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판매기 매매 관련 분쟁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 이 위원회는 사법적 판단과 중재결정이 갖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전적 분쟁 해결 장치로서, 분쟁의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대해 승리를 얻은 게 아니라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발견하여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win-win)이 되는 방향으로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한마디로 합리적으로 분쟁을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방문판매의 비중이 높았을 당시 자판기 관련 분쟁도 많이 발생했다. 특히 소비자들 기망하는 사기 판매도 많아 피해를 당한 억울한 사람들이 조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방문판매의 비중이 줄어들자고 고정 건수도 급감했다. 자판기가 실수요 위주로 재편이 되다보니 꼭 필요한 사람이 자판기를 구매하는 행태가 일반화된 것이다. 이렇게 절대 건수를 줄었지만 분쟁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자판기 구매자가 운영을 하다가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쪽으로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가장 많다. 자판기 방문판매는 사업권유거래에 해당되어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원하면 판매자는 수용을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가 제정한 <자판기 매매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손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계약해지 하는 입장에서 이 손율도 무척 아까울 수밖에 없다. 가능하면 손율을 많이 받으려는 판매자 입장과 적게 적용받으려는 소비자 입장의 중간에서 합리적인 조정활동이 이루어진다. 이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는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임원도 조정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업자와 소비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소비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쟁 발생 사례에 대한 모범 조정 해결 사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부터는 과연 어떠한 분쟁유형이 발생하고,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례들을 예시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발간한 <2010년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집>에서 발췌를 했다. 이 사례들은 자판기 관련 분쟁에 있어 해결기준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융합과 활용을 촉진하여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2월 4일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 되었다. 법에서 적용하는 범위가 통신사업자와 금융사업자는 물론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까지 늘어남에 따라 관련된 분쟁조정의 범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분쟁위원회의 역할·기능과 개인정보 분쟁조정의 제도적 기준에 대한 소개를 먼저하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데이터 3법개정에 따라 앞으로 해야 할 이슈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이번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심의, 새로운 산업 기술에 대한 신규 조정기준, 개인정보 분쟁위원회와 개인정보위원회와의 업무연속성 확보방안, 조정결정과 법원간의 연계성 확보, 집단 분쟁 조정의 운영기준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기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편철 형태의 운영대장에 직접 수기로 기재하여 관리하여 왔으며, 심의 회의결과 및 회의록을 비롯한 심의위원별 심의수당 지급내역, 기수별 중심위 심의위원 명단 등 제반 자료는 파일형태로 각 업무담당자가 개별적으로 관리하여 왔다. 이로 인해 업무담당자는 각종 보고자료나 통계자료 작성시 직접 중심위 관련 자료를 직접 찾아 이들 자료를 집계하고, 보고자료를 작성함으로서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수기로 작성되던 중심위 운영대장을 디지털화하여 중심위 운영에 따른 제반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심위 운영대장에 관한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시행관련 제도의 고도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도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부분을 검토 및 개선 향상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하게 되었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운영관련 안전진단서 평가 및 절차에 관한 부분을 분석 및 개선점을 도출하고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시행경과가 3년이 되는 현시점에서 해상교통안전진단관련 수행방법 및 기술적인 부분과 더불어 진단서 평가방법, 심사위원회의 운영 방안 등 제도 운영부분에 대한 검토 도출된 사항을 제언하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와 관련하여 다중적 이해관계(multiple interests)를 가지고 있는 연구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위원, 연구기관 등은 전문적인 판단(professional judgment)을 내림에 있어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나 이행해야 하는 의무에 의하면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하거나 보다 우선시되어야하는 1차적 이해(primary interest)가 그렇지 않은 2차적 이해(secondary interest)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해상충의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발생된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이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은 모든 당사자가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정책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보다 현실성 있는 법정책의 마련을 위해서는 현황 파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연구 관련 주요 실무자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운영지원인력(행정간사)을 대상으로 하여 수행된 설문조사 및 인터뷰의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이해상충과 관련한 법정책적 쟁점과 이의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에 관한 의견을 확인해보았다. 그리고 향후 이해상충에 대한 국내 법정책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미국 보건부에서 발표한 이해상충 관련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해상충과 관련한 국내 법정책의 현황을 연구자의 이해상충,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임상시험심사위원회위원의 이해상충, 기관의 이해상충으로 구분하여 파악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OITDA에서는 1980년7월 설립이래 매년 관계위원의 정력적인 활동으로 광산업동향에 관한 조사를 수행해 왔고 산업동향의 기초자료로서 높은 평가를 받아 왔다. 7개의 분야별 조사전문위원회와 통계해석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왔으나, 2000년부터 통계해석전문위원회 중에 광산업세계시장조사 워킹그룹을 새로 설치해서 광관련 제품의 세계시장에서의 향후 10년에 걸친 수요동향을 파악하고 세계시장에서의 일본의 자리매김을 명확히 할 목적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특허기술로 본 광산업의 동향과 한국의 광산업동향을 조사해서 21세기 초두의 일본의 광산업을 전망했다. 분야별 광기술 동향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번호에서는 광산업의 시장동향에 대한 OITDA 발표자료와 2000년도 광산업동향세미나 내용에서 지면관계상 일부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했다. OITDA에서 통계로 삼고 있는 광산업동향은 ‘광전현상을 이용한 부품 또는 이것들을 핵심부품으로 사용하는 기기 장치’를 광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일본 생산은 품종에 따라서 해외생산이 증가함으로써 발생한 일본내의 생산이 감소한 경우도 순순한 일본국내생산만을 통계로 삼고 있다.
첨단생신시스템개발사업과 같은 국가전략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핵심제품 및 신기술의 연구와 함께 개발성과에 대해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평가시스템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써, 먼저 첨단생산시스템개발사업의 목표달성도를 주요하게 고려하여 평가대상을 시스템, 단위기계, 요소기술, S/W로 분류하고, 개발성과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기술성, 신뢰성, 안전성, 경제성을 선정, 내용면에서 평가의 객관성을 보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형식적인 면에서는, 평가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평가형태를 개발수행기업에 의한 자체평과와 위원회에 의한 위원회평가로 나누었으며, 위원회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자를 기술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지원 DB시스템을 개발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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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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