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1년 "원자력안전법" 제정 사례에 있어 정책의제 설정 과정을 동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범위는 이명박 정부와 제18대 국회임기가 겹치는 기간인 2009년부터 2011년 간 기간으로서, 동 기간은 UAE 원전수출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정 반대의 초점사건이 발생하면서 두 차례 의제설정 여부를 결정하는 정책의 창이 개방되었다. 분석결과, 문제의 흐름 영역에서는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있어 진흥과 규제기능을 별도 법령으로 분리하고 독립된 예산 및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문제는 장기간 존재해왔다. 1990년대부터 소수의 법학자들을 중심으로 문제인식과 대안제시가 이뤄지는 정책의 흐름이 발전되어 왔는데, 이후 UAE 원전수출 이후 2010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표출집단인 관료와 국회의원을 통해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었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인 5월 원자력안전법이 제정되었다. 분석결과, 2009년 UAE원전수출 이후, 수출 확대 목적으로 제시된 원자력 규제 독립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던 것에 반해, 2011년 후쿠시마 이후 원자력안전법이 통과 된 이유는 대안의 가치정합성, 사회여론, 정치환경 등 정치의 흐름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지는 2016년 10월호(통권 365호)와 2017년 2월호(통권 369호)를 통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원자력 관련 법률안 및 일부개정법률안 36건을 소개한 바 있다. 그 이후 5월 24일 현재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특별법안'이 발의되었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등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의안들은 현재 해당 소관위 심사중이며 본회의에서 처리된 의안은 아직까지 없다. 올해 2월 22일 이후 제안된 의안들을 사안별로 나누어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의안 전문을 게재하며 사계의 진단을 기대한다.
이 연구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른 수시출입자 안전관리체계 개편이 적용된 방사선학과 재학생들의 인식도를 알아보고자 K 대학교 방사선학과 재학생 1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원자력안전법에 의해 수시출입자로 분류되어 관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재학생은 2학년 98.1%, 3학년 90.3%, 4학년 97.7%로 나타났으며, 수시출입자로 구분되어 촬영실습의 조작에 제한을 받는다는 재학생이 2학년 96.3%, 3학년 74.2%, 4학년 93.2%로 나타났다. 방사선촬영실습에서 방사선장비를 조작하는데 제한을 두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학습에 대한 예외규정을 제정하여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 이다.
의료기관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사, 의사,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있다. 그리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방사선진료를 보조하거나 방사선 검사실로 환자이송 등을 하는 업무 보조자들이 있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는「의료법」 등에 의해 방사선 피폭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방사선 진료업무 보조자 등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진단용 방사선 피폭관리는 의료법령에 의해 규율되고 있고, 치료용 방사선과 핵의학검사에 의한 방사선 피폭관리는「원자력안전법」의 규율을 받고 있다. 이에 진단용 방사선에 의한 피폭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의료법」 상 진단용 방사선 피폭관리에 관한 규정과「원자력안전법」 상 관련 규정들을 비교·검토하여 보았다. 그 결과로 얻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단용 방사선에 의한 피폭관리 대상으로 방사선 관계 종사자 외에 방사선 피폭 우려가 있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실습 학생 등을 포함시켜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둘째,「원자력안전법」에서처럼 진단용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임신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폭선량 한도를 명문으로 규정해야 한다. 셋째,「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개인피폭선량계의 종류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방사선 관계 종사자,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동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뿐만 아니라 치료용 방사선과 핵의학을 포함한 의료용 방사선 전체를 하나의 법체계에서 통일하여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월 8일 제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17~'21년) 원자력안전종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동 계획을 확정하였다. 제2차 종합계획은 '국민이 공감하는 원자력 안전,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비전으로 원자력, 방사선 및 핵안보 등 분야별 안전 강화를 위한 7대 전략 21개 중점 추진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triangle}$정상 운전부터 중대사고까지 원전의 안전 관리 강화, ${\triangle}$정보 공개 소통을 통한 투명성 제고, ${\triangle}$해체 사용후핵연료 등 원자력산업의 후행주기 안전 관리 체계 구축, ${\triangle}$지진 등 재난대비 및 방사능 비상 대응 체계의 실효성 제고, ${\triangle}$핵안보 핵비확산체제의 국제사회 선도, ${\triangle}$환경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방사선 안전 관리, ${\triangle}$R&D, 인력 양성, 국제 협력 인프라 확충 등이다.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은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관련 최상위 국가 계획이다.
현행 방사선안전관리 제도가 대학에서 방사선 실습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 방사선 실습 교육의 부실과 방사선학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방사선(학)과 교수협의회는 전국 방사선학과 학과장을 대상으로 각 대학의 방사선 실습 교육에 대한 관리체계 및 방사선안전관리 제도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 방사선(학)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해 「원자력안전법」을 적용받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며, 효과성도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방사선학과 실습 교육은 보건의료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의 지휘를 받아야 하나 원자력안전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시출입자의 정의에서 실습 교육을 수강하는 학생을 제외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제안하였다. 추가적으로 첫째, 「고등 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방안, 둘째, 「의료법」 제37조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감독을 받는 방안, 셋째,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보건복지부의 감독을 받는 3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내 실습 중 방사선(학)과 에 지정된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 정도를 분석하여 방사선(학)과에 대한 원자력안전법의 방사선 방호에 대한 타당성과 최적화에 대한 기초 연구에 목적을 두었다. 연도별 작업종사자의 평균 피폭선량 2014년과 2016년에 0.01 mSv로 가장 낮은 수치가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수치는 2018년도로 0.12 mSv이다. 연도별 수시출입자의 평균 피폭선량은 2018년 0.013 mSv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2016년 0.022 mSv로 가장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방사선 발생장치만을 사용하는 대학의 담당교수, 실습 조교 및 방사선(학)과의 학생들은 교내실습 과정에서 받는 연간 피폭선량은 일반인의 선량한도인 1mSv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러므로 방사선(학)과 학생들의 피폭선량이 일반인의 선량한도 보다 낮게 나오는 시점에서 현재 원자력안전법의 안전규제는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의 원자력안전법에서 방사선 발생장치의 규정을 개정하거나 대학의 재학생에 대한 방사선안전관리 체계를 수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국내에 사용되고 있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78,000여대에 이르고 있다. 인체 대상의 진단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동물 대상의 진단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수의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 동일한 방사선발생장치라도 사용목적 및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법제가 달라지며, 다원화된 규정이 적용되는 문제점인 법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 내용의 분석 및 비교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질적 조사로, 원자력안전 법, 의료법, 수의사법과 그 하위 규정에 적용되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도입에 대한 행정절차, 안전성 검사, 인력 관리, 구역 관리,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이다.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에서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도입은 허가개념으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구비요건이 많다. 사용에 따른 안전성 검사는 방사선안전관리 전 분야에 걸쳐 감사 성격의 정기검사를 받게 된다. 안전관리자 및 종사자에 대해 해마다 법정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방사선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방사선량률 기준이 다르며 방사선량률 측정 의무가 있다. 법제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의 양적 차이가 최대 10배에 이르며 전 분야에 걸쳐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 적용 시 방사선안전관리 부담이 가장 크다. 동일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목적과 촬영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현행 법 제도 하에서는 사용주체에 따라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 내용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이용에 따른 법제의 일원화 또는 표준화 등의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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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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