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원자력 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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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원전건설 현황과 원자력법

  • 심병섭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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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8호통권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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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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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중국은 원자력법에 의해 원자력관리 주무관청(에너지성 및 그 관할하의 중국핵공업총공사), 안전감독기관(국가핵안전국) 및 기타 원자력안전$\cdot$감독 주무관청(국가환경보호국, 위생성, 공안성, 노동인사성) 등 3부문으로 나누어지는 행정조직을 갖고 있다. 이들은 $\ulcorner$집중관리, 분업협력$\lrcorner$이라는 원칙을 근거로 각 관청이 각각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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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보 -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활동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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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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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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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1946년에 캐나다의 원자력에너지관리법(Atomic Energy Control Act)이 제정된 지 70년이 지났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캐나다에서 시행된 안전조치의 마무리 작업과 주요 원전의 가동 연한 연장에 관한 업무 등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근 요약해서 발표한 각 부문 업무 현황의 내용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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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의 개정

  • 배재웅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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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2호통권1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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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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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96년 6월 25일 제245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원자력 사업 추진 체제 조정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서 개정 추진하게 된 제13차 원자력법 중 개정 법률안이 96년 11월 30일 제17차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원자력 연구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음은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신설로 58년 원자력법 제정에 따라 설치된 원자력위원회의 기능이 분리되었으며, 방사성 폐기물 관리 사업의 추진 체제가 효율적으로 정비되었다. 12월중 공포될 예정인 개정 원자력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 취지 및 배경, 개정 내용, 앞으로의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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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1호기 계속 운전 추진 현황

  • 이종태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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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8호통권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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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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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2007년 6월 18일, 설계 수명인 30년(1977. 6. 19.~2007. 6.18.)에 도달함에 따라 사업주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지난 6월 16일 고리 1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서를 과학기술부에 제출하였다. 과학기술부는 원자력법에 따라 1년 6개월 이내에 고리 1호기에 대한 안전성을 심사하여 계속 운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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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 연료 물질의 안전 수송 - 일본의 현황과 법 체계, 국제 동향 및 과제 -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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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통권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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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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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일본은 현재 52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중에 있으며 3기가 건설중에 있다. 또한 원자 연료 사이클에 있어 요구되는 우라늄 농축, 방사성 폐기물의 매설 처분, 고준위 유리화 고화체 폐기물의 저장 및 관리, 재처리에 따른 각종 시설이 운영 또는 건설중에 있다. 이와 같이 원자력 이용의 발전에 따라 방사성 물질의 수송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고, 원자연료 사이클을 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도 방사성 물질의 안전 수송 확립은 필수적이어야 한다. 본 내용은 원자 연료 물질의 수송에 대하여, 수송을 어떻게 안전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안전성 확립과 합리화를 위한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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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지역사무소 설치 타당성 평가 : 시스템 다이내믹스 접근법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Korean Regional Nuclear Safety Offices)

  • 김성호;송인진;최영성
    • 한국에너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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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너지공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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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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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규제는 원전 부지내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주재관실과 방사능 재난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원유 고유가,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협약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신규 원자력 시설의 건설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원자력 규제 대상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주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시설의 안전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현장 규제의 업무량도 증가하고 현장 규제 요건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분산되어 있는 원자력 안전규제 시스템을 통합적인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들 가운데, 이 연구에서는 규제의 효율성/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원자력 안전 지역사무소의 설치가 고려되었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한 지역사무소 설치의 타당성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SD 모델을 통해 지역사무소 설치가 규제 효과성을 포함한 다른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론적 (holistic)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이 SD 모델에서 이해관계자 (예: 중앙행정기관, 규제기관, 지방자지단체, NGO, 국민 등) 각각의 우선적인 목표는 갈등적 다중목표가 된다. 이러한 다중목표는 원자력 안전 규제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 (예: 규제 기관, 사업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체제)의 구축, 원자력 관련 민원 해결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접근법의 주요 변수 정의 단계에서는 다양한 관점의 상호영향을 고려하면서 지역사무소 설치에 필요한 기본 개념이 도출되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접근법의 모델링 단계에서는 이들 기본 개념에서부터 지역사무소 설치 타당성 정책의 인과 지도(causal map)가 작성되었다. 이러한 인과 지도들로부터 지역사무소의 설치 타당성으로 이끄는 다양한 자기-강화 (self-reinforcing) 루프들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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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NEWS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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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통권2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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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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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정식 가입/ "원자력 기술 주도국으로 부상"/ "방패장 건설 사업 착실히 추진"/ 방폐장 처분 방식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인도네시아 국회의장 고리 원전 방문/ 세계 원자력 안전 전문가들 한 자리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17개국 원자력 협력 토의/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이행협정문서 최종 확정/ 한 · IAEA, 원자력방호기술 향상 방안 협의/ 울진 원전 6호기 리스크 정보 활용 정기 검사 수행/ IAEA, 국내 원전 안전 점검 협의 위해 방한/ 중국 원전 기술단 방한/ 울진 원전 총발전량 4천억kWh 돌파/ 원전 안전 관리 실태 불시 점검 결과 양호/ '핵융합연구센터' 공식 출범/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제9차 한-미 안전조치 기술협력 회의 개최/ 개량핵연료 'PLUS7' 첫 상용화/ 베트남 원자력 협력 강화 워크숍 개최/ "2015년엔 세계 최우수 발전회사"/ 'APR1400'중국에 적극 홍보/ 한수원, 협력기업에 500억원 지원/ "한국 원자력 도입 경험 배우겠다"/ 방사선원 사고 대비 예방 안전 체계 구축/ "한수원 신용 등급 A+"/ 울진 6호기 '첫번째' 계획 예방 정비착수/ '2006 원자력 체험전' 개최/ 원자로 내부 이물질 감시 시스템 개발/ 월성 3호기 정비 완료, 발전 재개/ IAEA안전조치이행자문단 월성 원전 방문/ 제11회 원자력안전기술정보회의 개최/ 월성 1호기 방사능 방재 전체 훈련 실시/ (주)선바이오텍, 첫 '연구소 기업' 공식 승인/ 방사선원 안전성 향상 워크숍 개최/ 양성자 가속기 사업 본격 궤도에/ 스웨덴 프로스마르크 원전 관계자 방한/ "방폐장 유치한 성숙한 시민 의식 감탄" / "올해는 혁신을 체질화하겠다"/ KAERI, 연구윤리위원회 발족/ 2005년 지식 활동 우수 그룹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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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 시행령 - 개정내용과 향후과제

  • 우상철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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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1호통권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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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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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원자력법시행령이 지난 10월 19일 개정$\cdot$공포되었다. 이번의 개정은 금년 1월 5일 원자력법이 개정$\cdot$공포됨에 따라 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에는 그동안 국내 원자력산업의 발전에 따른 기술수준의 향상과 사회환경의 변화를 적절히 수용하기 위하여, 특히 안전규제부분에서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된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모아 그 배경과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논의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그 내용과 이유를 간략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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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동정

  •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 동위원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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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호통권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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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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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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