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상운송에서 위험화물의 운송량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제협정들도 위험화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연료와 같은 위험화물의 운송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험화물에 대한 정의와 범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위험화물에 대한 당사자 간의 책임이 위험화물에 대한 통지와 운송인의 인지여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판결들이 사건별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운송규칙의 책임조항에서 위험화물에 대한 운송인의 인지여부에 따라 송화인의 책임과 면책 범위가 상반된 형태로 나타난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선행연구를 통하여 위험화물의 정의와 범위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운송인의 위험화물 인지여부에 관한 판결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통일성 있는 조항 해석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위험화물은 특별한 특징을 가진 화물로서 당사자 간의 책임과 면책에 대해서 일반조항과 달리 해석되어질 필요가 있다. 일반화물일 경우 단순히 과실여부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당사자 간의 의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질 수 있다. 하지만 위험화물일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조항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위험에 따른 의무를 부담해야 할 당사자가 상황에 따라 누구의 책임인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험화물의 인지여부에 관한 판례들을 분석함으로서 위험화물조항의 적용을 위한 통일적인 기준의 필요성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항공시간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적항공사들도 2001년 대한항공이 SkyTeam에 가입하였고, 2003년 아시아나 항공이 Star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 독점금지예외조항이 없어 양 항공사가 전략적 제휴 그룹 내에서 일부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항공자유화 정책의 확대 추진 전략에 따라 미국 항공사들이 외국항공사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는 경우, 자국의 시장에서 독점금지법 조항을 면제시켜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제도로 인하여 외국 항공사들과 폭 넓은 협력 관계를 유도하고 경쟁력 있는 항공운송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독점금지예외(ATI ; Anti-Trust Immunity)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환경에 적용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 우리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에게로 경제 잉여를 집중시키는 정책을 취하였다. 개발연대 동안 우리 기업은 정부의 정책 및 제도의 도움으로 또는 묵인 하에 국내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하곤 하였다. 그러나 80년대에 접어들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발족으로 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만들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 시키는 정책목표가 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소비자 후생을 증대 시키는 정책목표가 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소비자 후생과 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만들기 위해 제정된 독점금지법의 과도한 적용이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희생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판례를 통해서도 나타났듯이 우월한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에 의한 독점력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추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항공사가 외국의 항공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효율성을 유지하고 규모의 경제성을 가지므로 인하여 지닐 수 있는 경쟁력은 국내의 항공운송삼업의 육성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정부는 국제항공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젼과 함께 국내 항공법에 독점금지예외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의 통상환경중 "Logistics" 혁명을 통한 컨테이너 운송의 신속화, 인터넷혁명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EDI, EC등을 통해 "Paperless trade"가 실현을 앞당기고 있다. 본 논고는 이러한 물류혁명과 인터넷 정보기술의 발달로 대두되는 문제중 기존의 종이서류로서의 운송서류를 전자식 운송서류로 대체하는데 따른 문제점과 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넷 전자거래가 활성화되어지면 기존의 종이서류들은 전자메시지로 대체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전자계약서, 전자송장, 전자보험증권, 전자선하증권 등이 출현할 것이지만 이중 무엇보다도 전자식 운송서류중 유통성 운송서류의 전자화는 그간 전자화의 핵심부문으로 여겨서 상당한 중요성을 두어왔다. 현재 이용되는 유통성 운송서류는 그간 선하증권의 지연도착문제와 이에 따른 추가 경비의 소요, 또한 선하증권 발급에 따른 부대경비의 과다소비, 종이서류로서의 선하증권의 위조에 따른 사기문제 등에 제기되어 졌고 이에 따라 선취화물보상장 등의 현실적 대안이 제시되었지만 이 또한 여러 문제점을 야기시켜왔다. 전자식 운송서류는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알려져 왔다. 전자거래가 활성활 될 미래에는 운송서류의 전자화는 필연적으로 대두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전자화에 있어 해상운송장의 사용은 바람직한 모델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지만 전매가 잦은 산업에 있어 해상운송장은 자체의 유통성의 미비로 인해 그 사용에 문제점이 있고, 실제 상관행에서 많은 이점을 가진 선하증권의 발행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논고에서는 전자식 운송서류의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전자식 운송서류에 관한 법률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둘째, 유통성 전자식 운송서류에 있어 관리기관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셋째, UCP에서 전자식 운송서류에 관한 조항이 삽입되어져야 할것으로 여겨지며 넷째, 여러 측면에서 우위성을 지닌 전자무역거래의 활성화는 점차적으로 운송서류의 전자화를 활성화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명제로 등장할 것으로 여겨진다.
국가 간 무역거래 중 해상운송의 위험화물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위험화물의 종류와 형태는 매우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범위 또한 넓게 확장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운송수단인 선박과 다른 화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사고의 위험성은 증가하게 됨은 물론이고 심각한 피해를 발생 시킨다. 운송인은 위험화물에 대한 특별한 관리와 취급을 필요로 하며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송하인은 선적하기 전에 위험화물의 성질과 특성을 운송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통지여부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이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화물의 개념과 분류 및 국제해상운송규범인 헤이그 규칙, 함부르크 규칙과 로테르담규칙의 운송인의 위험화물 책임에 관한 조항을 비교, 분석하고 사례 분석 후, 국제해상운송에 있어 위험화물 취급, 관리자인 운송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On payment of the insurance money the insurer is entitled to be subrogated to all right and remedies of the assured in respect of the interest insured in so far as he has indemnified the insured. The purpose of subrogation is to prevent the assured from recovering more than once for the same loss, e.g. where goods are lost owing to a collision, the assured cannot claim the insurance money from the insurer and then sue the owners of the ship that negligently caused the collision. Under the doctrine of subrogation the right to sue owners of the negligent ship passes from the assured to the insurer on payment of the insurance money. The insurer is subrogated to the assured 'rights against the carrier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To defeat the cargo underwriters' subrogation righters, the carriers inserted in their B/L a clause allowing the carriers to have the "benefit of the shipper's insurance. But, in the Hague Rules, Hamburg Rules, Rotterdam Rules, its makes void any clause that assigns a benefit of insurance of the goods in favour of the carrier. In practice the insurer asks the assured to sign a letter of subrogation and retains the documents in order to prosecute the rights subrogated to him.
항공사의 외국인 소유는 이것으로 인하여 전체 항공운송 시스템이 변화될 수 있는 핵심적인 개념이다. 작금 항공운송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서 많은 국가들이 항공사의 외국인 소유와 관련한 기존의 법제나 정책변경을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항공기 및 항공사의 국적과 관련한 전통적인 개념은 양자사이에 '진정한' 또는 '효파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항공사의 '실질적인 및 효과적인 통제'조항은 양자 및 다자간 항공운송 협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항공운송산업에서 이러한 변화는 미국에서 시작되고 미국의 국제항공관계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완화에서 비롯되었다. 미국의 규제완화정책은 합병 및 흡수를 통한 항공사의 집중이라는 결과를 가져와서 항공운송 시장은 궁극적으로 소수의 거대 항공사에 의해 지배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추세에 대응하여 많은 국가틀이 다양한 형태의 지역협력체를 형성하고 있다. (예, EC, 아세안, 안데안 그룹, 야마스크로 선언 등) 또한 다수 국가들은 정치.경제적인 이웃에서 정부의 소유주식을 외국인 및 외국회사를 포함한 민간부문에 매각함으로써 사유.사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제조업 분야에서 다국적기업 (IBM, 코카콜라 등)은 별 어력움이 없이 성립될 수 있다. GATT의 주관하에 열리고 있는 우루과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최혜국 대우, 내국인 대우, 시장접근 같은 상품교역의 개념및 원리를 항공운송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교역에 적용하는데 기본적으로 합의하였다.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서 항공운송 산업만이 국가의 영공 주권, 항공사의 공익기업 개념, 상업적 이익의 균형교환 같은 자기류의 논리에 집착하여 언제까지나 홀로 고립될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세계 항공운송 산업은 1980년 후반부터 큰 시련에 직면해 있다.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공사는 세계경제의 불황속에서 초과공급 및 운임전쟁으로 인한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모든점을 미루어볼 때 세계의 항공사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외국인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항공사가 속해 있는 정부는 외국인 소유에 관한 법제를 개정하고 나아가 전체 항공운송시스템을 개편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외국인 소유에 관한 법규의 개정은 현존 항공운송 시스템에 다각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다시말하면 양자협상, 반독점및 경쟁볍규의 적용, 고용 및 카보타지등을 포함한 제반분야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결국 외국인 소유에 관한 법제의 완화는 항공사의 세계화 또는 다국적화의 과정을 촉진시킬 것이고, 항공사간 다양한 형태의 제휴가 이러한 방향에서 계속될 것이다.
국제상업회의소에 의하여 2010년에 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Incoterms 2010의 모든 규칙의 A6조와 B6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비용의 분배를 다루고 있는 비용분배조항이 종전의 Incoterms 2000의 비용분배조항과 비교하여 볼 때 어떻게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Incoterms 2010의 비용분배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비용분배조항에서 해석상의 문제점에 대한 유의사항을 살펴보았다. 즉, Incoterms 2010의 모든 규칙의 비용분배조항의 해석에 따른 문제점으로서, 통상적인 운송계약의 조건에 따른 비용분배의 문제점, 적재비용과 양륙비용지급의 문제점, 매수인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추가비용지급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실무적용상의 유의점을 제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항공사간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적항공사들도 2001년 대한항공이 SkyTeam에 가입하였고, 2003년 아시아나 항공이 Star에 가입하였다. 그라나 국내에는 독점금지예외조항이 없어 양 항공사가 전략적 제휴 그룹 내에서 일부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항공자유화 정책의 확대 추진 전략에 따라 미국 항공사들이 외국항공사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는 경우, 자국의 시장에서 독점금지법 조항을 면제시켜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로 인하여 외국 항공사들과 폭 넓은 협력 관계를 유도하고 경쟁력 있는 항공운송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독점금지예외(All; Anti-Trust Immunity)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환경에 적용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 우리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에게로 경제 잉여를 집중시키는 정책을 취하였다. 개발연대 동안 우리 기업은 정부의 정잭 및 제도의 도움으로 또는 묵인 하에 국내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하곤 하였다. 그러나 80년 대에 접어들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발족으로 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만들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 시키는 정책목표가 보다 중요시 되고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소비자 후생과 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만들기 위해 제정된 독점금지법의 과도한 적용이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희생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관례를 통해서도 나타났듯이 우월한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에 의한 독점력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추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항공사가 외국의 항공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효율성을 유지하고 규모의 경제성을 가지므로 인하여 지닐 수 있는 경쟁력은 국내의 항공운송산업의 육성차원에서 지원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정부는 국제항공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젼과 함께 국내 항공법에 독점금지예외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안의 화물은 중국 칭다오를 출발하여 한국으로 수입된 귀금속으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까지 항공운송된 이후에 공항에서 서울 용산에 소재한 수하인의 주소지까지 육상운송되던 도중에 화물의 일부가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EXW조건으로 운송된 본건 화물에 대해 항공화물특송업을 영위하는 피고 운송인은 수출지 칭다오에서 수입자와 항공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관한 증빙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되었다. 화물분실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고 운송인은 피고의 항공운송약관 및 민법과 상법에 우선하여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그에 따라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은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일정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안의 원고는 수입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서 수입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보험자였는데, 원고는 본 사건의 손해가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하였으며 몬트리올 협약 제18조 제4항에 따라 항공운송 이외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협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동 규정에 따르면 항공운송의 기간에는 공항 외부에서 행한 육상,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운송이 항공운송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화물의 적재, 인도 또는 환적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졌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어떠한 손해도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결과라고 추정된다는 규정도 있다. 이에 따라 원고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항공운송 규범은 비(非)항공운송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더욱이 본 건과 같이 육상운송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에 관한 반대의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상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추정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로지 육상운송에 관한 규범에 따라 피고 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상법상 육상운송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 책임제한원칙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만약 상법이 적용되고 몬트리올 협약과 같은 항공운송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피고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실손해배상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만 하였다. 사안의 제1심과 원심은 원고 보험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공운송 규범의 적용을 불허하면서 역시 그에 따른 책임제한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사안에서 체결된 운송계약의 내용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의 이면약관의 적용을 긍정하여 피고 운송인이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내용을 재검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복합운송인에 의해 복합운송증권이 발행되는 '단순한 복합운송계약'과 항공운송의 이행과정에서 항공화물의 적재, 인도, 환적을 목적으로 이종의 운송수단이 사용되는 '확장된 항공운송계약'의 구별 필요성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기존에 해상운송 중심적이던 복합운송에 관한 연구와 비교하여 항공연계 복합운송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컨테이너 해상화물 표준장기운송계약서 내용과 쟁점에 관한 연구이다. 한국은 한진해운 파산을 계기로 컨테이너 해상화물 부분에 장기계약 제도 및 표준장기운송계약서를 제작 배포(2019)하였으며 이후 공급망 위기때에 표준장기운송계약서를 개정(2022)하였다. 표준장기운송계약서는 선화주의 이해가 달라 합의가 필요한 항목들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준장기운송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선화주에게 미치는 실무적 의미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표준장기운송계약서 제정과정에서 선화주의 최대 쟁점사항인 손해배상액예정액과 최소약정물량 대한 내용 및 성격과 의미를 분석하여 선화주가 동 조항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해 보였다. 결론적으로 선화주는 장기운송계약에 손해배상예정액을 책정할 시 매우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해야 위약벌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게 된다. 또한 최소약정물량 책정과 더불어 균등 배분은 선사에게 매우 중요한 항목이기에 이를 포함하되 성수기에도 화주의 추가 선복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대 조건이 필요하다. 아울러 화주는 위약벌 대신 다른 장기계약에서도 활용 중인 이행보증을 통해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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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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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