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원산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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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칠레 FTA 관세특례법령 원산지규정 주요내용

  • 김석오
    • 주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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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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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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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한, 칠 FTA에서는 원산지가 칠레 또는 우리나라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FTA특혜관세가 적용된다. 즉, 원산지의 인정범위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므로 원산지규정은 특혜관세의 적용과 우회수입 여부를 판단하는데 핵심적인 과세 요건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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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 FTA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비교와 시사점 (A Study on the Implication and Comparative Analysis of Criteria to Determine Origin under Korea's FTA with USA, EU and ASEAN)

  • 정재우;이길남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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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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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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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재 원산지 규정이 국제무역상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 주된 이유는 원산지규정이 각 국가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불명확성, 복잡성, 차별적 적용 가능성으로 인해 상당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의 글로벌화 글로벌 기업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이 증가하여 해당품목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결정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에 관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연구로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한 미국 FTA, 한 EU FTA, 한 ASEAN FTA 원산지규정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상호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한 미 FTA, 한 EU FTA와 한 ASEAN FTA로 원산지결정은 부가가치기준(value percentage content), HS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heading), 특정공정기준(specific process rule) 등이 이용되며 실질변형기준은 한 미 FTA에서는 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 (RVC : Regional Value Content)을 인정하고 있으며, 한편, 한 EU FTA에서는 역외산 부품 및 원재료의 금액이나 수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사용되는 경우 원산지자격을 부여하는 방식 (MC : Import Content)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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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요 FTA협정의 수산물 원산지 규정에 관한 비교 연구 - 한·미 및 유럽권 협정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Rules of Origin of Fishery Products in South Korea's Major FTAs : Focused on the Korea-US FTA and European Agreements)

  • 박진우;박명섭;최두원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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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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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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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FTA 원산지 규정은 품목의 특성에 맞게 산업별 특성 및 양 당사국간의 상황을 고려하여 양 당사국간의 협상에 의해 정해지고 협정문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물의 원산지결정기준은 크게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는 협정과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협정으로 나눌 수 있다. 수산물은 HS code Chapter 3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양식 또는 어획에 의한 획득을 통해서 생산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각 협정을 비교 하였다. 어획된 수산물의 경우 공해어업과 관련한 배경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업무상 판단 오류가 발생 할 수 있다. 원산지 판정을 위한 선박의 인정 요건과 관련하여 국제 협정에 의해 선박은 등록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 할 수 있으므로, FTA 원산지규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국주의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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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산물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 기 체결 FTA 협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termination of Certificate of Origin in Agriculture Sector - Focused on FTA Agreements -)

  • 박현희;조성제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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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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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7-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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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원산지란 국제간의 교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한 국적을 나타내는 규정으로서 각국은 원산지 규정을 법 또는 제도로서 운영관리하며 산업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최근 경제지도를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확산되고 있는 FTA 협정에서 원산지규정은 매우 복잡한 절차와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분야로 국가 간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한 칠레 FTA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 FTA 협정에서 원산지 기준은 각 협정별 차이로 인해 일관성이 결여되고 국가 간 협상이 쉽지 않은 분야이다. 특히 농업부문의 원산지 기준은 다른 재화와는 다른 농산물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각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야하는 분야이다. 기 체결된 협정문에서 다루어진 원산지 기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품목별 비교를 통해 향후 추진되고 있는 FTA 협정체결과정에서 농업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체결 FTA 협정에서 농업부문의 원산지결정 기준에 대하여 칠레, 미국, ASEAN 그리고 EU와의 FTA 협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각각의 특징을 분석하여 향후 추진되는 FTA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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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각국이 체결한 FTA협정의 원산지 규정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Rules of Origin of FTA signed by Korea and China)

  • 김형철;김희철;라공우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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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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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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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에서 동일하게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칠레와 ASEAN이 동일한 국가로 나타나고 있어 한·칠레, 한·ASEAN과 중국·칠레, 중국·ASEAN에 대한 비교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원산지 관련 규정에 대한 비교와 분석을 통해 추후의 체결하는 FTA 원산지 협상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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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지수에 관한 연구: 수산물을 중심으로 (A Study on Restrictiveness Index of Product Specific Rule(PSR) under FTA: Focusing on the Fishery product)

  • 허윤석;박명섭;박진우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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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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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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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우리나라의 FTA가 증가함에 따라, 발효된 FTA의 활용에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협정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중요하다. 필수적으로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FTA가 확대 될수록 원산지규정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개연성은 커진다.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은 FTA활용을 저해하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엄격성지수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의 난이도를 지수로 표현 한 것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FTA활용이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기존에 개발되어 적용되어 오고 있는 엄격성지수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품목 및 협정에서는 왜곡된 지수가 도출되기도 하고 있다. 특히 수산물의 경우 품목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협정에서는 왜곡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 중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을 수산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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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규정 위반 판정사례와 시사점 (The Case Study and Its Implication on the Breach of Rules of Origin in FTAs)

  • 이영수;권순국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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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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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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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term rules of origin(RoO) actually speaks for itself, referring to the rules which determine the origin of goods in international trade. The importance of RoO has grown significantly as preferential agreements expand and countries have treated similar imported goods differently according to where the product was mad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main case study and its implication of RoO in FTAs. According to survey, the degree of using FTAs in Korea export firms is sharply low. Major reasons are that rules of origin differ from country to country in the FTAs, and that Korean firms have yet to work out what the RoO are. Chapter II of this paper views criteria of the determination country of origin of goods. Chapter III introduces the main case study of FTA rules of origin. Chapter VI presents implication through the case studies and finally concluded this study. In conclusion, Korea needs to build up its own position for rules of origin and provides rules of origin experts into the market. In-depth study and evaluation about Korea's existing FTAs RoO should be carried out to prepare for future F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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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결정기준 위반의 유형별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A Case Study of FTA Utilization on the Violation of Determining the Country of Origin)

  • 윤준웅;이춘수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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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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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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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15년 5월 현재 한국은 세계 50개국과 FTA 발효 및 중국 외 3개국과 FTA 타결을 이룬 상황 하에서, 원산지 검증이 한 EU FTA와 한 미 FTA 체결이후 본격화됨에 따라 그 중요성은 커졌지만 국내검증사례에 대한 자료의 제한적 접근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 검증사례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접근의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 검증제도 개요 및 FTA 체결 국가의 일반규정, 원산지규정과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대표적인 직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 미 FTA와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 EU FTA를 중심으로 직 간접 검증 방식의 고찰을 통하고 원산지 검증의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위반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기존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 위반 요소들을 FTA 협정 법령상에서 제시한 원산지 충족 요건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세부 유형별 위반 사례를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수출기업에서 원산지 검증에 있어 취약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대응방안으로 민관합동 대응조직 구축의 필요성, 현실적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 연관 중소기업간 FTA 원산지 정보 공유 허브 시스템 구축, 기업 내 원산지관리 대응 조직의 활성화 및 연계 부서 간 전사적 관심과 교육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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