 전자상거래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전자무역이 볼레로 서비스의 도입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무역에서 대금결제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신용장외 대안으로서의 전자신용장의 도입에 따른 본질을 규명하고 전자신용장거래에서 서류의 전자제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우선 기존무역거래절차의 한계와 글로벌전자무역의 의의를 살펴보았고 신용장통일규칙과 신용장거래원칙의 차원에서 전자신용장의 본질을 규명하였으며 전자신용장의 거래원칙으로서 독립 추상성의 원칙, 전자서류거래의 원칙, 엄격일치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러고 선적서류의 전자제시로서 기존의 선화증권의 도입사례를 간략히 살펴보았고 특히 볼레로 선화증권과 전자신용장거래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스쿼시와 스트레치 원칙은 애니메이션 동작을 위한 필수적인 원칙으로 작용한다 이 원칙의 적용은 캐릭터에게 무게와 부피의 허상을 제공하며, 애니메이션 동작의 뻣뻣함과 딱딱함을 벗어나, 부드럽고 유연한 동작이 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애니메이션에서 인물이나 사물의 동작표현을 실제 세계와 같이 표현하게 되면, 부자연스럽게 보인다. 스쿼시와 스트레치가 없는 어떤 동작이든 딱딱하고 흥미가 없고, 살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일 것이다. 이것은 질량, 부피, 중력의 기본 법칙과 함께, 모든 사물의 움직임, 캐릭터의 동작, 대사, 얼굴표정 등에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이 원칙이 없이는 어느 동작도 잘 표현되지 않을 것이다. 좋은 애니메이션 동작이 되려면, 이것은 2D 애니메이션에서 만이 아니라, 3D 애니메이션에서도 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스쿼시와 스트레치 원칙의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되어 진다.
전자 기술 및 관련 기반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다양한 정보디바이스들이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디바이스들은 현재의 PMP(Portable Multimedia Player), PDA(Personal Data Assistant)나 핸드폰 등에서부터 사용자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다양한 장치들이 개발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디바이스들은 통신 기술의 발전과 통신 인프라 발달 및 보급의 확대로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는 중앙 서버 등에 접속하여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네트워크로 연결된, 유비쿼터스 시대의 디바이스를 사용하게 되면서 기존의 GUI(Graphic User Interface)에 최적화된 사용성 평가 원칙이 아닌, 새로운 사용환경에 적함한 사용 편의성 원칙을 재정의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유비쿼터스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디바이스의 설계 혹은 디자인의 방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유비쿼터스 사회의 특정 및 유비쿼터스 컴퓨팅 서비스가 가져야 할 특정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며, 유비쿼터스 컴퓨팅 서비스의 사용성에 대한 연구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원칙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사용성 원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컨텍스트어웨어 컴퓨팅에서도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용성 원칙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사용성에 대한 연구 및 유비쿼터스 컴퓨팅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유비쿼터스 컴퓨팅 디바이스의 사용성 평가에 적합한 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사용성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유비쿼터스 디바이스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비쿼터스 디바이스 사용성 평가 원칙 개발을 위하여 기존의 GUI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사용성 평가 원칙에서 본 연구에 적용 될 수 있는 원칙을 선별하였다. 이는 디바이스의 사용성 평가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평가한다. 여기에 유비쿼터스외 관련된 기존연구로부터 유비쿼터스 디바이스 사용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사용성 평가 원칙을 추출하여 유비쿼터스 디바이스 사용성 평가 원칙을 개발하였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 비상장주식의 양도 및 기타자산의 양도로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과 관련된 양도소득과세에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가 액과 취득가액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양도차익의 결정방법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방법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나 세법에서는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의 방법을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준시가방법과 실지거래가액방법 중 어떠한 방법이 조세이론상으로 적정하며 또한 소득의 재분배기능에 기여하는가를 검토하여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평가방법은 실지로 거래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 취득가액으로 확정시키는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비롯한 조세원칙에 타당성이 있다. 기준시가제도를 채택하는 이유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단합으로 세액을 낮게 신고하거나, 관계공무원과 양도자와의 통정으로 세정이 문란해지 등의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기준시가를 채택하고 있어나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근거과세에 위배되어 조세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양도차익결정방법을 기준시가의 원칙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개정하여야 실질과세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스마트폰에서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에 대한 고려와 새로운 사용성 평가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사용성 평가를 위한 사용성 원칙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와 스마트폰의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의 특징 분석을 바탕으로 사용성 원칙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사용성 원칙을 이용하여 현재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세 개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전문가 평가를 수행한 결과 도출된 문제 리스트 중 세 가지 애플리케이션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면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 여섯 가지 문제 리스트와 개선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도출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선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사용자 테스트를 진행하여 본 연구의 사용성 원칙과 전문가 평가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스마트폰의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성 원칙 제시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사용성 원칙 개발을 통해 디자인 방향을 설계하고 사용성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 제시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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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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