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토가 약 18,000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는 1960년대부터 위성통신 및 위성방송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국가 중 하나이다. 다른 국가와 달리 위성통신/방송망을 이용하는 것이 통신/방송용 송/수신탑과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것 보다 유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인도네시아 국립항공우주연구소(LAPAN)이 있다.
UFO는 '미확인물체'라는 뜻이므로 그런 물체는 우주 도처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과학이 갖고 있는 한계로는 외계인이 타고 온 비행체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우주실험실, 우주정거장, 우주공장 등 연구영역을 우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주를 향한 우리 과학자들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인류는 머지않은 장래에 달과 화성에 기지를 건설하게 된다. 우주공간의 교통.수송도 동시에 정비되고 그 수단도 장족의 진보를 보일 것이다. 그리하여 인류는 달.화성을 기지로 다시 더먼 우주로 갈 것이다. 그중 결정적 열쇄가 될 우주수송기술을 살펴본다. 그 첫째 방법이 화물을 발사하는 대포형 마스드라이버가 될 것이다.
BAE 시스템즈는 전 임직원수 12만명에 연간 매출액이 200억달러 이상인 세계적인 영국 방위산업체로 시스템, 국방 및 우주산업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복잡한 첨단 시스템 업무를 관리하고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장비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영 만남 200주년을 기념하는 영국기술박람회가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렸으며, 행사의 일원으로 주한 영국대사관, 영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주최 우리협회 후원으로 세계화된 영국항공산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호에서는 이번에 참가한 주요 영국업체를 대상으로 영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해서 알아 보기로 하였다.
항공법과 우주법은 상호 관련성이 많으면서도 각자의 영역에서 꾸준하게 발전하여 왔다. 특히 국제법분야에서 두 분야의 발전은 괄목할 만하다. 항공법은 '항공공법'(public air law)과 '항공형법'(criminal air law) 그리고 '항공사법'(private air law)을 총칭하는 분야이다. 간혹 '항공운송법'(air transportation law)이라는 용어가 항공법을 대신하는 것처럼 사용되기도 하나 이것은 항공시점의 일부이다. 항공법 분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법이론, 국내법, 유럽연합(EU)법, 학자들의 이론과 사례를 연구해야 하는 반면, 우주법의 경우는 우주조약을 비롯한 우주관련협약의 연구에만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 와서야 우주에 관한 국내법들이 제정되기 시작하였고, 우주법관련 사례들도 항공법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영역을 상호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발견하고 21세기 항공법과 우주법의 발전과제들을 점검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항공법과 우주법의 몇 가지 주제별 차이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항공분야에서는 공기구인 ICAO뿐만 아니라 사기구인 IATA도 제반 항공업무를 원활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우주법은 COPUOS라고 하는 일종의 UN내의 위원회를 통하여 주로 법제정이 이루어지는 면에서 항공법보다는 매우 미흡한 단계에 있다. 우주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우주문제를 보편적으로 다룰 국제우주기구(International Space Organization)의 설립을 준비할 필요가 제기된다. 둘째, 항공법이 국가항공기 내지는 군용항공기를 제외하고 민간항공기에만 적용되고 있는 반면, 우주법은 모든 우주활동에 적용시키므로 민간우주선 뿐만 아니라 국가 우주선에 모두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큰 차이점이 발견된다. 이 문제도 우주활동이 점차 상업화함에 따라 민간우주선에만 적용되는 우주법제정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셋째, 국가주권면에서 볼 때 항공법에서는 영공주권이 매우 배타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반면에 우주법에서는 국가들이 달과 모든 천체에 관한 우주활동에 관하여 자유를 가질 뿐만 아니라 천체를 전유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고, 심지어는 1979년 달조약에서는 달과 다른 천체를 인류공동유산영역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영공과 우주의 경계획정은 아직 확립되지 못한 상황은 서로 다른 법영역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다. 마지막으로 책임문제에 관한 항공법과 우주법의 접근법은 항공법의 경우 항공운송이 활발해지고 발전됨에 따라 승객을 보호하는 법체제가 점차 발전되고 있고 지상손해에 관한 법규도 점차 발전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우주법에서는 우주운송법이 탄생되기에는 아직도 멀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 러시아와 미국에서 우주관광객을 모집하여 우주산업을 마케팅화하고 현 시점에서 우주승객보호를 위한 국제법제정준비를 할 단계라고 생각한다. 우주활동에서의 책임문제는 항공법에서 절대책임원칙을 적용하는 지상손해에 대한 책임문제에 상당히 접근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채연석(54) 원장은 어릴 때부터 로켓 만들기에 푹 빠져 있었다. 고교 시절 자작 소형 로켓이 귓가에서 터지는 바람에 고막을 다치기도 했다. 그 시절은 닐 암스트롱이 달에 인류의 족적을 처음으로 남기고, 미국과 옛 소련의 우주개발 경쟁으로 우주선 발사 장면이 연일 방송과 신문지상을 장식하던 때였다. 그것을 보는 소년 채연석의 꿈은 직접 만든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지금 채 원장은 한국의 우주기술 개발의 총 사령탑이 되어 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우주를 향한 꿈을 바느질의 한땀 한땀처럼 엮어가고 있는 중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실에서 만난 채연석 원장의 표정에서는 우주항공 기술의 기반을 쌓느라 영일없는 나날을 보내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었다. 채 원장은 2002년말 우주 개발용 로켓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로켓을 개발해 발사에 성공하기도 했다. 그 로켓의 길이는 14m, 지름 1m로 우리 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한 것이다. 그는 우리 나라가 독자적으로 인공위성을 만들어, 역시 독자적으로 개발한 로켓으로 발사에 성공하면 월드컵 4강 진출보다 더 국가 이미지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만큼 우주기술은 극한 기술과 첨단기술을 골고루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우주발사체라 함은 지구상의 물체를 우주, 즉 지구의 중력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대기권 밖으로 운반하는 수단을 말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추진방식이 제안되었고 연구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실용화 된 것은 화학연료를 연소시킴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진력으로 지구 중력을 이겨내는 방식이다. 또한 발사체 구성에서 추진기관분야는 전체 성능을 좌우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최적화 및 성능 검증은 필수적이다. 추진기관에 대한 성능 검증기법은 우주발사체 기술이 발달해 옴에 따라 해석적 방법, 비 연소 모사시험 등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우주발사체용 추진기관의 연소현상을 예측 및 모사하는 것이 쉽지 않고 구축된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발사체 개발 단계의 최종 검증 차원에서 연소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라 평가되고 있는 KSR-III 로켓의 경우에도 다양한 해석기법과 모사시험을 통해서 성능 예측을 하였으나, 역시 최종 성능 검증을 위해 10여회의 연소시험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저자는 KSR-III 개발과정에서 수행된 10회의 연소시험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기술, 정리 및 평가하여 향후 진행될 우주발사체 개발 사업의 기초로 삼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다목적 실용위성(아리랑 2호, KOMPSAT 2)가 2006년 7월 28일 금요일 러시아 플레체스크 우주발사장에서 발사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동안 우리별 위성 시리즈, 과학위성 시리즈, 무궁화 위성 시리즈, 다목적 위성 시리즈, 과학 로켓 시리즈 및 우주발사체(KSLV-1)를 개발했거나 개발 중이다. 이러한 과정은 국가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는데, 원하는 기간 내에 합리적 비용으로 목표를 이루고자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본 받을만한 국가를 선정하여 모델로 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 가운데 비교적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을만한 국가로 이스라엘이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고려하는 이스라엘의 우주개발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분야에 참고가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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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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