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련 조례 내용 중 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서관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영위원회 조례 구성에 필요한 내용 및 보완 사항 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의의와 역할, 조례의 성격에 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운영위원회 관련 조례제정 현황,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 포함 여부, 구성 내용, 구성방식, 기능, 회의와 규정제정 및 수당지급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토대로 조례 담당 부서, 도서관운영위원회 의무 설치, 위원 구성에 있어 도서관장, 도서관 전문가의 참여 보장, 정기회의 개최, 회의록 공개, 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 등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향후 도서관운영원회 관련 표준조례안 제정 시 운영위원회의 명칭, 성격과 역할, 구성, 회의, 하위 조직이나 규칙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함을 제안하였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관련조례는 모두 321개로 조사되었다. 그중에서 도서관운영조례가 185건(57.6%)으로 가장 많고, 작은도서관조례가 54건(16.8%), 새마을이동도서관조례 24건(7.5%), 독서진흥조례 29건(9.0%), 기타 관련조례 29건(9.0%) 등의 순이었다. 도서관조례는 지방자치제도가 본격화된 1996년 이후 제정되어,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조례는 1990년대에 주로 제정되었고, 작은도서관조례와 독서진흥조례는 2009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도서관조례는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 도서관이란 명칭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 장차 도서관조례는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새마을이동도서관, 독서진흥 등 유사분야 조례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정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전국 24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자치법규 제정현황을 점검하고, 도서관 설치 및 운영을 뒷받침하는 법제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자치법규 제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24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도서관 자치법규는 조례가 393건, 규칙이 187건, 훈령(규정)이 43건, 예규(지침)가 6건으로 모두 629건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도서관 관련 자치법규가 전무한 지방자치단체는 32개이며, 도서관운영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40개, 작은도서관 운영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144개, 독서문화진흥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196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관 자치법규 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조례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그 내용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인복지조례의 제·개정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의 범위를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와 전라남도 및 22개 시·군의 조례로 특정하여,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조례에 대한 내용분석의 기준을 노인복지의 4대 분야인 소득 및 일자리, 돌봄, 건강,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로 선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조례제정의 방향으로 노인복지 예산의 재원확보, 자치단체별 특성을 반영하는 차별화된 노인복지정책의 개발, 감염병 관련 조례 제정 확대, 비감염병 의료 지원 조례제정,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맞춤형 조례 제정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지닌 연구대상과 분석범위에 대한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전라남도 지명업무의 현황을 분석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 대상인 지명의 정의 등 이론적 고찰을 시행하고 현행 지명업무의 조직 현황, 지명위원회 조례 제정 및 정비 현황, 지명위원회 운영 현황 등을 분석하여 지명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지명업무 담당조직 및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개선방안으로 지명업무 담당부서의 일원화, 담당공무원의 전문화, 지명업무 관련 교육 및 교재 개발 등을 제시하고, 둘째, 지명위원회 조례 및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지명위원회 조례 제정 및 정비 적극 추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도 감독, 지명의 제정 및 변경 절차의 간소화, 지명법 제정 등을 제시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 관련 조례를 분석하여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시 도교육청에서 제정하여 운영하는 관련 조례 건을 분석하였다. 학교도서관 조례, 독서교육 조례, 학교도서관/독서교육 조례로 구분하여 내용 구성요소를 비교하였고, 조례의 내용을 교육감과 교장의 책무, 위원회와 전담부서, 독서진흥 및 독서교육, 학교도서관 등 4개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토대로 조례의 개선 방향을 실효성 제고, 통합형 조례 운영,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정보활용교육 원리 반영 등의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는 조례의 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시한 후,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 25건을 대상으로 조례를 구성하는 항목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조례의 명칭, 구성 항목, 작은도서관 기능, 설치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운영인력, 도서관 운영 규정, 운영위원회 등이다. 그 결과 조례의 구성항목들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조례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항목에 있어서도 강제조항보다는 임의조항이 많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설치와 지원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조례는 지역의 도서관 인프라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례의 제정과 시행에 대한 현황과 내용을 조사 분석한 후 조례와 규칙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과 관련 조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1) 전국 24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독서관련 자치법규는 조례가 77건, 규칙이 7건으로 나타났다. 2) 지자체와 교육지자체의 조례와 규칙명칭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3) 조례와 규칙의 명칭에 따라 내용의 구성요소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같은 조례 규칙의 명칭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서로 다른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4) 현재까지 폐지된 지자체 독서관련 자치법규는 조례 10건, 훈령 2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독서문화진흥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1) 독서진흥정책 홍보를 통한 인지도를 개선해야 한다. 2) 지자체의 독서진흥의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자치법규 조례명칭을 부여해야 하며, 조례 규칙의 내용은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 3) 조례는 폐지하기에 앞서 폐지 후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본 후, 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대체 자치법규를 제정하여야 한다.
국내 통합수자원관리기술 수준은 계속되는 연구와 개발 노력으로 선진국 수준을 따라잡을 것으로 기대되나 개발된 기술의 실용성, 적용효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합수자원 관리 기술을 적용하고자 강원도 평창군의 평창강 유역을 대상으로 통합수자원관리 전략을 수립한다. 평창강 유역의 대부분이 평창군이라는 하나의 행정구역에 속해 있어 본 연구에서는 평창강 유역 단위로 자료의 수집이 어려운 부문은 평창군을 기준으로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수, 치수, 환경, 조직 및 정책 부문으로 나누어 평창군의 수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평창군 수자원관리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을 분석(SWOT 분석)하였다. 그 결과 평창군의 강점은 수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다. 약점은 수자원관리를 위한 총괄조직이 없다는 것이고, 위협요인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 호우로 홍수피해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평창군의 기회요인으로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어 토지 및 수자원 개발 측면에서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SWOT 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통합수자원관리를 위한 전략을 제안하였다. 평창군 물문제 해결을 위한통합수자원관리 실행을 목표로 '평창물관리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평창군의 통합수자원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하며, 평창군 통합수자원관리지원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강원도 평창군에서는 '평창군 물관리위원회 운영 조례(2009.9.11, 평창군 조례 제1919호)'가 제정되었고 평창군 물관리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들의 구성도 마무리되었으며, 이를 지원할 평창군 통합수자원관리 지원 시스템도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2010년 4월 평창군 물관리위원회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평창군 스스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물관리 비전을 설정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구축된 평창군 통합수자원관리지원시스템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합수자원관리 적용 노력을 통합수자원관리 성공 사례로 발전시켜 나아가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좋은 모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국내 6대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공도서관 조례의 제정법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통합모형을 제시하는데 있다. 통합조례(안)은 목적, 명칭 및 위치, 업무, 관장, 정원, 분관 등의 설치, 하부조직, 사용, 양도$\cdot$전대의 금지, 자료 및 시설물의 변상, 입관제한, 자료위탁,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 도서관 등에 대한 지원, 독서진흥, 시행규칙, 부칙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적용 불가능한 조항도 있을 것이므로 당해 지역의 제반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취사선택하거나 수정$\cdot$보완함으로써 시대상황에 적합한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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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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