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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장의 기록 관리 방안 연구 (Methods of Record Management for Head of Local Government)

  • 이영은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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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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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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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정과 함께 공무원들의 인식이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의 기록관리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07년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지방자치 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와 함께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이루는 생활정치의 장이며, 민주주의 훈련의 장의 역할을 한다. 지방기록관리를 통해서 자치단체는 업무의 설명책임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정치(행정) 참여가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기록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기록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해 법규의 정비와 생산 등록, 보존, 활용 및 서비스의 기록 관리 체제를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범주를 산정하기 위해 기록을 생산하는 보조 보좌기관인 부단체장실과 비서실, 공보관실의 업무를 파악하였다. 또한 16개 시 도 비서실, 공보관실 직원의 인터뷰 결과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규의 정비와 기록관리 체계를 제시한다. 법규는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과 기록관설치 운영규칙의 개정, 국가기록원의 기록관운영규칙제정참고안의 개정을 통해 법규의 정비를 제안한다. 또한 기록관리 체계로서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생산 등록, 보존체계의 구축,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활용 및 서비스를 제안한다. 기록을 생산하고 등록하기 위해 기록관리기준표에 광역자치단체장의 기록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별로 단위과제를 신설하여 기록을 생산 등록할 수 있게 하였다. 활용 및 서비스를 위해서 웹 사이트의 활용과 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목록서비스를 통해서 어떠한 기록이 관리되고 있으며, 서비스 받을 수 있는지를 주민들과 임기가 끝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의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에의 수용과 발전방안에 대한 시론적 연구 (A Preliminary Study on Domestic Embracement and Development Plan Regarding UNESCO World Heritage Programme)

  • 강경환;김정동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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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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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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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유네스코 세계유산(World Heritage) 보호 제도는 인류 공동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97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보호협약 채택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40여 년이 채 안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890건의 세계유산이 등재된 가장 성공적인 유네스코 문화 분야 사업 중의 하나이다.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호관리를 위하여 등재기준의 체계화, 보존관리계획의 중요성 강조, 모니터링의 제도화, 세계유산기금의 운영 등을 통하여 세계유산을 단순히 뛰어난 문화재의 목록화 작업의 수단이 아니라 보존계획 도구(preservation planning tool)로 활용함으로써 유산 보호관리 시스템의 체계화, 선진화에 기여하였고, 이러한 세계유산 정책은 각국의 문화재 보호제도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우리나라도 2009년 조선 왕릉이 등재됨으로써 총 9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세계유산 등재가 우리 문화재의 독창성과 우수성의 홍보, 문화국가로서의 위상 증진 등에 기여하였지만 이제는 세계유산의 등재전략을 다시 점검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시스템의 확립을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그동안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호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 관리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보다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세계유산 정책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 세계유산 보존관리 특별법 제정, 2) 각 지자체별로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3)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유산 정책 및 관리기능 강화, 4) 세계유산 보호재원의 획기적 증대, 5) 세계유산 보존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6) 세계유산 활용을 위한 지원 확대, 7) 세계유산 등재 내실화, 다양화, 8) 지자체 간 세계유산 관리정보 및 경험의 공유, 9) 세계유산 종합 아카이브 설치, 10) 시민협력과 주민참여 활성화, 11)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 배출 12) 지속가능한 세계유산 관광 활성화 등 세계유산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사업과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세계유산 정책이 국내적으로 어떻게 수용되고 앞으로의 변화와 발전방향에 대하여 분야별로 유형화하여 세계유산 정책이 보다 체계화, 과학화, 전문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앞으로 세부 분야별로 보다 심도 있고,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가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정조(正祖)의 사대부(士大夫) 인식(認識)과 그 특징(特徵) (King Jeongjo's recognition on Neo-Confucian literati and it's historical meaning)

  • 박성순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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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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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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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정조는 척족이 특권세력으로 발호하던 영조대 후반의 탕평정치에서 아버지를 여읜 피해자였다. 노론의 거센 방해공작을 뚫고 왕위에 오른 정조의 목표는 왕권 강화였다. 정조는 탕평정책을 영조 50여년 치세의 대업적으로 칭송하고 척신과 탕평당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신하들에게 왕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국변인(國邊人)'이 되어줄 것을 요구하였다. 정조가 즉위 직후부터 설치 운영한 규장각(奎章閣)은 겉으로는 어제(御製)의 봉안 등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정조의 우군을 양성하기 위한 기구였다. 그만큼 정조가 외척들을 누르고 어떻게 사대부들을 포섭하는가 하는 문제는 정권의 사활이 걸린 문제였다. 본고에서는 정조가 사대부들을 어떻게 굴복시키고 포섭하려 했는가라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조명하였다. 그것을 통해서 정조가 시도한 왕권강화책의 논리와 방법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정조는 경학(經學)의 본질은 성리학이 아니라 실생활과 절실하게 관련된 학문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사대부들의 이념적 근거를 붕괴시키고자 하였다. 정조가 사대부들의 풍기와 세도를 비판하고 그들의 학문인 주자성리학의 의미를 축소했던 것은 사대부들을 왕권에 복속시키기 위한 방편이었다. 붕당론이나 성학론을 기본으로 하는 사대부들의 정치 이념과 학문적 근거를 반박함으로써 공론(公論)의 주체로서 국왕의 권위를 강조하려고 하였다. 정조가 영조의 '군사(君師)' 개념을 계승하고 왕호도 '홍재(弘齋)'에서 '만천명월주인옹(萬川明月主人翁)'으로 바꾼 것은 그의 사대부 비판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했던 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내 시청각 기록관리 정책 리더십 및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 (A Study on Policy-making, Leadership and Improvement of Professionalism for Audiovisual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 최효진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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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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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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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논문에서는 '유튜브' 등을 비롯한 온라인동영상 플랫폼 활용이 일반화되고 고화질·고용량 시청각 기록의 생산·수집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공공·민간 부문 모두에서 시청각 기록의 '관리'와 '활용'은 여전히 전문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주목하였다. 공공기관이나 방송사, 일반 기업이나 단체 등 시청각 기록을 생산하는 주체들이 기본적으로 참고할만한 '시청각 기록관리 매뉴얼' 등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현행 『공공기록물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공공표준, 지침 및 매뉴얼 등 공공기록관리에서조차 시청각 기록관리의 원칙을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현행 『공공기록물법』의 시청각 기록 관련 조항을 분석하고 제·개정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 국가기록원의 시청각 기록 표준화 현황을 검토하고 공공기록관리 부문에서 효율적인 시청각 기록관리를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한 제도와 지침을 분석하여, 기록관리 현장에서 해당 제도 및 지침들이 시청각 기록을 관리하는 데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국내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 관련 공공표준 및 지침 내용 개정 방향 등을 제시하였으며, '국가기록원' 등의 시청각 기록관리 정책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시청각 기록관리 및 관련 정책을 담당한 전문기구인 '공공영상'아카이브 신설 필요성 또한 검토하였다. '공공영상'아카이브는 영상납본제 등을 통한 체계적이고 망라적으로 '공공영상'을 수집하고 이를 사회적 기억으로서 공적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활용 체계를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영상' 보호(Safeguarding)와 관련한 기술 표준화, 저작권 및 초상권 권리보호 등 시청각 기록관리와 관련한 전문적 역할을 수행한다.

황해광역해양생태계 프로젝트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연구 (A Study Seeking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the 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Project)

  • 김진경;권석재;이상일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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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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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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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황해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23조에서 다루는 반폐쇄해로 한국-중국-북한이 주요 연안국이다. 황해는 UN이 지정하는 66개의 광역해양생태계 중 하나로 자원적 가치가 큰 해역이다. 동 협약 제194조에 따라 자원의 사용 및 수익에 관한 연안국의 권리행사는 국가들 간 직접적 또는 지역기구를 통한 간접적 형식의 협력을 통하여 해양환경보호 및 보전에 관한 권리의무를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월경성 환경오염원의 방지대책에 대한 연안국 사이의 법적 공백은 시의성 있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황해광역해양생태계(YSLME)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프로젝트로 2기 사업까지 진행되어왔다. 이 과정에서 황해연안생태계에 대한 한·중 공동과학조사를 통한 월경성진단분석(TDA) 그리고 TDA를 바탕으로 한 전략활동계획(SAP) 수립이라는 성과도 있었지만 북한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였고 SAP의 이행에 관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제의 부재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3기 YSLME 프로젝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연안국 간 구속력 있는 조약체결 방안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기존 와덴해 삼국 지역협정 성공요소 분석을 통해 한·중·북 지역협력체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단계적 조약화 방안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단계적 방안을 살펴보면 선행적으로 삼국 공동선언을 통한 '황해삼국협력 위원회의 설립', '황해삼국협력관리 협정(trilateral treaty) 체결', 골격조약(umbrella convention)을 모(母)조약으로 하는 '이행협정(Implementing Arrangement) 체결'의 3단계로 구분하여 볼수 있다. 단계적 입법을 통해 민감한 정치적 변수가 발생하여도 북한의 안정적 참여 유도와 사회 전계층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황해해양오염 방지 및 대응에 관한 조약의 지속성 및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중국 풍경명승구 제도의 변천과 주요정책의 국내 명승 적용 제언 (A Changes in China's Landscape Scenic Sites System and Suggestions for Application of Major Policies to Scenic Sites of Korea)

  • 김동현;이건풍;신현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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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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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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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천연기념물 명승의 자연유산으로의 가치 확립과 내용적 범위의 확장을 위해 자국 내 법률의 국제화를 실현한 중국의 풍경명승구를 대상으로 국내와의 국가적 상황을 고려하여 선용할 수 있는 부분을 변별하고자 중국 풍경명승구 제도의 도입과 변화과정, 관련 정책 등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풍경명승구는 근현대기 서양 문물의 유입과정에서 기존 명승 유람문화과 여행, 관광의 문화로 확장되었고, 여행지로서 각광받게 되었다. 이에 중국 정부에서는 풍경명승구를 중심으로 관광산업을 발전시켰고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힘입어 풍경명승구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유산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는 풍경명승구 관련 제도가 수립하는데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 풍경명승구 조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둘째, 풍경명승구의 지정은 면적에 따라 용지규모가 구분되며, 풍경명승 분류 선별, 등급 평가, 평가지표와 등급기준에 따른 종합가치평가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이에 따른 등급분류 결과에 따라 국가급에서부터 지방단위의 풍경명승구까지 세분화하고 있다. 셋째, 풍경명승구의 보존관리는 중앙정부에서 전국의 풍경명승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지방정부의 건설 부서에서 해당 지역의 풍경명승구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급 이상 지방정부가 설립한 풍경명승구 관리기구가 실질적인 풍경명승구의 보호와 활용, 관리 업무를 실시하는 체계를 지닌다. 또한 14가지 세부지표를 통한 풍경명승구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국내 명승 정책의 적용을 고려해볼 때 국민의 활용적 관점에서 제도를 수립해 온 정책의 전개방식은 고려할 사항이라 판단된다. 한편, 다양한 지표 설정을 통한 지정 및 관리체계 평가는 경관에 대한 감흥이나 평가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정량화된 평가를 맹목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명승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고, 유산을 향유하는 방식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61년 문화재보존위원회 활동 재평가 (Re-evaluation of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Committee Activities in 1961)

  • 오춘영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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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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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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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문화재위원회는 1962년부터 지금까지 60여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문화재 보존에 관한 중요한 일들을 심의하고 있는 중요한 기구이다. 1961년에 활동한 문화재보존위원회는 1년 정도의 짧은 활동 기간이었지만,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었음을 당시에 작성된 회의록으로 확인하였다. 우선 법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문화재나 무형문화재의 개념을 법령에 처음 사용했다는 점과 전문위원 제도와 위원의 임기 규정을 최초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런 사항들은 현재의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기초가 되었다. 다음은 활동과 관련하여,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르게 당시의 정치적 격변에도 불구하고 활발히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당시의 급격한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구성원의 변동이 없었고, 회의도 중단 없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당시 문화유산 보존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집단들의 배타적 관계가 있었고, 이 관계는 이들 집단들을 통합한 문화재관리국이 세워지면서 사라지게 되었음도 회의록으로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당시 작성된 회의록의 형태는 당시의 문서 작성 형태를 보여주는데, 여기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어오던 문서 작성 양식이 새로운 형태로 바뀌고 있는 현상이 확인된다. 근현대 서지학 측면에서 좋은 연구자료가 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61년의 문화재보존위원회는 법률적 측면이나 실제 활동적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들을 가진다. 이 위원회의 활동이 낮게 평가된 이유는 당시에 작성된 회의록이나 관련 서류들이 관련 행정 체계의 미비로 잘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문화재보존위원회의 회의록에는 당시 문화유산 정책과 결정에 관한 여러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한 분석 연구로 당시 문화유산 정책과 인식에 대한 여러 사실들을 더 많이 밝혀낼 수 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 (The Improvement Measurement on Dispute Resolution System for Air Service Customer)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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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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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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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1,252건으로 2016년 1,262건 대비 0.8% 감소하여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리고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건 가운데 444건(35.4%)이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건 중에서 정보제공 상담 기타로 종결된 경우가 588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경우가 186건(14.9%)이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주요입법으로는 항공사업법, 소비자기본법 등이 있는데, 항공사업법에서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절차와 처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그리고 피해구제 신청 접수 및 처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상담기구의 실치 운영,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의 조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제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로는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 접수 처리,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처리,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 등이 있다. 현행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제도에는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의 면제,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운송 불이행 및 지연의 경우 면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의 절차진행 및 조정성립에 대하여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와 원활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법규의 정비이다.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과 이행 의무의 면제규정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항공서비스 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에 관한 법 규정의 체계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미국연방규칙 14 CFR 및 EU의 EC 261/2004 규칙과 유사한 별도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개선이다.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항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운송지연의 경우 면책사유의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었는지를 규명하여 면책여부를 판별하여야 하고, 상법 항공운송편 및 1999년 몬트리올 협약에 규정된 면책사유와 같이 수정되어야 하며, 대체편이 제공된 운송 불이행의 경우와 운송지연에 대하여 배상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제공의 강화이다. 항공관련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들은 항공사 및 공항과 협력하여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규와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보다 신속 명확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비자분쟁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보완이다. 분쟁조정에 대한 수락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의신청제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외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중복으로 분쟁해결을 신청한 경우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조정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분쟁이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성립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중재제도의 도입이다.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비자 중재제도를 도입하되, 소비자기본법 상 중재 도입안과 중재법 상 소비자중재 도입안이 있는데, 후자의 방안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정책과제로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강화하는 법 제도를 마련하고, 항공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해외 취업 및 인턴쉽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조리 및 외식관련 전공자를 대상으로- (Evaluation of the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f Working and Internship Abroad -By Undergraduates Studying in Culinary and Foodservice Departments-)

  • 최영희;김일순;김수연
    •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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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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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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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조리 및 외식 관련 전공자 가운데 해외 취업과 인턴쉽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외 취업 및 인턴쉽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 대상자는 남자가 50.9%, 여자가 49.1%이었으며, 20대가 주를 이루었다. 응답자의 42.1%는 해외 취업을, 57.9%는 인턴쉽을 경험하였으며, 체류 기간은 1년 미만이 42.1%로 가장 많았다. 2. 해외 취업 또는 인턴쉽을 하게 된 동기는 남녀 모두 다양한 해외 문화 체험과 견문 확대의 기회를 꼽았으며, 종사 업무는 남녀 모두 양식 분야가 54.4%로 가장 많았다. 3. 해외 취업 또는 인턴쉽을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권하고 싶은 취업 분야는 남자의 경우 51.7%가 양식을, 37.9%는 일식을 권장한 반면 여자의 경우는 양식에 대해서는 46.4%가, 일식에 대해서는 7.1%가 권장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또한, 후배들에게 권하고 싶은 준비 항목으로 남녀 모두(72.4%, 60.7%) 언어 능력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다음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남녀 각각 10.3%, 32.1%)으로 남녀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4. 해외 취업 또는 인턴쉽 수행에 대한 인식을 5점 Likert법으로 조사한 결과, 남자는 '나는 현재의 업무를 계속하고 싶다(4.21)'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나의 업무는 매우 가치가 있다(4.14)’로 나타났다. 여자는 '주방의 동료 및 선배와의 관계가 원활하다(4.11)'가 가장 높은 점수이었고, 다음은 '나는 업무 외의 해외 생활에 만족한다(4.00)'와 '나는 현재의 업무를 계속하고 싶다(4.00)'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은 남자가 3.84와 여자가 3.78로 비교적 높은 인식 점수를 보였다. 5. 해외 취업 및 인턴 업무 수행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를 5점 Likert법으로 조사한 결과, 중요도의 경우, 남자는 '부서간의 협력(4.52)', '언어(4.38)', '주방 환경(4.34)'을, 여자는 '언어(4.36)', '대인관계(4.21)' '급여(4.18)'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한편, 만족도의 경우는 남자는 '업체의 규모(4.28)', '주방 환경(4.21)', '업무시간(4.10)'을, 여자는 '주방 환경'과 '인센티브(4.14)', '대인관계(4.11)'를 만족스럽게 생각하였다. 중요도에 대한 전체적인 반응은 남자가 4.18, 여자가 4.06인 것에 비해 만족도에 대한 전체적인 생각은 남자가 3.75, 여자가 3.78로 나타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비해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조리 및 외식 관련 전공자들 중 해외 취업과 해외 인턴 경험자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았던 관계로 표본수가 제한적이어서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음을 간과할 수 없으나, 본 자료를 근거로 이들 전공자에 맞는 맞춤형 인턴 제도의 개발과 이를 통한 취업의 활로 개척이 시급함을 엿볼 수 있었다. 부분적으로 나마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조리 및 외식 관련 분야 인턴의 선발, 교육, 업체 확보, 관리 등 인턴 업무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센터나 기구의 설립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주로 민간업체의 주도하에 인턴 파견 업무 알선을 이용함으로써 대행료 등의 부담스러운 비용 문제 발생과 신뢰성 여부의 부담을 주기는 하였지만, 조리 및 외식업계의 해외 진출은 거의 이들 사설업체의 기여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 운영하는 월드 잡(world job) 사이트를 활용하면 보다 쉽고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해외 취업의 길이 열릴 것이므로 이에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자료를 통해 언급했던 2015년까지 정부 주도하의 글로벌 청년 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다만, 현장 경력이나 기본적인 의사 소통을 위한 외국어의 준비도 함께 병행해야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본 설문 조사에서 낮은 점수로 언급된 것과는 다르게 한식 자격증을 기본적으로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장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 취업고를 살펴보면 실제로 외국 주재 대사관이나 해외 진출 건설업계의 급식 시설에 파견할 파견 조리사중에는 한식 조리사를 찾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2005년 해외 취업 가이드에서 언급되었듯이 한식 분야에 대한 현지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이에 대한 새로운 각오로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드라마를 통한 한류 바람을 타고 일본,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권에도 한식 열풍이 일기 시작하고 있으므로 한식 조리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이런 현상에 대한 실제적인 수요 조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실시한 후, 현지화 전략이 가능한, 한국 음식에 관한 제대로 된 조리교육을 받은 조리사 양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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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조의 형태구조 연구 (A Study on the Morphological Structure of Sasul-Sijo)

  • 원용문
    • 한국시조학회지:시조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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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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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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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사설시조의 형태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조의 형태를 종류별로 알아보고, 평시조, 엇시조, 사설시조를 형태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평시조는 3장 6구 12절 이상이라 하였고, 엇시조는 3장 7구 14철 이상이라 하였고, 사설시조는 3장 8구 16절 이상이라 하였다. 이 연구는 1) 시조와 비시조, 2) 엇시조와 사설시조의 구분, 3) 서설시조의 구조 순으로 논의하였다. 1)에서는 2음보에 44조로 된 작품, 시조와 마찬가지로 3장의 형식은 갖추었지만 시조의 틀과 율조에 거리가 먼 작품, 쓰여진 말이나 어구가 우리말이 아니고 한시나 한문 문장으로 되어 있는 작품들은 비시조로 보아서 시조의 범주에서 제외시켰다. 2)에서는 엇시조는 형식을 장별로 보아 1구 2절 이상 늘어난 것만 엇시조로 간주하였고, 사설시조의 경우는 장별로 따졌을 때 어느 한 장에서 2구 4절 이상 늘어나면 사설시조로 간주하였다. 엇시조는 3장 중 어느 한 장에 구 한 개가 늘어난 경우, 사설시조는 3장 중 어느 한 장에 장 한 개가 늘어난 경우라 보면 된다. 3)에서 사설시조의 구조는 시조 1편이 3장 8구 16절 이상 된 것이라 하였다. 시조의 3장중에서 어느 한 장이 2구 4절 이상 늘어났으면 사설시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구절 첨가 현상은 (1) 초장에서 절(음보) 첨가 현상이 일어난 경우 (2) 중장에서 절 첨가 현상이 일어난 경우 (3) 종장에서 절 첨가 현상이 일어난 경우 (4) 초장과 중장에서 동시에 절 첨가 현상이 일어난 경우(5) 중장과 종장에서 동시에 절 첨가 현상이 일어난 경우 (6) 초 중 종 3장 모두에서 동시에 절 첨가 현상이 일어난 경우 등 다양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리고 사설시조의 구절 수는 3장중 어느 한 장에서 최소 8절부터 최다 87절까지 늘어난 경우가 있어서 그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보 20, 검설뽕과 비슷한 성적을 나타내었으나 특이하게 pH 4.7로 단맛과 신맛을 함께 지니고 있었다. 7. NK-T2의 사료가치 검정평가 결과 개량뽕과 비교하여 유충기간과 화용비율, 견충비율은 거의 비슷하였으나, 단견중, 견층중. 2만두 수견량은 약간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 엽질이 비교적 우량하다고 평가되었다. 8. MK-T2로 사육한 5령3일차 누에의 아미노산을 분석한 결과 개량뽕을 급이한 대조구 간에는 서로 거의 유사한 아미노산 조성을 보여주었으나 MK-T2를 급이한 시험구의 경우 대조구와 비교하여 Leu에서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Ile는 대조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MK-T2 시험구에서는 검출되었다. 9. MK-T2로 사육한 5령3일차 누에 에탄올 추출물의 약리효과 검정결과 누에 에탄을 추출물을 투여한 쥐에서 적출한 신장조직에 대한 HE 염색 및 조직면역화학염색 모두에서 조직학적 병징이 나타나지 않았고 $TGF-{\beta}1$ 단백 발현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앞으로 LTCC가 발전 해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e 121.9 ${\mu}g/100mg$ 함유되어 있었다. 버뮤다그라스(Cynodon dactylon)에서 발견되었다.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측정 장비에 의해 취득한 기상자료를 공동 활용하여 표출하면 더욱 상세한 자료의 획득과 활용이 기대되어 진다. 또한, 금번 논문에서는 산불위험지역의 격자점(15km)내에 최소한 1대의 AWS 설치방안을 제시하였지만, 금후에는 15km내에서도 능선, 계곡 등 구체적인 위치확정을 위한 선행연구가 실시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의해 원고는 결과발생지인 미국법원의 재판관할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과 국제법상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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