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n various kinds of outputs are produced from a single energy system, the methodology which allocates the common cost to each output cost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is directly related with the profit and loss of producers and purchasers. In the cost allocation methodology of the heat and the electricity on a cogeneration, there are energy method, work method, proportional method, benefit distribution method, various exergetic methods, and so on. On the other hand, we have proposed a worth evaluation method which can be applied to any system. The definition of this methodology is that the unit cost of a product is proportion to the worth. Where, worth is a certain evaluating basis that can equalize the worth of products. In this study, we applied this methodology to a gas-turbine cogeneration which produces 119.2 GJ/h of electricity and 134.7 GJ/h of steam, and then we allocated 3,150 $/h of fuel cost to electricity cost and steam cost. Also, we compared with various cost allocation methods. As the result, we conclude that reversible work of various kinds of worth basis evaluates the worth of heat and electricity most reasonably.
"하천법" 제50조는 하천수의 사용용도를 생활 공업 농업 환경개선 발전, 그리고 주운 등 하천수 사용용도를 다양화하고 있으나,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대상은 발전용수, 농업용수, 생공용수, 그 밖의 용수 등 4개 용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발전용수는 $100m^3/d$ 에 대하여 연액 231원, 농업용수는 $1,000m^3/d$에 대하여 연액 231원(발전용수의 1/10), 생활 및 공업, 기타용수는 댐용수대를 적용(2018년 현재 52.7원/$m^3$)하고 있다. 댐용수 요금의 산정은 '댐용수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총괄원가는 '댐용수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댐용수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는 이처럼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승인한 댐용수 단가를 적용한다. 댐용수의 산정기준은 댐용수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총괄원가이지만, 하천수로서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가 이러한 댐용수 단가를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댐용수는 1987년 최초로 전국 동일요금이 적용되었고 그 이후로도 주기적으로 요금이 인상되었으며, 발전 및 농업용수는 2008년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사용료가 결정되었다. 농업용수와 발전용수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요금을 부과하였는데 최초의 단가는 농업용수가 톤당 0.00032원, 발전용수는 톤당 0.0032원, 그리고 공업용수는 톤당 0.0076원이 부과되었다. 이후 1981년 조례의 개정에 따라 공업용수는 관경에 따라 차등적인 요금체계가 확립되었는데 대략 톤당 0.01원으로 기존에 단가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농업용수 및 발전용수의 단가가 1984년 대비 2배 상승한 것에 비해 공업용수단가는 약 7,000배가 상승하였다. 생활용수의 경우, 기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았고 2008년 하천법 개정과 더불어 각 조례에 규정되었다. 즉 2008년 이전까지는 생활용수에 대해 따로 요금기준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비하여 농업용수 및 발전용수는 1984년 2배로 상승한 뒤 현재까지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2008년에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 제57조(하천수 사용료의 징수)의 농업용수 및 발전용수의 단가는 기존 조례의 단가를 그대로 "하천법"이 계승한 것으로 해당 용수의 단가가 특정한 과학적 기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용수단가별로 나타나는 커다란 차이는 각 용수의 용도 및 성격, 사회적 영향 등 용수 속성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회귀율과 취배수거리 등 다양한 요인을 적용한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부산항만공사(BPA)가 관리하고 있는 부산항 컨테이너부두는 민간운영사가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다. 운영사가 BPA에 납부하는 연간 임대료는 BPA의 2010년도 연간 매출액 2,444억원의 약 66%에 달하는 1,609억원으로, BPA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수입원이다. 그러나 부산항의 컨테이너부두 임대료는 부두 신설에 따라 운영사 선정 입찰시 적용한 임대료 산정체계의 차이, 1999년 임대료 산정체계를 수입공유제에서 고정임대료제로 변경하면서 부두별로 적용한 임대료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의 상이, 북항과 신항간 임대료 산정시기의 차이 및 그에 따른 임대료 산정기준의 상이 등으로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부산항 컨테이너부두 임대료 산정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임대료 산정체계의 표준화 방안을 제안한 후 신설부두와 기존부두를 대상으로 컨테이너부두 표준 임대료 산정체계 적용 사례를 제시하였다. 임대료 산정체계를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할인 현금흐름법(DCF법)으로 산정방법을 일원화해야 한다. 또한 주요 임대료 산정기준이 되는 산정기간, 할인율, 물가상승률 및 임대료 인상률, 임대료 산정물량, TEU당 매출단가, 인건비 등의 제반 운영비용을 표준화해야 한다. 신설부두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임대료 산정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나, 기존부두에 대해서는 특히 임대료 산정물량, 투자비 및 재투자비, 장비 및 시설유지비 등을 신설부두와 달리 적용해야 한다. 표준화된 임대료 산정체계를 도입할 경우 임대료 산정체계의 객관성과 일관성은 물론 부두간 임대료 수준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표준화된 임대료 산정체계를 도입하여 임대인의 투자비회수 관점과 운영사의 운영수지보전 관점 임대료 수준을 동시에 고려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함으로써 임대 차인 간 이익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컨테이너부두 임대료 산정체계의 표준화에 관한 초기의 연구라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의와 실무적인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운영비용 추정 및 적정 운영원가 산정을 위한 비용함수 및 활동기준원가계산(activity based costing) 방식의 도입, 임대료 산정물량의 적정화를 위한 과학적 기법 도입 등 보다 다양한 시각이나 방법론으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상호접속고시기준에 따라 2000년부터 “유선전화가입자로부터 이동전화가입자로의 착신통화(이하 LM 통화라 한다)”의 접속료를 현행 수익배분방식에서 원가검증을 통한 정산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수익배분 하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LM 통화의 접속경로설정 방법이 사업자간에 쟁점사항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는 접속경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접속원가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영국, 호주, 일본에서의 LM 통화 접속경로설정 사례와 국내현황을 살펴보고 현행제도의 개선대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현재와 같이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하에서는 국가 방위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방산업체는 국가 방위력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산업체는 정부를 상대로, 제한된 시장에서 생산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경쟁 시장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그 동안 정부와 방산업체 간에는 상반된 이해관계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 글은 이러한 맥락에서 방산업체가 불신하고 있는 정부의 조달계약제도와 정부가 불신하고 있는 업체의 원가산정 및 관리 측면을 분석하여 제값을 주고 양질의 제품을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고자 했다.
현재와 같이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하에서는 국가 방위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방산업체는 국가 방위력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산업체는 정부를 상대로, 제한된 시장에서 생산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경쟁 시장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그 동안 정부와 방산업체 간에는 상반된 이해관계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 글은 이러한 맥락에서 방산업체가 불신하고 있는 정부의 조달계약제도와 정부가 불신하고 있는 업체의 원가산정 및 관리 측면을 분석하여 제값을 주고 양질의 제품을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고자 했다.
최근 국방예산의 공개와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는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투자 우선순위 조정 및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중요시되고 있다. 쌍방독점의 형태를 가지는 방산물자의 조달에 있어서는 단순히 국가예산의 절약 뿐만 아니라 국방 목적을 위하여 품질과 성능 등 제품의 신뢰성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예산의 절약과 제품 신뢰성의 확보는 서로 상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방산물자와 관련된 원가계산 및 이윤산정에 관한 규정은 이러한 상충되는 목표를 적정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양측에게 공정한 가격의 설정을 지향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이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하에서는 국가 방위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방산업체는 국가 방위력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산업체는 정부를 상대로, 제한된 시장에서 생산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경쟁 시장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그 동안 정부와 방산업체 간에는 상반된 이해관계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 글은 이러한 맥락에서 방산업체가 불신하고 있는 정부의 조달계약제도와 정부가 불신하고 있는 업체의 원가산정 및 관리 측면을 분석하여 제값을 주고 양질의 제품을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고자 했다.
경제적 비용을 토대로 한 접속료 산정방식을 적용한다는 취지하에 주요 통신선진국에서는 장기증분비용 (LRIC ; Long Run Incremental Costs)모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에 있다. 이러한 LRIC 모형에는 미국의 HAI 모형, BCPM 모형, 일본 우정성 모형 둥의 공학적인 방법에 의한 LRIC 모형과 영국의 Top-Down 모형과 같이 회계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LRIC 모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현재 세계적으로 선호되고 있는 Bottom-up 방식의 LRIC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선진외국의 가입자망 재설계 방법을 살펴보았다.
상호접속고시기준에 따라 2000년부터 "유선전화 가입자로부터 이동전화 가입자로의 착신통화(이하 LM통화라 한다)"의 접속료를 현행 수익배분방식에서 원가검증을 통한 전산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수익배분 하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LM통화의 접속경로 설정방법이 사업자간에 쟁점사항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는 접속경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접속원가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영국, 호주, 일본에서의 LM통화 접속경로 설정사례와 국내 현황을 살펴보고 현행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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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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