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금지, 일방통행. 본 논문에서의 횡단보도와 같은 교통표지는 개별적 행위로서 행정행위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행위를 추상적으로 규율하는 특성을 지닌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의 설치여부는 지방경찰청장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경찰이 횡단보도를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횡단보도를 폐지하는 경우 관할 경찰청은 물론 관계 행정청에 이를 설치 혹은 폐지해달라는 민원이 매우 많아 일선 경찰공무원 등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급기야는 본고에서 검토할 사례의 경우와 같이 행정소송을 통해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경우까지 생겼다.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0.10.27.선고, 98두8964판결)이 이제 처음 나왔지만 시민의 권리의식의 향상에 따른 소송의 증가경향으로 미루어 앞으로 이와 유사한 문제제기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행정소송에 대한 최근 대법원판결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하여 그 의미와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단에 있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즉 횡단보도 설치행위의 적법성과 관련한 소송에서 가능한 본안심리를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의 기회 내지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현재 원고적격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앞으로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원고적격의 범위 역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에서 법규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고 이를 통해 횡단보도의 설치 및 폐지에 따른 경찰 등 관계 행정청의 관심과 신중을 촉구하였다. 또한 횡단보도 설치행위의 처분성과 관련하여 횡단보도의 설치행위와 같은 일반적인 명령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면 이른바 독일에서의 일반처분이라는 개념을 무리하게 받아들여 이를 행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한다거나 우리 판례와 같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미치는 명령이라는 명확치 않은 기준에 의하여 처분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명령과 개별적인 행정행위를 구분하고 명령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도록 하는 보다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논의전개를 제안하였다.
2013년 말, 전세계에 운행중인 원자력발전소 원자로는 434기로 총 용량은 371.6GW(e)이며, 이 중 약 80%는 20년 이상 사용되었다. 많은 회원국들은 최우선 순위로 자신들의 원자력발전소 운행 기간을 원래의 예상 기간인 30~40년 보다 길게 허용했다. 그렇다면 원자력발전소의 어려운 환경에서 기존의 케이블을 어떻게 적격 판정할 것인가. 본 원고는 원자력발전소의 저전압 케이블의 적격, 상태 모니터링 및 관리에 대한 연구 사항을 기술하였다.
행정소송법은 1951월 8월 24일 처음 제정된 이후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2013년 3월 30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1984년 개정 이후 대략 30년만의 개정으로 그 동안의 학계의 연구 성과와 축적된 판례이론 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의 개정안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새로운 원고적격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입법예고안 제12조에서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익의 관계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협의의 소익의 개념은 오히려 좁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은 환영할 만하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나주제어:원고적격, 권리보호필요, 의무이행소송, 부작위, 가구제, 집행정지, 예방적 금지소송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인정되고 있어 다소 혼란스럽다. 부작위의 개념은 불필요하며, 또한 엄격하다. 가구제제도는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일본의 입법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가구제제도의 구성이나 체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대상 및 소송유형별로 가구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권력분립원칙이나 행정청의 독자적 판단권 존중 등을 이유로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낮다. 그 밖에 ADR에 대한 진취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행정소송상 조정제도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의 손해배상제도 개편은 사법적 구제의 확대를 통한 경쟁법 집행구조의 근본적 개편을 위한 하나의 계기에 불과하다. 이번 개정안에서 반영되지 아니한 금지청구제도 도입, 독일법제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의 순수한 민사사건화와 같이 공정거래법 위반사안의 성질과 효과를 감안한 민형사 및 행정적 구제수단의 차별화,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한 검찰의 원고 적격 부여 등은 시장에 미칠 충격을 감안하면서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남은 과제라고 할 것이다.
종래의 판례에 의하면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친 수익자가 그 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가등기에 의한 권리를 양도한 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게 해 주고, 그 제3자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에 있어서 수익자는 가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 결과 수익자의 원상회복의무의 면탈 행위를 용이하게 해 줄 수 우려가 항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대상판결이 종래의 견해를 변경하여 수익자에게 피고적격을 인정함으로써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상판결이 등기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단 마쳐져서 경정 후의 명의자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고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입장에서 경전 전 등기명의인의 권리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매매예약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여전히 수익자의 지위에 있어 이들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이 있다고 판시한 것 역시 의미가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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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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