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운영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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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들의 식습관 개선을 위한 "위험한 먹거리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 (The Study on Effects of "the Unsafe Food Program" designed For Improving Children's Eating Habits)

  • 서선숙;이주리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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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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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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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의 식습관과 식품 선호도에 관한 최근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각종 조미료와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인스턴트식품과 패스트푸드, 불량식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길들여진 유아들의 식습관을 개선시켜 주고자 실시한 "위험한 먹거리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연구 대상은 연구자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만5세 유아들로, 2달 동안 매일 "위험한 먹거리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먹거리와 건강에 관한 부모의 인식과 유아의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 조사, 유아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먹고 있는 음식에 대한 관심 유도 프로그램, 운동프로그램, 건강식품과 불량식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인스턴트식품과 패스트푸드가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유아들의 신체 변화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실시 전에는 아동의 체내 중금속(독성미네랄)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SH제약의 모발검사와 프로그램 실시 전후로 유아의 체중, 골격근량, 체지방, BMI, 체지방률 등을 측정하기 위한 일산 보건소의 건강 검진 진단(INBODY)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한 먹거리 프로그램' 과정에 참여했던 부모의 의식이 바뀌면서 안전하지 않은 음식들이 식단에서 배제되었다, 둘째, 유아 스스로 자료를 찾고 토론하며 식품을 분석. 실험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먹는 음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어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식품 같은 안전하지 않은 식품에 대한 자제력 향상으로 이어졌다. 셋째, 운동프로그램을 병행하면서 유아들의 체질이 개선되는 결과를 측정할 수 있었다. 넷째, 유아들의 먹거리 습관을 개선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은 야채, 잡곡밥, 과일 등을 골고루 먹는 균형 잡힌 식습관이 형성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위험한 먹거리 프로그램"이 유아의 식습관을 개선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업용수리시설의 유지관리체제일원화에 관한 연구 - 충남지역 수리계 운영실태조사결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Unified Operation and Maintenance System of Irrigation Facilities in Korea - With Reference to the Survey Results on the Activities of Irrigation Fraternities in Chungnam Province -)

  • 김성민;임재환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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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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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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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his study is aimed at identifying the national economic value of the irrigation facilities by reviewing the existing papers on economic values of the irrigation facilities and presenting current status of dual O & M problems of the irrigation facilities. This study suggested the unified O & M system rather than continuing the existing dual O & M system of irrigation facilities based on the surveyed results of the activities of irrigation fraternities in Chungnam Province. The findings and proposals for the successful unified and mono O & M system of the irrigation facilities are as follows: (1) Total number of irrigation facilities in the nation accounts for 67,582, while the total length of irrigation and drainage canals amounted to about 174,259km. On account of the total length of structural canals was estimated at 31%, much losses of water and much O & M costs have been inevitable for the full irrigation rice culture. In spite of the past heavy investment for irrigation facilities, the ratio of rain-fed and partially irrigated paddy fields accounts for 23% in 2003. Both Korea Agricultural and Rural Infrastructure Corporation (KARICO) and the city and Gun Governments have managed the irrigation facilities separately by irrigation fraternities. The KARICO have commanded 59% of irrigation paddy area with 18% of the total irrigation facilities, while the city and Gun governments covered 41% of irrigation paddy area with 82% of the existing number of irrigation facilities representing small and medium scale. (2) The 1999 demand prices of irrigation water per ton expressed in 2000 constant market price was estimated at 388 won, the supply price was amounted to 184 won per ton. Considering the supply and demand curve of the irrigation water, the existing irrigation facilities could not satisfy the demand of irrigation water. (3) In 1999, total present added value of the irrigation facilities during the economic life accounted for 48 trillion won, while total supply cost was 44.7 trillion won. The marginal benefit and cost ratio of irrigation water was 1.08. (4) The total O & M cost per year amounting to 681.1 billion won have been required to maintain and repair the existing irrigation facilities in Korea. For the successful unified O & M of irrigation facilities covering whole irrigated paddy field in Korea, 950 billion won of O & M costs are required to keep up the marginal benefit of irrigation water as 2,800 billion won per year. The total O & M cost as 950 billion won should be allocated 40%, 380 billion won for O & M costs of irrigation facilities and 60%, 570 billion won for improvement of irrigation facilities. (5) The study investigated and reviewed the present O & M status of the irrigation facilities by small and medium irrigation fraternities. Most of the farmers belong to the irrigation fraternities preferred not only unified O & M but also KARICO take-over of the whole O & M activities of the irrigation facilities. The prevailing O & M cost per 10a expended by the Corporation was amounted to 104,890 won, while that of city and Gun governments was only amounted to 4,600 won per 10a. regarding the small amount of O & M cost expended by city and Gun governments, it is evident that the existing irrigation system have been managed ineffectively and deteriorated the facilities comparing that of KARICO. In conclusion, the Government could not satisfied the demand of irrigation water by suppling water with existing irrigation facilities. Therefore new additional investment and financial support for irrigation water development should be made to convert rain-fed and partially irrigated paddy fields into fully irrigated ones.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 should be supported to keep the marginal values of rice production of existing irrigation facilities in the national economy and to modernize the obsolete irrigation facilities. By unifying the existing dual O & M systems, all the farmers belong to the irrigated paddy fields have to be equally benefited and could be increased their farm income and be stabilized their rural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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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환자실내 호흡치료의 현황 (Current Status of Respiratory Care in Korean Intensive Care Units)

  • 박소연;김태형;김은경;심태선;임채만;이상도;김우성;김동순;김원동;고윤석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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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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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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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연구배경 : 대부분의 국내 중환자실에서는 간호사들에 의해 호흡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실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국내 중환자실에서 시행되는 호흡요법의 종류 및 호흡치료사들의 필요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 중환자실이 설치된 117개 병원의 수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 117개 병원 중 100개 병원에서 회신하여 회신율은 85%(대학병원 97%, 산하병원 81%, 종합병원 77%) 였다. 대학병원 66단위 중 18단위, 종합병원 58단위 중 35단위에서 통합 중환자실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중환자실 전담의사가 있는 병원은 47.1% 였다. 호흡요법 전문치료사가 있는 병원은 없었으며 응답자의 92.8%가 전문치료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중환자실에서 제공되는 호흡요법 중 기관지흡인, 자세 변경, 타진법, 기침유발 등은 대부분 시행되고 있었으며 진동마사지, 간헐적 양압환기법 등은 종합병원에서의 시행률이 낮았다. 이러한 호흡요법은 주로 간호사들에 의해 시행되어졌으며 평균 8시간 근무 중 이러한 호흡요법 시행에 소모되는 시간은 1시간 미만에서 4시간까지 다양하였다. 산소공급을 위해 사용하는 장치 중 venturi mask, T-piece 등은 종합병원에서의 사용률이 낮았으며 종합병원은 전통적인 인공환기법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Swan-Ganz catheter monitoring등의 혈역학적 감시 장비도 병원간의 차이를 보였다. 의료장비의 관리 및 보관에서도 담당 의공학과가 갖추어진 곳이 종합병원은 드물었다. 결론 : 국내 중환자실의 호흡치료는 간호사들에 의해 제공되고 있으며 병원 수준에 따라 제공되는 호흡요법 수준의 차이가 커 전문적 호흡요법의 수행을 위해서는 호흡치료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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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급식소와 학교급식소의 이벤트 실태 및 이벤트에 대한 중요도-수행도 분석 비교 (Comparative analysis on status of events and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between industry and school foodservices)

  • 송현진;노정옥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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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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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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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전북지역 사업체급식소의 73명의 영양사와 학교급식소의 135명의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이벤트현황, 이벤트에 대한 중요도-수행도 비교, 이벤트 효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실시하였다. 사업체와 학교급식소의 이벤트는 이벤트의 이름 및 내용을 근거로 건강이벤트, 경품이벤트, 계절이벤트, 고유명절이벤트, 절기이벤트, 기념일이벤트, 사회봉사이벤트, 스포츠이벤트, 세계음식이벤트, 추억이벤트, 학교이벤트, 환경이벤트, 홍보이벤트의 13개 이벤트로 명명 하였으며 각 이벤트그룹별로 총 45개의 하위이벤트가 조사되었다. 67.1%의 사업체급식소에서 한 달에 1회 이상의 이벤트를 실시하나 80% 이상의 학교급식소는 한 학기에 1회 또는 거의 하지 않고 있었다. 이벤트의 홍보는 사업체급식소는 식당게시판, 식단표 및 직접 홍보를 하고 있으나 학교급식소는 홈페이지, 식당게시판 및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45개의 개별 이벤트 중 50% 이상의 급식소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벤트는 사업체급식소는 삼복이벤트, 동지이벤트, 정월대보름이벤트, 봄나물이벤트, 추석이벤트가 있으며 학교급식소에서는 동지이벤트와 삼복이벤트가 해당되었다. 이벤트그룹별 IPA분석결과, 중요도와 수행도가 높게 평가된 이벤트 (Doing great)는 사업체 급식소는 계절이벤트, 고유명절이벤트, 기념일이벤트, 절기이벤트, 추억이벤트 등 고객관계유지 목적의 이벤트가 포함되었다. 학교급식소는 고유명절이벤트, 절기이벤트, 학교이벤트, 환경이벤트로 전통음식 소개와 교육적 정보 제공 등의 목적이 있는 이벤트가 해당되었다. 중요도는 높으나 수행도가 낮은 이벤트 (Focus here)는 사업체급식소는 건강이벤트, 경품이벤트이며, 학교급식소는 건강이벤트 계절이벤트이었다. 중요도는 낮으나 수행도가 높은 이벤트 (Overdone)는 사업체급식소는 없었으나 학교급식소는 기념일이벤트가 해당되었다. 중요도와 수행도가 낮은 이벤트 (Low priority)는 사업체급식소는 사회봉사이벤트, 스포츠이벤트, 세계음식이벤트, 학교이벤트, 홍보이벤트이며, 학교급식소는 경품이벤트, 사회봉사이벤트, 스포츠이벤트, 세계음식이벤트, 세계음식이벤트, 추억이벤트, 홍보이벤트이었다. 이벤트는 사업체급식소는 고객만족도 상승과 고객관계 유지 및 계약 유지에 영향을 주며 학교급식소에서도 학생들의 만족도와 메뉴의 다양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급식소의 재정적인 문제, 종업원의 수, 시설의 낙후 및 전문성 부족으로 보다 효율적인 이벤트의 계획과 진행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양(교)사들은 이벤트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한 이벤트실시의 어려움이 사업체영양사보다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사업체급식소와 학교급식소에서의 이벤트 실시빈도와 종류의 차이는 급식소의 직영과 위탁운영의 차이 때문이 되겠다. 사업체급식소에서의 이벤트는 회사의 지원 과 연간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교급식소의 경우는 영양(교)사의 재량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어려움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급식인원, 조리종사원의 수, 시설문제 및 전문성부족으로 이벤트를 실시하는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업체 및 학교급식소의 영양사 및 영양(교)사들은 이벤트의 효과와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 사업체급식소의 경우 자주 이벤트를 할 경우 종사원들의 직무불만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식상함으로 인하여 역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벤트실시 시기의 조정이 필요하겠다. 학교 급식소의 경우는 영양(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벤트관련 교육을 통한 전문성 확보와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요구되는 바이다.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가심의 실태조사연구 - 최근 5년간(2010~2014)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 (Study on Status of Permission Review for Construction Activities within the National Cultural Property Historical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 - Based on Recent 5 Years' (2010~2014) Meeting Records of Cultural Heritage Committee i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 조홍석;박현준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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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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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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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1962년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2000년 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대상적 범위의 극복을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제도를 도입, 이후 허가 절차 및 대상 등의 보완을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정(2006),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고시(2008) 등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개별 현상변경 허가처리 건수는 2010년부터 다시 증가, 2014년에는 총 1554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 약 29%가 불허 또는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들의 주민 불편사항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5년간(2010~2014) 문화재위원회 가운데 현상변경 관련 분야 5개 분과위원회(건축/사적/천기/근대/중민)의 허가 처리현황 전체 7,403건에 대한 통합DB를 구축, 그 가운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이루어진 4,364건을 대상으로 심층분석을 실시하여 신청유형과 행위 유형 특성을 분석하고, 분석결과 유형화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해 현상변경 허가대상을 규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과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관련 행정처리기준의 보완과 더불어 시 군 구 위임사무범위 등의 제도개선방안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의 허가제도 개선을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및 허가심의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출 최소화로 국민불편 경감효과를 기대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유사조례 간의 연계성과 자치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rrespondence and the Autonomy between the Act on the Guarantee of Rights of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 Similar Ordinances of the Local Governments)

  • 전지혜;이세희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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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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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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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이를 모법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조례간 연계성(일치성) 및 자치성(차별성)을 분석하였다. 2017년 10월 기준으로 조회된 전국 63개의 지자체 조례와 발달장애인법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모법의 조항별 내용을 기준으로 조례와의 일치성을 분석하였고 자치성은 조례의 내용적 측면에서 모법과 다른 사례가 있는지 행정적 측면에서 이행 의지를 보다 강조한 사례가 있는지 내용분석으로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모법의 조례 반영률은 조항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복지지원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일치율이 높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은 조례상 반영률이 낮았다. 이는 발달장애인을 보호적 관점에서 보는 법적 제도적 특징을 보이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향후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존중이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이 조례에 적극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조례 반영률이 0%인 조항도 있었는데, 해당 지역에서 타법에 의해 보장될 수도 있기에 지역 내 관련 제도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으나 제도적 사각지대의 가능성이 있다. 향후에는 발달장애인 관련 지역 내 여타 법제도와의 상보성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져 제도적 사각지대에 발달장애인이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의 자치성이 내용적 측면 및 실질적 이행을 돕는 행정적 측면에서 검토되었다. 단체장의 책무를 강조하거나 실태조사를 강조하거나 복지위원회 운영을 명시하거나 모법상에 없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조례에서 담아내고 있기도 했다. 향후 조례제정을 고려하는 지자체는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지방자치의 특성을 살린 지역 밀착적인 실현가능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창업성장단계별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만족도와 창업가의 사업화역량의 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Start-up Support Project Satisfaction and Business Capabilities by Start-up Growth Stage)

  • 윤복만;장영혜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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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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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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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창업가의 사업화역량이 창업몰입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창업성장단계는 창업기, 초기성장기, 정체기, 고도성장기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은 8가지 유형(창업교육, 멘토링·컨설팅, 시설공간, 정책자금, 사업화 지원, R&D지원, 판로·마케팅·해외진출 그리고 창업행사·네트워크)으로 구분하여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자료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매년 수집하고 있는 창업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창업가의 창업몰입을 증가시키는 것은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보다는 창업가의 사업화역량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창업단계에 따라 창업몰입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창업기에는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이 창업가들의 창업몰입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창업성장기 이후 단계에서는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은 창업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창업성장단계별로 상대적으로 중요한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을 확인한 결과, 창업기에는 창업시설이 창업몰입을 증가시킬 수 있고, 초기성장기에는 창업시설과 사업화 지원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데스벨리 단계에서는 창업시설, 사업화 지원 그리고 정책자금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고도성장기에는 멘토링이 창업몰입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창업이론을 구축하기 위한 이론적 기여뿐만 아니라 창업기업들의 성장단계별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규모와 효과적 지원을 위한 방안을 결정하는 등 창업 정책 및 제도적 지원과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의 관리적 방안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중소기업적합업종선정이 프랜차이즈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effect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being selected as suitable business types, on the franchise industry)

  • 강창동;신건철;장재남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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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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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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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낙수효과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중소 대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며 더불어 골목상권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추진현황은 제조업분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중 234개 품목을 신청 접수 받아 실태조사 및 분석하여 조정협의체의 품목을 선정하였다. 서비스업분야에서의 적합업종 지정은 사회적 갈등이 있는 업종부터 지정할 계획인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업과 관련된 3개 대분류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성장 동기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소비자 후생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사전적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경쟁을 제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FTA 체제의 주요 규정에 대한 위배 가능성도 있다. 뿐만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주력분야와 관계없는 서비스업에 대한 진출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시스템을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마스터 프랜차이즈나 지역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같은 선진 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기업들의 경쟁력과 운영방식을 한층 더 진일보 시켜 중소 프랜차이즈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지식경제부가 밝히고 있듯이, 프랜차이즈산업은 자영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여주고, 기존 자영업자를 조직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정부 서민안정 대책으로 밝힌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프랜차이즈는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의 위축과 사기저하로 인하여 해외진출과 R&D, 식품안전에 대한 투자 감소와 더불어 국내 진출한 해외 기업들의 사업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국내 진출한 다국적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현실에서 국제적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국내에 진출한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셋째,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지금까지 제품을 사용해 왔던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제한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 또한 중소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켜 소수 중소기업이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의 효용을 판단하는 역할은 국가가 아닌 소비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이미 가맹사업법과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 등의 시행으로 공정거래는 확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이들을 보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이중삼중으로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프랜차이즈 분야에 과도한 제한이 될 것이다. 이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에서도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세계적 프랜차이즈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기업의 성장 과정이나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프랜차이즈기업의 성장억제로 인하여 결국 가맹점의 매출감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폐업하는 가맹점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거래관계를 지속하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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