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격진료의 필요성과 사용자의 서비스 요구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편리한 원격진료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원격진료시스템과는 다르게 무선통신센서를 이용한 CPS(Cyber Physical System)기반의 음성통신과 생체정보시스템을 연동하여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는 편리하게 무선으로 정보를 송수신하고, 원격지의 의료인을 위해 전달 받은 생체정보와 음성대화를 통해 진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으며, 고령인의 건강정보를 선택적으로 저장하고 추후 의료인이 조회하여 상시 건강관리가 가능한 통합원격의료서비스를 제안한다. 본 연구를 통해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고령친화적인 원격진료시스템을 구축하여 실버타운에 거주하는 고령인들을 위한 고령친화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원격의료도 의료행위이므로,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기에,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한되어 있다. 반면 원격의료도 존귀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일이므로, 작은 실수를 수반하는 원격의료일지라도 그 피해가 영원히 회복할 수 없거나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기초의학부터 시작하여 체계적으로 의학을 공부하고, 인간의 신체 및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당기간 임상실습을 한 후 국가의 검증을 거친 의료인에 한하여 원격의료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환자 및 정보가 먼 거리로 떨어져 있거나 시간적으로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의료정보 및 전문적 조언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의료행정, 의학교육, 자문과 의뢰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언급하고 쟁점사항을 정리해보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병원 및 의원에서의 진료방법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상호참여형 멀티미디어 프레임웍인 두레와 의료정보전송을 위한 PACS와의 연동을 통한 이상적인 원격진료시스템제안과 이에 따른 기능 및 프로토콜을(HIS/RIS/PACS) 인터페이스 함으로써 기존시스템과의 효율성과 차별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퍼스널 컴퓨터기 반 멀티미디어환경에서의 원격진료시스템을 구현함으로서, 기존시스템과 차별성을 두었다.
본 논문에서는 유선 근거리망을 사용히여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미래의 원격진료 시스템의 모델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원격 진료 시스템은 롬도스 기반과 프리 프로토콜 스택을 사용하여 저가의 임베디드 단말기를 구현하였다. 윈도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현된 호스트 컴퓨터 프로그램은 임베디드 장치로부터 전송된 심전도 신호를 저장하고 환자의 정보를 저장하고 디스플레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임베디드 장치는 심전도 신호를 획득하고 패킷단위로 호스트 컴퓨터에 전송한다. 호스트 컴퓨터는 원격으로 임베디드 단말기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는 클라이언트/서버 모델과 똑같다. 이 시스템은 원격진료 시스템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실시간 원격진료 시스템은 네트워크 지연과 패킷화로 인한 문제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원격진료 시스템은 고속 네트워크망의 사용이 요구된다.
원격의료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의료법은 제17조 및 제17조의2와 제34조 규정을 두고 있다. 의료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직접 진찰'은 '대면 진찰'이 아니라 '스스로 진찰'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은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진찰의 개념이나 '대면진료의 원칙'만으로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다만, '진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면진찰을 대체할 정도의 충실성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전화를 통한 부실한 진찰 후 진단서나 처방전 등을 발급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 규정이 원격의료를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통설은 제34조를 근거로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는 전면 금지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최근 대법원은 환자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격의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2002년 의료법에 원격의료 규정이 도입될 당시의 입법의도와 상당한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의 요구나 외국의 입법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원격의료 규정이 잘못 입법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입법의 전제가 잘못되었고, 입법의 기술이나 체계, 그 내용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 결과 당초 입법의도와는 달리 원격의료가 전면 금지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다. 외국에서도 원격의료를 전면금지하고 이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원격의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34조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일반 사용자가 현재 접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은 SMS를 활용한 문자 형식의 정보제공이 대부분이고 유선의 인터넷과 같이 멀티미디어 서비스 그리고 실시간 전송속도, 사용자 환경, 거기에 보안 서비스까지 유선의 인터넷 서비스와는 비교가 되지 않게 그 이용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오늘날 원격 환경의 진료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들 시스템은 미래의 원격진료 즉. 병원에 직접가지 않고 집에서 바로 혈압, 심박수 등을 검사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의 기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모바일 PC 즉, 개인 휴대용 단말기(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가 의료분야에서 PC를 대체하여 이동성, 편리성을 제공하는 전자 차트를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PDA는 작은 몸체로 이동성 및 편리성 등이 PC보다 뛰어나지만 해상도가 큰 이미지, 높은 처리 속도를 요구하는 작업등을 처리하기에는 효율성이 낮은 문제점이 있다. 또한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무선 환경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와 관련된 의료 영상 즉, MRI 사진이나 X-ray 사진 등을 의료 환경에 이용하는 데는 보안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진단과 치료기술을 이러한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접근성의 보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무선 환경의 의료 인증시스템을 제안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의료법 제34조에서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격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원격의료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의료계의 강경한 반대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를 전제로 한 원격의료법제에 참고가 될 수 있는 프랑스의 원격의료법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프랑스는 「공중보건법전(Code de la santé publique)」을 통해 원격의료의 개념, 유형 및 원격의료 수행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와 번갈아 가며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칙 및 원격의료 비용과 의료수가, 원격의료장비 지원 등 원격의료 수행에 관한 세부내용을 의료계와 건강보험기구가 체결한 협약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부터 우리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의료 환경도 진료 중심 의료에서 예방 중심 의료로, 질병관리 중심에서 건강관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또한 국민 경제에서 의료비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 및 건강을 직접 관리하려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IT 기술에 접목하여 가정 내에서 질병관리뿐만 아니라 병원 간의 연결을 통한 원격진료 서비스 제공 등을 목표로 하는 웨어러블 헬스케어 분야 동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DSP 설계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의사가 병원에서 환자를 진찰할 때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환자와의 대화를 통해 대면 진단을 한다. 그러나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여러 유형의 원격 의료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현존하는 많은 시스템이 심장질환, 목상태, 피부상태, 귀의 내부상태 등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환자의 육안 검사와 청진이 가능하도록 실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대화형 원격진료 로봇 시스템을 개발한다. 개발된 로봇은 WebRTC 플랫폼을 통해 원격 제어가 가능하도록 다관절 로봇팔을 이용해 의사의 관찰 하에 환자에게 다가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환자로부터 원격으로 얻은 영상 정보, 음성 정보, 환자의 심음 및 기타 데이터를 WebRTC 플랫폼을 통해 의사에게 전송할 수 있다. 개발된 시스템은 의사가 참석할 수 없는 다양한 장소에 적용이 가능하다.
오늘날 원격 환경의 진료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들 시스템은 미래의 원격진료 즉, 병원에 직접가지 않고 집에서 바로 혈압, 심박수 등을 검사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의 기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모바일 PC 즉, 개인 휴대용 단말기(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가 의료 분야에서 PC를 대체하여 이동성, 편리성을 제공하는 전자 차트를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PDA는 작은 몸체로 이동성 및 편리성 등이 PC보다 뛰어나지만, 해상도가 큰 이미지, 높은 처리 속도를 요구하는 작업 등을 처리하기에는 효율성이 낮은 문제점이 있다. 또한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무선 환경으로 처리 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와 관련된 의료 영상 즉, MRI 사진이나 X-ray 사진 등을 의료 환경에 이용 하는 데는 보안 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진단과 치료기술을 이러한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접근성의 보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무선 환경의 PACS의료 인증시스템을 제안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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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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